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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30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9

전종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추가 질의 및 강평

09시 59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 6월 18일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대해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날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 시간을 가진 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 소관 관․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과․소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과별로 하나씩 해도 할까요? 미래, 어떻게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김규봉위원장

아니아니, 관‧과‧소.

이승민위원

한 개씩 하면 되죠? 미래전략정책관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김규봉위원장

강성호 미래전략정책관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강성호 정책관님?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어, 예.

이승민위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 건 때문에 회의, 물론 이게 특정 어떤 언론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해서 서무한테 저도 따로 받았는데 저 내용을 읽어보면 미래전략정책관님하고 저하고 내용이 자료에 대한, 제출에 대한 얘기만 쭉 있어요. 현안에 대해서 묻지도 못했어요. 20분 동안 그것도. 자료 제출하실 거면서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갖고 오신 거예요? 군수하고 상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 군수님하고 말씀 나누어야지 가능하겠다고 한 건 이 업무 외에 여러 많은 일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이 그걸 오히려 더 궁금해하신다, 이렇게 제가 생각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행정감사 이때에 응대하는 태도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지난 시간에, 그니깐 자료에 대한 내용만 쭉 있었던 공방만 하듯이 했는 부분에 자료 제출하실 거면서 공방을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니 이런 자료들은 그전에도 미리 준비돼 있었던 거고, 총무과에 제출했던 자료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료 제출 양식이 압축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일의 성격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총무과 의견이었고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장했던 업무나 또는 군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군수님의 정책 판단과 관련 이런.

이승민위원

정책관님 그 얘기를 계속 또 공방, 또 20분 동안 시작할 의사는 없으니까 그만하시고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태도를 좀 갖췄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데요. 행정감사도 본인께서도 예전에 전자에 의원직을 하시면서 다 행정감사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그렇게 행정감사를 하셨어요. 업무 실시 내역의 내용에 쭉 보면 역점 사항, 공약 사항,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점 사항에 TF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결제권자는 아니신데 군수께서 말씀하셔서 맡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시를 할 수가 없는데.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근데 TF팀은 결제권이나 결정권을 갖고 있다기보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안을 검토해서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이지 TF팀에서 결정한다 해서 그게 군의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하는 의미로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TF팀이 구성 의미가 그러면 무색해지잖아요. 그리고 군수와 코드가 맞는 내가 정책 수립 추진에 더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물론 여기는 언론 제보에 대한 내용이지만, 군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TF팀이든 공약사항이든 어떤 역점 사항이든 청도 역사 신축 역세권 환경 개선사업은 이경동 의원이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그걸 본인이 하셨다고 여기 적혀져 있고요.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어떤 협약에, 특히 계약 건에 대해서 관여를 하십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마루기획, 마루기획 업체하고 알고 계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승민위원

나중에 알았어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마루기획의 대표가 누군지도 저는 몰랐고,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이승민위원

왜곡된 보도라고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뭐 어떤 부분이 왜곡.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지금 보도를 인용하셔서 저한테 묻는 질문 아니신가요?

이승민위원

마루기획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알고 계시느냐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나중에 알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난 것 같던데요.

이승민위원

왜곡된 보도가 어떤 부분이 왜곡돼 있던 보도였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가 관여돼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가 됐대요.

이승민위원

그랬나요? 그러면 왜 가만히 계세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기자가 아닌데.

이승민위원

MBC 말고 다른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이예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MBC는 저는 모르겠고요.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저는 보도를 본 적이, 접해 본 적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그래 뭉텅거려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마루기획 거기 회사하고는 알지 못한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수의계약 건에 관여 안 했다?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맞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그럼요.

이승민위원

그 마루기획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는 인지하시나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언론 보도만 보면 그렇다고 보고 나중에 우리 관련 직원들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이.

이승민위원

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런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마루기획 이 업체가, 특정 업체가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미래 정책관이라는 전문가를 청도군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계약직을 모셔왔는데 그게 맞다, 안 맞다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하고, 피력을 하죠? 수의계약이 쪼개기 사업을, 쪼개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묻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걸 단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승민위원

문제가 없어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러면 만약에.

