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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298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4-04-01

김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민위원장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의안번호 09-241호,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상담 사항들은 본 조례의 적용 없이도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법적 자문 및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군 고문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청도지소를 활용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안번호 09-242호,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를 개정하여 상설운영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시행하여 3년간 미개최되었던 위원회를 정비하고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있는 목적 조항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고 약칭 사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 5항에는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 운영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라고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담았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공문 및 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243호,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및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안정적 및 장기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근거 법령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법령을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1항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근거 법령을 법 제75조의2제2항 각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적 지원 대상 변경 및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 외에도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지원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10조제1항제3호에는 법률 지원 사항에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령 제16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0조제2항에는 소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폐지안 및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행정법 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적극행정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의안번호 09-244, 청도군 반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반장의 실비 보상 지원 부분에 대하여 통신비 지원 지급의 명확한 근거 기준을 확립하고 그 밖의 반장의 임무 수행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 실비 보상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군수는 반장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활동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군수는 반장에게 각호에 해당하는 활동 보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통신활동비 2, 그 밖의 반장 임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비용추계서 상세 내역을 보시면, 반장 1,032명에 대하여 연 통신비를 5만 원씩 지원하면 연 5,16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5년간 합계를 해보면 한 2억 6,0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안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09-245호,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 지회에 관한 조례 7조를 개정하여 대한노인회 청도군 지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로 제1항은 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각호의 대상자의 정의 및 대상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와 겸직의 경우 중복 지급 금지를 신설하고 1호는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회장, 부회장이며, 2호는 각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분회장, 사무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항은 활동비의 지원은 지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에는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개정안 신설 7조 2항에 ‘활동비의 지원은 지회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활동비의 지원 자체를 지회에다가 보조사업 형태로 줘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활동비를 보조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활동비를 지회의 보조사업으로 줄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활동비를, 그러면 활동비의 지급 자체를 지회의 보조사업 형태로 드려서 지회에서 알아서 분배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활동비 지급에 대한 단가라든지 책정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금액을 확실히 정해서 이제 지회에 정해진 지침대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래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우리가 한 분당 지급하는 금액의 규모나 이런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일정은 잠정적으로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분회장은 월 10만 원, 사무장은 5만 원, 잠정적으로.

박성곤위원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우리 붙임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이게 비용추계서에는 5,000만 원이.

박성곤위원

아니 아니, 그 비용추계서 말고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 10만 원, 5만 원 할 수 있고 나중에 조금 재정적 여력이 약해지면 5만 원, 3만 원 할 수도 있고, 또 괜찮으면 20만 원, 10만 원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산정을 안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시지 않고 조례안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의회에서나 군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10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100만 원을 드릴 수도 있습니까? 내용은 그런가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그렇진 않고…

박성곤위원

이런 부분의 기준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활동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실 때도 의회에서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찬성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명확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활동비의 지원 자체가 지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거기에서 남는 돈을 어떻게 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7조2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예외 조항을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수정 동의안을 조금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 바로잡아서 다시 한 번 개정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외에 7조2항 같은 경우에서는 타 부분은 원안 그대로 가결하되 수정안은 7조에 2항을 제외하고 1항만, 그리고 1항의 1호, 2호 안만 상정시키는 것을 위원장님께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혹시 과장님 괜찮을까요? 내용이 꼭 이 2항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저희들 지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저희들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상관이 없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게 맞죠?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한 90% 정도는 이 항목이, 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 내용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발의하시는 걸로 하고 이것은 사실 이 조례안의 취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법적 해석에 여러 가지 다른 예외 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본인은 제7조 2항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조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7조2항에 대해서 2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 그대로 가결, 의결하는 걸로 가닥 잡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하단) 그럼 의결.

