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민감사관이 각 시·군 감사에 참여한 참여 실적과 감사관 명단, 참여한 감사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하고.
강현삼 위원입니다. 청렴 도정을 실현하시기 위해 가지고 쉽지 않은 업무를 맡으셔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 파트에서 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도민 감사관을 각 시·군에 스물아홉 분을 임명을 하셨습니다. 위촉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감사관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도민감사관 참여가 7회, 또 시·군 행정감사에 다섯 번 했고 출자·출연기관 감사에 2회를 해 가지고 총 32회를 참가시켰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올해 감사계획에 따르면 제출해 주신 계획에 따르면 충청북도체육회하고 제천시 종합감사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총 12회 정도가 참여일수가 많아도 전례에 준하면 40일을 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40일이 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 세우셨던 계획에 의하면 연간 75일 정도를 도민감사관을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연초에 업무보고도 하셨고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군 행정사무감사 5회를 하시면서는 전부 도민감사관 활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두 군데만 하셨네요. 지금하고 감사 참여를 시킨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감사관님, 지금 출자·출연기관 감사하신 거 보면은 충북학사, 청람재, 또 교통연수원 이런 곳에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가, 충북학사 감사하는데 무슨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청람재도 그렇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시겠다고 보고는 하셨는데 사실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신 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이 사실 어떤 면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갖고 도민감사관제 운영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공정감사를 하시는가를 시·군 쪽에서 지켜볼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의 목적도 컸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도에서 하는 종합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도민 감사관들 입회시키겠다는 게 감사 목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출연보조기관도 그러한 어떤 공정감사를 당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너무 간과하신 겁니다. 감사관님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출자·출연 보조기관도 하실 때 도민감사관 임명하셨으니까 활용하시고 전문가 도움도 또 감사관들이 받으셔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는 또 전문성대로 그런데 조금 조례개정이 곧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시·군의 자치단체장 추천을 바꿔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군 자치단체장한테도 추천 권한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시민단체한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에 필요한 우수자원들을 도민 감사관으로 임명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이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제도가 진짜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짜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감사가 공정하게 또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 다섯 분을 갖다가 도민감사관으로 임명해 놓으시고 여태까지 2011년도 청주시에 쓰시는데 두 분밖에 안 쓰셨어요.
세 분은 2012년도에 해촉되시는 분들이셔. 그분들 감사관 임명되고 감사에 참여도 한번 못하고 해촉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우리 예산의 운영이 이런 작은 돈, 소위 말해서 수당 부분들, 그날 참석하는 위원들의 교통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걸로 보기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750만 원 작은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봤을 때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진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감사관들을 어떤 우리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사관들이 불편하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이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면은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도민감사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2010년하고 2011년에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 있거나 혹시 불허된 사항에 있는 부분,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관할하시죠?
정책기획관님. 서울사무소에 지금 사용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미래관.
글쎄, 평수가 얼마나 되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 자료에는 75㎡를 쓴다 그러고 한쪽에는 삼백육십 몇㎡를 쓴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는 300…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만 미래관에… (자료를 뒤적이며)여기 있네.
충북의 미래관 2층에 393.39㎡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가지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수준이라면 우리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신빙성은 차이가 많다. (…)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75억 정도를 심의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심의금액이.
그다음에 2011년도에 38억을 심의를 해서 2개년도에 113억 원 정도의 정책연구용역을 심의를 한 결과,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용역 발주가 된 것이, 보고된 것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공된 것도 있습니다만 약 36억 원,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용역비가 발주된 것이, 용역 발주가 된 것이 36억 원 정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당해연도 심의를 해서 차기연도에 추진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은 금액이 지금 2011년도 11월이 됐는데 78억 중에서 당해연도에 21억이 집행된 건데 21억 자체도 2009년도 용역까지 심의를 받아가지고 용역발주가 나간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75억을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2011년도 현재 15억 용역까지 발주했어요.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과제를 엉터리로 받아가지고 뻥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과다계상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받는 겁니까? (…)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1년도 용역과제 심의를 해 가지고 유보 3건과 조정 1건, 나머지는 다 원안 통과했어요.
