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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300회 제본회의2024-06-21

김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운식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김효태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철회서가 접수되어 기 회부되었던 1건의 의안 철회 사실을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봉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청도군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봉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건의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7건으로 41건의 시정요구 및 83건의 건의사항과 현장 확인 2건 및 우수사례 1건을 도출하여 집행부 기관에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요구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는 비단 감사의 목적뿐 아니라 일선 의정활동 현장에서 주민에 대한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자료로도 활용되는 만큼 책임있는 답변과 최신현황으로 신뢰성을 높혀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전파하고 조치를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감사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이·전용 가능한 예산의 신속한 처리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실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주민만족도 개선, 정책 수립 등에 다방면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정홍보 및 문화관광 홍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및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 인구유입 등을 위해 청년 활동공간 마련, 지역 특성을 살린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우리 군은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더 확대하고, 어렵게 확보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정책으로 우리 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민들의 사회 기반시설 안전망 확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안전 확보, 도로 환경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청도 건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이 행복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공판장 하차비 지원, 포장재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많이 확보해주시고, 더 나아가 창업농, 마스터클래스,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을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 등으로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미래 농업 먹거리 창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상반기 동안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되돌아보면서 시정과 개선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김규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11. 청도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2.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3.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4.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5.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아픈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군정 주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ㆍ폐합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 주요 시책 추진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당관을 폐지하고 실을 개설하였으며, 부서간 협업체계 강화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국 개편 및 사무조정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급별 무게 및 명칭을 사단법인 대한 민속 소힘겨루기협회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민속 소싸움경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물 신축 5건, 토지 매각 1건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잘못 기입된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회의 및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의결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장려 지원금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진흥사업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붙임에서 조례 본문으로 이동함으로써 주민의 조례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윤석열 정부의 경로당 지원정책을 반영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법률지원을 통해 청도군의 아동, 청소년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낳기 좋은 청도군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산후조리비의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출산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도군의회에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례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아픈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7.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8.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9.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0.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여 청도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화양어울림센터 외 7개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산물안전분석실의 체계적인 운영과 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안전분석실의 운영, 관리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지 기준을 강화하여 인접한 주민과 청도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8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1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사 운영 협조를 위해 성심껏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에 제9대 청도군의회 전반기의 모든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적이고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모두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의사팀장 김재현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