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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299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4-04-18

전종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국가유산 전환체제에 따른 「청도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전환체제에 따른 청도군 건축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271호, 국가유산 전환체제에 따른 청도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사용함에 따라 우리 군의 11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가유산기본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 경상북도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 공문을 첨부하였으며,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272호,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송 사건 진행 중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월 1회 지급하는 수당 규정 완화를 통해 반기 또는 연간 계산된 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에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 사건 등은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2항에는 월별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국가유산 전환체제에 따른 청도군 건축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전환 체제에 따른 청도군 건축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전환 체제에 따른 청도군 건축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2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안정애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09-273호,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조례 용어 중 일반 음식점을 식품접객업으로 개정하여 업소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하고 지원 제한 대상을 삭제하여 제한 범위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와 제3조1호의 용어 중 일반 음식점을 식품접객업으로 변경하여 업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2조3호의 용어 중 위생관리 용역업을 상위 법령에 맞춰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군수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자 중 군에 주소를 둔 경우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3호는 영업주가 주소를 고소를 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제한 대상을 삭제하여 지원 제한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는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09-274호,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단의 법인명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으로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1항의 청도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을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관련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3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09-275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업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이며 재계약 시설은 범곡 휴먼시아 아파트 내에 설치된 범곡 휴먼시아 어린이집으로 보육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2명입니다. 보육교직원으로 9명으로 현대 수탁자는 정은선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6월 3일부터 2024년 6월 2일까지 5년간입니다. 재계약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현 수탁기관에 대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1, 국공립어린이집 재개약 공통심사 기준에 의거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사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민간 위탁을 위한 재계약 선정 심사는 지난 3월 26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 계획, 전문성, 위탁 운영 실정 등을 심의하여 참석위원 7명의 심사 결과 94.5점으로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와 관련 법령으로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09-276호, 청도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업무협약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청도군, 교육지원청, 군의회, 대학, 공공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청도군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명은 청도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업무협약이며 협약 예정일은 4월 25일입니다. 협약 대상은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교육지원청, 청도군의회, 대구한의대학교,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입니다. 협약 내용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기획서 마련, 교육 발전 전략 수립,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사항, 지역 상호 협의에 관한 협력 사항 등 협약이며 협약서는 교육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도군의 교육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업소 보면 현행 일반 음식점에서 식품접객업 이렇게 개정된다, 그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기이 나와 있는 영업허가증에 다 바꿔야 되네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전종율위원

그거는 안 바꿉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식품접객업 안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이런 식으로 다 그게 세부적으로 되어있는 거를 식품접객업 1개에 6개 유형의.

전종율위원

그래 지금 현재 식당에,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허가가 나가 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용어가 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이 용어가 바뀌었는데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용어는.

전종율위원

그거는 상관없어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영업신고증 나갈 때는 식품 영업신고증 나오고 그 밑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접객업, 이게 단란주점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바뀌는 게 아니라.

전종율위원

일반음식점도 그래 나가요? 영업 허가증 확인해 봤습니까? 일반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나갈 건데.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맞는데 여기서는 저희들 제명을 변경한 용어를 바꾸는 거는 저희들 여기 지원하는 데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축소해 놓으니까 식품접객업에 6개 유형이 있는데 일반음식점 한 곳에만 지원하는 거를 휴게음식점하고 다른 데도 지원하겠다고 폭을 넓히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이제 우려되는 게, 그래서 용어가 바뀌면 혹시 또 기이 나갔던 허가증을 바꿔야 되는가, 이래 싶어서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그거는 그냥 사용해도 된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사용해도 됩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이 그게 업태의 구분이 있을 때 그게 우리 전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식품접객업이 상위에 분류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상위 분류입니다.

이승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일반음식점이 됐다는, 업태 기준에 의해서 상위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과장님, 그 일단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이제 문이 열렸다 생각을 하고, 근데 저번에도 제가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업소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 원 해서 이제 작년까지는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없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대상이 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모범 음식점이나 으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박성곤위원

지원하시는 분, 지원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저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을 작년까지는 50제곱미터에서 이제 면적을 확대하니까 신청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 면적 많으신 분들은 이 금액이 저희들은 이제 최고가 500만 원인데 실제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400만 원이다 보니까 이런 조금 중간에 한 분 정도는 포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수요는.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있다는 거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수요가 많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얼마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지금 주방 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저희들 한 2,000만 원 늘어서 6,000만 원입니다.

박성곤위원

1개소에 최소 얼마에서 얼마 지원하나요? 기본 400만 원?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기본 400만 원인데, 400만 원 해서 이제 저희들 열다섯 개소.

박성곤위원

15군데네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하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00만 원 밑으로 가 있어서 실제로는 17개소 지원하게 됩니다.

박성곤위원

저 한 17개소 지원을 하고 우리가 지금 원래 청도의 일반 음식점이 660여 군데?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687개 정도.

