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지난 행복헌장 또한 조례를 통했던 부분도 선거법의 위반 또는 감사 지적에 대한 사유로 인해서 조례로 지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있어서 청도행복헌장 영상 공모전을 한 번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의 내용은 선거법 관련에 대해서 어떤 염려라든지 그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또 우리 청도군의 홍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동참을 합니다.
합니다만 다소 법상의 법리상의 문제가 줄 수 있으니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료 내용을 우리 의원들께 보다 면밀하게 소상하게 우려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전에 물론, 감사하게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 조금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려감 해소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시급하고 다급한 내용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박재림 과장님.
우리 재난경보용 마을 방송시스템, 무선 방송 장비 구축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물론 재난에 대한 범위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동네 관련 담당 이장님께서 마을방송도 이 시스템을 하시죠? 지금 이장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마을 방송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방송시스템은 저도 전자에 이장 역임을 했을 때 디지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다급한 시스템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본예산 때는 좀 강한 푸시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달할 수 있는, 이장님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밖에 없는 부분을 다시 참작하셔서 예산이 좀 다급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장미화 과장님, 관광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도군이 그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의 맨발 걷기 같은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신화랑풍류마을이라는 그런 구속돼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안쪽에 조명이며 불빛이 그쪽 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천문화마을과 같은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소통했던 부분은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서에 올라왔던 유천문화마을 근대가옥 매입, 근대가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근대가옥입니까?
근대와 현 근대를 구분을 좀 달리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건물이 근대가옥입니까? 근대라는 뜻도 잘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시하실 때도 분명하고 확실한 단어 선택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천근대문화거리는 부군수께서 직접 벽화라든지 화장실 개선 이런 부분을 시찰하셔서 만들어온 부분은 깊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대규모 위락 단지 및 레포츠 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총사업비를 4억을, 용역비 4억을 이렇게 꾸려오셨는데 그 단기별로 1억씩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사업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아직 사업명을 안 정해졌습니까?
조사분석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비가 몇억입니까? 500억 이상인가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위락단지라든지 레포츠 단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어디로 가죠? 대부분 하천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요?
뒤에 명시했던 현장 사진의 예시 본을 봐도 하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청도군이 대규모 레포츠 단지라든지 위락단지를 재건할 만한 곳이 없어서 용역을 써보는 건가요? 아니면 군수께서의 공약 사항 내용이죠?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4억을 준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비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의 여타 시군을 둘러보면 이런 위락이라든지 대규모라든지 전원 목적이 확실치, 분명치 않은 걸로 인해서 다 유령 도시, 유령 구조체가 된 걸 많이 보셨죠? 과장님?
여러 사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많이 올라와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2만이라는 데이터 통계 자료를 TBC 방송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 내용은 관계 인구성에 대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체류형 인구가 3시간 이상일 때 체류형 인구 아닙니까? 생활 인구, 체류 인구 해서 관계 인구 아닙니까? 관계성 인구를 다만 이런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관계성 인구를 늘리는 것이 자못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차갑게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군수의 공약 사항이라 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예산을, 사업 타당 조사를 4억이랑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을 썼을 때도 이렇게 과하게 책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업 규모가 당초에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얼마나 잡혀 있었어요? 전체 계획이?
그러니까 기본 구상이라든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아는, 제대로 맞는 용역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점검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장영배 과장님,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공공기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방 이전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 게 맞습니까?
신문 보도에서는 구미시장이 직접 중앙에 가서 면담을 요청하고 언론플레이는 기정 사실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서 연구 용역을 지금 세워서 한다는 건 너무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청도군수께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유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정말 궁금한데, 부지에 대한, 구성에 대한 범위도 없고 그냥 근시안적으로 여러 시군들이 뛰어드니 뒤늦게 용역을 써서 유치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많이 뒤처진 사안 아닙니까?
곁가지 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새마을운동 기념공원에다가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짚어보겠다는 것은 좀 넌센스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 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과장님?
많이 늦은 감이 있죠? 과장님 언제 왔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의 요지에서 벗어난다고 보이네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인사 조치를 또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다른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하는 부분은 매우 바른 목적이라고 봅니다.
염려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랑 상품권이 부정 수급으로 되는 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어떤 병원에 개인의 치료 목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일개 개인에 대한 병원비로 대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범위를 더 확대해서 부정 수급하는 범위가 있다면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 부정 수급했던 사례를 근절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행정감사를 통해서 규명하도록 할 테니 사전에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 소송 배상금을 청도군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운문면 일대에 태양광 부지,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폐소를 한 사례입니다. 재결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재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과장님?
