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다루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산 전환체제에 따른 「청도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0.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0시 01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전환체제에 따른 청도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재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전환체제에 따른 청도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청도군 건축조례 외 10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 진행 중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일괄지급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음식점을 식품 접객업으로 개정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정식 명칭인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에 맞추어 제명 변경 및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 주도 교육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조성 등 인구소멸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의 업무협약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및 주택 매입 1건, 토지매입 및 건축 신축 1건, 당초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계획안의 취소 1건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새롭게 고시하고 과세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규칙에 사용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이 신설되는 직책의 공무원에 대해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전환체제에 따른 청도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2.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3.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6.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연계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연계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의 부재로 김태이 산업경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산업경제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 부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후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문구 변경,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청도사랑상품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한도를 상향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약일과 입실 시간, 예약 방법 변경 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 약자의 이용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도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업체 변경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도, 경산 대중교통 버스 연계 업무협약 동의안은 인접도시인 경산시와 상호 발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선조정, 광역 환승제 등에 대한 업무협약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산업경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구 ㄴ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도, 경산 대중교통 버스연계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대한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6,463억 117만 4,000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안 최종 5,816억 1,871만 5,000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되어 제출된 최종 646억 8,245만 9,000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의사팀장 김재현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