박성곤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이의를 다시 한 번 물어주시고 수정 동의안으로 이의 없으면 의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다시 한 번 여쭐까요? 그러면 의결 전에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의견대로 제7조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7조2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을 해야 되나? 제7조 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분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4시 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09-24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 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 취득과 매각, 건물 멸실 등 처분과 군의회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변경이 그 대상이 됩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매입 4건에 4만 8,540제곱미터, 기타 신축 1건에 1,982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매입 건으로 청도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중 진입로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827-1번지 외 40필지로 토지 매입은 1,831만 8,399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인접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 공간 조성으로 귀농․귀촌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매입 변경 건으로 청도읍성 주변 복숭아 과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 변경안으로 당초 위치는 화양읍 서상리 426번지에 3필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5,24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6억 8,200만 원이었으나 매입 필지 수 증가로 변경안의 위치는 화양읍 서상리 426 외 37필지로 34필지가 증가되었으며 매입 면적은 4만 5,619제곱미터, 사업비는 76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는 청도읍성 북문 주변에 복숭아 농원을 조성하여 봄철 복사꽃이 만개한 청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관광객에게 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입 변경 건으로 조각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 취소안입니다. 당초 위치는 청도 운산리 1,019-1번지의 3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7,330제곱미터, 사업비는 11억 원이었으나 변경된 안은 조각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을 취소하는 안입니다. 군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조각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의견을 받은 상황이나 대상 토지의 일부 지주 협의의 어려움과 조형물 구입 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매입 건으로 생활혁신센터 야외 제1주차장 조성 사업 안입니다. 위치는 청도 고수리 489-1번지 외 6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1,852제곱미터, 주차장 조성은 1,982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0억 9,300만 원으로 토지 매입 18만 7,300만 원, 주차장 신축비 12만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혁신센터 및 행복주택 내에 계획된 주차 공간이 97면 정도로 청도읍사무소, 행복주택, 주민이용시설 등의 시설 입주 이용객 대비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기계획 중에 지하주차장 확장 시에는 사업비가 과다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한 뒤 야외 주차장 85면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 확보와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봉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총괄 부서가 되니까 재무과장님이 다 땅 사는 것도 보고를 다 한목에 다 해야되는 모양이죠? 실과소 별로 하는 게 아니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규봉위원

저는 세 번째 칸에, 세 번째 조각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 취소 안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땅을 사려고 그래도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 의결에 얻어야 되고 또 예산도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규봉위원

사실 예산 작년 연말에 우리 본 예산 다룰 때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은 사되 조각공원은 그때 아주 반대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최근 언론인의 방송 이래 가지고 지금 취소 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청도읍 군의원입니다. 사실 운산도 우리 청도읍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도읍민이나 또 매전면민, 또 우리 군민들. 사실 그 도로가 폐도로입니다, 폐도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가 하면 폐도로를 활용해서 올라오는 구간에 복숭아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꽃을 식재를 해가지고 최종지에 그 공원에, 제가 최근에 발의한 맨발 걷기 지원 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해도 지금 현재 맨발 걷기 공원이 조성된 데가 하는 데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 제 머릿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맨발 걷기 공원 조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인근에 또 복숭아 꽃이라든지 벚꽃 산책로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하면 또 푸드트럭도 들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래서 바로 또 취소안에 들어오니까. 저는 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에 가도 폐도로를 이용해서 이걸 활용해가 지금 좋은 사업을 하는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폐도로 같으면 건설과 맨발 걷기 지원 조례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또 일반 공원 쉼터라든지 이런 거는 또 경제산림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나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한 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조각공원, 당초 조형물이 변경됨으로 해서 이게 지금 변경안이 들어와서 지금 조각공원이 매입부지 취소안 공유재산 심의 건이 오늘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건이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실제로 이게 취소가 되고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서 변경해서 또다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인가, 따라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면 그 해당 부서랑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사실 의원님들끼 예산 승인, 예산 다룰 때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뭐 땅은 사고 조각공원 하지 말자 우리도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두 가지 승인을 해줘야 마니 땅도 사고 공원도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농업인회관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가 계속 우리 의회를 승인을 다 해줘도 또 취소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봉위원

저는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여기서 바로 변경 가능한지 어떻게 그거는 또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이거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목적이랑 맞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게 제가 판단은 여기서 취소를 하고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건을 아예 여기서 빼고 저걸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사업비는 지금, 사업비는 지금 편성돼 있는 상태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공유재산, 여기서 취소가 되면 지금 사업비도 반납을 하거나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 건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 재논의를 거쳐서 변경해서 다시 하거나 어떤 두 가지 방법으로.

김규봉위원

이거 위원장님 이거 뭐 잠시 검토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의견 제시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 저는 검토 한번 봐주십시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김규봉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산림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모시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그러면 재무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 경제산림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경제산림과장 등단) 예, 박성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태수입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저는 먼저 두 번째 청도읍성 주변 복숭아 과원 조성 사업부터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여기에다가 복숭아 과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셨는 그 견적과 사업비와 그 대비해서 지금 115%를 더 증액, 아니 1,150%를 더 증액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엄청나게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당초에는, 부지매입 당초 계획안대로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주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당초 4필지만 6억 8,000 해서 매입하기로 했으나 또 우리 행정복지국장님하고 우리 화양읍에서 또 주민을 설득해서 또 몇 필지입니까? 38필지에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대된 그런 경위입니다.

