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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300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4-06-20

전종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진동 또는 무음 부탁드릴게요. 위원회 하기 앞서서 우리 김규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김규봉 부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29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군정 주요 시책 추진 및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별표3에 직종,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66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1명, 일반직 공무원 630명, 별정직 공무원 2명, 연구직 공무원 2명, 지도직 공무원 28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중 5급의 28명에서 29명으로 1명이 늘어나고 6급 이하 공무원이 596명에서 595명으로 1명 감원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과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7페이지, 8페이지 표를 가로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청은 303명에서 307명으로 7명이 증원되고 의회 15명, 직속기관 130명, 사업소 29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읍면은 186명에서 179명으로 7명이 감원됩니다. 개정안 및 별표, 별지 대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295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군정 주요 시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의 개편과 미래의 비전 추진을 위한 실을 신설하고, 부서 간 협약 체제 강화와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 부서 개편 사항입니다. 안 3조, 4조에는 담당관을 폐지하고 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변경하고 기존의 5급을 4 내지 5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5조, 6조는 국 개편 관련 사항으로 현행 행정복지국을 행정안전복지국으로, 현행 산업경제건설국을 문화환경건설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과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현행 사회보장과를 평생보장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문화관광과를 관광정책과와 문화예술체육과로 분리 신설하였으며, 새마을환경과와 경제산림과를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에 국 직제 조정과 개편 관련해서는 현행 행정복지국을 행정안전복지국으로 개편하여 총무과, 주민복지과,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민원과를 두고 또 산업경제건설국을 문화환경건설국으로 개편하여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체육과,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 16조 안 별표2 사업소 명칭 개편과 관련해서는 페이지 49쪽과 5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공공시설사업소로 개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 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행정안전복지국 업무를 기존의 행정복지국 업무에 안전관리, 자연재난, 중대 재해 관리, 통합 관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업무를 제외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는 문화환경건설국 업무를 기존 산업경제건설국 업무에 관광기획, 축제 관광 마케팅, 관광 개발, 관광 시설 관리,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지원, 역사‧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전 의무를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 16조에 공공시설사업소에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공건축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 물관리사업소에 수계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규 조명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적용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길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우리 의회에 자료에 의하면 “15명 변동 없음.” 결원이 있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결원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왜 결원 안 채워줍니까? 뭐 우리 집행부는 결원 생기면 충당이 퍼뜩퍼뜩 되는데, 왜 우리 의회는 안 챙겨줍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아마 지금 저희 집행부에도 지금 현재 한 39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있고 아마 10월 달 정도 돼야지 또 결원이 조금 충당될 걸로.

전종율위원

집행부에 결원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저희들 올해도 한 60명 정도 지금 퇴직자하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했는데, 또 장기 재직 휴가 가시는 분들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출산 휴가라든지 또 병가라든지 또 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저희들 예상보다 좀 많이 지금 이직이 있어 결원이 생겼습니다.

전종율위원

우리 청도군 의회에 결원 생긴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부에만 자꾸 정원을 채우지 말고 우리 의회에도 채워줘야 되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하여튼 그게 저희 집행부만 채우.

전종율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원들 다 뭐 기관이다, 기관이다, 하면서 또 우리 의회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결원 안 시키도록, 특히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토목직 한 사람을 좀 배정해 달라.” 그런데 아직까지 6년이 지나도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줘야죠. 뭔가 그래 우리 의회도 현장을 가보고 뭐 하고 이래 되면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토목직을 한 명, 직원을 보내달라고 그만큼 요청을 해도 결원은 생겼는지 8대 때부터 치면 뭐 6년 계속 결원, 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15명이 된 거는 지금 최근에 한 명 증원이 돼가지고 한 명 늘어난 부분이고요. 원래는 정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종율위원

결원 빨리, 그 토목직 한 7급 정도 선에서 한 분 좀 직원, 유능한 분 보내주시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도 사업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죠? 뭐 500인에서 200인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꾸 결원이 생기는 부분은 앞으로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죠. 산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본청에도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뭔가 아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하여튼 결원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직원이 최근 5년간에 한 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출산 휴가도 많고 이런 부분이.

전종율위원

앞으로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또 자꾸 정원만 늘려놨을 때, 그분들이 복직을 했을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거는 앞으로 미리미리 내다보는 안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건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지하시잖아요? “예예”라고 답변하실 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 여건 판단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6년째 그러고 계신다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충원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고 의회 기능은 자꾸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그런 부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도.

