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무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기직근로자를 많이 전환시켜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인건비로 많이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 면에도 가보면 상당히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들 요구를 하고, 여기 의회만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분 있고 무기직근로자가 있는데 사실 의원들 차 한 잔 제대로 갖다 줄 사람도 없어요. 그분들 채용을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원은 있으나 이것을 계속 사람을 증원하다 보면 예산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의원님들이 위원장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차를 의원님 본인들이 타서 마시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은 자료보도에도 보면 이런 공무직원을 대량으로 양산할 우려가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조례를 합법화해서 굉장히 더 많은 인원을 양산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교육감님 공약에 선생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아마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 같은데 다 좋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이겁니다. 또 상당히 많은 직원을 양산할 것이다. 현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는 한 500명의 다양한 인원을 그전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뽑아서 썼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도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아니더라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채용해서 사람을 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여기에 보면 예산서도 예산이 더 들지 않는다. 여기 추계비용도 없다, 하던 거 해가지고 더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리고 현재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정규 행정직이 아닌 분들은 연령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때그때 계약직으로 쓰고 만약 그것이 불필요했을 때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조례상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 무기직으로 전환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그분들을 채용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연령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할 때 모든 직종에 맞는 단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한 사람을 채용해서 계속 60까지 끌고 갔을 때는 거기에 맞지 않는,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다양한 직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정할 때 그 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여기 학교회계 채용근거 자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좋습니다. 직업의 안정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으나 그 직종을 봐서는 1년 할 사람도 있고, 2년 할 사람도 있고 또 연령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금 무기직으로 갈 확률이 크다.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는 나중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시청에서도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려면 최하 4년을 근무해요, 4년. 4년 정도 근무해야 무기직 되지 그냥 1~2년 근무해서, 국가적으로 법으로는 아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서 1년인데 그렇게 되면 계약직 채용하자마자 무기직으로 전환해주고 계속 필요에 따라서 사람 채용해놓고 무기직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 공약인지 몰라도 대개 계약직 공무원을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좋은데, 여기 이런 다양한 직종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안 맞는 사람을 계속 무기직으로 가서 그것이 우리 세종시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고, 또 본위원은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다고는 봐요. 사람이 어느 직업이 선택되면 계속 60까지 무기직으로 직업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건 맞습니다만 먼저 말씀대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 계속 무기직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계약직이라는 것은 계약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 당신하고는 2년만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한다고, 그럼 말 그대로 그걸 계약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2년 후에 이 직을 그만두고 다른 데 취업을 하든지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사람을 쭉 뽑아놔서 1년 되면 아마 교육청에서 무기직으로 하신다는데 여러 가지 좋은데 나중에 방만하게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한정된 교육예산을 원 목적인 교육에 쓰지 못하고 인건비로 지출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