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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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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의 규모 가지고 우리 인재양성재단 운영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인재양성재단의 운영 성금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뒤에 이렇게 봐 보면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임원현황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죽 나와 있는데 인재양성재단의 임원을 좀 다양화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목표한 1,000억 원의 기금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들어봐 본다면 그런 거예요.

충북약사회 협회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협회가 있는데 의사협회 같은 데는 빠져 있고 또 관변단체 가운데서 바르게 살기 운동 충북도 협회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있는데 다른 데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바르게 살기 운동 충북도협의회가 과연 우리 도의 관변단체, 관변단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가운데서 대표적 민간단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각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구,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충북도 여성 뭐가 있죠? 도 연합회가 있는데 도 연합회 회장을 통해서 거기에는 각 여성단체들이 민간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17개인가 아마 민간단체가 포함돼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성이 되어지고 또 이제 언론사도 마찬가집니다. 언론사도 이것이 중앙지 중심의 언론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지 언론사 가운데서 간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분위기를 띄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완이 돼져야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거죠.

어떤 거냐면은 당초에 등기 낼 때 이 사람들이 등기이사로 해서 임원이 선임이 돼졌는데 대표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돼진다면 이거는 명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단체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체장이, 사람이 등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직함은 앞에 들어가서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인재양성재단 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원을 경질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만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시·군 시장·군수들이 전체 다 모인다든지 해서 성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성원이 안 되면 위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만 분명하면은, 목적만 타당성이 있으면은 임원 경질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중간이거나 마지막에 했는데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큰 틀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이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현안사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발전연구원이 거기에 부응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도가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북이 되겠다라는 큰 틀 안에서 충북의 발전을 끌어가기 위해서 집행부나 여러 분야에서 애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직원의 사무분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 들여다 봐 보니까 우리가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25명이고, 또 우리가 부서별 직원 현황을 봐 보면은 거의 다가 공학박사 내지는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행정학박사 이렇게 우리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이렇게 봐 보면은 IT·BT·융복합산업, 첨복단지와 관련돼 있는 첨단산업 그리고 태양광산업과 관련돼 있는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발전동력으로 삼아서 충북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전혀 없어요.

전문가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한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IT·BT 관련돼 있는 뭐야? 과업 또는 첨복단지와 관련돼 있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죠.

비전문가가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과연 학계나 또는 여러 분야에서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인원이 충원이 돼져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연구라는 것이 시기가 적절해야지 된다, 시기가 적절해서 충분한 집행부나 이런 쪽에 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분석을 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지 될 것인지 안 해야지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해야지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서를 이렇게 봐 보니까 사실 지금쯤은 정책과제나 이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현안산업과 관련돼 있거나 지역별로 그 뭐야?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업이 종료가 돼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거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졌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봐 보면서 지금도 추진 중이거나 연구 중인 것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 죽 봤습니다. 죽 봤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적어도 9월달이거나 늦어도 10월 초 전에는 좀 과업이 종료가 됐었었어야 할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시기를 잃으면은 아무런 그 연구의 목적이 실효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상황은 급변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의 기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사실은 명년도 사업이 계획되는 그 시기까지는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거든요.

태양광 산업과 관련돼서 인력양성이나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국비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 바이오산업과 관련돼 있는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8월 말까지는, 늦어도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종료가 됐었어야지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과업을 요구를 받았었을 때 이것은 시기를 지금 맞출 수가 없다든지 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할 때 충분한 어떤 시간을 두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걱정했던 수탁과제 가운데서 도 수탁 과제하고 시·군 수탁과제 가운데 시·군 수탁과제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시·군 수탁 과제가 올라가서 있어요. 몇 % 정도나 올라가서 있습니까? 그 결과 보고를 보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도의 정책과 시·군 정책이 맞물리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또 맞물리지 않더라도 시·군에서 수탁과제를 요구해 왔었을 때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충북도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개발원에서 시·군 업무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연관을 지어서 시·군에서 수탁하는 과제들이 그냥 과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시·군하고의 연계성,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충북의 발전 전략을 끌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유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저는 간단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발전연구원의 유인물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가능하면 집에서 그것을 거의 보는 편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발간물이 중복되는 그런 쪽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사실은 유인물을 받아서 보는 사람이 좀 쉽게 이해를 하고 그 뭐야?