이승민위원장

지금 필요한 부분이 토목직이라고 하시니.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한 40명 가까이 지금 결원이 같이 생겨 있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은 물론 대법원 판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인 건 잘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조직, 행정조직기구, 행정기구 개편을 거의 해마다 하다시피 하는 이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우려점은 물론 행정 업에 대해서 관장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는 이해‧소통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은, 지역 주민들께서는 또 혼란을 야기하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지난 전자에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들께서, 또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행정기구에 대한 우려점을 저 또한 저는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이 그 전자의 2023년 12월 30일에 시행됐잖아요? 근데 또 2024년에 대해서 또 개정한다? 이거는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직기구는 이런 경우잖아요. 조직기구라 함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분명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게 행정기구의 명판과 같은 겁니다. 명판을 수시로 바꿔버린다고요? 어떤 범위가 있든 어떤 이유가 있든 잘못된 행위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혼란을 야기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일관성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지금 1년 반 정도 만에 개편하게 돼서 좀 빠른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를 매회 이렇게 빠른 주기로 개편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 여건 변화가 내부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새로운 비전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책 업무를 중점을 두기 위해서 행정 내부의 변화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과장님 물론 군수께서, 지자체 단체장이 어떤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행정기구를 물론 군수의 고유 권한이라 하지만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전자에서도 총무과에서, 그리고 국장들께서도 이 기구의 개편에서 문제가 없느냐 바른 용역을 써서 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셨다 하셨고,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1년 남짓 지내보니까 또 문제가 야기돼서 또 바꾼 거 아닙니까? 이거 정책 방향성이 그렇다 하면 매해마다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 행정조직 기구를 이렇게 계속 수시로 바꿔 나간다하면 행정조직기구는 행정을 하기 위함이지만 그 근본적인 전자는,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은 청도군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들은 민원 업무를 다 어떻게 봅니까? 모든 걸 편리해서 이래 해 버리면 주민들은 새마을과에서, 새마을환경과에서 환경과로 가려고 했더니 또 환경산림과로 가야 되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국 자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 자체 안에서 움직이고 운영하는 부분은 몰라도 국 자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는 것은 갈 지자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들께서는 옆에서 보좌 업무를 해야 되실 분들은 뭐 하고 계셨고 미래정책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중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바꿔버리고 변화시킨다고 하면 이게 행정에 누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의중이 좋으셔갖고 그래도 군수께서 하시는 방향성에 이해를 돕고자 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이래선 안 된다고 봐요. 또 1년 뒤에 또 바꿀 겁니까? 말년에 또 바꾸실 거예요? 간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그게 행정조직 기구 개편입니까? 조례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박성곤 위원 대답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순현입니다. 페이지 54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296호,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경기 운영을 위해 대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방식을 사단법인 대한민속소힘겨루기 협회 대회 규정에 맞게 체급별 무게 명칭을 개정하여 경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경기 시행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 청도소싸움 축제 추진위원회를 청도소싸움축제 추진위원회, 청도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추진위원회로 바꾸고, 안 제3조에 경기 명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는 단체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투우협회를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로 개정합니다. 안 제8조제2항에는 개최 시기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경기 1일 전까지 실시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은 체급별 명칭 및 무게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갑‧을‧병에서 개정은 백두‧한강‧태백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11조제2항에는 심판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경기 명칭 관련하여 개정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 내용에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소싸움경기 제1조에 민속소싸움경기 명칭 사용 원칙에 맞도록 경기 명칭을 통일하게 사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경기 명칭 변경을 소힘겨루기에서 전국 민속소싸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8조제3항 1호부터 3호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백두, 한강, 태백’ 반드시 이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시군의 민속 경기하면서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전종율위원

아니 이게 명칭은 kg만 여기에 준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도군에 뭐 뒤에 화악산이 있으면 대화학, 소화학, 대동창, 소동창, 대용각, 소용각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이 kg는 정해져 있을 거고, 우리 지역 소싸움인데 대백두, 소백두, 대한강, 소한강, 대태백, 소태백 굳이 이렇게, 지역적 명칭을 삽입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 관련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검토를 안 했는 겁니까? 이거 하면 질문이 있겠나, 이래. 그래 보면 이 kg는 901kg 이상 뭐 801kg에서 900kg. 이런 거는 전국대회 규정에 따르지만 지자체의 특성상 뭐 이런 명칭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건 한,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종율위원

그래 이런 거 하나 이래 하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투우협회 거기에서 이제 명칭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이러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명칭 이런 것도 한번 kg만 동일하면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또 다시 고시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다음에라도 일부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을 해서, 안을 해서, 그래야 ‘아, 청도에는 청도지역 고유 산이라든지 지명을 따서 하더라. 참 좋더라.’ 그러면 전국대회 11개 시군의 열리죠, 그죠?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과장님 저는 이 우리 계체를 할 때 계체를 해서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급을?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위원

여기 체중 같은 경우에 계체는, 이 체중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통인가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거의 다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박성곤위원

다 대부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공통입니다.

박성곤위원

공통이에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 소백두 같은 경우에는 백두의 소백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kg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01kg도 소백두고 900kg도 소백두면 이게 801kg하고 900kg하고 싸움이 됩니까? 그러면 대백두 901kg로 대백두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네요. 낮춰가지고 900kg 가까이 해야 될 건데, 그러면 대한강에서 800kg 넘어가면 또 밑으로 낮출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데 보면 50kg 정도로 이렇게 급을 나눠두다가 소백두 같은 경우에만 왜 100kg에 개체 하량하고 맥시멈하고 차이가 나는 건가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자기 투우협회가.

박성곤위원

전국협회에 다 이런 건가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게 이렇게 이만큼 많이 차이가 나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다 그런가요? 다? 원래 우리 갑종, 일반 갑종 751에서 820에서 하다가 요즘에 소들이 원체 또 크게 나오니까 계량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다 그렇다가 아니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소백두, 저도 이해를 돕게 해야 되지 다 해서 그렇다는 그런 답변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체급 차이가 50kg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해서 제언해 주세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그래 주셔야지 이해 돕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두드리기 전 박성곤 위원 발언권 요청)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저 전국에 지금 아까 방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잘 모르고 대답하신 거 아닌가요? 전국에 지금 다 같아요? 다 다른데. 이거는 저 소싸움을 주관하는 데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다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은 데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마지막 등급 바로 밑 등급은 70kg 차이를 다 유지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거 다 똑같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창원도 다르고 창녕도 다르고 지금 여기 조례를 다 보니까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거 100kg 차이 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지 않냐고 하니까 다 똑같다고 그렇게 한다 하시면 그게 지금 이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거 안 찾아봤으면 저희는 그냥 또 그런 줄 알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투우협회에서…』 문화관광과장 대답함) 투우협회에서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과장님한테?

이승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다시.

박성곤위원

아니, 나오시지 말고 투우협회하고 통화 좀 한 번 하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과장님한테?

