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원 건 관련해서, 공기업이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사무 인계인수 검사를 하죠? 공기업이 사무 인계인수, 공기업의 장이 경질이 됐었을 때는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서 회계검사 부서에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태까지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를 시켜서 검사를 좀 하시도록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장선배 위원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의료원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를 해 줄 것을 촉구를 했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 인계인수와 관련 없이 사실은 그때 검찰, 경찰의 수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그 부분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맞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의료원장이 경질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야 다시 오신 분이 새롭게 업무를 인수를 해서 그 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이러는 것이지, 사실 뭐 컨설팅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컨설팅과는 별개의 문제고, 감사는 컨설팅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감사에 착수를 해서 감사 결과가 나와 줬었어야지 된다, 그렇게 해야 신임 원장이 지금 같으면 경질이 됐습니다마는 신임 원장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감사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시기를 잃으면 감사의 효과가 경감돼요.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서 감사를 해 주고, 영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거나 종합감사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이 서류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련돼 있는 보조서류가 중요한 거잖아요. 금고 검사를 한다든지, 지금은 금고 검사를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나가서 회계감사할 때 금고를 확인을 한다든지 내지는 각 세세한 업무분야에 있어서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면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입출금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확인이 됐었어도 사실은 영동 사태 같은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을 봐보면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의 가장 기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영동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동이나 청주시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보상금이나 다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불시, 수시, 또 예방감사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수시로. 그렇게 해야 타 전체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시켜 줘야지, 그냥 무방비상태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건, 근간의 사태를 이렇게 죽 봐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뭐 ATM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사실은, 그건 수치상 맞춰놓으면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비리는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안이한 감사를 합니까?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를 좀 해서 감사 결과를 좀 내주고, 컨설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군에 세세한 업무, 복지업무와 관련돼 있다든지,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돼 있다든지, 또 일반 보조금과 관련돼 있는 전출금 문제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현장까지 확인을 좀, 샘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그런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우리 감사위원 위촉 문제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실적에 위원 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된 분이에요. 왜냐하면 감사위원은 적어도 청렴하고 결백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사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마인드가 있는 그런 분이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여기 감사위원을 이렇게 쭉 봐보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감사위원으로 같이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했어야죠.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정리 안 하고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거는 의원들 눈 감고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기간이, 지금 문제가 야기된 그 기간이 지금 상당기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했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학력을 허위로 기재를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될까요. 그럼 범법자가 자기 범법행위를 이력서나 이런 데에 나타내지 않고, 이건 뭐 범죄 수사 의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원 조회하는 것도 아닌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적어도 감사위원은 청렴해야지 된다. 그 청렴이라는 범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주고 그 사람이 그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학력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감사위원에 위촉될 수 있죠. 아, 평생 교육을 받는 건데, 인품이 형성이 되는 건데, 학력은 낮더라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격을 인정받는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즉시 처리해야지 될 게 있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를, 물의를 야기시킨 그런 분이에요. 아마 감사관님보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더 잘 알 겁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처리를 하고 의회에 결과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감사업무와 관련돼 있는 사항인데 우리 소방본부 회계감사하죠? 아니, 소방서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를 하는 거예요, 소방서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무슨 20년이 돼요, 20년이 되긴. 20년 안 됐지.
아, 지금도 국가직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 직원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도지사 산하에 감사기능이 2개가 있어요. 적어도 지금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정원이 1,387명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소방서가 있잖아요. 이게 국가직공무원이었을 때 그쪽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 감사기능이 소방본부에 생긴 겁니다.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하려면 다 해야지 돼요. 왜 회계감사만 합니까? 지금 저쪽에서 감사·감찰, 의회·기획, 소방공무원교육 이걸 감사팀의 업무로다 해 가지고 네 사람이 지금 정원이 확정돼 있어요.
지금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도지사 산하에 감사기능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또 거기다 감사기능을 줘서 회계감사는 도 본청의 감사부서에서 하고, 기타 일상감사나 직무감찰은 소방감사부서에서 하고,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잖아요. 지금 봐보면, 소방공무원 감사실적을 봐보면 이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가 되어지고 있는 게 소방시설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부서에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잖아요. 소방설비직만 따로 없습니다.