이승민위원

제 말 들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른다고 하시니까. 작년인가요? 을지훈련 때 마루기획이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4건이 있던데. 그리고 그 후에도 을지훈련에 또 마루기획이 있었고, 그리고 영업 사업자 등록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 업체가 건전성이 좋은지, BIS가 어떤지,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똑같은 마루기획 업체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수의계약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장애인, 또는 여성인에 대한 법인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을 하게 되면 금액이 커지고 5,000만 원도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사업을 동일선상에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안 되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위원

예.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위원님께서 거짓을 말씀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승민위원

누가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듣지만, 위원님의 말씀만 갖고 판단하는 건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정책관님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문제 있다 없다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러니까 그거는 관련 당사자, 우리 직원 얘기도 저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맞다, 안 맞다를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직접 집행한 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저는 그 얘기도 듣고 난 후에라야지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승민위원

참 우리 공직자도 힘들겠다 생각이 드네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다른 업무를 판단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의 얘기만 듣고 성급하게 맞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은 뒤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그만하시죠, 정책관님.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

이승민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신화랑풍류마을이라든지 여러 군데의 조각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MBC 방송국 직접 군수님하고 같이 가셨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그때 보니까 형상에 보니까 본인이신 것 같은데, 최바오로라는 최○
라는

이라는

특정 사기 사기업자가, 사기업자가 그렇게 되기까지 본인도 계속 군수님을 보좌하고 비서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옆에서 뭐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저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을 수행도 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제 의견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추진하자고 말씀하셨겠죠? 본인은 의중을 보니 그렇게 하실 것도 충분해 보이는데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런 얘기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군수님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다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군수와 코드가 맞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군수께서는 이 조각상에 대한 행정을 위반하고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본인이 다 인정하셨고, 그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예.

이승민위원

인정하셨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행정 질타를 했고 보도에 의해서 사기 작가가 구속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군수께서는 본인이 군수님하고 되게 친하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되게 친하다고 제가 드린,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코드가 맞다면서요. 군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코드가 맞다는 말씀도 제가 위원님께 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보도 사항이라고 약간 인용했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거는 그 기자가 쓴 말이죠.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용해서 말씀드린다고.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인용해서 말씀드린다고 하지만 제가 안 한 말씀까지 다 인용해서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승민위원

아니 인용해서 얘기한다고요? 인용해서.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인용하시는 건 좋지만 제가 안 한 사실을 인용한 걸 가지고.

이승민위원

제가 인용해서 말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 진의를 묻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용해서 말씀드린다고. 왜 번번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미래전략정책관

그렇게 코드가 맞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군수님한테 전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할게요. 군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듯하게 사과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도의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도 인정 안 하시잖아요. 언론인들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뭘 했습니까? 그래서, 들으세요. 제 아는 지인한테 온갖 전화를 해서 ‘이승민이가, 이승민 의원이 어떤 동네에 5월에 어버이날 때 말이에요. 이승민 의원이 모 의원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지인한테는 전화해서 온갖 협박을 하듯이 그 전화를 하고, 군수께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제가 언제 군수한테 돈 받아먹었니라고 떠들고 다녔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명예훼손 아닙니까? 군수께서 그런 의중을 가졌다고 그러면은 고소를 하시라 하면 되잖아요. 검찰에서 밝히면 되잖아요. 정책관께서 바른 얘기를 해줘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런 일을 자꾸 벌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구인권위에, 그리고 검찰청에 문건이 갔다 그러잖아요. 2023년 6월 8일 국가인권위에 군수께서 공무원한테 욕설을 하고 특정 거래처에다가 특혜 의혹까지 대한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대구 국가인권위의 사건번호 23진정- 0471900, 2023년 6월 8일 접수, 7월 24일 청도공무원노동조합 통해서 답변서를 줬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 이 얘기 왜 하냐면요. 군수께서 공직자 공무원한테 욕설하기, 충분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이 ××, 저 ×× 하시니깐요.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니깐요.