이승민위원장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잠시 한 10분, 정회를 요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위원님과 논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8조제3항에 대한 갑종별 체급에 대한 내용을, 다시 내용을 들어야 하니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발언 때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님.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3항1호에서 3호까지의 내용 중 체급별, 각종별로 체급별, 무게별 제한이 있잖아요.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아까 전에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투우협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일이 됐는데 각 시군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이 늦어져가지고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그러면 체급 자체를 투우협회에서 규정하는 대로 전국에 다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안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정하면서 법률도 개정되고 명칭도 개정되면서 정읍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가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박성곤위원

그전에 법률에 의거했을 때 그전에 갑종 같은 경우에는 700kg에 780kg였나요? 아, 750kg에서 820kg 이렇게 70kg 차이가 났었잖아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럴 때도 법률안, 아니 법률안이란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던데 그거 그러면 그 자율성은 지자체 기관에 있는 거 아닌가요? 운영하는, 주관하는 주관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 소 출전 두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박성곤위원

적은 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건가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조금 차이를 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된 거냐.” 했을 때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제가 조례를 찾아보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 군이 751에서 820kg 했을 때 그런 데가 한 80~90%, 안 그런 데가 한 10~20% 됐거든요. 그러니 그 또한 법률의 기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그걸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투우협회든 아니면 법률이든 100kg 차이를 뒀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70kg 차이가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우주들한테 조금 부담이 적을 것인데, 아무래도 체급을 맞춰가기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100kg로 바꿨는지 체급 간의 범위가 100kg로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이 체급이, 그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의견을 언급함, 청취불가)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가 이제 축제를, 물론 문화관광과 축제를 하다가 농정과, 원래 농정과 소관이잖아요. 소에 관련된 건 농정과라고 하니 공영사업공사도 물론 농정과에서 예산을 받아오잖아요. 축제에서 이제 대회를 바꾸다 보니 다시 문화관광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자꾸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례는 늘상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해야 돼요. 누가 했다 하더라,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상위법이 하니 따라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헌법 117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우리 자주적으로 생각하셔서 고민을 하시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명확하게 답변, 그리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장님.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그 부분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곤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이거 과장님 법령은, 상위법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요? 체급이나 이런 데 아까 법령에 근거했다고 하셨는데. 법에는 이걸 민속소싸움.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민속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도 있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농림축산부 고시됐다고.

박성곤위원

농림축산부 고시에 체급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고시에? 고시 제목 뭐예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면.

이승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법률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박성곤위원

거기는 체급 개체, 이런 거 없잖아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위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관사에.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이게 명칭하고 이런 거 경기에 관한 거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박성곤위원

법적 근거를 빼놓고 일단은, 이거 100kg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kg 이렇게 그 갭을 돋는 이유나 이게 100kg를 뒀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구간을 100kg 둔 그 구간 말입니까?

박성곤위원

예,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체급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박진감이 과연 있을까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우리 겜블 경기하고 그거하고 거의 같이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박성곤위원

아 그니까 같이 가는 건 같이 가는데 100kg 이렇게 차이 나면 어떤 게, 그전에 70kg, 50kg 차이 날 때하고 어떤 게 달라질까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경기를 한번 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속소싸움경기가 공영공사의 겜블 하는 거 하고 관련성을 두고 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가 됩니다, 지금.

이승민위원장

연계를 한다는 건 충분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속소싸움은 민속소싸움 대로의 그런 자체적인 색깔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게임을 위한 그 규칙과 그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한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승민위원장

전국적으로 소싸움 대회가 겜블에 맞춰서 하지는 않잖아요.
순현

박순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소싸움 경기장 어차피 겜블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돼야 또 겜블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계속 적자에 있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축제나 대회가 홍보 수단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그러면 위원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09-2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 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 취득과 매각, 건물 멸시 등 처분과 변경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건물 신축 5건의 면적은 1만 530.94제곱미터, 기준 가격은 582억 2,600만 원입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토지 매각 1건의 2,734제곱미터의 기준 가격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 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취득 건으로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사업 건물 신축안으로 위치는 각북면 남산리 248-1번지로 건물 신축 면적은 995.4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45억 1,200만 원, 군비는 188억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술인 창작 공간 및 전시 공간, 공동작업장, 소규모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부족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화예술 참여 의식 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의 열악한 문화복지 상황을 극복하고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분 건으로 일반 공유재산 각북면 남산리 1189번지 토지 매각 안으로 위치는 각북면 남산리 1189번지로 토지 매각 면적은 2,734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1억 772만 원입니다. 각북면 남산리 1189번지는 1970년 낙성지 제방공사에 필요한 토사 확보 목적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 목적 달성 후 2008년부터 대부 경작용으로 활용 중인 유휴토지로 매수 신청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일반 재산으로 앞으로의 행정재산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어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취득 건으로 산림치유 힐링센터 조성사업 건물 신축안입니다. 위치는 각북면 오산리 산56번지로 건물 신축 면적은 2,572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도비 40억 원, 군비 40억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100억 원입니다. 청도군민의 산림복지 서비스 저변을 확대하고 청도군의 실정에 맞는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각북면 일대의 산림치유힐링센터, 숲속의 집, 치유 숲길, 방문자 안내소,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여 청도군 내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며 체류형 산림복지 서비스 적용을 통해 타 지역과의 차별화 및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여 인근 지역 유동 인구를 청도군으로 유입하여 체류 방문자의 생활 인구 증대를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8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취득권으로 청도 신활력플러스 문화살롱 조성사업 건물 신축안입니다. 위치는 풍각면 성곡리 751번지 외 3필지이며 건물 신축 면적은 493.6제곱미터이며, 기준 철가방 건물 멸실 면적은 372.3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7억 2,600만 원으로 균특 16억 5,400만 원, 군비 20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을 위해 활동 지원이 필요한 청년 농부, 귀농‧귀촌인, 중‧소농 중심의 민간 조직 대상으로 경제 조직을 발굴, 양성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준비하는 역량 높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무실, 청년농부, 귀농‧귀촌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장,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브런치 카페, 레시피 개발 회의장 등의 공유 공간을 조성하여 볼거리, 먹거리, 휴식 공간의 제공으로 지역 랜드마크로 역할을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9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취득 건으로 농업인력 숙소 건립사업 건물 신축안입니다. 위치는 화양읍 삼신리 1093번지 외 4필지이며 건물 신축 면적은 4,843.86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38억 원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150억, 군비 88억 원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 농업인력 숙소 건립을 통해 농업인구 고령화로 생산성 저하 및 성장 동력 상실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업 대전환 기조에 맞게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 수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농가 중심에서 규모화, 조직화된 공동체 중심의 추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외국인 체류 편익 제공 및 지역사회 융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거점시설 확보로 장기 체류 및 정착 유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7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취득 건으로 청도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건물 신축안입니다. 위치는 화양읍 동천리 502번지로 건물 신축 면적은 1,626.4제곱미터이며 기존 공설운동장 본부석 건물 실면적은 1,045.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군비 65억 원입니다. 1993년에 준공하여 30년이 경과된 청도공설운동장의 노후화가 심한 상태로서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개최 시마다 화장실 시설 열악, 휴게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청도공설운동장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시설의 현대화로 건전한 체육활동과 여가 선용 지원, 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1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과장님, 저 신활력플러스 문화살롱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어 있는 건물이 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철가방.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거 왜 비어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또 전유성 씨가 지난 그런.