박성곤위원

복숭아 과원만 조성하기에는 우리 매입하는 토지 규모 자체가 한 십 한 5만 평. 아, 1만 5,000평인가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복숭아 과원만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 군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나요? 예를 든다면 읍사무소라든지.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여기 현재 계획은 복숭아 과원하고, 복숭아 아니면 꽃 복숭아 안 있습니까? 그 우리 꽃만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당초에 해서 관광객의 청도의 볼거리, 읍성 주변에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의 편의 조성을 위해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뭐 건물 들어서고 그러한 사항은, 계획은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관리는 원래 이게 청도읍성 주변 환경조성이기 때문에 제 의견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환경,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나 싶은데 그게 하는 분야도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 협의한 것은 우리 부지매입은 우리 무릉도원을 관리하는 경제산림과 하고 조성은 우리 다른 부서, 관리 조성은 다른 부서에서 그래 하는 걸로 저는 대충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에 우리가 복숭아 과원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다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복숭아 과원 특구를 지정하고 여기에 복숭아 과원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장려금을 지급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여기에 복숭아 과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지원을 받고 해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 매입비로 잡혀 있는 76억 8,200만 원 중에 70억을 아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위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 봐서는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가지고 매입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 판단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청도에 사실 복숭아 같은 경우에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 주변에 우리 화원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새로 매입을 하는 이 부지에는 정말로 참 “청도에 가니까, 읍성 주변에 가니까 복숭아 과원이 정말 보기 좋더라. 거기 보러 가자. 사진 찍으러 가자.”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조금 많은 호응과 조금 호감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진행되기를 우리 과장님과 뭐 어디 다른 추후에 어떤 과로 이 사업이 이관되든지 간에 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군 의회에서 당부드리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잘 지켜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두 번째로 조각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 취소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원래 조각공원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모 언론에서, 방송국에서 방송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취소된 겁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면 문제가 될 정도로 사업의 계획성이 없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당초에 우리 언론사에 보도된 의도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저희들은.

박성곤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다르지마는.

박성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사업이 취소가 되면 언론사에 나왔던 그 보도가 맞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 자체가 우리가 그 최바오로라는 조각가를 의회에서 ‘검증해야 된다. 이 사람 사기꾼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 또한 기획됐었는데 이 조각공원을 처음에 오케이 해 줄 때 최바오로하고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각공원 말고 다른 걸로 해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알았다고 분명히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마치 방송에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 양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려고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청도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일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당초 본 예산 우리 심의할 때 최바오로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회의록 보면 아시겠지만 최바오로에 대해서는 없었고, 위원님들끼리 의원님들끼리 그래…

박성곤위원

그럴 것이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논의된 지는 모르겠지마는.

박성곤위원

그럴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본 회의장에 된 사항은 없었고요.

박성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바오로 문제가 됐던 그 조각가인 최바오로하고 상관도 없는 이 사업이 우리가 조각공원 하는 데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로 이거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이건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그 방송 몇 번 나갔다고 해서 우리 군의 행정이 이만큼 흔들려가 되겠습니까? 의회에 이 의결한 자체가 올라온 게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방송 몇 번 나오기 전에 의회에서는 조각공원 안 된다. 그만큼 말씀드릴 때는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들으시지 않다가 지금 방송 몇 번 나갔는 게 결국에 의회보다 더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공원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청도 자체의 관광 지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청도읍에서 산동을 넘어가는 관문에 우리 관광지가 필요하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됐다고 저희한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왜 어떻게 그 지역을 선택했느냐, 그 당시에 물었을 때 그 지역 자체가 산서에 있고 산동에 있는 우리 군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지도에, 연결하는 커넥팅되는 그 장소로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산동에 계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맞다. 여기가 필요하다.” 거기 그 폐도로에는 청도를 찾는 자전거 라이더들, 그리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쉼터가 필요한데 그런 쉼터가 청도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대표적이 되는 공간이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다 보니 그것이 예술의 일종인 조각품들을 갖다 놓고 조각공원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회의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처음에 구입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할 때 그거는 제가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없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박성곤위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살 때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면 못 하겠어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본회의장에 지금 제가 하는 이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의록에 작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보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만큼 조각가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이 종합공원에 대해서 위원장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승민위원장

땅 구입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박성곤위원

이 구입에 동의를 하기로 했던 그 이유 자체가 그 지역에 뭔가 내세울 관광지가 없다. 그렇게 의회를 설득해 놓고 방송 한 번 나가버리니까 방송 MBC방송국은 무섭고 의회는 뭐 그냥 의회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그런 겁니까?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니요. 그 관계를 꼭 그런 식으로.