그죠? 건축에서 소방설비 볼 수 있잖아요.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같은 도지사 산하에 감사기능이 2개 있어서야 되겠어요? 또 반쪽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일원화 해야죠.
맞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며칠 고민한 겁니다. 며칠을 고민했는데, 감사기능은 일원화돼져야지 된다.
그래야 감사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사실은 지금 소방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방설비 분야, 소방검사 분야, 그다음에 119 분야 그다음에 소방진화 분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방진화 분야, 119 분야 빼놓고는… 119 분야도 그렇습니다.
출동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또 119에 의료 장비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은 소방진화 외에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 외에 진화는 또 감사의 대상도 아닌 그런데 진화에도 이제 출동에 대한 시간문제 이런 건 문제 있잖아요.
얼마든지 감사부서에서 직무 감찰 나가 가지고 소방진화 훈련 같은 거 출동시간 같은 거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감사부서를 이원화 시켜 가지고 제대로 소방 업무가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정말 전혀 외부에서 손댈 수 없는 그냥 자체 자기들 식구끼리 그냥 서로 감싸안는 뭐 그쪽에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그 권위가 있고 감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말이 돼요? 진흥원도 감사기능을 따로 부여를 해야지 되고 토목은 토목대로 따로 떼어줘서 감사기능 만들게 하고 이렇게 가야지요.
그거보다 더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서들이 감사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직관리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감사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감사 부서에서 의회 지적 사항으로 협의를 해서 일원화 해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 기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직 공무원이 지금 3교대를 해야지 되는데 2교대 해서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3교대 해줘야지 돼요.
괜히 쓰잘데 없이 이런 데 인력 배치해 가지고 사람들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한두 사람이라도 그러면, 여기 네 사람이면 일반 소방서 같은 거 소방파출소 같은 거 하나 운영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총정원제에서 인원 늘리기가 어려운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주면은 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실장님,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지금 2009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민선4기에 사업이 확정돼서 2010년도 당초예산 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실은 사업이 여러 가지 부분이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당초계획 대비 평가를 받다 보니까 사실 평가가 낮은 지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정책기획관실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현안사업들이 그리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금 우리 고 실장님 답변 가운데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의 순환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앞으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6월 말 이후에는 조기집행에 관한 그 시책이 이제 추진이 되지 않는다라는 아까 예산담당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산회계법이 있었을 때에는 예산의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이 있었고 심사분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과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국회법」으로 돼지면서 그런 부분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시행령에서 삭제가 돼 버려서 지금 사실상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심사분석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지금 없어졌는데 사실상 자금운영과 관련해서 자금운영 계획이 세정분야에 또 따로 있고요. 또 우리 세출 분야에서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에서 삭제됐다 하더라도 도의 재정운영상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만들 어서 하게 돼지면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월별은 어렵다 하더라도 분기별 집행계획이라도 만들어서 체크해 가고 이러면서 예산운영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자금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자금운영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 가운데서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얘기인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시 차입을 해서까지라도 예산을 조기집행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공무원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금기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충청북도립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을 봐보면 정책기획관실에 교육지원업무 추진, 대학교육지원사업, 교육발전협의회운영 이런 것들이 사무분장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충청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학교법인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도 사업소의 성격을 갖는 것도 또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쪽 측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직 직원들이거나 교수들이거나 계약직이긴 합니다마는 교수 이전에 계약직공무원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교수라는 직함 이전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그 사람들이 교수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가 도립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도립대학에 문서를 발송을 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도립대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관련 규정 보완지시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준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최종 언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까?
최근에 ’11년 5월 11일날 문서 발송을 했지요? 문서발송을 하면서 도립대 교수승진 임용 제정에 대해서 전임교원 임용 관련 규정을 보완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그때 연구실적에 대한 대학발전도 기여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시정이 돼져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교원임용심사위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위원도 외부인사 포함해서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쪽에서 이제 질의회신 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어필을 한 거죠. 교수회 쪽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제도를 놓고 봤었을 때 조례에서부터 타 자치단체의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원의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교원 내지는 조교 이렇게 구분을 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이걸 통틀어서 그냥 교원 이렇게 해서 일괄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관계규정, 대통령령이나 우리 조례를 봐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현원 관리는 교원으로 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었어야 될 거 같은데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교수로 하느냐 교수 다 아니잖아요.