박성곤위원

그 당시에 그 목적성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죠,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없어져서 그런데 따른.

박성곤위원

그러면 거기 어쨌든 비워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또 다른 걸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활용하지 않고. 비워져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그 자세한 거는 담당과 과장님이, 말씀드릴까요?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이 뭐 다양한.

박성곤위원

거기 어딘지 아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거기 비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좀 해서 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이 왔을 건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 아닌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맞습니다. 제일 큰.

박성곤위원

그런데 위치 적합성에, 우리 재무과에서 올렸는 위치 적합성에 ‘적합함’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문화살롱하고 공동부엌 되면,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접근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접근성은 물리적으로 그대로 있고 그 외에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또 국비를, 군비 지방비 포함해서 40억 가까운 돈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달라지는 게 없고 건물 모양만 달라지잖아요. 내부 구조만 달라지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뭐 예전에는 공연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갔다 오신 분들, 가보셨어요? 공연. 저 가봤는데, 저도.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전에 봤습니다.

박성곤위원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너무 멀지 않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먼게 제일.

박성곤위원

매전에 들어왔는 귀농‧귀촌인이 거기 공동부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왜 청도읍이나 화양읍이나 이런 가운데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 있는 우리 군의 지리적인 뭐랄까,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봐야 돼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당초 했을 때는 산서 쪽에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박성곤위원

당초가 언제예요? 당초가, 우리 철가방 했을 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철가방 했을 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청도군에는 사실은 모든 각종 시설들이 다 화양이나 청도읍에 밀집해 있고 산동이나 산서 쪽에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문화적이나 시설 이런 거에는 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런.

박성곤위원

그래서 저 성곡지 앞에 갖다 놓으셨다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런 이유도.

박성곤위원

이걸 또 하는 걸 봤을 때 위치적 적합성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이거는. 사업은 과에서 하는데 위치 적합성이 보시니까 적합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위치적으로는.

박성곤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시기에 이게 적합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늘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올라오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자료들이 다 타당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분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꼭 한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타당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 조례안 통과 안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반성하셔야죠. 뭘 다 타당하단 말이에요. 이게 적합해요? 지금? 위치가? 여기에 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이게, 물론 잘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 결국에 또 쓰는 사람들만 쓰는 공간이 될 것이다. 지금 그랬던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많이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큰 시설을 갖다 놓았을 때 그 주변에 이걸로 인해서 막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처음에는 몇 년간은 저희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계속적인 운용 계획을 좀 알차게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즉시 전력감이 있는 우리 콘텐츠나 이런 걸 담은, 즉시 전력 콘텐츠나 이런 걸 담은 것들도 많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또 몇 년을 이걸 해놓고 그 건물 해가면서 콘텐츠를 잘 만들어가서 나중 후에는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을 다시 취득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그만큼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지자체인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요. 저 위치적 적합성에 ‘적합함’이라고 되어 있길래 ‘위치가 거기에 있어서 다른 건물로 그냥 철가방 자체를 다른, 이걸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없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방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멸실을 하겠다.’라고 올려놓고 ‘거기에 위치적 적합성이 맞아서 이거는 짓겠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하나는 없애는 데는 위치적 적합성이 떨어져서 쓸모가 없어 없애고, 만드는 것은 위치적 적합성이 적합해서 만든다? 그건 위치가 옮겨진 게 아니고 똑같은 그 위치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재무과장님은 답변이 오늘 같으면.

박성곤위원

아니 이거 위치 적합함에 적합성 적합함 이 자료를 재무과에서 쓴 거 아닙니까?

이승민위원장

재무과가 이첩 받았겠죠. 저기 농촌기술과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박성곤 위원님 답변이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발언석에 안 나와도 되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박성곤위원

서점숙 과장님.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우리가 철가방을 하다가 안 할 때와 철가방 할 때도 여기 위치가 너무 구석에 있다는 이게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제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제가 판단하는 데는 농촌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박성곤위원

유휴 공간 활용에 30몇억이 들어가면 그걸 온전히 활용한다고 봐야 됩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재활용해서 하겠다, 그걸 계획을 넣어서.

