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총무과장을 불러서 그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 부분은 우리 복지국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가장 관심있는 본인의 신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지 될 거 같아서 총무과장님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토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출석해 주신 총무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을 안 하세요?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인사가 우리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서 충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서부터 우리 복지국 소관의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푸대접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청내에 이렇게 팽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그런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부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단위별 근무성적 분포비율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타 실국에 비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5급, 6급, 7급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준에 분포비율에서 소수점이하 절하 이렇게 하다 봐보면은 이제 그 자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전부 우리 복지국에 배치를 해서 기준보다 같은 급에서 1명씩 더 이렇게 우수 등급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 직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이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 직원들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타 국에 비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더 우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 직원들이 더 열심히 근무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각 실국 전체를 가지고 전보에 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타 국에 비해서 우리 복지국 직원들의 전보율이 상당히 높아요.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전보 전출의 제한기간이 있거든요.

제한기간이 있는데 일반직은 1년, 사회복지업무담당 민원업무담당의 경우에 1년 6개월, 감사는 2년 이래서 전보제한기간이라고 우리가 속칭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개인별로 따져 봐보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 혹시 드리라고 그랬는데 받으셨지요? 복지국 소속 직원 인사이동 사항 받아보셨죠? 해 봐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1년 이렇게 미만의 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3개월 미만이 5명, 관외 전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포함돼 있고 5월 미만이 네 사람 7월 미만이 열여섯 사람 이것이 이제 국에서 관외 이동이 교육간 세 사람이 있고, 10월 미만 여섯 사람, 13개월 미만이 아홉 사람, 그것도 관외 이동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인사 감사를 과장님 감사부서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인사 감사하면서 전보제한기간을 어기고 인사를 했었을 때 시·군 인사담당자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그런데 복지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잦은 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앞서 제가 먼저 얘기한 부분이 복지국에 근무하면 인사상 손해를 본다라고 해서 복지국에 배치되는 날서부터 자리를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직원들이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사 부서에서 좀 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임용령을 위반을 한 거죠, 27쪽 전보 전출에 관한 사항을 위반을 하신 거지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실이거나 행정국이거나 이쪽 균형발전국이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월등하게 전보의 기간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과장님 자리 옮기셨을 때 대개 업무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다 보면 한 3개월은 걸리죠? 3개월 이상 걸리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복지국 같은 경우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또 업무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복지국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도 예산 3조 1,000 가운데서 9,000억 이상이 지금 우리 복지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문서수발 현황을 보더라도 인원 대비해서 지금 복지국 문서 생산량이 가장 높습니다.

직원 수 대비 문서생산 건수를 이렇게 봐보면. 그런 걸로 봐보면 복지국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어쨌든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애쓰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뭐 SOC사업을 한다, 무슨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복지국가를 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국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부서의 보조기관으로 보잖아요. 맞죠? 지원부서잖아요.

지원부서로 보는데 지원부서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전보를 해야지, 사업부서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전보를 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인사원칙상. 그렇잖아요? 지원부서는 얼마든지, 말 그대로 그냥 지원이거든요.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거 내지는 사업부서에 지원 이런 것이 사실 지원부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인사하는 걸 봐보면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보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옳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적어도 복지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우리 충청북도에 각기 다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지마는 복지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기간이 꼭 준수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 뭐 조직의 개편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수사항을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과장님, 인사부서의 총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전보제한 기간을 좀 엄수를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가능하면. 아까 제가 감사부서에 근무하신 적이 있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저도 인사 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타 국에 비해서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너무 과다한 전보·전출이 있었다, 그래서 업무공백이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시정해 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상 우리 복지국 직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잦은 전보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그러면서 조직의 안정 내지는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복지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대병원 3차 의료기관으로서 지난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됐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충북대 운영과 관련돼 있는 서비스 질 향상 이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고, 각종 사고나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 져야지 된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는 저소득자를 위한 간병사업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됐다라는 보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내년도도 이렇게 봐보면 호흡기질환센터 건립하겠다라고 하고, 의료기임상시험센터 이것이 계속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또 예산 요구가 올라와서 있어요. 그럼 정부나 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한 3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계속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된 것인데 이것이 시정이 돼 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냥 구두로 우리가 여기서 뭐 지금 충북대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다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게 어떤 걸 지적을 했냐 하면, 우선 공간 배치서부터 문제가 있다. 접근하기가 용이하지가 않다, 환자들이.