부교수면 부교수고, 조교수면 조교수고, 전임강사면 전임강사잖아요. 그냥 통틀어 일상 교수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직위와 마찬가지잖습니까? 직위와 관련돼 있는 정원을 획정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전체 요구하는 대로 지금 13명인가 지금 교수로 정교수로 임용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있으면 보완지시를 해서 보완지시를 이행을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제가 서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약직 충청북도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교원이라고 해서 그 교원, 조교로 이렇게 교수회에서 정해 가지고 학교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규정이 잘못된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제동을 걸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정교수로 승진임용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봐보면은 구분이 돼 있어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이렇게 따로 각 도립대학들이 그렇게 지금 임용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임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맞지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른 자치단체 도립대학에 대해서 조례나 그 규정을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해서 임용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평가기준이 이렇게 봐보면 제가 논문을 한번 이렇게 봐봤어요. 논문을 봐봤는데 논문을 아예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공동 연구해 가지고 적어도 한 분이 연구를 하면서 네 분, 다섯 분까지 거기다 공동명의자로다 이렇게 등재를 시켜 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평가기준에 이렇게 봐보면 자기가 개인 연구일 때는 100점, 그다음에 공동 연구일 때는 두 사람이 공동연구일 때는 80점, 그다음에 70점 이렇게 갔잖습니까?
그리고 임용기간 중에 200점만 획득을 하면 만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꼭지별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동연구해서 선임연구자 외에 공동연구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일곱 번씩이나 들어가서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이 돼져야지 되잖아요. 이 규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2년 주기 학교에서 적어도 연구라고 하면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정규대학하고는 경우가 조금은 다른 거예요.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정말 연구 중심으로 가줘야죠.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학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목표로 사실은 그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학문을 목표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가기준에서 적어도 취업률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이 높혀진다든지 이게 봐보면은 그런 식으로 연구논문을 제출을 했는데 그게 100점 만점 평가기준에서 연구논문이 5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그 평가기준에서 이번에 교수임용해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최종점수가 평균 몇점입니까? 다 97.5 이상이잖아요.
어떻게 97.5 이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뒤에 우리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지만은 다 99.5, 99.0 뭐 몇 점 이래서 다 0.2점, 0.4점 이렇게 차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직렬이 있고 직급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을 기준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변별력이 있도록 우리가 평가기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교수들은 정교수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맞지요? 자, 그럼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책정에 대한 일반기준을 정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에서는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봐보면은 정원책정의 일반 기준에 이걸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정해야지요. 또 하나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우리 4년제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학문을 중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는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교원기간제·승진·정년보장임용심사평정표’를 이렇게 봐 보면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연구논문이 5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서. 다른 거는 어떤 것 보면 강의평가, 강의활동 적극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취업률 같은 게 4%예요.
사실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취업률 같은 경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연구논문보다 취업 중심의 교육을 해야지 되는 그 학교에서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50점을 주면서 취업률에 대해서는 4점을 둬 가지고 평가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최저 소요연수예요, 연구논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조교수 때 예를 들어서 200%를 하게 되면 조교수가 부교수되는데 승진 소요연수가 2년이잖아요. 2년 벌 거 아니지만 조교수에서 부교수 4년이에요.
그러면 조교수에서 4년 동안 200점 다른 사람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 그냥 200점 채우면 그다음서부터 니나노해도 돼요, 이게 말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마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연구논문 한 편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퇴출해야지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그냥 연수 됐으니까 만점 줘 가지고 다 승진 임용시켜 달라, 이거는 어느 나라 인사규정에도 그런 규정 없잖아요. 뒤에는 우리 직원들 다 앉아 계시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이게 별천지에 사는 세상 사람들도 아닌 거고. 아까도 제가 전제했던 대로 우리 도 산하 어떻게 보면 교육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정리가 돼있지 않은데도 지금 이것을 지도·감독·관리해야지 될 정책기획관실에서 여태까지 방기했다, 방치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는 두 가지 법을 다 적용을 받습니다.