박성곤위원

넣었는데.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사업 선정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살롱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 성곡댐에 그 이전부터 이 철가방이 전유성씨 나가면서 이게 이제 활용 방안, 계속 우리 청도군에서 공통적인 과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신화 플러스 사업이 이제 이걸 사업을 확보하면서 유휴 공간 ‘이거 어떻게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자’ 이래가 문화 살롱, 철가방하고 그다음에 매전에 관하초등학교를 잡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살롱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게 거기 뭐 오지라 하면 됩니까? 그쪽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쪽에 철가방이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또 왜 여기 있냐, 지금 이 뜻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게 다행히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문화관광과에 성곡댐 뭡니까?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지금 그쪽에 출렁다리도 넣고 뭡니까? 워킹할 수 있는 그것도 넣고 해서 연계해가지고 그것도 개발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그 마을에 또 그린투어 이래서 또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하면은 기존의 유령 같은 철가방을 다시 재탄생되는데 아마 일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저는 이게 사업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철가방 극장이라는 유휴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금쯤 흉물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겠다 하시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게 잘 돼서 그쪽에 거리를,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서라도 그쪽이 조금 번성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점숙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 질문 마치기 전에 다른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출렁다리 그쪽에 하시죠? 그거 하실 때 주민분들이 신신당부를 하시는 게 제가 영상 촬영하고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 만나보니까 ‘그런 거 할 때 제발 주민들 설명회나 이런 거 해서 의견을 좀 들어봐 달라. 우리는 여기가 삶의 터전인데 우리 삶의 터전에 환경적인 형태와 요소가 바뀌는 부분에 주민을 빼놓고 자꾸 진행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의견도 좀 들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아마 이야기 다 하셨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이위원

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승민위원장

예, 한꺼번에, 그럼 제가 또 그 과를 말씀드릴게요.

김태이위원

저도 여기 신활력플러스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신활력플러스의 지금 재무과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농촌기술지원과에서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적당한지 확실하게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라왔으니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올리는 겁니까? 이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일단 실과에서 들어오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면적이, 일정 면적 넘는 거는 다시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 사전 관리 계획이 의회 대상이 됩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다 심의 거치고 한 게 이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 거칩니다.

김태이위원

이제 이 장소에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게 애초에 우리가 이게 이 건물에 대해서 신활력플러스에서 사업을 할 때, 공모 사업을 할 때 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그 건물을 그냥 그대로 유휴 공간을 말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공모 사업할 때 그 사업 자체도 그 공모 사업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해야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될 확률이 높아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모 사업을 받을 때 그 사업을 올렸는 사업을 변경을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걸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현재 이거 신축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 공모 사업을 했지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더 그 건물이 맞지 않아서 신축을 하는 걸로 지금 해서 군비도 지금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억에서 지금 37억으로 늘었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비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추가되는 금액은 우리 군비로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여기 일단 균특이랑 저희 군비가 있는데.

김태이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공모 사업할 때 따온 거에서는 21억을 배정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21억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6억이니까 1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금 투여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군비가 투여될.

김태이위원

군비를 투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안 그래도 이게 저번에 우리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다 드렸어요. 36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추가로 되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돼서 나온 건지 그 근거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무런, 우리 얘기를 해도 그게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면 끝이에요.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저는 받은 거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면 좀 자료를.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안 돼 있어서 자료 준비해 주세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하면 뭐 합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또 끝인데.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잘 챙겨서 서류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제대로 챙겨서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임기응변으로 ‘우리가 사업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들을 거기에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을 때 이 사업을 이런 공모 사업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안 됩니다. 이런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해서 공모 사업을 따면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냐 물으니까 ‘그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 사업을 따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청도군에 말 그대로 이 유휴 공간을, 기존 있는 코미디 철가방 이 건물을 있는 건물에서 제대로 그 건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 군비를 더 추가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건물이 또 조사를 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우리 사업하고 연계가 안 돼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일단 선택을 했으면 이 공간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사업들을 안 만들어내고 이 우리가 기존 하는 사업들에 새로 공모 사업 했는 거에서 맞춰서 들어가려니까 건물도 새로 또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행태는 하지 말고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면 계획을 처음부터 이 건물에 대한, 건물을 쓸 수 있는 공모 사업으로 만들어서 해서 그 공모 사업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들어가서 공모 사업을 따야 되지 공모 사업 무조건 하고 따오는 게 목적이라는 이런 거는 공모 사업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따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군비가 자꾸 이렇게 초과되고 또 사업하다가 자꾸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에 신활력플러스도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 앞으로는 우리 모든 부서에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용역 요즘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붙여서라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이런 사업도 해서 차후에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당부할 얘기입니다. 지금 신활력도 지금 계속 그래서 지금 반복되고 하는데 이 사업을 또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접근성이 이렇게 떨어, 차후에 성곡댐이 레저로 개발되고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 건물이 과연 특징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업하는 거 보면. 뭔가가 특정적인 게 있어야 외지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하나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건물 지으면 또 건물 이거 몇 년 안 쓰다가 철가방 그 짝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업을 다시 구상을 하시든지, 뭔가가 청도의 특정적인 거를 만들어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우리 또 신활력플러스하고 다 과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자료 제출 건이나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곤위원

과장님 농업인력 숙소 건립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 이게 위치가 적합성에 보면 ‘IC에서 5km, 중심지에서 약 5.7km 거리로 교통 접근성 양호’ 이게 누구한테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C에서 5km 떨어져 있고 중심지에서 5.7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차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양호하다는 겁니까? 차가 있는 업주들한테 태워가는 분들한테 양호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양호하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이걸 하면서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걸 배치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일 마치고 나면 거기 그냥 외국인들 가둬 놓듯이 그냥, 주변 갈 데 없잖아요? 여기.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위탁을 주면 그 위탁 업체에서.

박성곤위원

그래 위탁 업체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셔틀.

박성곤위원

그 셔틀 보내기 위치가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신 분들 외국인 농업인력, 외국인 근로자 말씀이시죠? 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외국인 근로자.

