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지난해 보면 임대료 수입을 대폭 늘리고 관리비나 시설사용료 수입은 대폭 줄였걸랑요, 그렇지요? 지난해에 올해는 없애버렸지요, 임대료 수입은 증가하고.
손익계산서 편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그렇게 사업을 전환한 이유는 어떤 면에 있습니까?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7기보다는 8기가 대폭 수익이 증가했거든요.
그 요인은 뭡니까? 시설임대료가 일단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걸랑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재단 자립화를 위해서 자구 노력을 강구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도비가 지원이 중단이 된 상황하에서 임대료 수익을 대폭 증가함으로써의 경영수지를 맞춰가는 측면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재단의 자립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 대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대폭 늘어나서 수입구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 재단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지원을 받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 게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미래산업의 핵심인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많은 업체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형자산처분손실 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세요. 아,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해외마케팅을 하고 그 당시의 현장에서의 수주실적은 없었지만 상담실적이 추후로 계약이 성사된 내용, 그 내용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추후에 현장상담 이후에 추후에 그런 것들이 성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우리 황규철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상식적으로 많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원장님은 매뉴얼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아마도 우리 TP의 직원들에 대한 보수규정, 성과급에 대한 규정 어떤 경우에 어떤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원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적절히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과다 지급한 거로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우리 원장님이 마치 그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잘못 적용한 것인양 말씀하시는 거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지금 거기에 이해가 좀 어려운 거는 거기에 보니까 전 원장님 보수와 관련돼서 7,600만 원 정도 과다 지급을 했다라고 감사 조치사항이 내려왔는데 또 나중에 그걸 다시 판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것이다라고 판결을 받았는가봐요, 그렇지요? 예, 우리 실무자가 그 관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산업인력공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몇 년 간 받은 거예요, 이게 몇 년간 겸직하면서 받은 수당… 2년 동안 받은 수당이 7,600만 원 정도 된다, 7,600?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당으로 인정하기에는 사실 과다하다고 볼 면은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일한 거에 대한 결과를 크게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히 제규정에 의해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업체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우리 거기 입주해서 보육받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상당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하고 있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업체 중에 지원한 것들 중에 보면 기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지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63개 업체에 대해서 현금지원사업을 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렇다 치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요구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업지원을 특별히 63개 업체에 지원을 하는 선정기준이라든가 하게 된 그런 동기라든가 이런 거요? 아니요. 자세한 내용은 대답 안 해도 돼요.
저도 자세한 내용을 묻고 있는 거는 아니걸랑요.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필요한 사업들을 상당부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회사가 물론 보육단계에 있으니까 어렵고 하니까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TP에 들어가서 보육과정 중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그런 사업비 지원을 꼭 해야 되느냐 필요성을 꼭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거지요?
우리 TP에서 지금 보육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보육해서 나가서 자생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의 많은 창업 내지는 기업들이 우리 TP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또 많은 기술력 경쟁력을 쌓아서 우리 충북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미 보육을 벗어나서 나가서 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연대를 가지고 다같이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