어떤 걸 적용을 받냐 하면 교육법에 대한 적용도 받고, 또 하나 우리 내부 지방자치에 대한 법도 적용받고 두 가지를 다 적용받아요. 적용받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줘야지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됐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승진 임용시킬 사람은 승진 임용시키고 퇴출시킬 사람은 퇴출시켜서,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교수들한테 학습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가 반값등록금 해 가지고 30% 이번에 등록금 해 줍니다. 아이들 아마 산더미같이 몰려올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좋은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학교환경도 만들어 줘야지 된다.
그냥 공문 한 번 이렇게 턱 던져놓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 공문 왜 보내요? 왜냐하면 문서발송은 그 문서가 갖는 효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야지 되고.
그럼 도지사가 문서를 생산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작년에 한 번 금년에 한 번 문서 발송하고.
촉구를 해야죠. 그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협의회에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여기서 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니까 그쪽에서 도대체 이 공문이 뭐하는 공문이냐라고 해 가지고 말미에 한 마디 이렇게 떡 던져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립대학 총장과 머리를 맞대고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 할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타 교육법과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확인을 해 봐야지 되겠지마는, 다른 도립대학이 달리한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우리 도에 맞는, 우리 도립대학에 맞는 그런 학칙과 인사규정과 평가기준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규정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해 보죠. (웃으며)뭘 간단하게 자꾸 강조를 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가만 있어봐. 이거 기획관님께서 잘 답변 되려나 모르겠네요.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했었죠? 지금 서울대 안철수 교수가 대단히 뜨고 있죠? 안철수 교수가요.
왜 그렇게 그 양반이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 연구소에서 연구결과물이 나왔고 연구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기여한 바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이 명성이 높아진 거지요. 우리 충북출신 가운데서 오창에 바이오항체 약품하시는 분 서정진 씨 아시죠? 그분들이 뜨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분들 그렇잖아요. 불과 10년만에 우리나라 재계에 20위권 안에 지금 들어와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연구물에 의한 성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부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생활과 또는 자영업과 관련해 가지고 밀착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야지 될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이렇게 만들면서 뒤에 내용 보면 사업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참, 별거 아닌 거 같은 그런 사업들이 1차 산업적인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연구물을 제대로 만들어내 놓으면 정말로 엄청난 부, 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걸 만들어져 질 때 홍보효과가 대단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도내는 각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 확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1차 산업 또 내지는 3차 산업 기타 BT나 IT사업과 관련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 도에 기여를 한다면은 이거는 대단한 성과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봐보면은 실적을 봐보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2002년도 그때 이렇게 성과가 있다가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다 이렇게 연구 활동하시는 분들도 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냥 도태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이만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챌린지 201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이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도태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우리 주변에는 연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확산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작은 부분이라도 연구를 해서 어떤 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지역에 파급이 돼서 어떤 효과를 거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라도 좋다 이런 겁니다.
제가 서두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점차적으로 작은 부분이 큰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어떤 의욕을 북돋아 줘가지고 충북이 어떤 생산적인 연구활동이 계속되는 그런 도로 만들어 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도민 전체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구활동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파급해서 어떤 경제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론적으로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전에 어떤 지사가 했기 때문에 다음 지사가 하지를 않는다 관심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사장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발전시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래서 지금 실장님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분이 지사가 됐든 안 됐든 자치단체장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번 당초예산 좀 지났으니까 추경예산에라도 이런 사업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138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조기집행과는 관련 없고 예산절감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2009년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 3%에서 10% 이렇게 해서 28개 과목에서 2011년도는 24개 과목으로 이렇게 축소가 돼 졌는데, 축소된 게 아니라 예산 세워가지고 조금 집행하자마자 이게 절감목표가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8% 행사실비보상금이 69% 국제 부담금 같은 게 47% 이렇게 절감계획이 이렇게 돼진다면 이거 뭔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아니에요. 잘못 계상된 겁니까? 그래서 절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절감계획 목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쪽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과다 요구를 하고 그것이 예산이 편성되다 봐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사장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계획 목표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적정했다, 부적절했다, 제가 이걸 봐보면서 이렇게까지 예산절감 계획목표를 잡나 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심의를 했나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정말로 자책을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