금액은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75억 원을 심의를 받았으면은 심의 액수를 받을 때는, 심의라는 게 뭡니까? 용역비가 과다계상되지는 않았는가, 이 용역과제를 발주하는데 과연 진짜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심의된 거는 거의 금액도 적정했다 목적도 적정했다 판단돼서 심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75억 원을 심의를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심의를 했으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 그러면은 용역비가 최소한도 한 50억 원, 60억 원 정도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지도 않을 용역과제 심의 받은 거예요.
다 지금 서류상으로 수치상으로만 따진다면. 기획관님 맞아요. 맞는데 75억 원 심의했으면 당해연도에 21억 추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54억 원은 그중에서 타당성 여부 조사 다시 해 가지고 한 15억은 포기하고 35억 원 정도는 2011년도 당초 예산에 종용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초 예산에도 추진액 보고된 거는 15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 안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게 어렵다면은 자세하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획관님한테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조금이 2011년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해서라면은 이것도 좀 추진속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투융자심사를 1년에 몇 차례 정도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그런데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정식 우리 도의 정식 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회 개최 현황에 투융자심의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위원회 운영현황에 이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낸 거 같은데 제가 아무리 찾아 봐도 명칭이 다른 걸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명칭이 지방재정,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서 심의합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안 열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2차 추경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종적인 책임은 지사님이 지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실장님이 지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확하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만큼은 「지방재정법」 선행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지사님이 지시든지 아니면 예산실장님이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건 과감하게 「지방재정법」에서조차도 규정을 두어서 선행절차를 거치게끔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섣부른 투자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부적합한 투자를 막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 걸러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예산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그래야지만 다른 부서들이 그러한 일들을 안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럼 이번에 청남대 대통령역사교육관 투융자심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습니까? 아니 지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예산이 76억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아직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세출예산안에 편성돼 갖고 올라온 것을 저희들 보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가 됐었던 상황인데. 이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실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역사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3억 1,000만 원 반영되면서 계속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열지 못하시면 서면심의를 받으셔 가지고 어떤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보는 도의 기능에 대해서 도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봐 주시죠.
저하고 아주 의견이 동일합니다. 도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또 도는 재원을 분배하며 그 분배한 재원에 대한 감독과 조정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도가 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도가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관이라고 충청북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직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청주시내에 노인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4개 아니면 5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유일한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 8,400만 원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충북노인복지관에 사업내용을 제가 한번 받아왔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 받아보니까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현재 그 사업 5개 정도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게 충북노인복지연구소 운영사업 충북경로당 운영혁신 지원사업, 충북이동노인복지관 운영사업, 충북노인 여가산업 여가문화증진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액이 충북노인복지관의 총예산액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열거한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5개 사업에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그 사업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집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의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예산 액수에 따라서 사업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역할이 크고 작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억 8,000, 한 8억 원 정도의 예산에서 4,000만 원 약 한 5% 정도 되는 걸로 보이나요? 5% 정도의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노인복지관에 선도사업에 쓰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른 노인복지관에 전혀 예산지원을 안 하면서 이 노인복지관에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 고 그래서 연간 예산액을 3억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우리 도의 역할을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건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정책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산상의 문제를 자꾸 논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재산이니까 그 재산은 팔아가지고 어디 쓸 수 없는 재산입니다. 시에다 과감하게 양도·양수해 가지고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꾸려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어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는 도의 역할이 앞으로 돼야 되지 만약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모든 시범사업을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거기에다만 설치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하는 일을 그럼 앞으로 우리 영동에는 사람 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양에는 사람 살지 말아라, 사람 많이 사는 데만 모여서 살자 그거는, 우리 도가 항상 대한민국에서 균형발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국비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자기 머리도 안 깎는 분이 어떻게 남의 머리를 깎겠다고 그렇게 드러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제언하겠습니다.
우리 도 단위의 지원시설, 우리 도에서 설립한 시설, 어떤 센터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뽑아보려고 그러는데 도의원의 역할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걸 뽑아보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 방대하고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사실은 시·군에 양도해서 해야 될 부분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 부분은 상임위 소관 부분대로, 다른 상임위 소관 부분은 소관 부분대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같이 토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대충 불러드릴게요, 제가 아는 바는.
복지콜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런 등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다 한번 뽑아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