교직원들이 접근하기는 용이할지 모르지마는 환자 중심의 병원이 돼 져야지 되지 않느냐. 또 응급실 관련해 가지고 전체 직원이 토요일 오후에 입원하면 월요일 오후에나 가서 진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5분경과 처리제도인가 뭐 이걸 시행한다라 그럽디다.

그래 가지고 응급실에 입원했었을 때 당장 5분이 경과해 가지고 어떤 치료가 안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인턴이 볼 걸 그다음에 의사가 보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5분 간격으로 인해서 환자를 진료한다라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중하게 여겼던 것이 의료진과 간호사 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약 처방을 했는데 점심서부터 약을 복용을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때까지 약이 공급이 안 돼서 환자가 약을 공급 못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으면 그 사항들이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의회에 보고 없이 자꾸 돈만 달라 그러면 돈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시는 대로 이런 얘기해서 되는지 모릅니다마는 시내 각 병원 가운데서 간호사나 일반 종사자들 봉급이 어느 병원보다 가장 월등하잖아요.

봉급 인상 몇% 됐어요? 타 병원에서는 인상폭을 상상도 못할 만큼 그쪽이 인상했잖아요, 8%인가 9%. 그렇게 해 놨으면 그 사람들이 봉급만 타 갈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환자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었어야죠.

내가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쪽에서 의원인지 모르는데 내 그 병원 다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봤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병원을 갔더니 거기 기획실장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옵니까? 바쁜데. 내가 도와달란 말 하지도 않았고, 도울 이유도 없는데.

나는 예약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진료 받으면 돼요. 그 사람 와서 역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의사한테 잘 봐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디다.

아이, 똑같이 잘 봐줘야지 의원이라고 잘 봐주고 일반 환자는 적당히 봐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도민 모두에게 공평한 서비스 이것을 요구한 것이지, 의원 그 병원에 갔다라고 해서 기획실장 찾아와 가지고 인사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여기서 지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직위가 있다라고 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려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또 거기에 맞게 그쪽에서 대응해 주는 것도 옳지 않은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식으로 우리 보건과에서 충북대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개선책을 찾아봐서 시정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얘기됐던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결과 보고를 받든지 뭐 그렇게 돼져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장난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당초 추경예산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근 1년이 가까워와요. 그런데 시정됐더라 그러는 거 하나도 보고받은 바도 없고 가보면 그 날이 그 날이에요.

다른 분들 얘기 그런 얘기예요. 의료사고 빈번하게 나고,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무슨 충북도민이, 환자들이 봉입니까? 임상실험 대상은 아니잖아요, 환자들이.

지금 그 사람들,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떤 거냐 하면은 환자들을 그냥 의료 시험 대상으로, 응급실에 갔었을 때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불만의 소리가 팽배해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예산 심의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 관련인데요. 이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감사실하고 서로 협력해서 합동으로 특별감사 지금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봐보니까 종전보다는 많이 지적사항이, 지적사항의 질이 깊이 있게 좀 다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감사반 편성한 거 이렇게 봐보니까 감사부서 한 사람, 사업부서에서 한 사람, 또 시·군에 담당자 한 사람 이런 형태로 해서 시설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봐 보면은 사고가 있을 법한 그런 기관이다라고 한 그런 기관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그쪽에서 자료 내놓은 거 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건수가 나와 있는데 어느 기관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세 사람이 나갔는데 거의 5∼6건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8건, 7건 이렇게 지적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관을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적내용을 그 기관, 많은 지적을 받은 그 기관에 감사 지적사항을 봐보면 사실은 감사 지적한 지적 외에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퇴직금과 관련돼 있는 거, 미적립돼 있는 거,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유류품 처리에 관한 거.