김규봉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이승민위원

제가 말씀드릴, 그런 얘기 그만할게요.

김규봉위원장

그만 하세요.

이승민위원

그만할게요. 그러니 옆에서 정책관, 대외협력관이라는 이 부분의 중책이 매우 중요한 중책인데 청도군에서 정책관이라는 분들이 군수를 비서 역할 하신다는 분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청도군은요, 대외협력관, 미래전략정책관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는 청년의 미래를 꿈꾸고 짊어지거나 미래를 설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관이 시급하고 다급합니다. 그러니 이런 대외협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협력관, 전략정책관의 업무를 보니 행태는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 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리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어떤 행적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또 청도군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마루기획에 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꼭 그 부분은 책임을 제가 한번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정책관 하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손을 들어올림) 다른 과. 예, 이승민 위원님 관‧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소장님 부를까요? 아니면 서점숙 과장님 나오셨어요?

김규봉위원장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서점숙 과장님.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는 이유는 민감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의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미리스테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청도군이 인구소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계획해서 보니까 세 번째로 미리스테이가 선정이 되있더라고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도를 보면. 그죠? 근데 미리스테이 조성 사업비가 총 원래 얼마였어요? 39억인데 34억으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39억인데 5억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잡혀 있고, 건축에 관련된 거는 3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청도군의 고시를 보니까 미리스테이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니 용역 중지 통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시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 앞에 주택에 대해서 여기 교육장으로 써야 되는 주택이 모듈러 주택 할 거냐 아니면 콘크리트로 건축할 거냐 그런 것도 지금 그때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않았는 상태고 그다음에 땅 관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중지된 걸로 그래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셨던데요. 이 문건은 그전에 작성했던 부분으로 보니까, 알고 계셨는데 그 시일이 도래되니까 급하게 용역 중지 통보를 이렇게 만드셨고, 그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거기 알았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승민위원

아니 모듈 형태로 예전에 그 품의서 보면 모듈 형태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어느 정도의 개괄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게 모듈러 주택하고 이런 게 이제 인허가 상태에서 그 땅 전체에 대해서 모듈로 해가 우리가 임대료를 놓게 되면은 우리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수익 사업이 안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래 하면은 BF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하면, BF 요즘 한 번 하면 1년 걸립니다. 그럼 기간 내에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가 안 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그래한 걸로 제가.

이승민위원

BF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다 인지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꾸 지지부진하다는 내용, 답이.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할 측량으로 해 주택 하나하나로 가면 BF피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계속 전문기관하고 자문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승민위원

과장님?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과장님 2023년도 3월에 그 부지가 청도군 공유재산이잖아요, 우리 재산이잖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임당리 산171-10번지의 공유재산을 이관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 그게, 그 땅이 뭡니까? 경제산림과의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뀌는 이관을 해야 되는, 그래 제가.

이승민위원

농어촌공사의 사업협의에 대한 주체를 이관한다는 그 내용은 아니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과에서 과로 이관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관리 전환입니다.

이승민위원

산지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제가 그 부분은 좀 오해했고요. 그리고 위탁 사업비를 용역 착수하고 아직 기본 설계도 안 됐는데 이미 위탁 사업비 33억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줘버렸어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근데 제 추측인데 그게.

이승민위원

추측이라고요? 교부내용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사장 수신인, 농어촌공사에다가 수신해서 33억 4,000을.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때 아마 연말 시점에서 기본 건축 기획도 실시되는 단계이고 사전 작업하기 위해서 제가.

이승민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여기 지역발전연구소에다가 법규를 검토해야 되고 기본 구상을 하고 심의도 아직 안 끝났는데 돈을 입금을 했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이승민위원

왜 모릅니까? 과장님께서 소관 부서시잖아요.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답,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위원장님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김규봉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서면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판단해서는 신속 집행하고 연관돼서 아마 이게.

이승민위원

소장님, 신속 집행이라는 게 돈을 빨리 주라는 게 신속 집행입니까? 일을 하라는 게 신속 집행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도비 확보하고 이게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라서 이게 지출이 안 되게 되면 또 다음 국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끼쳐.

