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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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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연구개발된 것들을 기술원 내에서 실증실험을 통해서 그것들이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시범사업이 우리 도내에서 연구한 시범사업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우리 기술원, 진흥청에서 한 시범사업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시범사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탑라이스 사업은 어떤 종류의 시범사업이죠?

저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 님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여야 되고 또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을 때 시범사업이 1년차, 2년차, 3년차 다년차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의 계획은,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몇 년차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셨던 거죠?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탑라이스 사업은 올해가 종료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이 사업이 보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보니까 사업의 종류가 품질개량사업이 아니라 브랜드 개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브랜드에 대한 개발을 할거면 시책사업 쪽으로 전환이 돼서 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이런 농가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게 종료가 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과장님 답변하신 길에 한 가지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필터 프레스 쪽하고 냄새가 나가는 사람들이 진입하는 쪽에다가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산화염소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캐미컬 탱크를 만들어서 캐미컬 탱크에서 일정량을 분무를 시켜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진행하면서 조금 궁금한 점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증평과 괴산을 주셨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김미선 씨, 연규원 씨 두 분한테 주셨더라고요. 악취저감이 맞죠?

그 기준을 보니까 김미선 씨는 1,000두 규모이고 우리 연규원 씨는 2,000두 규모였습니다. 크기는 김미선 씨가 두 동에 1,218㎡ 또 연규원 씨는 여섯 동에 1,983㎡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금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케미칼탱크를 활용한 예산을 보니까 작은 평수는 2,7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좀 평수가 큰 데는 1,65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부수적으로 우레탄 설치를 하셨는데 이 우레탄 설치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잡기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케미칼탱크와는 좀 다른 사항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두 개가 상호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정국에서 축사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개선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현대화 사업에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시범사업 쪽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보다 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레탄 설치로 해 갖고 당연히 좋아지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얘기하면 시설현대화 쪽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만들어줘서 이산화염소로 인해서 실제 냄새를 잡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시범 쪽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회사에서 장비를 납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노집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느 집은 1일 40만 원의 견적이 들어가고 어느 집은 1일 30만 원의 견적이 들어가고 또 똑같은 규모인데 조립하는 날짜가 1일 한 3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느 집은 7일이고 어느 집은 30일이고 또 탱크도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규격이 잘못된 거 같아요. 140 곱하기 600이라는데 140파이짜리 케미칼 탱크는 없어요.

