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27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 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 취득과 매각, 건물 멸실 등 처분과 군의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변경이 그 대상이 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및 주택 매입 1건의 토지 면적 1,022제곱미터, 주택 면적 98제곱미터,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의 토지 면적 3,069제곱미터, 신축 면적 395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매입 건으로 청도 도시재생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부지 매입 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666번지 외 3필지로 토지 매입은 1,022제곱미터이며, 주택 매입은 9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매입 3억 3,600만 원, 주택 매입 1억 1,400만 원으로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저층 주택 밀집,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다수 거주와 산재한 공․폐가에 따른 범죄 우려 등 재생 사업이 시급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를 위해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현마을회관은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추가 부지확보를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장,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입 계획 변경 건으로 이서면 재활용품 보관 창고 설치 사업 변경안으로 당초 위치는 이서면 학산리 118번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1,133제곱미터이며, 건물 신청 면적은 200제곱미터, 사업비는 9억 원이었으나 당초 사업 예정 부지의 토지 민원과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따른 조성부지 협소로 인해 변경 가능 위치는 이서면 학산리 126번지 외 1필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3,069제곱미터, 건물 신축 면적은 395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는 2억 1,900만 원, 건물 신청은 10억 원으로 총 12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된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재활용품 보관 창고 조성부지가 1,133제곱미터에서 596으로 줄어듦에 따라 부지가 협소해져 인근의 적정 부지를 재검토하였으며, 9개 읍면 중 이서면만 재활용품 보관 창고가 없는 실정이며 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획 취소 건으로 청도 수제맥주센터 건립 계획 취소안입니다. 당초 위치는 화양읍 삼신리 1,093번지 외 4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5,945제곱미터, 건물 신축 면적은 792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50억 5,000만 원이었으나 변경된 안은 청도 수제맥주센터 건립을 취소하는 안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청도 수제맥주센터 건립 사업으로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수요 변화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청도 수제맥주 센터 건립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건립을 취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27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98년 4월 30일 고시한 이후 그동안 적용대상 지역 변동이 없었으나 23년 11월 6일 청도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에 따라 도시 지역 일부 면적 감소가 발생하여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청도군 군세 조례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양읍, 청도읍, 풍각면 일부 도시 지역의 적용 면적 2,114만 8,845제곱미터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24년 4월에 고시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화양읍 9개리 동상, 서상, 신봉, 교촌, 동천, 합천, 범곡, 송북 소라리 일부의 1,085만 1,033제곱미터, 청도읍 5개리 고수리는 전체입니다. 송읍, 원정, 구미, 월곡리 일부 783만 7,542제곱미터, 풍각면 9개리 송서, 봉기, 현리리 일부 해서 246만제곱미터입니다. 당초 2,115만 제곱미터에서 1,155제곱미터가 감소되어 2,114만 8,845제곱미터가 그 적용대상 면적입니다. 감소 사유로는 화양읍 합천리 636번지 외 9필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