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0년도분 여성창업보육센터 정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보육센터에 관련된 자료 갖고 오셨나요? 2010년도 정산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 분은 찾아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2010년도 정산분을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2011년도는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 정산분입니다. ’10년도 자료를 제가 확인했는데 질의를 드릴 때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보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한 사항으로 인해서 궁금증을 이해를 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막상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자료가 방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제가 우리 서무분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드려서 막 질의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정산서 결과를 보았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조금은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 기준에 적절치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에 변경되었던 거나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보조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더라고요. 이 신청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지원금 신청서가 12월 13일 466만 3,500원의 지원금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시제품 제작비에 200만 원, 금형 200만 원, 산업지적재산권 66만 3,500원 금액이 지원금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한 증빙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빙영수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증빙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시제품 제작 200만 원짜리 증빙영수증은 2010년 7월 22일이었습니다.
금형 증빙영수증은 7월 5일이었습니다. 산업 지적재산권은 7월 2일이었습니다. 신청서가 12월 13일에 들어왔는데 정산서는 몇 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추정치를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코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총 282만 2,250원이었습니다. 운영지원비로 200만원, 기술지원비로 82만 2,250원입니다.
신청서는 12월 13일 작성했습니다. 그래 증빙영수증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운영지원은 12월 11일이었고 기술지원은 2009년 10월 29일자 중국출원서 사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방아꽃이라는 회사이었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336만 3,500원이었습니다. 지원몫은 생산지원이 183만 2,300원, 마케팅지원이 153만 1,200원, 증빙영수증은 생산지원이 12월 8일, 마케팅지원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또 유니웰 회사입니다. 여기는 신청서가 12월 21일 신청금액이 486만 3,500원이었습니다. 기술지원이 200만원, 생산지원이 200만원, 마케팅지원이 86만 3,500원이었습니다.
증빙서류는 기술지원이 8월 31일, 마케팅지원이 11월 30일, 생산지원은 증빙서류조차 없었습니다. 또 이 회사가 마케팅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참고로다가 준 자료를 보니까 주소는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주소가 아닌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31번지 서원대학 자연관 바이오 109호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국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려 보시죠. 지금 유니웰이라는 회사는 간지 번호 10번을 보시면 됩니다. (…) 지금 저희들이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지 번호 12쪽을 보시면 비젼데코리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청금액이 328만 7,250원입니다.
운영지원에 200만 원, 산업디자인 개발에 82만 5,000원, 산업 지적재산권 획득에 46만 2,250원,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는 12월 24일입니다. 증빙서류의 날짜는 금형 제작은 11월 6일, 산업디자인 개발은 9월 4일, 지적재산권 획득은 상표등록출원이 2009년 6월 9일자, 등록이 2010년 11월 10일자였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보조금 주는 기준에 대해서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에,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에 예산을 주었지 단위사업에 모든 것을 인정해 준 사안은 아닙니다.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예산을 주었던 것은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사용을 하라고 주었었던 것이고 그 기준과 원칙이 사업신청서 및 기타 시작이 이루어지면서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을 보면 사업신청서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접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두 군데 업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업체가 다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어떤 부분의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이 신청서조차 접수되지 않은 것이 보조금이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신청서 양식이 거기 지금 날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날짜가 12월인데 보조금 지출은 7월, 8월, 9월, 10월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기준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는 정산할 때 어떤 걸 정산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정산할 때 확인을 안 하셨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산은 담당자가 정산하게끔 되어 있지요? 주무부서에서 다 확인한 거로 알고 있는데 다 확인하셨지요?
사인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 예,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오후까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꼭지를 더 해도 될까요?
충북경제포럼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개선지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정산성과 평가조서를 확인했습니다, 정산서에서. 평가결과 의견을 보면요, “충북경제 실상 진단과 활력 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보조 조건에 적합하게 지원되었음” 이 내용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지적을 하셨다는데 이 지적은 정산서상에 평가서상에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다는 지적내용이 지금 여기 평가조서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달리 우리 충청북도는 사업을 함에 있어 평가조서 따로, 실질적으로 지적사항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사업추진상황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여’, 보조금 사용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한 실적이 있는지 ‘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는지 ‘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기준단가 적용 집행여부 ‘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데요.
지금 포괄적으로 평가도 했지만 부분적으로도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지금 강사수당 원고료 등의 기준단가 적용 집행여부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적절치 않았다라고 표기를 되었어야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적하신 사실관계와 지금 민간이전경비 정산 및 성과평가조서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철저한 정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입니다.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산서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통상 저희가 우리 통상국에서 정산하는 정산서를 보면 지출결의서, 견적서, 구입자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입금자 통장사본, 지급영수증 등 해서 일목요연하게 영수증이 집행된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증빙이 되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 예산은 어떻게 된 예산인지 카드사용 내역서, 숙박 내역서 단 두 장씩만 증빙이 되고 월별 증빙이 되었는데 이게 적절하게 정산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썼는지,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요. 정산은 충청북도의 기준이 공히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겠지요. 돈 지출된 내역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정산이라는 절차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기준과 원칙이 삼성경제연구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8,870만 원입니다.