박성곤위원

687개, 거긴데 우리가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접객업으로 범위를 넓혔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총 식품접객업 안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몇 개지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1,057개 정도 됩니다.

박성곤위원

1,057개.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현재 예산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예산이 일반 음식점 다 해주기에도 부족한 예산인데 이게 범위를 넓히면 일반 음식점 입장에서는 내가 받고 싶은데 이번에 범위가 넓어져서 이번에 휴게음식점도 받고 유흥주점도 받고 뭐 이렇게 휴게도 그런 거 받지 않습니까? 다 받는 분들이 늘어나잖아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17군데밖에 우리는 못 주고, 근데 어쨌든 이게 범위를 넓혀가는 건 저는 찬성이고 그렇다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좀 더 세우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또 하나, 이거는 충분히 왜 이 조항을 삭제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왜 저거까지 없애야 되나. 저렇게까지 제안을 조금 없애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7조3항입니까?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 6조제2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돼있어서.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데, 제한 자격 조건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격 조건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도 우선 선정할 부분들을 우선 선정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런 걸 제한하고 있던 거를 이제 주소를 이전해도 물론 이전해도 청도군에 장사하고 있으면 좋은 음식점이 생기고 또 그런 좀 요식업 쪽에 인프라가 생기면 좋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687개에서 1,050여 개로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거기서 예산은 그전하고 크게 차이 안 나게 이번에 한 5군데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만 올랐는데, 그래서 15개에서 17개 정도 할 수 있는데 150개를 한다 하면 주민들 입장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체감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하려면 결국에는 범위를 조금 더 줄여서 제대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그 부분.

박성곤위원

예산을 조금 늘려서 위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을 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일단 그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 뭐 도비 내려오는 데 매칭에만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하고 저희들 지역 주민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 음식점 하시던 분들은 조금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그건 아니고.

박성곤위원

‘아, 나 이번에 신청해야지’ 했던 주민들은 범위가 넓어지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저희들 여기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주방 환경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 가서 보시면 앞치마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그게 휴게음식점에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확대하고자 그게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업체들한테.

박성곤위원

그게 확대하고자, 더 많은 업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늘지 않고 작은데 그 안에서도 경쟁이. 아까 했지만 수요가 많다며요. 많다 말씀하셨잖아요.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경쟁 상대를 더 넓힌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타당해지려면 예산 또한 같이 수반돼서 조금 늘 수 있도록.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담당관님 보면서 답변하시던데 이 부분은.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경쟁만 가중시키는 것일 뿐이다, 생각합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뭐 범위를 넓혀 놓으면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줘야 되겠다 싶었을 때 범위를 넓히는 게 원래 하면 타당하죠, 원래라면. 근데 예산은 똑같고 범위만 넓어지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 아, 원래는 우리밖에 안 줬었는데 이제는 앞치마도 거기도 줘야 되고 저기도 줘야 되고 우리는 또 내년에 준단다.’ 한다면 그건 섭섭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과장님.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업소가 주로 모범 음식점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모범 음식점하고 위생업소 등급제 받은 업소하고 으뜸 음식점 정도 해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 앞치마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 음식점에게는 저희들 이제 뭐 길라잡이, 영업하는 길라잡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일반 음식점도 이제 홍보물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 거 다 내용은 다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 지원되는 게 거의가 보면 모범 음식점, 으뜸 음식점 그 위주로 지원을 거의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지원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일반 모범 음식점이라든가 지정 안 된 업소에는 거의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미비하다고, 지금 보니까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꼭 모범 음식점 이걸 따져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범위도 이렇게 넓혀 놓고 그러면 앞으로는 더더욱 이 범위만 넓혔지 실질적으로 작은, 진짜 작은 이런 가게들은 혜택을 전혀 앞으로도 더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주 미비한 이런 작은 식당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종율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이거 보면 식품접객업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더 간다, 그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요즘 그러면 가요방에도 인제 정상적으로 술 팔 수 있겠네, 그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가요방에서는 술을 못 팝니다. 술을 팔 수 있는 데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 저희들 말하는 그런 데는 술을 팔 수 있고 일반 노래방은 술을 그게 할 수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용어가 식품접객업 안에 이거 하나 일반 휴게 음식 영업업,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이거 다 들어간다면서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노래방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허가 내주는 것이고, 저희들 말하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옛날에 말하면은 지금 유흥주점은 별도로 저희들이 허가 내고 노래방은 문화관광과에서 허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 식품접객업 안에 요래 명칭 안에 휴게 음식 영업업,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이게 다 들어간다며.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들어가는데 술을 팔 수 있는 데는 일반 음식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제 이게 보면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이 대표 명칭 식품접객업 해서, 괄로 해서 뭐 일반 음식점 이래 나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접객업이라며, 아까 얘기할 때. 식품접객업 안에 이게 다 들어간다며.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그 안에…

전종율위원

용어에 다 들어간다며.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용어에 다 들어갑니다.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의견 언급,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전종율위원

음. (알겠다는 표현을 함)