이거 쉽게 얘기해서 사망자 같은 경우, 정신질환자 같은 사망자 같은 경우 보호자가 요구하면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유류품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하게 시설을 위해서 쓴다라고 해서 뭉뚱그려 있다가 그냥 적당히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의심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만 그렇게 가겠느냐?

또 하나 어떤 거냐 하면 기부금에 관한 관리 부적정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돼지잖아요.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설장들이 마음대로 쓸 수도 있어요, 제대로 장부 정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종합 특별감사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크다,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적사항 가운데서도 의구심이 가는, 그리고 지적을 많이 받은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외에 수시감사도 또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었을 때는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 나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시설을 몇 십 년 운영한 큰 시설이 있습니다, 감사 이번에 한 데 봐 보면. 청주시에 소재해 있는 시설, 큰 시설이 있는데, 몇 십 년을 운영한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지금 여기서 지적된 그 지적사항을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건데도 지적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관에서는 새로운 시설에 대한 선도적 입장에서 어떤 수범이 돼 져야지 되거든요.

이게 완벽해야지 돼요. 같은 업무에 종사를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20년 이상을 그 업무에 종사했다라면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거의 박사가 돼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관이 아주 내용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건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 시설장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만요. 사실은 많이 지적을 받았던 이 기관들이 사법기관에서까지 다 문제가 됐던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럼 이건 고질적으로 부조리를 아주 일삼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사법기관에서 수사까지 했던 그런 기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지적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이거는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요. 또 여기에 수용돼 있는 입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작은 시설이 아니고 큰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기회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장난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외에도 수시감사를 통해서 그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가 여기서 자꾸 특별감사, 수시감사를 해라 이런 부분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고 또 그런 오래된 그 시설들이 제대로 시설을 운영함으로 해서 소규모 시설들이 벤치마킹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일일이 공무원들한테 묻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사무 실무자들끼리 업무 협조를 받아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과장님, 저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조례와 관련해서 이번에 출산장려를 위한 어떤 특별한 2012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봤어요.

사업계획을 봐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눈에 띄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해결은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봐보면 사실 우리 정과장님 아이디어 좋고 그래서 좀 획기적인 것, 새로운 것들도 좀 더 많이 나올 걸로 기대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사회분위기가 출산을 하고 싶다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줘야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 봐보면 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그 출산을 장려하는 거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 더 확산시키고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에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낳아서 부모가 언제든지 곁에서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시범사업으로라도 그 기관 같은 데 기업체 같은데 기관 같은 데야 우리가 공문으로 문서로 서로 협조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체 같은 데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면은 기업에서 더 많은 걸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자살률 관련해서 우리 최과장님 아니 보건정책과장님인가 노인자살률 관계 어느 과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은 충북이 청풍명월의 고장, 효의 고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살률 3위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살기 좋은 고장, 청풍명월 효에 중심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꺾일 기세를 보이지를 않고 있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감사보고서를 이렇게 봐보면서 어떤 말을 썼느냐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정신건강을 보호하겠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기이 다 했던 겁니다.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역사회방문, 가정방문, 전화 이건 지금 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119와 연계한다라는 것 이것도 지금 기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 새로운 말이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건강을 보호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2010년도에 지적이 된 거예요. 2010년도에 지적이 됐으면 적어도 2011년도에는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지 돼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뭐가 나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2012년도부터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적극 추진해서 24시간 자살 예방하겠다.