이승민위원장

답변은 재무과장님하고 자꾸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율을 안 한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친환경농업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박성곤위원

과장님 이게 누구한테 교통 접근이 양호하다는 거예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인력 수송에.

박성곤위원

수송에 양호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버스도 거기 섭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박성곤위원

이제 그분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단독으로 이동하지 않고 저희가 수송을 해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농가 단위로 다시 또 데리고 와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수송해 가서 이제 그 숙소에 내려드리면 그 이후로, 그 이후의 시간은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이후의 시간은 그분들이 주로 노동을 하시니까 많이 휴식을 취하시고 사실은 이 시설이 되면 시설 안에 저희가 안에 조금.

박성곤위원

주상복합 짓습니까? 여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위원

주상복합 지으세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만, 리조트라고 생각하시면 숙박 시설 밑에. 약간의 그런 편의시설이.

박성곤위원

슈퍼나 편의점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휴식 시설이 좀 들어갈 수.

박성곤위원

슈퍼나 편의점, 그러니까 일반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안에 자리 잡을, 상주합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도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고려를 할 게 아니라 저는 위치는 여기서 여기 하니까, 우리가 땅도 있고 하니까 여기 하면 되는데, 거리로 교통 접근성을 생각할 때 너무 우리 중심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옛날 우리나라도 조금 못 살 때 외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돈 벌어올 때 그때나 이 정도 대우받지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거기 버스 노선도 배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분들 나중에 차 안 갖다주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닐까요? 대포차 구입해가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대포차나 오토바이 같은 걸 구입해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왜냐하면 본인들 이름을 못 사니까 아니면 전동 킥보드 타고 안 다니겠어요? 그 거리를?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박성곤위원

오토바이나 차라 했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계절 근로자 농가 단위로 지금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주로 나가시는 거는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농가 주가.

박성곤위원

새가 빠지게 외국에 돈 벌러 와가지고 택시비로 이제 녹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 안에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와서 자기들이 또 돈을 벌었고 지역에, 외국에 왔는데 이게 외국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그 앞에 가서 우리 청도에 가가지고 그놈포차에서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고, 하시는 기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과정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이분들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군비가 37%쯤 되는데 군비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인가요? 87억, 88억쯤 되죠? 재원 납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군비로 지금 충당을 해야 되는.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군비에 88억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고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군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메모하셨죠? 신활력플러스 문화살롱 조성 건축이 물론 새로 짓기를 안 하고 개보수하려고 그랬던 부분에 변경했던 내용, 공모 사업했던 변경 전과 변경 후, 사업 변경됐던 이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성곤 위원, 조금 전에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접근성, 그리고 이동권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전자에 우리가 공모 사업에 너무 치중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공모 사업을 해야 된다고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공모 사업을 제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공모 사업 필요할 때는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김태이 위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공모 사업을 기본 계획을 해서 반영이 되어서 공모 사업이 선정되는데 선정되고 난 뒤에 변경을 해 버리잖아요. 우리의 편의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 부분이고. 공모 사업을 하면은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신축 건물 이렇게 많이 지으면 우리가 또 인건비, 관리비,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운영 안 되면 지역의 시장 경제 활성화 이런 기대치가 자꾸 된다 그러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휴 시설을 접근했던 부분도 좋습니다. 기술과에도.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 아닙니까? 농산물 판매, 어떤 유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저는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멸실해서 다시 신축을 한다고요?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도군에서는 신축해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는 걸 어떻게 재생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멸실해서 새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만 하십시오. 그거 하시려면 내려오세요.

이승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그냥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식없이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숙입니다. 128쪽을 참고하십시오. 의안번호 09-298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회의 및 업무를 진행하고자 잘못 기입된 근거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는 게 개정 사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 협의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6조 위원장 임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수당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의안번호 09-299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출산장려지원금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권고 사항, 다문화 가정 해외 출산 시 지원금 지급, 출산장려 지원금 신청 안내 의무화를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출산장려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출산장려 지원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산축하금으로는 첫째 자녀일 경우 출생 시 200만 원, 둘째 자녀인 경우는 출생 시 400만 원, 셋째 자녀인 경우는 매월 40만 원씩 출생 시 700만 원, 출산장려금으로는 첫째 자녀인 경우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지원, 둘째 자녀인 경우는 매월 30만 원씩 36개월 지원, 셋째 자녀인 경우는 매월 40만 원씩 36개월 지원, 안 제7조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환수 조치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대장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모자보건법이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은 비용추계서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 청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안번호 09-300호, 청도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진흥사업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붙임에서 조례 본문으로 이동하여 보다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안 제1조 목적 용어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정비, 용어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호 체육이란, 안 제2호 전문 체육이란, 안 제3호 생활체육이란, 안 제5호 학교 체육이란, 안 제6호 체육 단체란, 다음으로 안 제7호 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안 제8호 스포츠 클럽이란, 제 12조 체육진흥사업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는 붙임 참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09-300호 청도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01호,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 3조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6조 이용 방법 및 이용의 우선순위,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제8조는 시설 이용의 제한 및 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9조, 11조는 시설 개방 및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14항은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 16조는 안전교육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며, 제17조~27조는 관리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제23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체육시설 및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연회원을 가입해 주기를 원하며, 또한 관외자 출입 제한 인원수를 30명에서 32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들 검토 결과 협회와 의견을 맞춰서 불수용 채택하였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행 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09-301호,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단) 위 안건은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박성곤 위원 대답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곤위원

과장님, 우리 연회원 경우에 12만 원인데, 120일 치네요? 요금의 비해서.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120일 오는 사람 보통 연회원, 매일 오시는 분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 연회원을 120일 기준으로 해놓으면 1년에 3분의 1 파골프장에 오셔야 되는데 연회원 기준으로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다른 데 비준을 해가지고는 여기에 보면 감면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 감면하면 한 6만 원 정도. 나이 드신.