이승민위원장

(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보장과장님.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조례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냥 조례만 다듬어서 개정에 올리는 게 능사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충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더 전략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강한 그런 세퍼레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집중해야 되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예산에 대한 범위를 기획예산담당관과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청도 우리정신교육뮨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7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사전에, 만료되기 사전에 군수로 해서 한 90일 전에 선정해야 되는 범위가 있고요. 또 우리 의회에 60일 전에, 두 달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날짜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의회에서 준비를 참 잘하셨던데, 위원회 개최를 하셔서 잘하셨던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그런 약속된 바는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과장님 우리 사전 설명회 때 대부분 다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대구한의대에 교육발전 특구 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그때 같이 들어오셨죠?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게 해서 대구한의대 한의학과에도 우리가 조금 청도의 학생들이 이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를 같이 구성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간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 성적이 완전 안 되는 학생이 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성적이 됐을 때 다른 학생들과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서 그런 쪽에도 진짜 이 우리가 대구한의대하고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구한의대가 가지고 있는 그 메리트 중에 한의학, 아니 한의학이란다. 한의학, 맞죠?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지고 있는 최고의 메리트고 우리는 다 내주는데 우리 군은 뭐 다 주는데 그쪽에서도 뭔가 조금 메리트 있는 사업들이 우리 쪽에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계속 지속적으로 힘써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기대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발전 특구 꼭 해주셔야 되고요. 기획발전 특구는 안 되지만 교육발전 특구, 아까 박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대구한의대학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리트 있는 부분은 한의학이라는 그 과가 그래도 인지도 있고 또 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전형이라든지 다각도로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여부도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려고 그러면 강력한 메리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육발전 특구의 그 우리가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 우리정신 문화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27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 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 취득과 매각, 건물 멸실 등 처분과 군의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변경이 그 대상이 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및 주택 매입 1건의 토지 면적 1,022제곱미터, 주택 면적 98제곱미터,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의 토지 면적 3,069제곱미터, 신축 면적 395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매입 건으로 청도 도시재생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부지 매입 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666번지 외 3필지로 토지 매입은 1,022제곱미터이며, 주택 매입은 9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매입 3억 3,600만 원, 주택 매입 1억 1,400만 원으로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저층 주택 밀집,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다수 거주와 산재한 공․폐가에 따른 범죄 우려 등 재생 사업이 시급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를 위해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현마을회관은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추가 부지확보를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장,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입 계획 변경 건으로 이서면 재활용품 보관 창고 설치 사업 변경안으로 당초 위치는 이서면 학산리 118번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1,133제곱미터이며, 건물 신청 면적은 200제곱미터, 사업비는 9억 원이었으나 당초 사업 예정 부지의 토지 민원과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따른 조성부지 협소로 인해 변경 가능 위치는 이서면 학산리 126번지 외 1필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3,069제곱미터, 건물 신축 면적은 395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는 2억 1,900만 원, 건물 신청은 10억 원으로 총 12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된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재활용품 보관 창고 조성부지가 1,133제곱미터에서 596으로 줄어듦에 따라 부지가 협소해져 인근의 적정 부지를 재검토하였으며, 9개 읍면 중 이서면만 재활용품 보관 창고가 없는 실정이며 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획 취소 건으로 청도 수제맥주센터 건립 계획 취소안입니다. 당초 위치는 화양읍 삼신리 1,093번지 외 4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5,945제곱미터, 건물 신축 면적은 792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50억 5,000만 원이었으나 변경된 안은 청도 수제맥주센터 건립을 취소하는 안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청도 수제맥주센터 건립 사업으로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수요 변화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청도 수제맥주 센터 건립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건립을 취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27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98년 4월 30일 고시한 이후 그동안 적용대상 지역 변동이 없었으나 23년 11월 6일 청도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에 따라 도시 지역 일부 면적 감소가 발생하여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청도군 군세 조례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양읍, 청도읍, 풍각면 일부 도시 지역의 적용 면적 2,114만 8,845제곱미터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24년 4월에 고시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화양읍 9개리 동상, 서상, 신봉, 교촌, 동천, 합천, 범곡, 송북 소라리 일부의 1,085만 1,033제곱미터, 청도읍 5개리 고수리는 전체입니다. 송읍, 원정, 구미, 월곡리 일부 783만 7,542제곱미터, 풍각면 9개리 송서, 봉기, 현리리 일부 해서 246만제곱미터입니다. 당초 2,115만 제곱미터에서 1,155제곱미터가 감소되어 2,114만 8,845제곱미터가 그 적용대상 면적입니다. 감소 사유로는 화양읍 합천리 636번지 외 9필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동의안 1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질의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0시 5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규봉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5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별표5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로 별표8 문화재 관리학, 문화유적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률의 시행에 맞춘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김규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규봉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규칙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0시 5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나가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 시행 중인 청도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안 제2조제2호의 보좌기관을 안 2조제5호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개정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승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4월 19일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