왜 안 나왔죠? 패소를 했으면 법적 처분에 대한 재결문이 나왔을 텐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왜 패소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이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새마을경제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예산이, 사실상 산림과 소관하고 결부되는 부분도 있죠? 과에서 논의를 하셔서 청도군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이 패소했던 사례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의 연장선이 1차적인 부분이 돼야 되고, 2차적인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전기사업에 대한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담을 반듯한 조례 규정도 없고 또 정부가 나아가는 그런 기조를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배상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배상 책임에 대한 다시 한번 해보자는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패소를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듯한 변화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행정소송 패소했던 사례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재결문을 꼭 다시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리고. 끝으로는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정신올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근간에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세미나를 제가 직접 참관해 봤습니다. 몇 개 한 서너 군데 참관해 봤는데,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바삐 움직이는 것 같아요. 3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그 안에 결과를 도출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줌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송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시는 분이 뭐라고 여길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학술 세미나를 이렇게 그 안에 주제는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 청도군의 농촌 활성화라든지 인구 소멸 또는 빈집, 그리고 정신에 대한, 그리고 빅데이터, AI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현안적인 부분 굉장히 내용은 좋았어요. 그럼 30분 만에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니 시간도 부족하고 참관하는, 토론하는 참관하는 패널에 대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제를 하는데 참관하는 사람 없이 그냥 독방에다가 그냥 대화하는 토론 형식에 대한 이 세미나가 정말 세계정신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학술대회가 맞나. 주제가 이렇게 다양한 것보다도 집중해서 1시간 내지 2시간의 터울을 주든지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내용에, 세미나 내용에 농촌, 청도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들여다보니 이건 아니다, 30분 만에 이 청도군의 활성화하며 청도군의 이런 이미지 제고며 발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다 담습니까? 이런 세미나 형식을 또 하라고 그러면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강하게 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 국회의원 모셔서 크게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이 행적이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청도군의 주제를 정해서 반듯한 학술대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미나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때는, 이런 학술대회 할 때는 진짜 표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수혜에 대해서 결과물이 도출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런 총체적인 학술 세미나를 하신다 하면 양해를 구하고 적어도 이런 큰 행사가 주관하실 때는 의회에 의원님들께 반듯하게 신청, 뭐야 그러니까 초청을 하시고 청도군이 행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중심이 되고 얼굴이 된다 하면 의장의 축사 정도는 인사 치례상 해야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군에서 갉아 먹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종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티로폼 처리 용역 배상금 지급이 물론 경과 과정은 텍스트를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전에 처리 용역업체와 계약상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처리 보관하는 부지가 문제였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한 사안도 아니고 협약을 했는데 문제를 야기한 거는 저쪽 기사 측인데 배상금을 지급해라라고 해서 청도군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돼버렸는데 이거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폐스티로폼 처리는 지금 우리 청도군의 환경 처리센터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현재는 환경 뭐야 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도군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도자연휴양림 위탁 운영 손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실 날 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상의 문제, 또 여타 시군들이 경영 성과에 봤을 때 위탁업체들은 다 대부분 손실을 냈고 몇 군데 빼고 다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사업비를 1억은 손실이 날 줄 알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제 깔끔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경영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게 미리 수탁 협약을 했던 업체와의 경영을 적자 낼 줄 알고 준비를 해서, 예견해서 총사업비를 만들고 적자가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의 적자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것을 추경에 다급하고 긴급하고 지역 현안에 있는 사업비라고 해서 1억을 세웠다? 너무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사업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냈기 때문에 그전에 약정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향후 우리 본 예산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청도자연휴양림이 청도공영공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실 경영을 하고 있는 공영공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본, 또 사업의 건전성도 없는 이 위탁업자가 계속 주기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또 이거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다시 재계약에 대한 이 건을 이어가야 되냐는 걸 우리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예산 세울 때 한 번 우리 의회와 건설적인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산림과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범위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림과 소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도 그냥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 점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개괄적 건설 쪽으로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임태수 과장님 노고에 감사함을 취합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낙대폭포, 청도 8경에 대한 보강 사업에 대한 부분을 수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범위로서는 그 지난번에 말씀했던 지적 사항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법이 아니고 또 다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도에 대한 범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을 못 하시면 다시 나중에 회의록을 한 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수4리 공공 승강장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도 같이 있을 때 이 내용을 한 번, 논의를 한 번 해봤던 내용인데 청도군의 민원에 대한 범위잖아요. 상습, 우리가 말하는 악성 민원으로 보여졌던 내용이었는데 주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개인 누군가가 연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 또 노인에 대한 이동의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의 어떤 범위를 봤을 때 민간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든 어떤 시설에 대한 얘기를 제시했을 때 여러 차례 얘기하면 악성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만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졌죠?