박성곤위원

경로 우대자가 대부분이시니 6만 원이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거 야간 이용자는 왜 더 비싼가요? 야간 이용자는 연회원도 야간 이용 가능하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야간 이용자는 전부 다 연회원이고 뭔고 간에 전부 다 사전 예약제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사전 예약만 야간으로 한다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하계는 야간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야간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생각입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조례에 명시했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상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배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규칙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박성곤위원

시설 이용 시간에 야간 운영에 대한 시간을 넣어 놓으셨는데, 대충 이리 정해놨지만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실질적으로 이제 야간 일단 들어가면 한 3시간 정도 쳐야 되니까 야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예약제를 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사전 예약제를 안 하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중에서. 지금 7~8월에 하기에는 더 야간에 더 많겠죠? 시원하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전 예약제 안 하고 출입을 못 하게 지금 저희들이.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사전 예약제로 다 하는데, 그러면 야간 시간을 하계에 18시까지가 주간으로 보면 그게 아직까지 환하지 않습니까? 하계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익성 높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계 시간을.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근로자들, 종사자들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대부분은 아마.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주민의 체육시설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이용료까지 받으시면서 그거를 실제로 활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 근로자의 임금을 고려를 먼저 하고 있으면 이건 어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임금을 먼저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야간에 하면 일단 한 번 치면 한 3시간을 쳐야 되니까 10시 이후에 가버리면 안전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6시부터.

박성곤위원

그러면 6시부터 9시까지 야간인데 마지막 퇴원 시간이 몇 시입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마지막 시간이 이제 보통 이제 9시 넘으면 끝이지요.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9시에 출발할 수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마지막 18홀에 다 돌아서 오실 거 아니에요, 보통.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6시부터 이제 들어가시면 출입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하면은.

박성곤위원

그러면 6시부터 마지막 티가 몇시냐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마지막 티는, 아닙니다. 저희들 동시에 가능하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2시간 이상은 못 하도록 막았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오후 5시에 오셔가지고 18홀 코스 들어가신 분이 야간에, 아니 주간에 18시 되면 나와야 되네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더워 죽겠는데, 그럼 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이제 운영을 좀 나름대로 시간 타임을 정해서.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운영을 할 때 여름철에 피크 타임이 언제입니까? 야간 아닙니까? 새벽하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실제로 하지를 못 하는데, 땡볕에 잘. 그런 시간을 하계 야간으로 그것도 사전에 예약하는 분들만 딱 들어올 수 있고 동시 퇴원만 가능하다는 그 말은 결국에는 그 시간 맞춰서 안 오면 못 친다는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박성곤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용료 받고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야기시키지 않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상 야간은 운영.

박성곤위원

이거 약간 지금 완전 정말로 골프장, 일반 골프장들의 정책을 따라가고 계신데요, 지금. 그 야간이 더 비싼 이유는 뭡니까? 보통 야간에 손님 많이 없어서 일반 골프장은 야간에 좀 더 싼데, 그렇죠? 소장님.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야간은 실질적으로 야간 종사자들.

박성곤위원

야간 종사자들 수당이 더 비싸니까 그 돈 더 맞춰주기 위해서 이용자들한테 더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조명을 또 써야 되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지금 야간을 운영하는 게 전국에 몇 군데 없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시간당 7,000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 야간이라 하는 거를, 이 야간 규정을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는 이 2,000원과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주간에 1,000원인데 야간에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 열기는 여는데 비용을 거기에 2,000원 부담을 발생을 시켜야 되고. 그럼 15시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오늘 일 빨리 끝내놓고 예를 들어서 이어서 한 5시부터 공 치러 가고 싶은 사람은 못 가는 상황 아닙니까? 야간으로 규정을 해놓고 야간 딱 넘어가면 야간 사전 예약자들만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2,000원이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거는 근데 이렇게 돼선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외 주민 이용자는 하루에 30명밖에 못 와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 파크골프, 소장님 치세요? 안 치시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치지는 않습니다.

박성곤위원

맞죠? 군수님 이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청도군 파크골프협회 가맹 클럽에 한 클럽당 평균적으로 회원이 몇 명쯤 될까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은.

박성곤위원

군수님 가입돼 있는 그 클럽에 몇 명인지 아세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박성곤위원

한 40명쯤 되잖아요. 이분들 관외 공 치러 가시잖아요. 버스 대절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갔어요. 한 클럽 40명이 이번에 울산에 가서 파크골프 한번 치고 거기서 회도 먹고 우리 야유회 하다 오자. 청도는 못 오네요. 30명밖에 안 되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단체로 이미 등록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그 단체 등록이 안 되죠. 울산에 있는 파크골프 클럽이 우리 단체로 등록됩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 됩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관외 30명 규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청도의 경치도 좋고 하는 파골프장이 있어서 강변에도 있고, 어디 있어서 거기에 좋은 골프장이라 하더라. 가서 청도에서 미나리 삼겹살도 구워 먹고 파크골프도 한번 치고 오자. 근데 우리 클럽이 60명인데 60명 다 못 간다. 여기 30명밖에 한 군데 안 받는다 하니까 30명 선착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와야 되네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저희들한테 그런 분들이 협조 공문이 온다든지 하면은.

박성곤위원

그 협조 공문 받으면 바뀔 수 있다는 예외 조항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없지마는.