박성곤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다면.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김규봉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이 안건 자체가 올라왔을 때부터 저희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대로 조각공원 안 된다. 최바오로는 더 안 되고 사기꾼은 더 안 되고 조각공원은 안 된다. 그거 외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맨발 걷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업 자체를 없애겠다? 그 주변의 주민들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예요? 당초 예산이 세워진 순간, 의회 당초 예산이 통과돼 세워진 순간 주민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홍보가 됐고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우리 지역에는 무언가 청도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들어오거나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군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방송 한 방, 두 방으로 이렇게 쉽게 문제가 되고 이거를 사업을 부랴부랴 없앨 정도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핏줄로 해서 군수님부터 다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곤위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 본회의장에서 조각공원 만들 때 최바오로라는 그 작가는 명명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 단지 조각공원은 우리 방송에 몇 번 나와서 우리가 취소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정당성이 옳을지라도 그런 우리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박성곤위원

아니요. 그 비난을 왜 했습니까? 최바오로라는 사기꾼에게 우리가 조각공원을 맡긴다고 하는데 그거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최바오로하고 하기로 했습니까? 다른 우리 최바오로 말고는 조각가 없습니까? 우리 군에? 우리 각북에 예술촌도 만드는데 거기에 조각가가 몇 명이겠어요? 우리 군에 있는 조각가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조각공원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변경 검토해 달라 의회에서 주문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본회의장 회의록에는 없죠. 왜냐하면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의장실에 모여서 우리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받고 질문을 하고 본회의장은 거기서 우리 나왔던 의견대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도 하면 방망이 뚫어주고 취소해도 하면 또 방망이 들어줘야 되냐? 그렇지 않다. 이거 조각공원 생길 때 우리도 그 주변의 동네에 가서 경로당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오고 나면 어머니들, 어르신들 여기 휴식 공간도 좋고 운동 코스도 조금 거기에서 필두로 해서 좀 연결시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지역에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의 말을 그 근거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도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는 이 현실에서,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조각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 취소 자체가 솔직히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거대 방송국에서 그게 그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실을 호도하고 그렇게 나갔는 방송에 한 방에 겁먹어서 집행부가 다 벌벌 떨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산동으로 가는, 청도읍에서 산동으로 넘어가는 지역 관광지에 우리 청도 관광 지도의 관문이자 연결 통로로 만든다면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필요 없다고 하시니 취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이고 사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 하셨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현실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지역의 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조각공원이 들어오기로 했고 그거 아니면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니 저는 더 답답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다른 거 하면 되죠. 우리 군의 문화예술 관광 많이 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 한 방에 거기 자체를, 그 주변 일대 자체를 관광지로 만들겠다 했었던 그 의지 자체가 바뀌고 사라져버리고 무너진다면 방송 몇 번 들어오면 청도군에 아무 일도 못 하겠네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이위원

예, 김태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도 지금 이번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특히 조각공원에 대해서 조각공원을 하고자 예산을 잡아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때 우리가 지금 박성곤 위원님 하신 말씀, 김규봉 부의장님 하신 말씀 다 그때도 우리가 했던 말들이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무슨 공원을 조성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충분한 계획안에 아래 이 계획을 해서 매입할 부분은 매입하고 사업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계획을 충분히 하지 않고 우선 그냥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즉흥적이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땅을 매입하고 이래 해서 그 이후에는 뭐 하다가 또 이게 또 말썽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고 이런 부분에 이해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계획성이 너무 없게 일을 하시니까 지금 화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양읍성 주변에 뭐 복숭아 과원을 계획하신다고 하던데 갑자기 또 이렇게 계획하시다가 이렇게 700 지금 69% 증가돼 있는 걸로 나오네요.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 이유, 갑자기 이 조례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넘어왔는데 이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만큼 계획성 없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복숭아 나무를 조성하면 지금, (작은 목소리로 1,000%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1,000%에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복숭아나무가 심겨 있지 않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몇 필지만 복숭아가 신겨져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논으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논이 돼 있는 걸 또다시 복숭아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면 그게 또 5년, 6년이 갑니다,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계획을 해도 앞뒤가 안 맞는 계획으로 무작정 이렇게 하셔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복숭아, 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거기에 있는 굳이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그 지주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복숭아 과원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농사를 좀 지어주십시오.”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복숭아 나무를 심도록 해서 그 복숭아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을 위해서 복숭아 따기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복숭아 과원만 조성한다는 것밖에 없지 다른 계획들은 하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복숭아 농원을 조성.