그러니 민원과에서 악성이든 악성이 아니든 간에 연차적으로 얘기하는 범위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봐 필요가 있고, 악성 민원은 근절을 해야죠. 근데 왜 악성이 되는지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게 아니고, 악성 민원의 명단에 올랐던 몇 분, 열몇 명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의 한 편향성이 아니고요. 그 악성 민원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그래서 불렀어요. 당신은 악성 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모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표현을 했든 간에 어떤 사업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할 때, 어프로치 할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당사자를 불러서 악성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 마라 앞으로 그 이렇게 하지 마라. 방향성을 다시 잡아가라”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주실지 어떻게 이해도를 해주실지는 의원님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시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린 사례가 되니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 개요가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건설과를 통해서 또 도시과를 통해서.
금천면사무소 네거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요즘은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건널목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제가 1년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2년이 다 돼 간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회전교차로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시는 걸로 보여지지만 어떻게 이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 다니시기가 불편하다 하시는데 여름이 지나서 가을 되면 또 선선할 때 더 많이 다니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는 2년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김덕곤 과장님. 저도 농업에 대해서, 농정과의 정책에 대해서 저는 매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드릴 얘기도 많습니다.
좀 전에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일 상임위의 공유재산에 올라올 내용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좀 외진 곳이라고 박성곤 의원이 얘기했는데 사실 외진 곳 맞죠? 접근도도 떨어지고요. 20번 국도, 20번 국도 맞죠? 20번 국도 아니구나, 50번 국도인가요?
그거 지방도 아닌가요? 그렇죠? 지방도죠?
그러니깐. 반려견 센터를 지금 흐름상 반려동물이라는 우리가 전체 흐름을 우리가 배제시킨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전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거는 내일 다툼을 다시 또 제가 자료를 오늘 안 갖고 왔으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청도군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의 병폐를 보여주는 게 바로 반려동물센터를 짓는 그 배정지다라고 내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일일이 꼼꼼하게 보는 이유는 단지 군수의 공약사항, 취적 사항을 우리가 같이 함께 세우자, 더 세우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군수께서 공약 사항을 이렇게 개진하신 지가 한 2년, 3년이 다 도래되는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반듯한 계획을 수반해야 되고 이 공약 사항이 매끄럽게 확실히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절차를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배정지를 정했던 부분의 문제점은 공유재산은 내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만일 계속 이걸 군수께서 선거 공약 사항이라고 준해서 이 배정지를 계속 간다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듯한 행정감사의 내용을 꺼내서 왜 여기 해서는 안 되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청도군이 지금까지 어떤 행정 절차를 계속 위험도를 가미하면서까지 꺼내어 끌고 가고 있는지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도군이 잘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리에 바른 목적으로 하는 게 맞죠?
실례로 말씀드릴게요. 구미시, 구미시란다. 아니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그 드넓은 공원에 환경 조건이 좋은 곳에 이렇게 가 있었고요.
또 어딘가 구미시인가요? 어디 시에서는 공모를 합니다. 미리 긴, 장기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분들의 뜻에 준하는 곳에 오게끔 공모 사업을 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쉽게 하기 위하고 불협화음 없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동네 이장을 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주민들의 이 보험료를 30만 원, 40만 원을 체결했을 때 받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전문성이 있는 뭐라고 그러죠?
보험에 하는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보험을 최대한 받고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전체가 아닙니다, 다소. 그러면 우리 청도군이 재해보험료를 지원했던 만큼 보존할 수 있는 범위도 챙겨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대전환 기반 조성 사업 혁신타운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과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과 함께 농업의 대전환 기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우려점을 직시하고 왔습니다. 이 농업의 대전환을 너무 크게 보니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데 정부 기조가 농업대전환 조성 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지법의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직불금의 수계에 대한 부분, 임차인과의 그런 계약 부분, 그리고 임차인들이 땅을 매매할 때의 우려점, 문제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농업의 대전환의 기본 조성 사업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주체가 되는 그 대표가 되겠죠?