우리 도비 보조금이 1,900만 원이고 기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만 이루어졌습니다. 통상 저희 충청북도가 정산을 할 때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부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추후 이 부분도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산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정산서 내역들을 거의 확인을 해 봤습니다. 대다수가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 한 건 개별건수가 문제되는 건수도 사실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참가교육생이 200명인데 2만 원짜리 책자를 사전에 200명이 교육받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8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또 참가교육생 1,100명을 예상해서 7,000원 가량 되는 선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석 인원은 850명이었고 250명 분에 대한 선물은 적당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60명이 6,000원짜리 식사를 하겠다라고 신청서는 올라왔는데 증빙자료에는, 아! 120만 원 2만 원짜리 식사를 한 것으로 정리가 돼서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어느 사업은 학생들 2,000명에게 2,000원짜리 기념품을 주겠다라고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찾아가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학생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었던 비품을 학교에다가 절반 금액에 주어지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적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 정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정산이 돼서 우리 보조금이 낭비되는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사례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오전에 보조금 정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또 이 보조금 관련돼서 아주 정산이 잘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잘된 자료에 대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2010년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과 관계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500만 원이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정산내역을 보면 목적사업에는 맞게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분 543만 57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통비, 강사수당의 과다 및 중복 지급분, 또 워크숍 부당 지급분, 협의회 회의비 간담회분 지급분, 선물 구입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고 3월 30일 납부를 받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보조금이 저희도 의회에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마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서 많은 항의도 받기도 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집행부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정산을 하여 주신 관계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창출과장님에게 관계된 질의인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의회 일정은 연초에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과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들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미약했습니다. 어느 단체는 보조금만 갖고 사업을 하고 어느 단체는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 시행 지침이라는 책자를 제가 죽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수행단체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해서 첫 번째가 지역주민 필요에 의한 지역주민 출자를 통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출자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간과가 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지침상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하면 ‘보조금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해서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중요재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동 전통떡마을 영농법인조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 지출한 내용을 보면 태양광발전 설치를 했고 또 예산이 보면 태양광발전설비 구조물 설치하는데 410만 원이 들어가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는데 2,065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 전기스팀보일러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데 2,445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지금 지출된 경비들이 해당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본적 경비에는 지출을 하지 말라고 행안부에서 지침까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이 시작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평동 전통떡마을 이 콘텐츠 강화 사업이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 2월까지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침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 바뀐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지침의 바뀐 날짜가 며칠이었느냐 하면요 2011년 2월 15일자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침이, 지금 이 사업은 지침과 관련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취지는요 이 변경이 2월달로 변경됐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집행을 할 때는 보다 더 원칙에 입각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떡마을 사업인데 태양광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저온저장고니 전기스팀보일러 쪽으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하신 내용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동안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관계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눔 공공급식사업입니다. 행복한 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비용을 사용하신다는 건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세요. 회원의 명단과 지금 상근하고 있는 상근자의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콩 전문음식점 어머니 손맛이라고 오색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사업 내용을 보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작물을 파종하고 식당을 한다고 그러고 식당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러고 이 예산 갖고 과연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설명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설명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만 더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시래기붕어찜 무료 택배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퀵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 퀵서비스회사를 차리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봤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원래 목적이 일자리창출에 있다고 일자리창출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신 자료를 보면 일자리창출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자료, 여기도 보면 자료가 일자리창출이 0명, 0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일자리창출과 복지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라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창출과 관계된 이런 사업들이라면 사후 관리도 좀 철저해야 될 텐데 뭔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많이 아쉽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보강을 하시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었던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 지침에 보니까 종사원들은 보조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원들은 인건비를 여기에서 받아가지 못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지금 몇 개 사업에는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회원명단과 지금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와 관계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올해 가격을 2.66원이나 인하를 시켜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인하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느낄 수 없는 인하였었다는 아쉬운 마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하된 것도 있고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인하된 게 냉방용 요금이 무려 52.65원이 인하가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금체계가 두 가지 요금체계지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있고 도매가격은 지식경제부가 관장을 하고 소매가격은 저희 충청북도가 관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식경제부가 어떤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도매가격에서 조정을 해야지 소매가격에서 조정하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도시가스 가격정책이 지나치게 기업가 중심적이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57% 가량을 산업용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용량 대비.
그런데 요금량으로 비교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한 38% 가량 해당하는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주로 쓰는 취사전용 같은 경우는 전체 사용량이 0.89%입니다. 그런데 요금 대비는 무려 11%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난방 같은 경우는 27.49%를 쓰고 있는데 요금 대비는 37%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가 취사, 개별, 중앙난방 다 해서 실제 사용하는 양은 30% 내외인데 요금 대비는 50%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 하면 풍선을 한 쪽을 짜니까 한 쪽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펴신다고 그랬는데 유독 우리 도시가스만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가 중심으로 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내용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용이 전국 대비 저희가 싸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지역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심을 서민에게 두느냐 기업가에 두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저희 대다수 많은 도시들이 보다 더 서민용 요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 반영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가격책정을 하실 때는 부디 우리 서민용 가격들이 좀 책정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방용이 우리 충청북도에 몇 세대가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52.65원을 인하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저한테는 198세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현황 자료를 보면 그것도 안 됩니다.