이거 지금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우리 보건과장님. 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타 시도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설치가 됐다. 여기 지금 2012년부터 이거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산 그 사업계획서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돼 있지를 않아요.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인쇄된 거 아닙니까? 주요업무 보고하고 감사 지적사항 보고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겁니다. 전국 광역 이것도 문제이지마는 광역에서 기초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도의 문제니까 우리 도가 국비만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도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잖아요? 제가 꼭 정신광역보건센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되면 더욱 좋고 안 됐었을 때는 광역자치단체가 이 일을 위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9대 의회 끝납니다. 내후년도에 반영해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2009년도 이 통계 나와있는 거 보면 충북 같은 경우에 229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노인이.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시급한 문제를 정부가 지원 안 해 준다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손발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꼭 어떤 정신보건센터가 아니더라도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되잖아요.

고민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비예산 사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예산사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업들이 하나도 지금 나와 있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답답한 겁니다 제 얘기는.

자, 지금 몇 년도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전국이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다 보건소에서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있어요?

전국 보건소에서 그 사업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 그걸 똑같이 했는데도 자살률이 이렇게 최고로 높으니까 그것을 낮추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지금 과장님 무지하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2013년도에 가서 한번 예산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지금 기이 사업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과장님 지금 답변을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앞에 하고 있는 거를 미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외의 사업을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방대책을 주문하는 거예요. 자, 복지국가가 뭡니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주는 거, 그게 복지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난 그게 불만족스럽다라고 해서 다 죽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내 부모가 아니고 통계에 나오는 사망자 229명?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넘길 수 있지마는 이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이건 사회적 비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자, 바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그래서 자살률이 낮은 그런 시도와 벤치마킹도 해 보고,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또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는지, 예산 사업비, 사업계획 해서 내년도 연초 상반기 중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 과장님, 감사부서에서 회계감사하셨었죠? 그럼 잘 아실 것 같아서, 감사보고서 53쪽부터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국 소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이렇게 죽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봐봤어요.

그런데 한 건도 제대로 정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정산보고를 받았고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도저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을 내려보내줄 때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나가는데, 어쨌든 보조금이 지출이 돼지면 별개의 통장으로 자금관리가 돼져야지 되는데 거의가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시설의 통장에 그냥 일률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지출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거의 운영되고 있죠?

뭐 여기 지금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지금 어느 과장님이 특별하게 대답하시기 어려울 텐데 과장님이 이걸 보시면 한 눈에 전체가 다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는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시·군비는 시·군비로 분류해 가지고 부담비율대로 해서 납부가 돼 져야지 되는데 그걸 지금 확인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이 정산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한번 나와 보라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그런 정산서를 그런 내역을 가지고 어떻게 정산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집행상황에서 인건비하고 대개 시설운영비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인건비 하면 각 비목이 따로 따로 있어요.

세부 목이 있습니다. 세부 목 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부 목 외에 유류비라든가, 지금 여기서 하나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유용한 거라고 판단돼 지는 그런 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낭추골 뭡니까, 얼음타기 농원. 거기서 같은 날 48만 3,000원씩 계속해서 이게 지급이 돼 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거기서 먹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설에서 대개 아침식사를 하고 놀이시설이거나 이런 데로 갑니다. 또 시설에서 놀이시설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서 48만 3,000원 씩 계속해서 체크를 했거든요, 따로 따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가운데서 일부는 횡·유용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살펴봤는데 이건 도저히 보조금 정산서류는 아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당초 입금되고 죽 지출돼 지면서 통장 첫 페이지만 카피를 해 가지고 여기 첨부를 시켰어요. 그럼 나중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통합관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얼만지, 거기서 이자수입이 얼만지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집행잔액하고 집행잔액에 따라서 거기서 순수 집행잔액이 있을 테고 이자수입이 있을 테고 그래서 구분해서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땡처리가 돼져야지 되잖아요.

회계 말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한 건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전부 앉아 계신데 뭘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했어요?

자, 첫 장서부터 한번 이렇게, 53페이지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첫 장서부터 봐 보실까요? 광화원 거.

이게 다른 거는 일부는 집행잔액, 이자수입 반납했다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게 명시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죠?

또 그 다음 장 봐보면 소망원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원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게 집행잔액이고 어떤 게 이자수입입니까?

