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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수연 의원 발언

299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4-04-18

이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입니다. 의안번호 09-279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슬레이트 처리 등 특례 규정에 따라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비산에 대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또 청도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며 수탁기관은 한국석면안전협회입니다. 위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25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이고 위탁 기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사업비와 내용은 주택 철거와 또 비주택 철거, 지붕개량의 물량 321동에 12억 1,852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작업 현장 관련 업무 제반 사항으로 수탁기관 자격은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위탁의 적정성과 검토 결과를 보면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지정폐기물로 관련 다방면 검토가 필요하고 모든 현장에 또 해당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경상북도 대부분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등단)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경제산림과장 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09-280,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를 반영하여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에 관한 조항 개정을 통해 향후 정책 추진 시 청도사랑 상품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제3호에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엔 업종만 돼 있는데 법 조항에 따라 업종 또는 사업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로서는 안 제6조제4항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입니다. 현행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현행 2호에 있는 제2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와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의안번호 09-281,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 보전 한도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그리고 제6조제2항에 청도군 소상공인 이차 보전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93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산출 내역으로 봐서는 소상공인 특례 출연금이 5,000만 원으로 되면 5억의 부담금이 생기는데 현재 3,000만 원에서, 3억에서 5억이 증가하게 되고, 소상공인 이차 보전이 2년간 3%에서 지금 5,000만 원을 할 경우에는 3억, 그리고 전에는 1,800만 원 경우 전에 1억 8,000만 원의 부담금이 있었는데 개정함으로써 3억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의안번호 09-282,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휴양림 관리 운영 효율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예약 접수일과 입실 시간을 변경하고 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예약률에 따라 노령층이 많은 청도군민의 예약이 힘들어 이용이 어려운 바 숙박시설 일부를 군민이 우선 예약 가능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감사원의 공공앱 순나들이-e가 되겠습니다. 구축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산림청에서 송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예약 서비스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용객의 적은 비수기 주중 시설 사용료 감경 기준에 협약 또는 자매결연을 감경 대상에 추가하여 비수기 주중 휴양림 활성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인구 정책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예약 접수일 변경 및 청도군 및 우선 예약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예약일이 속한 전월 1일에서 개정은 예약일로부터 6주 전 수요일부터 하도록 할 수 있고, 신설로는 청도군민은 숙박시설의 50% 이내 예약 개시일 전일에 우선 예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입시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14시에서 15시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휴관일을 신설하여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와 수요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관리자 예약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도록 하였으며,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6쪽 안 제12조에는 매매, 교환 등 금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6조는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11조에서 14조를 13조에서 16조로 변경하였으며, 별표2의 내용은 협약 또는 자매결연을 감경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 수를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는 제가 좀 잠시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위원장

휴양림 회의실 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누가 그 회의할 겸 거기 갔는데 빔이 고장이 나서 그 직원이 관리할 줄 잘 몰랐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까지 좀 신경 써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연계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 3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연계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임태수입니다. 의안번호 09-283,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청도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6대이며, 수탁기관은 경북장애인권익협회 청도군 지회입니다. 위탁범위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이고, 위탁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참고 사항은 이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계획안과 관련 법령입니다. 107쪽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청도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이고, 민간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은, 추진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와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입니다. 필요성은 대중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청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3번 위탁사무의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유지 관리, 정비, 차량 6대에 대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징수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지도감독, 그리고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관련된 업무의 자료 관리입니다. 4번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청도읍 신기길 13번지에 있으며 규모는 48제곱미터이며 지원시설은 인력 6명과 차량 6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업무의 인력 부대시설 확보가 가능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다음 7번,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 교통특별수단 운영 위탁 협약 해지가 있어서, 교통장애인교통협회 청도지회로부터 해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협의체 모집 공고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에는 청도군 교통종합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경북장애인권익협회 청도군지회의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번 수탁기관에 지원되는 비용 및 예산액입니다. 2024년 예산은 4억 1,7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8,000, 운영비 6,798만 원, 그리고 기타 6,920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주 이용층이 장애인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는 그것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경상북도 대부분 시군에서 장애인 단체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청도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의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의안번호 09-284, 청도․경산 대중교통버스 연계 업무협약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과 경산시의 양도시 상호 발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경북 교통생활권 광역 환승제 시행에 앞서 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도군 업무 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도․경산 대중교통버스 연계 업무 협약명이며 지난 4월 3일날 협약을 하였습니다. 협약 대상 청도군과 경산시였습니다. 협약 사업 내용은 시계 외 노선 조정입니다. 시계 외는 양도시간 걸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하여 양도시의 시계 외 노선을 상호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함이며, 시계 외 노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양도시의 운송사업자가 운행 질서를 확립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 차량 구매는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운영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산청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혁신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도시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연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연계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4월 19일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