한 1,400짜리 같은데 140으로 하신 거 같아요. 이거 한번 내용 확인해 봐 주시고 탱크도 가격 차이가 크게 없어도 될 거 같은데 가격 차이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다 관심을 가져 주실 수는 없겠지만 이 보조금들이 보다 더 좀 원칙대로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충북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아까도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나 정헌 위원님께서도 이 잠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196농가가 지금 잠사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데 저희 양봉은 한 2,300농가가 됩니다. 2,300농가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기술원에 관계된 자료들을 제가 몇 년 치 것을 다 봤습니다. 양봉에 대한 아무런 시범사업이 없더라고요. 2005년도에 시범사업 1,500만 원짜리 한 번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양봉에 대한 토종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우리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우리 기술원이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의드렸던 취지는 뭐냐면 그것은 지금 양돈 농가를 위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양봉이 토종벌이 가축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양봉이나 토종벌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신 자료를 시범사업을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시범사업을 나열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또 지난번 사무감사자료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 양봉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낭충봉아부패병 같은 경우는 치료제도 예방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민간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우리 농업 관계 이런 기관에서 선행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에 그런 큰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안이 없다, 제가 농진청에 들어가 보니까 양봉에 대한 게 잠사건축과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하고 있는 게 다더라고요. 좀 이런 인식들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박종갑 전 의원이, 제가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500평에 신나팔나리라는 품종이 있나보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의 네 농가가 1,500평을 사육을 한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이 수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기술원이 무려 2,300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양봉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런 연구도, 소수의 연구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소외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선행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된 거 같아서 오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험 기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제가 지난 예산에 대추연구소하고 또 우리 친환경연구과에서 장비를 다 구입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되었었던 장비가 다 구입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계획보다는 좀 늦게 진행이 되는데 늦게 진행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계상을 했었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다 끝내놓고 예산을 계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벌써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연말까지 가서도 제대로 구입을 못하는 이해할 만한 사유가 있나요? 그러면 국비 이거 집행잔액분 외에는 다 소진하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었던 구입 기종하고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각 기종하고 이 내용이 좀 상이한 게 있는데 본래 계획대로 집행을 하신 거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을 때 신규 구입은 9종에 대해서 하겠다 해 갖고 아홉 종이 실험테이블이다, 시약장이다, 자연순환건조기다, 초자건조대다, 영상분석기다, 분광광도계다 해 갖고 아홉 종을 나열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구입현황을 보니까 내용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신규 구입에는 농기계는 구입하는 게 안 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한 거 보면 또 농기계도 트랙터도 구입돼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당초 계획됐었던 대로 집행이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었던 자료하고 구입했던 자료하고 대추연구소하고 2개 부서는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신가요? 이 조례에 보니까 2조1항에 보니까 “‘연구개발장비’란 충청북도 소속 산하기관, 도내대학, 출연재단, 기관 및 연구센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구입 및 설치비용 500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공동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장비수요업체와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해 놓고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기재를 이 조례에 TP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 관청이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장비현황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대다수가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사항이시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11월 초에 다 체크를 해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등록이 안 됐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 아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보가 가서 등록을 하신 거 같은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아주 상당히 효용성이 좋다라고 그랬던 성공 사례적인 조례였었습니다. 이런 조례들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현황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2010년분요. 그 현황을 죽 자료를 받고 보니까 참 재미있는 사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인데 그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전부다 다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건축물 유지관리비, 도로 우수 유지관리비, 전기통신·소방설비 유지관리비 등 해 갖고 당초 계상됐던 예산에서 전부다 10%를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래 놓고 실제 집행된 집행액을 보니까 또 예산보다 다 지출금액이 많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액 대비 어떤 것은 한 130% 이상이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령 여기 보면은요, 청사 내 정수기 및 비데관리다, 모터펌프 유지보수다, 오수정화조 유지관리다,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이다, 농업인회관 온수보일러 세관이다, 이런 종류의 비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당초에 계상됐던 예산을, 예산을 절감했다고 10% 이상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예산절감분보다 더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저희들 보니까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의미가 전혀 없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항목에다가 세항목을 넣을 게 아니라 일반 항목 그냥 운영비 해 가지고 쓰셔야지 지금 전부 다 세항목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놓고 예산절감 해 놨다가 다시 예산절감분보다 많은 부분들을 지출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못한다라고 말씀도 좀 해 주시고, 안 되는 것 억지로 예산절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만큼만 절감을 하셔야지 절감 뻔히 못하는 게 있는데 절감하시겠다고 그래놓고 더 썼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흡수식, 2010년도분입니다.

냉난방기 세관인데, 이게 보니까 837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보니까 1,230만 원을 했습니다. 이거 내용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용액을 교체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용액을 교체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감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냉난방기 세관만 하셨다고 그러면 이 837만 원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 저희들 감사 중지 후 다시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줬던 부분을 집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 내에서 연구하는 생산물들을 이용해서 수입이 발생되죠?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9년도 보니까 세입예산액이 한 4,600만 원인데 실제 판매금액이 한 6,100만 원 가량이 됐고 또 2010년도 생산수입은 4,800만 원인데 판매액은 한 6,800만 원 가량이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대략 한 3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생산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오차범위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가 불과 100만 원 내외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자꾸 오차범위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예산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실제 사업은 연구용역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내용 한번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은 아니었나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결과물이라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 보고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해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시작단계부터 제가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산계획을 보니까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본래 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발된 가공기술의 특허 출원을 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특허출원은 계획조차 없었던 거예요.

뭔가 하시기는 하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듯한 결과물을 갖고 있는데 음성 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고추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것 인터넷에 보니까 54.2%는 김치 만들고 24.9%는 조미용 반찬 만들고 18%는 고추장 만들고 2.9%는 기타입니다. 그래 제가 들어가서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의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래 표준화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주셨던 건데 이게 보니까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을 하셨어요. 또 자산취득 내용도 보니까 음성 같은 경우는 고추를 지역 농특산물을 표준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오븐기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이거 사업과는 전혀 다른 자산취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자산취득을 하실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연구목적과 관계가 있는 자산을 구입하셨다고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연구목적과는 전혀 다른 자산을 취득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이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산취득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을 주셨다는데 그 지침 제가 여기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가공제품 및 가공기술 표준화 수행에 따른 운영비 일부 일용인부, 강사수당, 시험재료 및 시험장비 구입, 재료비·출장비 관련, 서적 구입, 수용비, 가공시설 장비 수리 이 정도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2조를 보니까 용도 외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1항에 보니까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센터에서는 남은 예산 쓰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지침이 됐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상품화 및 전통 식문화 계승 확산을 위해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을 하셨죠?