도나 우리 경제가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는 이 방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느 책자에서도, 충북 이슈에도 나오고 포커스에도 나오고 동향에도 나오고 경제분석에도 나오고 경제문제가 산만하게 그렇게 발간이 돼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보는 독자인 입장에서 봐 보면은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행물을 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인력도 적은데 개발연구원에서 자료로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자료로 그냥 보관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런 기관이 있다면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기타 이런 부분은 우리 충북 도민이 알아서 참 유익하겠다 또 어떤 정책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리고 이 연구과제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연구과제를 이렇게 죽 봐보면서 ‘야, 이게 과연 도의원들한테 필요로 할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짜증이 좀 나거든요.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발연구원 애써서 간행물을 제작해 내면은 간행물을 보는 사람이 정말로 고마운 마음으로, 애썼다는 마음으로 보고 우리들이 정책 결정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져야지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간행물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만 말씀 주세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공공기관 맞습니까? 맞죠. 그럼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법과 령과 규칙 이거에 의해서 발전연구원을 운영을 해야지 되죠?

그러면은 지금 발전연구원에는 인사관리규정이 있고 평가 기준이 있고 따로따로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재임용에 관한 직제 및 인사규정 제13조 임용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년마다 재임용을 한다, 또 성과가 불량했었을 때는 전문연구위원으로 일정기간 계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아까 통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했으면 그다음에 그 사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제신청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냥 해임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구제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이거나 행정소송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제신청이 끝난 다음에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럼 한 가지 아까 2년 임용 기간의 평가에 의해서 재임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노광기 위원님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강제적 평가 이거에 의해서 인사규정을 적용했었을 때 직원 간의 반목 이런 것들도 예측되지 않느냐, 상호 업무관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인사 평가기준이 있고 인사관리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승진관계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평생 그냥 사실 7급에서 정년하시는 분도 계시고 6급에서 정년하시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이사관, 그 이상의 이사관까지 승진을 하는데 그것은 능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또 임용이 됐었을 때 이거는 재임용이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없이 순수임용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건데 충북발전연구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충북의 싱크탱크가 모여서 충북의 발전을 어떻게 견인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환류하고 투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의 조직이 뭐라고 그럴까? 활력 있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적은 예산 가지고 충북발전연구원을 처음서부터 도가 무리하게 운영하도록 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원 대비 현원 이렇게 따지면은 근 10명 정도가 아직 정원에 미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제약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지금 연구원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T, BT, 바이오밸리, 태양광 그 외에 많죠.

경제특구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현안이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충원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하나의 등기 난 자리 아니고, 공무원들 일반 도민들이 봤었을 때 공무원들 등기 낸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자리든 공직이고 공직이 아닌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철통 밥통은 없는 거고, 그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이 동반이 돼져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혁신적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그 조직이 운영이 돼져야지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이분한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구제 신청을 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 산하기관으로서 아마 참 어떻게 보면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도 산하에도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산하기관에서도 아마 충북발전연구원의 이번 해임에 관해서 관련 구제 신청한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충북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줄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정책자문관 임용해서 우리 발전연구원의 직원들이 시·군별 담당을 정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시·군 담당부서 직원들 이렇게 죽 봐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을 격하시켜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이분들의 차상위자 정도는 상대를 해서 어떤 시·군의 정책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돼져야지 되지, 지금 여기 대개 보면은 7급 내지는 6급도 있는 거 같네요. 그렇죠?

실무자들로 지금 여기에 시·군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저도 시에 있었을 때 기획예산 감사를 3년간 이렇게 죽 하면서 많은 연구수탁을 했습니다. 수탁을 했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직원들이 윗사람들한테 서로 이렇게 소통해서 어떤 연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져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충북학사하고 청람재 입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청람재 같은 경우, 그 청람재나 충북학사 매년 입사 충원을 1회만 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 입사생 선발을 당초 입학식에 맞추어서 1회만 하는데 충북학사 같은 경우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청람재 같은 경우에 지금 51% 입사율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몇 %예요? 몇 명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은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광기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당초에 입사를 하고 싶었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선 도내학생을 우선순위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 뭐야?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충원을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 자료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에 걸쳐서 입사 선발을 하고 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청람재 같은 경우에는 2학기 기간 동안에도 선발을 한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설이 그 뭐야? 노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인원 충원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아니면은 정히 우리 도내 학생들이 없다면은 타 시도 학생들이라도 수용을 할 수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타 시도 학생들이 또 고마워 할 거고 충북에 대해서 기억할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선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청람재 관련해서 시설보강 문제가 계속 지난해에 얘기가 됐잖아요?

지난해에 얘기가 돼졌는데 저희가 촉구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강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름 학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이 있기 때문에 이미 행정사무감사 지난 다음에 본예산 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방학기간 동안에 그 시설을 보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야지, 이것이 1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지금 본예산 하면은, 어차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름방학 기간에뿐이 공사가 안 되는 건데 1년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촉구 건의 했었을 때 바로 시행을 했으면 6개월 내지 7개월이면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음 1년이 경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원들이 긴장을 해야지 돼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고객으로 봐야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투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이 보강이 돼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