이승민위원

그러니 용역을, 참. 용역 중지를 하고 통지를 다 해놓고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 사업에 대해서 34억을 그냥 미리 선금을 줘버립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이렇게 쩔쩔 흔드실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이게 소관 부서에 돈이 3억 3,000만 원도 아니고 30몇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소관 부서에, 과장님도.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게 농어촌공사라는 게 건축 계약이 뭐 이렇게.

이승민위원

농어촌공사가 만일에, 과장님 만일에요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이승민이 같은 예를 들어 사기꾼이 들어붙었다 하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나는 이거 파산 선고하고 날아가 버리겠는데.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게 연말 되면은 그해 사업비 집행하는 게 약간 이렇게 뭐랍니까? 좀 서두릅니다. 연말 되면은 항상 매년 보면.

이승민위원

서두른다고 해서 그러면은 절차도 없이 이렇게 돈부터 줘버립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농어촌공사가 또 확실하게 또 뭐.

이승민위원

농어촌공사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안 줍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더 심사 숙고를 했겠지요.

이승민위원

이거는 아무리 신속 집행이고 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서류 장난하는 것도, 이게 뭡니까? 그리고 청도 미리스테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수립을 할 때 귀농‧귀촌연합회인가요? 센터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 논의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임당리 명포죠. 임당2리 그 일대, 신지 1‧2리에 거기 보면 한옥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 주변에 그 어메니티를 이용해서 사업을 반영시키고, 그래서 미리스테이라는 인구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치가 소프트웨어 위치가 변동이 생겼습니까? 범곡으로 가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뒤에 잠깐 논의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당초에 땅이 그쪽에 선정되었고 기본 건축 설계까지 들어간 상태라서.

이승민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그래 주민들에 대해서 제가 불신을 자꾸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2023년 6월에 미리스테이 조성에 대한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주민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 아는 지인들 제가 전화해서 다 가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현안의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사업이 반영되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과 또 문화든 생활인구의 유입으로 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다 참석을 하셔서 이 자리에다가 귀농‧귀촌연합회 회원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서 논의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신지 주민들이 그 지역에 한우 가옥하고 어떤 부분을 만들어갈지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정하다시피 별도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들리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거는, 그거는 그냥.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귀농‧귀촌연합회하고의 서로 조율을 안 하십니까? 아직 이게 용역사가 어디입니까? 지역발전연구소죠. 용역하는 회사가 서로 간에 지금 여기 어디야, 기술센터하고의 소관 부서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계세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몇몇 전문가가 ‘이래 어떻게 하겠냐’ 이런 조언 정도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조언 들으면 우리는 또 한 번 검토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본 거지 그걸 공론화시키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주민들이 자꾸 그것 때문에 갈등 소지를 만들잖아요.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그거를 착수했으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미리스테이 조성 사업 위탁 사업비의 교부에 대한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불건전한 겁니다. 저는 인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신속 집행, 그렇게 답변을 주시려고 그러면 주시지 마십시오. 바른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그 해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점숙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관‧과‧소장님, 어느 과?

박성곤위원

예, 관‧과‧소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퇴임을 앞두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저도 지역의 주민으로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이정국 국장님, 퇴직 후에 계획 있으십니까? 마이크 대고 발언하십시오.

김규봉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예, 개인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거주는 그러면 어디 하세요?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거주는 청도에서 거주를 하면서 계속 계획 따라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쭉 나이가 드셔도 쭉 청도 계실 겁니까?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예, 청도를 여태까지 나고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청도를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도 나이 드시면 병원도 가셔야 되고 몸도 아프고 또 좋은 문물도 누리고 하려면 대도시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도에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청도에 유명한 대남병원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거리가 걸음으로 2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다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곤위원

노후에 우리 청도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청도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공무원 출신으로 우리 청도 이런 게 장점이다. 대도시에는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첫째로 장점은, 첫째로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대도시에 없는 공기가 맑고 이렇기 때문에,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타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온 분이 한 지금 나와가지고 한 이틀 놀았는데 한 10명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귀농‧귀촌.