제가 이것도 한번 내용을 쭉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민화를 구입했다고, 민화에 대한 액자를 구입했다고 300만 원이 돼 있어요. 제가 이게 어떤 부분으로 이 액자를 구입하는데 300만 원을 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000만 원짜리 그림 구입했으면 인정해 주실 겁니까?

기준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300만 원이니까 인정이 되고 3,000만 원이니까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테리어는 상식이 통하는 인테리어입니다. 농가 맛집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지, 당연한 비품을 주변 환경을 정리하기 위한 인테리어는 아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죽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고 124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출현황에 보니까 보조금을 110만 원을 썼고 자부담을 14만 원을 썼습니다. 이 내용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제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행안부에서 2011년 4월에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이라는 책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예시를 들어놨는데 책자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 총 100만 원을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 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 원을 계상하는 사례, 무슨 말씀이냐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자부담 부분은 자부담대로 지출하도록 행안부의 이런 지침이 있는데 이런 지침을 무시를 했었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가령 우리 기술원에서 지침이 없다면 도의 지침을 따라야 될 거고 도의 지침이 없다면 행안부 지침 및 상급 부서의 지침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들이 제가 보조금을 사용하는 현황들을 영수증을 통해서 2년째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가령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수반될 수 있게 여러 가지 규정, 지침, 조례 및 법령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서에 정산검사는 당연히 우리 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 기술원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정산서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정산을 했는지 이게 무슨 영수증을 붙여놨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행안부 지침을 보면요 정산서에 어떤 증빙을 어떻게 붙여야 된다고 세세하게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산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았었던 그런 정산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은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201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유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보니까 명시이월을 750만 원을 했는데 농가 맛집 홍보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준비를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비용이었습니다. 홍보를 한다는 얘기는 경상보조가 되어야 되겠죠.

자본보조 예산으로는 경상보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이게 일선센터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리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기술원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시·군센터가 우리 기술원의 매뉴얼에 따라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 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사항 같아요. 보니까 세입세출에 현금의 관리소홀로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세입세출의 현금은 저희 예산이 아니죠.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한 현금 계정을 갖고 있는 건데 이 계정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작년, 올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업무부서에서 반납 보조금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 국비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의 현금 계정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추적이 되겠지만 저희 충청북도 것을 보니까 2004년도, 2003년도 게 2010년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월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원의 모든 센터로 내려갔었던 비용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보고싶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보조금을 이 회기를 단식부기에 현금주의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되면 끝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결과값만 정산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실질적으로 예산지침이나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지출이 돼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선 기술센터에서 이만큼의 사업비 잔액이 남았다 반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반납고지서를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죠, 맞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군센터에서 보조가 내려가도 이 시·군센터에서, 시·군센터에 내려간 보조금은 해당 시·군의회에서 이월을 시켜줍니다, 이월되는 사항도. 그러다 보니까 집행사항도 우리 기술원에서 커버를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이 보조금들이 우리가 원하는 도민이 원하는 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남는 금액들이 제때제때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부분들은 적극 좀 임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시간이 소요된 거 같아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민간보조에 대한 정산서 또 시·군센터에 대한 정산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했었던 농촌전문인력기금에 관한 정산서는 정말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었을 만큼 철저하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산서가 부서를 벗어난 해당 단체가 사용, 그 집행 관리감독 과가 바뀌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정산이 이해할 수 없을 정산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저희들이 지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공통사항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 해당 과에 얘기했으니까 해당 과만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어야 되겠다. 제가 정산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정산서는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지난번 감사 시에 말씀드렸었던 전문인력기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세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사업 중에요, 지금 저희들이 축산분뇨가 우리 해양투기는 충청북도 많지 않죠?

다섯 농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현장을 가보고 정말 한 세 번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이런 시범사업들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농가에서 철저히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조절이 되지 않아 건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그로 인해서 좀 기기가 우리들이 본래 제조 기술과는 조금 달리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필터프레스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셔 갖고 좀 그 수분조절을 좀 적절히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일개 농가 한 군데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하셔서라도 이게 지금 권역으로 나누기는 뭐하지만 대개가 보면 이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단지화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몇 군데 몇 군데씩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와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돼지 쪽은 어렵겠지만 소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향후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됐던 예산들은 공용비에서 그냥 같이 정리하신 건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