박성곤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그렇게 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게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올리셔야지 다음에 그건 지금은 없지만 잘 협조 공문 보내면 할 수 있는 그런 거 다음부터 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급히 올리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분들이 협조 공문을 못 보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러면은.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든 골프 치시는 분들이든 이 스포츠, 이 운동을 매개체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한 번 가보고 해서 그 지역에도 관광지도 한번 보고 올 수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청도에 파크골프장 좋더라. 그리고 청도가 파크골프 한번 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청도에 소고기도 유명한데 소고기 구워서 그거 좀 먹고, 어디 펜션 같은 데 해가지고 우리 1박 2일 야유회 하자가 되려면 이런 규정은 무의미한 규정 아닙니까? 이 규정을 올리실 때는 청도군민들의, 우리 군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 거니까 외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군민들 못 친다 하니까 우리 군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운문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불자들 청도군 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신도는 하루에 30명 제한한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이 규정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국을 다 확인을 해 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 다른 데 보면 무료로 하지마는 그 시간제한까지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몇 시까지만 외부인이 칠 수 있고.

박성곤위원

그런 악법을 외부 다른 지자체를 왜 따라 합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분간하기 위해서 30명이라는 게 안 맞나.

박성곤위원

아무 그거 없이, 예를 들어서 청도에 파크골프 한번 치러 가자, 네 분이 왔어요. 밀양에서. 오늘은 28번까지 들어오셔가 두 분밖에 못 친다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올 때마다 청도는 어디 전국 국민들한테 공지를 다 해가지고 청도에 오실 때는 파크골프 치러 오실 때 전화해가지고“ 몇 자리 남았는지 확인해 보고 오세요.” 할 수 없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리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현재 외지인이 한 20명 정도로 지금 매일 온다고 하는데 운영의 묘를 한번 보고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이용료 50% 감면 대상이 연회원만 적용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연회이든 어떤 분이든, 야간 이용자 총 티오 몇 명입니까? 사전 예약자.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도 30명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박성곤위원

30명이에요. 하계철에 야간 이용에 대해서는 동계가 낮에 보통 몰리시고 하계는 밤에 몰린다고 봤을 때, 야간 운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그건 규정돼 있습니까? 야간 운영은 몇 월 달부터 몇 월달까지 하겠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보통 이제 하계철 7월달부터 보통 한 7~8 이렇게.

박성곤위원

야간을 그렇게만 하신다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일반 골프장은 야간 언제부터 하시는지 아세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반 골프장에 야간하는 데는 한.

박성곤위원

거의 다 하죠, 뭐. 4월 중순부터 하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유도리가 되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4월 중순부터 하잖아요. 왜 그럼 4월 중순부터 할까요? 4월 중순부터 야간 선 개장하고 5월부터 한다 치면, 그분들은 왜 야간을 그때부터 하겠습니까? 밤에 운동하기 좋으니까 그때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야간 개장은 저희들이 이제 그 날짜는 향후에 내년부터 하든지 할 때는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박성곤위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하계 시와 특히 다른 데 말고 하계, 하계의 야간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하계는 야간 운영 자체를 하지 않고 하계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조금 제안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내고 중식하자고 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발의니까 빨리하시죠. 한 20분만, 20~30분 삼아 주십시오. 의원 발의니까 양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규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청도군 노인에 대한 복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은 침묵, 도모, 취미 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독과 소외를 해소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도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경로당이 노인들의 중요한 사회적 연결망이자 여가활동의 중심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역시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본 예산을 기준으로 관내 319개 등록 경로당에 대해 약 15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15억 원의 보조금은 등록 경로당에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사회보장과 노인복지팀과 함께 관내에서 운영 중인 미등록 경로당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15개의 경로당이 법정 시설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용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 경로당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미등록 경로당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을 위로하고 최소한의 지원과 관련 규정 개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우리 청도군도 모든 노인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약속을 드려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 경로당은 물론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청도군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하는 경로당에 따른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청도군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김규봉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규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2시 05분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전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산 중 사망한 부모의 빚을 태아가, 아기가 6,400만 원의 빚을 떠안고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친부는 연락 두절이고 사망한 산모와 혼인 관계에 있는 양부는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빚으로 인해서 입양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2년 전 생후 두 돌이 된 아기의 부모 빚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두 돌 아이의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부모 빚을 떠안은 어린아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구별하기 어려운 나이에 그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부모 빚에 대한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 지식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일환으로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 부모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박성곤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를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청도군 아픈아이 돌봄 지원 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는 연간 10일간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일 단위로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갑자기 아이가 아픈 경우에 대처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금전적 지원에 더하여 아이가 있어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 중에도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픈 아이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와 아픈 아이 돌봄센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보호자들이 아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미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일하는 도중에 아이가 아프더라도 큰 걱정 없이 업무를 마무리한 후에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김태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태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또한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도군 출생자 수는 2019년 144명에서 2023년 99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23년 1월에서 5월까지 출생자를 올해와 비교해 봐도 49명에서 38명으로 약 7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연간 통계에 대입해보면 올해 출생아 수는 77명의 선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참담한 생활입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본 올해 5월 기준 청도군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108입니다. '23년 2월 통계 기준은 0.123에서 0.015로 낮아진 수치입니다. 더 빠른 이해를 위해 인구수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5월 65세 이상 인구 1만 7,647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규 265명이 줄어들어야 소멸 위험지수 0.015가 떨어집니다. 불과 1년 만에 20~39세 여성 인구가 13%가량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수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단체는 사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십니까? 주민이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언론에서 위기라 떠들고 국가에서 시행하라고 하니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청도군이 산모와 아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야에 대해 보다 공정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산모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청도를 만들기 위해 군민들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이수연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수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4.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은 대표발의한 제가 나가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청도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기존 인건비제와 위임사무를 통해 기구와 정원의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해 중앙정부의 규율을 받고 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2022년이 되어서야 시행되었습니다. 아직도 묘원해 보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위해 지방의회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과 물론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2개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청도군의회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 조직 개편에 따른 국과 팀, 사업소의 폐지 및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 각 상임위의 소관 사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청도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해서는 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직렬의 범위를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발의안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에 상호 협력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주민만을 바라보고 일한다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깊게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승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21일 제300회 제1차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0회 제1차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