전체 금액 가운데서 어떤 게 잔액이에요? 여기서 기술 있는 분 한 분 확인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확인이 됩니까? 자, 그러면 감사자료에 통장 원장을 전체를 다 카피해서 붙여줬어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자, 그다음 장 한번 봐 보실까요?

그다음 장 역시 마찬가지 충북재활원 요셉의 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다음에 마리아의 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다음에 성심농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발생 14만 3,257원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머지 잔액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24만 2,382원 여기 납부했는데 여기 329원이 남았어요.

이건 뭐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돼요?

아니, 회계감사를 해 보셨으니까… 이거는 제대로 됐네. 이거 하나 제대로 됐네. 자,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성심맹아원, 이거 뭐 가지고 확인이 돼지죠? 과장님,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또 그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 건 제대로 됐고, 이 두 건 제대로 됐네. 숭덕재활원 거. 그다음에 세아의 집 한번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세아의 집 그 개별 통장하고 보조금통장하고 이거 합산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 돼 가지고 어떤 것이 집행잔액인지, 어떤 것이 이자인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또 그다음에 이하의 집은 그냥 제대로 됐고요. 살레시오의 집 421만 원 이게 뭐예요, 어떤 돈이에요?

이거 설명 됩니까, 안 되지요? 그다음에 사하의집 77페이지 이것도 제대로 됐네, 이거 세 건 제대로 됐네요. 그다음에 다솜의집 이것도 통합관리한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게 어느 집이에요. 성보나의 집 증명되지 않지요? 자, 전체가 다 지금 전체 보조금 정산 건 가운데서 세 건만 제대로 정산이 됐다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보조금 주고 보조금 정산 들어오면은 그냥 앞페이지 정산보고서 그 내용만 보고 내용이 일치가 되면 이면은 확인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권 과장님.

아니 회계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과가 다 마찬가지거든 이 보조금이 어느 과에서만 정산을 본 게 아니라 각 과에서 다 정산을 본 정산 내역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좀 더 그래도 많이 공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자료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을 정상적으로 받은 관계 공무원들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한두 건만 가지고 얘기할 성질의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전체를 다 봤습니다. 전체를 다 봤는데 그 가운데서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각 사업별로 원인 행위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데 체크를 하고 카드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통장에 명시가 돼 지고 그리고 지출이 돼 지는 거지요. 그거에 의한 정산서가 만들어 져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사실은 목대로, 목 외에 집행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낭추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횡령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다. 청원군에서 청원군 시설에서 청원군 놀이터로 놀이를 갔다 하더라도 아침은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었어야죠.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안 됐는지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었어야죠. 제가 낭추골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페이지인지를 잘 못 찾으신 거 같은데 86페이지 한번 보세요. 통장에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계속해서 43만 8,000원을 낭추골관광농원에서 영수를 했어요.

같은 날이잖아요. 자, 이게 의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통합해서 통장관리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이자수입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정산서를 봐보면 적법하게 예산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정산보고 받았어요. 잠시만, 그런데 언뜻 이렇게 통장사본만을 봐보면 계속해서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체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통합통장입니다.

그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전체를 다시 봐라 그리고 미비한 부분 또 목적 외 사용한 부분 그 내역을 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역을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 외 예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 정산서를 다시 받으세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하고서 결과보고를 연말 안에 우리 이게 보조금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지금서부터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다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지면은 정산내역이 명시가 돼져야지 되고 통장사본이 제출이 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통장사본 제출한 것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찍히려면 14만 3,257원 짜리가 찍혀야지요. 그게 찍혀야지요.

이자수입 반납을 했으니까 그것이 찍혀야지 되는데 찍힌 부분이 없잖아요. 지출내역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14만 3,000… 아니 14만 3,257원이 찍혔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찍혔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서 7만 5,199원은 뭐예요?

가만있어 봐라! 입금, 지출, 점포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운영비 지출내역에 목과 세부내역과 통장 내역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