박성곤위원

명단 제출됩니까? 그 10명.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그거는 명단도 가능합니다.

박성곤위원

농담입니다.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뭐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박성곤위원

공기가 좋고 청정지역이라서.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퇴직 이후에 삶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고, 우리 여러 공직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정지역 청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등단)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며칠 전에 관‧과‧소 할 때 환경과에서 얘기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리가 새마을환경과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총평 자리다 보니 많은 관‧과‧소 과장님들이 오실 거고, 소장님이 오시고, 국장님이 오시고, 또 오실 줄 몰랐던 협력관님하고 정책관님도 강평을 한다고 와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 더 이 현안에 대해서 이분들께 앞에 사전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함께 공감해 보자 이런 부분에서 문제다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제가 하는 발언 도중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실 거고 과장님이 하는 답변이 잘 됐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모든 분들께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의 현안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조금 나눠드릴 수 있나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영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만들어보는 걸로 했습니다. 16분, 17분 중에서 9분을 영상을 볼 거고요. 나머지 6분을 질문과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얼굴이 좀 초췌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늘 아침 7시까지, 아니 아침 6시까지 딱 12시간 만들었습니다. 영상 한 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시간만 많이 주어졌다면 정말 잘 만들 자신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스크린 9분 영상 상영)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여기 끈 거예요? 아, 됐습니다. 하세요. (영상 종료) 예, 보시니까 다들 대충 내용은 아시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좀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일단 마을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너희 못 살게 하겠다. 다 난도질해 젓갈로 김치 담글 때 써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민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업자가. 그리고 집집마다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지, 이건 우리가 이 동네에서 분명히 불만이 많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집집마다 불법건축물 없는데 없습니다, 촌에. 그거 다 사진 찍어 갔습니다, 이 사람이, 업자가. 시끄러워지면 그거 가지고 고소 고발하겠답니다. 군에다가 민원 제기하겠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 제기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 안 받아줄 수 있습니까? 법이 받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쉬쉬하고 있더라. 처음에는 좀 저도 좀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이어서 제가 똑같은 그 당시에 했던 내용과 조금 많이 조금 진행이 됐었죠,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까지 흙이 들어왔었다. 그렇죠?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4월 달까지 들어왔던 걸 확인을 했었고, 그 뒤에 저희가 제가 한 3일 정도 잠복을 했는데 못 찾았고 그 당시에는 안 왔고 새벽에 온다고 하길래.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보니까 우리 군에서 토양오염 정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그게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1만 5,000평 정도 하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1억 이상 좀 든다고 보시면.

박성곤위원

1억 이상 좀 들죠?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하기가 싫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처분 소송을 청도군수님을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게 어쨌든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일보 기자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달라, 취재를 해달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아래 한국일보 결과 나온 거는 과장님 보셨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박성곤위원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지금 1탄에 안 나왔는데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가보니까 덤프트럭은 안에 한 대 데워놓고 그걸로 뭐 하냐 하면 포크레인 2대로 저쪽에서 흙을 퍼서 덤프트럭이 이쪽이 이쪽에서 내려와서 많이 오염됐는 S3, 스팟 쓰리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흙을 토양을 섞고 있더라, 그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겉으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흙이, 이 현장에 흙이 들어온 건지는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현장에 흙 들어온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안 됐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사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똑바로 얘기를 안 할거니.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작년에, 작년 7월 중순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박성곤위원

맞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때 침출수 때문에 저희 인지하고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때 인지를 하셨고. 그런데 그전에 언제부터 들어오는지조차 우리가 모르고, 얼마나 들어온 건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들어온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어디서 들어온 건지 100%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100%, 대충 아시는 부분은 어떤? 김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김해, 예.