김태이위원

조성한다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매입한다, 지금 딱 그것만 돼 있지 다른 복숭아 과원을 조성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계획을,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부터 나와 있어야지 이걸 땅을 사서 조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래해서 그러면 지금 하다가 또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복숭아나무 조성하는 거 또 그만두고 또 다른 걸로 변형이 돼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건 신중하게 한번 계획을 제대로 해서, 그럼 만약에 이걸 우리가 땅을 매입했다? 또 다른 걸로 변경돼서 혹시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을 해서 그러면은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땅값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계획성 좀 제발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저희 우리 군인들도 사실 진짜 이게 헷갈립니다.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계획했는데 앞으로 계획도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이걸 하겠다. 땅 사주세요.’ 그래 또 땅 매입을 못 하겠다 하면 그 또 우리 의원들이 매입 못 하게 해서 일 못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획성, 이 부분도 계획성을 충분히 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줘서 해가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땅을 매입해서 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도 한 번 더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계획을 철저하게 가지고 그 계획서 하에 우리 의원들한테 그 계획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민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세 번째 운산리 조각공원 부지 매입안 취소건, 사실 우리 민선 7기 때 청도군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과장님 청도 수제맥주 공장이라는 거 알고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근데 우리 위에서 안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어야 된다고, 된다고 해서 땅은 샀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남성현의 땅을 샀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땅 사놓고 보니 사업성이 없어서 접었죠? 군에서. 수제맥주 공장 안 짓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땅은 사놨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면 됩니다. 그죠? 땅은. 사놨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활용해야 되지.

전종율위원

활용해야 되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지금 청도 운산리에 있는 곳에 예전에 부야1․2리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청도군에 와서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개 화장장 짓는다고 해서. 그래서 개 화장장 못 짓고, 못 짓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또 그 부지 일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봉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 올 예산에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다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제안했던 맨발 걷기 공원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이호우․이영도 시조공원을 거기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이호우․이영도 시조공원을 거기에 이전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레일바이크에 있는 그 시설물과 다른 작품들을 거기 했다, 안 좋겠습니까? 들어 얹혀 있는 그곳에. 그러니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전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밑에 청도읍 고수리 여기 딱 보면 생활혁신센터 야외 주차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이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계획 변경이 당초보다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한다.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이 됐고 또 구읍사무소 부지가 협소한데도 거기에 혁신센터랑 읍사무소랑 또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니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민선 7대 때 본 의원도 제안했습니다. “차라리 임대 아파트를 고수4리 청도천변으로 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청도읍을 좀 확장성 있게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도군보건소 부지 짓는데도 주차장이 필요하다, 어 옆에 땅을. 분명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또 민생 사업에 투여될 돈들이 이런 건물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여기에서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앞날을 내다보고 수차례 집행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는 사업하다 막히면 또 땅 사야 되고, 땅 사야 되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은 청도를 10년, 20년 앞당겨 보고 청도를 설계하고 부지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래야 우리 청도군이 발전하는 겁니다. 뭐 한 곳에 뭐 뉴스 나왔다고 해서 사업 포기할 정도로 우리 청도군이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 또 우리 의회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분론을 좀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몇 분 할까요? 몇 분해야 해요? 그냥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곤위원

재무과장님 거기 저 지금 평당 이게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 평당 20만 9,000원이네요. 저희가 매입 계획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제가 평당 계산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곤위원

