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구체적으로 좀, 출산율을 높이는데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예산이 한 1억 정도 돼서 10개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여기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출산율하고 직접적으로 정말 성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행복한 사회 속에서 뭔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낳고 그런 생각들을 할 건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이거에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우리 복지사업 중에, 도 복지사업에 다 연동성이 있죠?
연관이 있고. 교육서부터 뭐,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겠죠. 제가 한 2∼3년 전엔가 그런 언론보도를 한번 들었어요.
이 땅에서는 아이 낳고 살지 맙시다라고 어떤 어머님이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회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죠. 정당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업들이 다 연계되고 연동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환경 개선에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 사업 발굴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 이것들이 더 아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보건정책과장님.
지난번 노인전문병원, 영동군립병원 실태 조사하셨죠? 영동군립병원은「의료법」,「약사법」을 정말 실제로 위반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영동군립병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백하게 「의료법」, 「약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간병인 고용 문제도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고용하는 걸 「의료법」에 포함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 이런 거 하셨습니까? 우리 영동병원에 해고된 노동자들 원상복귀시키라고 또 이런 내용도 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해고된 노동자들, 요양보호사들, 해고된 노동자들 원상복귀를 위해서 그래도 도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도에서 어쨌든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 분이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이것도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올 9월에 추경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800만 원, 추경에다가 올려서 했잖아요. 보니까, 지금 이거 진행 중이죠? 이게 제가 지금, 여러 군데 의료원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쪽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요.
내년 예산에도 좀 증액해서 반영을 또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실제로 우리, 결과적으로 의료관광이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인천 송도나 제주 같은 데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으로 민간 영리병원을 유치해 갖고 의료관광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지역에 병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요.
그런데 이게 의료인프라가 사실은 구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환자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사실 찾아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서 반영이 될 건데 이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갖고 정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고 이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유야무야되거나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아시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공간인 사회서비스를 위한 착한기업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사회적기업 모르세요?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사회적기업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보건진료소가 도내에 9개 보건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영양제나 엽산, 철분제 납품하는 상황을 조사를 해 봤는데 보건소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죽 이렇게 보니까 판매업체명, 사회적기업 유무를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들여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철분제나 엽산, 철분제를 판매하는 엽산제를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사회적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엽산이나 철분제 이런 것들을 한 군데도 쓰고 있지를 않다는 거죠.
우리 충청북도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계속 육성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육성, 사회적기업을 지정만 해 놓고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이 뭔가 이걸 또 뒤에서 좀 뒷받침해서 더 도와주는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건정책과 소관이 보건소잖아요? 보건소를 제가 죽 한번 이렇게 현황을 봤더니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을 사용하는 데가 없더라 이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정책과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하셔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또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