박성곤위원

김해 그 공사 현장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포항?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김해, 포항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성곤위원

포항에 들어왔는 건 그 알루미늄 공장 옆에, 거기 맞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데서 흙을, 그럼 포항에 갖다 묻고 김해 촌에 갔다 묻지 청도까지 반입이 되는 건 뭘까요? 김해나 포항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에 대한 이동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 이름이 그건 아닙니다. 이동에 관련된 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흙을 토양을 반출하는 곳에 반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니 이 반입하는 데는 따로 신고를 안 하고,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신고는 뭐만 있을까요? 비산먼지 피해 신고 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맞습니다. 비산먼지 피해신고.

박성곤위원

아니 흙이 중간에서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믿고 그 흙에 대한 성분을 좋다, 안 좋다 어떻게 믿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법은 분명히 개정돼야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께 따로 말씀드리고 당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겠지만 받는 데서 이 흙을 받겠다, 못 받겠다가 돼야 되고 받는 데서 언제인가,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안 되니까 지금 몇 대 들어왔는지 저기에 동네 주민들 말로는 수천 대 들어왔는데 알루미늄 그 잔재물들 2,000차 이상 들어왔고 그것 또한 추정 아닙니까? 얼마 전에 LH공사하고 정부와 토양 정화 건 때문에 160억 정도 되는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3만 평 규모에 대한 정화 비용입니다. 1만 5,000평에 제가 저희 저기 못 넣었는데 어제 통화가 늦어서 저희 환경과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니 1만 5,000평에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정화 비용이 나올 수 있다.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저기에 저 사람이 구속이 되든 아니면 다른 데로 도망을 가든 돈 벌고 가버리면, 난 모르겠다 하면 저 정화, 침출수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 누가 해야 합니까? 결국 누가 합니까? 결국 세수 부족한 청도군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성토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절토도 같이 이루어졌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절토도 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절‧성토 관련해서 리조트 사업 당시에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거기 계획서에 절‧성토에 대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다른 부서라서 확인 안 하신 겁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파악을.

박성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획서 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흙을 받아서 성토를 하겠다, 절토에서 이거는 어디로 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신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률에.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리조트 사업 허가 내역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성토하면 어디서 반입되겠다는 부분이 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계획서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자, 이거 농어촌공사에 한 가지만, 몇 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규봉위원장

10분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카운팅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이 우리 준설 작업을 언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쭤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여기 아까 수로를 타고 침출수가 흘러 들어가는데 저수지 입구에서, 아까 저기 화면에서는 거론이 안 됐지만 시안도 검출됐잖아요, 시안.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청산가리가 시안화칼륨이고 우리가 공장에서 막 유출이 되면 조금만 유출돼도 문제가 생기고 주변 다 폐쇄하고 하는 게 시안화수소고, 그러면 그게 원료가 되는 시안이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들어가 위산과 만나면 시안화수소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시안화수소, 시안 자체에 대한 유해성을 이야기를 할 때 시안이 용존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녹은 상태로 들어가버리면, 저수지로 들어오는 것은 저게 농업 기준치입니다. 농업용수용 기준치다 보니까 3배밖에 검출이 안 되는 건데 3배 나왔다고 하면 다른 데서 난리 납니다. 시안이 검출이 됐다고 해서 일단 놀라고, 3배가 나왔다고 해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음용수 기준은 더 까다롭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모든 게 침출수로만 흘러가겠습니까? 성곡지 어른들 아직까지 일하시다가 더우면 관정에 물 마시고 하는데 그거 지하수로 안 내려갈까요? 내려갔을 때 이거는 인명에도, 개인 건강에도 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당연한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지반이 막 땅땅해서 밀도가 높아서 침투율 자체가, 여과율 자체가 낮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내려가는 거지 그 시기만 다른 거지 저게 암반지형은 아니잖아요. 저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그것들의 피해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서의 대부분의 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하지 않아왔던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성곡지가 엄청 넓은 저수지죠?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저게 좀 나와봤자, 얼마나 나와봤자 얼마나 하겠나. 그대로 두면 10년, 20년, 30년 가서 계속 나오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우리 과장님 세대들 아니고 그 손자 세대들이 딱 맞닥뜨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 이거 물에 녹아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희석됩니까?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안 되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안 된다고.