20만 원,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경제산림과장 대답함) 그럼 20만 9,000원에 매입은 됩니까? 이게 2021년도 5월 달에 28만 원에 이 땅이 거래가 됐고 2023 지난해 6월 달에 거래되는 거는 18만 원이니까 이 부분이야 사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매입이 되는데, '21년도 5월 달에 매입했던 지주가 매입했던 28만 원 매입했던 이분들 이게 매입은 진행이 됩니까? 이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처음에 이게 이야기가 될 때 어느 정도가 매입 의사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저거 지금 평당 이게 11억 자체가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에서 20만 9,000원 나온 거네요, 그러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주변에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있어서 저도, 저 본 의원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청도읍성 주변 복숭아 과원 조성사업도 사업비가 당초보다 1,026% 증가했고 또 토지도 몇 프로도 아니고 769%를 증가를 하면서 당초 계획이, 계획상에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변경안이 전자보다 너무 거대하게 부풀어져 있는 부분도 다시 지적해야 되고요.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저도 똑같습니다. 전자 지난번에 사전에 논의했을 때도 주변에 농가하고 경관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지원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개선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욱이 조각공원 조성 부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결했던 내용이고 사업을 잘하시라고 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조각공원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시작도, 삽도 띄우지도 않고 그냥 폐지해버리고 취소를 해버린다. 진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다시 질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결과 제3안 조각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소안은 제외하고 토지 매입 3건, 주차장 신축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각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소안은 삭제하고 토지 매입 3건, 주차장 신축 1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조성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조성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을 대신, 민원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민원과 민원팀장 김도경입니다. 민원과장님 병가로 제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0쪽입니다. 의안번호 09-247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며, 주요 내용으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를 9m에서 10m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7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248호,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계약 취약계층에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에 대응하고자 지난 1월 29일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도군 업무 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사후 청도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청도읍과 화양읍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0호 기준으로 총 70억 원으로 국비 24억 7,000만 원, 군비 지방소멸 대응기금 22억 6,500만 원, 개발공사 22억 6,500만 원입니다. 매입 대상 주택의 결정에 따라 군비 부담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 경위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매입 임대주택 50호 공급사업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달 1월 29일 청도군과 경상북도 개발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 4월에 매입 임대주택 사업 매입 공고토록 하고 9월 달에 매입 약정 체결 후 11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경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민원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하단)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청도군의 발전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조성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지역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지역맞춤형 매입임대 주택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0.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결정 제10항,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와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580명으로 집계됐던 우리나라 고독사 사망자는 '21년 3,378명으로 약 6배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고독사는 가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적었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40~50대 중장년층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20~30대 청년층의 고독사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계층의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과 그 주변의 비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우리 사회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점차 정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가구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과 고독사 관련 업무에 종사할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해서도 규정하였으며,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의 해소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주민 참여에 관한 내용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공습 속에서 실외 활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권역의 아이들은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시설에서 놀이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청도군 관내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은 매우 적습니다. 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놀이를 통해 청도군 아이들의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두 조례안의 발의 취지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이수연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수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9항,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2.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지역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지역 문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난 1월 군수님을 모시고 일본 가케가와시를 다녀왔습니다. 가케가와시에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 기금을 통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같은 관광지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도군도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다 보니 우리 지역민들의 청도군에 대한 애향심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콘텐츠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지역민들의 힘으로, 우리 군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 또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가 향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청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민은 물론 우리 청도에 관심 있는 사람 또한 모두가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기금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3,213개의 세대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중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544세대, 20년 이상 1,592세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50%에 가까운 인구가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그리고 제법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낫지만,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민이면서도 때로는 읍면의 한 동네보다 큰 군락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에 묶여 숙원사업은 커녕 가로등 하나도 제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도 어려워 시간이 갈수록 도시 경관을 훼손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 조례 변경을 통하여 30년 이상 95%, 20년 이상 30년 미만 80%의 지원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서 보다 더욱더 나은 주거 환경,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조항은 사전에 각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박성곤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12.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지역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효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한 소비자 물가 총지수는 2003년 69.9에서 2023년 111.6으로 약 60%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되어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고 이를 보완하고자 '23년 12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준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약 39% 인상된 150만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의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266,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효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5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문화예술, 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권의 범위에 관광상품 이용권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용역 상품권 및 물품 상품권을 추가하고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등의 가액을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설과 추석 명절 기간의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개정 조례안이 우리 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문화예술, 체육,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267,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태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5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의원 전종율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은 불명확한 조문을 분명하게 하여 더욱 알기 쉽게 개정하였으며,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 신청과 심사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청도군의회의 공무 국외출장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268, 청도군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종율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 규칙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4월 2일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