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충북여성장애인연대와 함어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복지장애인과장께서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것이 순서인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국 양권석 총무과장이 10시 30분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사무감사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먼저하고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께서 10시 30분까지 행정문화위 감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시간이 없습니다. 보충질의를 노광기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3분만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권석 총무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예, 그러면 선서하고 양해를 득하고 그리고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퇴장) 이어서 복지장애인과장께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최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예, 다 정리되셨어요?
지금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중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잠시 중단이 됐던 우리 총무과 인 사에 관련해서 아까 도중에 행정문화위 출석관계로 총무과장님 자리 비웠었는데 오후에 오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 장선배 위원님 우리 총무과 대상으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복지국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를 잠깐 하시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퇴장) 이어서 우리 복지국의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광수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잠깐 하시고 또 하시죠.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됐던 장선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옥천군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인 청산원을 방문하여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 등을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