박성곤위원

우리가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중금속에 뭐가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가라앉잖아요, 무거워서. 그러면 여기서 농어촌공사가 준설을 언제했는지 보고, ‘너희 준설 그거 했는, 만약에 장기간 안 했으면 지금 이거 준설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침출수가 나오는 부근에 반경 50m에서 100m 정도 부분에 스팟을 한 5군데, 10군데 정해서 거기에 퇴적된 침전물 조사를 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법 없냐, 너희도 이 부분이 수계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기반해 너희도 너희 역할을 못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 역할 안 하면 우리 군에서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여기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부분을 우리는 농어촌 상부 농어촌공사에다가 묻겠다. 너한테 소송하겠다. 우리는 여기에 계도를 7차례나 하고 뭐 해왔는데 너네는 뭐 했냐, 그동안. 그냥 던져놓으면 다냐’ 하는 부분, 얘기하려면 미리 그런 걸 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거 한번 해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2년 뒤, 3년 뒤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로, 이 문제 하루 이틀 만에 끝나겠습니까? 그럴 때 아니죠. 2~3년 뒤에 우리 근거 자료를 활용하려면 그런 것도 보내주셔야죠. 그래야 지금 앉아계신 과장님 후배들이 다치지 않잖아요. 우리 군도 나중에 그 정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 관련해서 우리한테 패널티를 농어촌공사에서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받으려면 그런 거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지난해부터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부서 간에 칸막이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국장님, 양 국장님 나가시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알고 계시고 나가는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 누가 어떤 분이 국장님들로 진급, 영전하실지 모르겠지만, 진급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임 국장님들께 선임 국장님께서는 후임 국장님들께 어떤 걸 꼭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냐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부서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결국에 국장님 중에 한 분이 장을 맡아서 TF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거 민원과에 이거 인허가는 따로고 농업정책과는 농지법 성토, 우량 성토가 한쪽에는 우량 성토했고요. 이쪽은 폐기물법에 관련돼서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대응 아무것도 못 해요. 환경과가 나가는데 이거는 뭐 우량 성토로 하니까 ‘그래 이건 우리 부서 아니네’ 거기서 그러면 그만큼 놓아버린다니까, 손을. 이쪽은 폐기물법이라니까 ‘야, 이거는 폐기물법은.’ 그 사람들 이것도 웃긴 거지만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건 폐기물법이래요. 이거는 산림은 이거 왜 그러면 ‘너희 여기에 정화한다고 흙 믹싱하면서 섞으면서 농도 맞추려고 섞으면서 이거 산림 훼손했네’ 하고 “그런 거 왜 지적 안 하셨어요.” 하니까 그거는 경제산림과에서. 얼마 전에 모 직원 한 분이 저한테 “왜 이런 걸 자꾸 몇 개의 과를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들 편을 들어주냐.” 정말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속이 많이 상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일이 됩니까? 지금 우리 군의 구조가. 그러니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 불려오셔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이제 간담회 하는데 한 명, 한 분만 불려오셔도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과장들 3명, 4명 불러놓고 이거에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부서 아니고요. 저거는 우리 부서 아니고요 하니까 계속 이런 게 업무가 지연이 되고 업무 협조가 안 되고 그거 하려고 만든 자리가 우리 양 국장 제도 아닙니까? 국장님들?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하셨다면 후임 국장님들은 그것 또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조언을 해 주십시오. 아까 폐기물법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폐기물법도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특히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 반입되는 그 흙에 대해서 폐기물법에 따라서 반출되었던 흙, 그러니까 반출 신고됐던 흙은 거기에 깔아서 토양오염 검사가 기준치가 나가 페널티를 받고 하는 그런 결과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거는 폐기물법이고 어떤 흙은 성토법이고 어떤 흙은 토양 보존법이고, 아니 이렇게 토양보존법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맞죠? 폐기물법 때문에 지금 여기도 지금 폐기물, 나중에 폐기물 때문에 우리가 이 폐기물이다. 아니면 토양오염법 위반이다. 그거 가지고 우리 판사님 앞에 가면 이걸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쟁점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게 이게 폐기물과 토양오염법 이 관련 문제에서 우리는 토양오염법을 가지고 들먹이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는 폐기물이다, 폐기물이면 청도에 아무 흙이나 들어와도 됩니까? 어떤 법이 중요한 게, 사건의 본질에 조금 더 충실하려면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모든 부서에서 이 사람들이 위반하는 건 없는지에 대해서 한 방씩 좀 때려주시면 그 공사 업자가 좀 위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번 해보자 했을 때 나중에 정말로 재판에까지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잘못들을 이 업자가 저질러 왔는데 이걸 우리가 인허가 취소 안 해줄 이유가 있냐, 명분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허가 사항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들한테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몇 번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환경과에서 지금 7번이나 고소, 고발해 갖고 “지금은 일 잘하네” 마지막에 그 내용은 안 들어가지, 그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신뢰는 좀 시원하게 긁어주실 때 신뢰로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충대충 해가지고 우리 그거 고소, 고발해 놨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런 식의 대응은 집단 민원 사태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거는 동네 주민들에 국한된 문제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시끄러워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서 주민들, 농민들 전체 다 일 납니다. 