냉방용이 청주에 168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 인하를 했다는 것이 좀 너무 형식적이다 실질적인 내용에 입각한 인하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보니까 도시가스요금이 전국적으로 다 인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가스요금을 책정을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에 우리 가스 공급정책에 대한 제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해서 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아주 쾌히 예비심사에서 의결을 해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예결위 심사에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예결위에 있어 봐서 아는데 이거 감액하려면 각종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감액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이게 좀 약하지 않느냐 이게 감액이 되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감액 당했다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후의 계획은 별도로 서 있는 게 있나요?
그럼 지난번에 본래 계획했었던 내용보다는 축소돼서 진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봐주시면 도시가스 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가구 수가 보니까 2011년 1월 1일 현재 52만 6,513가구죠? 확인하셨나요?
이것 근거는 어떤 근거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대수에 대해서.
제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충청북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인구 및 세대 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61만 7,431세대입니다. 이게 왜 이런 부분이 되느냐 하면 이 세대수는 아주 중요하죠. 저희들이 이 세대수에 우리 보급률이 몇 %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 보수율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기초통계가 되는 이런 자료는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주신 자료가 2011년 1월 1일 현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였었고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에 도시가스가 지금 남부 3군까지 보급이 되고 있죠? 지금 북부 쪽에도 보급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급 가능한 가구 수는 몇 % 정도라고 보고 계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진천이, 중부 4군이 법정 리가 985 법정 리가 있습니다. 법정 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주가 도시가스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 90%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90% 전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급관로를 까는데 전부 다 가격에 포함이 되죠? 그렇게 된다고 봤었을 때 많은 법정 리들은 이런 부분에, 현재 지침에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계획을 잡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데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정책이 어떤 수입자,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공자인 기업체 중심으로 보급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점차적으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나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가 주 관로가 두 군데서 들어오고 있죠?
조치원 쪽에서 한 군데하고 감곡 쪽에서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죠?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SOC가 많이 파괴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가스가 저희도 환상망 설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원래 이것이 복선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저희들이 재해 시에 충분한 대책이 강구가 되지 지금 실질적으로 구간구간이 일부 와 있는 것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급지점이 몇 개나 되고 있죠? 제가 질의드리려는 요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관로를 도시가스사에서 제공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가격에 모든 게 포함이 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메리트,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가격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급지역을 좀 더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확보를 해서 실제 관로를 이 도시가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경부 도매가격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더욱 더 노력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급관로와 관계되고 또 저희 비용과 관계될 수 있는 인건비, 지급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건비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회사가 요구한 금액이 109억 가량입니다.
회사가 지금 인원이 124명이랍니다. 단순수치로 이 금액을 인원수로 나눠보면 연봉이 8,800만 원입니다. 실액 입장이겠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 기업이 사기업이기 이전에 도시가스 공급가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사실관계하고 다르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감액이 돼야 될 테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도시가스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용역에만 맡기실 게 아니라 철저하게 확인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급수수료 부분 아시죠?
지급수수료가 무려 120억 가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지급수수료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되는 사유인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 SKC 내에는 우리 충청에너지 외에도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보급료를 받는 건데 정말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향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시가스사는 실제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모든 비용이 저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격에 반영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럴는지 안 그럴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도 관계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과장님과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충청에너지 감사자료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올년도 제가 재무제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회사가, 국세청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2010년도 당기가 무려 144억 47만 373원 가량이 났습니다. 작년에 이 회사가 96억 1,200만 원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이 얼마냐 하면요, 이 회사의 2010년도 매출은 판매량 기준으로 저희들이 루베당 99.93원을 받으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452억 6,340만 8,000원 가량 매출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마어마한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당기순이익이 단순히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도시가스 가격이 얼마든지 더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간과하고 계시다, 작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었지만 온압보정계수로 인해서 생기는 온압보정 차이로 인한 공여이익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도 저희들 가격에 반영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도시가스에 관심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에 거는 기대도 국장님에 거는 기대 상당히 크다는 거 말씀드리고 내년 도시가스정책에는 정말 우리 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가운데 가격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사안이 있었는데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적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뭐 참고자료로도 확인하셨을 텐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산은 보육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하는 겁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요, 돈을 잘못 썼다라고 말씀 드린 내용이 아니에요. 최소한 돈을 썼으면 돈을 쓴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내용 영수증들은 사실은 12월에 사업 신청서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서를 12월에 했는데 그 돈을 7월에 썼다고 미리 썼다라는 영수증을 해 왔다, 이런데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이거를 보고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절차는 형식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여성창업보육센터만 지원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학교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다른 대학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두가 정산이 되었습니다. 또 한 군데가 행여 실수로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군데라기보다는 모든 센터 내에 있는 업체들이 같은 상황이었다라면 이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게 많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정말 건건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이 우리 도가 직접 정산하는 보조금을 물론, 시·군에 보조되는 보조금도 대다수는 제때 정산이 가능했었고 많은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여입조치가 될 수 있었고 최소한 결산 때까지는 충분히 결산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올년도 결산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가능한 거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