저 물을 저 침출수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 우리 청도군의 복숭아가 청도군의 미나리가, 저기 다 미나리 농사짓는데 물 빨아먹고 사는 그 미나리가 과연 정말로 깨끗하고 전국적으로 나갔을 때 손색이 없는 상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의 이미지는 그런 데서 갉아 먹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제가 다들 아시는 내용을 무시하듯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제가 젊은 청년이 보기에 저는 그렇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앞으로 좀 구성을 해서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도 집단으로 좀 대응을 해서 해드려야 된다.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 “여기 부서 가보시지요.” 저건 “저기 가서 물어보시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고. 집단 민원 발생 시에는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뭐 누가 적으실 겁니까? 아무도 두 분 안 적으시길래, 국장님. 한 분은 적으셔야 안 되겠어요? 집단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TF팀 구성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이 흙이 어디에서 들어온 건지 얼마나 들어온 건지 언제부터 들어왔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환경과에서 조금 알아봐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자료는 좀 공유해 주시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얘.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준설 언제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바닥에 퇴적물에 대해서 침전물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 지금 검사를 해봐라. 너희 쪽으로 다 흘러가는데 우리는 못 흘러가게 계도를 하는데 저게 자꾸 구멍구멍으로, 흙 사이로 물이 새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잠을 못 자서 말이 안 되네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와 수계 관리 구역에 대해서 너희가 관리를 해야 할 명확한 그 부분이 있고 그 관리 수질이 오염되는 인자가 발생을 했으면 그 인자를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그 부담을 지워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성토에 대해서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종료시간 알림)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 인허가에 관한 부분과 현황과 어떻게 인허가가 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성토에 관한 계획서, 공사 계획서 성토나 절토에 대한 계획서에 관한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추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는 이번 행감이 이 질문은 끝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청도군 잘 살 수 있도록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모두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답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 전원 대답함)

박성곤위원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고,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시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군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많은 지적과 건의 사항들이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답변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는 비단 감사의 목적뿐 아니라 일선 의정활동 현장에서 주민에 대한 집행 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자료로도 활용되는 만큼 책임 있는 답변과 최신 현황으로 신뢰성을 높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전파하고 조치를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감사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이‧전용 가능한 예산의 신속한 처리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실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직 개편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주민 만족도 개선, 정책 수립 등의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정 홍보 및 문화관광 홍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및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 인구 유입 등을 위해 청년 활동 공간 마련, 지역 특성을 살린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우리 군은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인구 증가 시책을 더 확대하고 어렵게 확보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정책으로 우리 군의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민들의 사회기반시설 안전망 확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 안전 확보, 도로 환경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청도 건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이 행복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공판장 하차비 지원, 포장재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더 나아가 창업농 마스터클래스,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을 위한 테스트 베드 마련 등으로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미래 농업 먹거리 창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상반기 동안의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 칭찬하고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 후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