대표가 되는 분에게 농지법에서 리스크가 있는 직불금 같은 경우를 보존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제2차, 제3차의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그 청년 농부에게 희망과 미래성을 꺾는 격이 된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신랄하게 얘기해서 도출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혁신농업타운이든 농업의 대전환이라는 거대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덕곤 과장님, 농작물 포장박스에 대한 디자인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유통시장에 대해서 너무 맹신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판매가 주축되는 작은 판매, 그러니까 가락시장들이 이 박스를 매입을 할 때 소포장 위주로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과 농가들과의 어느 정도 협의가 있다 그러면은 소규모 포장박스를 지원했을 때의 장단점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도래되어서 디자인 이니셜을 바꾸는 그냥 변칙적인 것을 할 게 아니라 소비자의 니드가 어디까지 갖고 가는지를 받고 연구 용역을 쓰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에 대한 범위도 농업 유통팀에서 대외적으로 나가실 때 시군과의 서로 어느 정도의 상호 교류 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도 반시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협조, 협의에 의해서 박람회라든지 직판 행사에 참여해서 그냥 뭐 그 자리를 채우기 식의 박람회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런 예산을 수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끝으로는 특별회계 소싸움 소라든지 사료비, 또 소싸움경기장 진입로의 가로등 교체공사에 대한 범위도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면 의원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하는 얘기가 진작 우리가 소싸움경기장 조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우주에 대한 이런 지원에 대한 끝없는 지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산을 100억 원이 넘게 계속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용기를 내주셔서 여기 소싸움경기장, 아 어떤 결단을 좀 내려주실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막 숨이 막힙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완전체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NH손해보험이 농작물 손실에서 보상해주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NH손해보험의 손실이 생긴다 할 때는 NH손해보험사가, 이 공사가 국가에 재보험을 듭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국가에서 보존해주기 때문에 NH손해보험공사는 적자 날 일이 없고 이렇게 해도 수익 저렇게 수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공동․공유 부엌은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살롱, 청도군 문화관광과에서 행해졌던 철가방 소극장입니다. 그전에 코미디를 통해서 사업에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해서 20만인가요?
관계 인구, 생활 인구가, 관계 인구가 유입됐던 범위도 있어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문화관광과에 소관에서 어떤 범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순간 사업이 부서져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농정과 소관이죠? 예, 그래 과가 자꾸 이동을 합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농촌기술지원과로. 그랬든 어쨌든 간에요.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해서 관광과에 있었던 사업이 이렇게 넘어왔던 이유는 뭡니까? 그래 이런 공간을 어떻게 찾아보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여기 농정과를 왔다가 농정과가 이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술센터 농촌기술지원과로 온 거 아닙니까? 흐름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파트에 우리 과가 이런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점도 많습니다. 우려점도 많습니다. 사업이 짧게는 7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철가방, 그렇죠? 사업을?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철가방 소극장에 관련된, 문화관광과도 문제입니다. 그때 문화관광과. 어떤 유튜버가 여기 안에 내용을 다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랐던 내용이 있었어요.
강호의 발바닥인가요? 올빼미TV인가? 거기 봤더니 문이 다 개방해서 직접 다 촬영을 다 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든 어떤 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했겠죠.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발언권 요구) 의장님.
의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제 문제점을 즉시하고 문제 풀었네요.
풀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살롱과 관악초등학교의 공유 부엌, 공동 부엌 사업에 신활력플러스에서 1차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아니면 귀농․귀촌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문화살롱 같은 경우는 이 배정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점이 있는데 다른 사업과 성곡댐 다른 사업과 계속 어떤 부분에서 같이 조인해서 뭘 한다면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기 계시는 군의원들께서 우려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겠냐? 반려동물센터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귀농․귀촌 부서가 여기로 옮기다 보니 농촌기술지원과에서는 이런 사업하고 맞지도 않은 사업이 이 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농촌기술지원과는 기술에 대한, 스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이런 문화 사업 같은 이런 사업이 이 과에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일 텐데.
귀농․귀촌 부서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귀농․귀촌을 더 유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농촌기술지원과가 문화관광의 이런 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공동부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경제과가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왜 여기에 단지 이름만 명명되어 있어서 젊은이들 뭐 해서. 의장님 이상입니다.
청도군에 여기 예산서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본 예산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도 시각이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야외 운동시설을 더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근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자꾸 오락가락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의견 어떠세요?
야외 운동기구 시설이. 청도군은 또 내년에 또 바뀔 거잖아요? 행정조직 기구 개편을.
해마다 바뀌는 곳이 청도군이라서 제가 과별로 다 제가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양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김상현 소장님 근간에 큰 난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 예산이 거의 다 포함돼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긴급하고 다급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인재였어요.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중대본부에 대한 그런 자리를, 그런 현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도 반성해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상현 물관리사업소 소장만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청도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본부에 대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인재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아 준비는 아니라 대책회의를 하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 어떻게 할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였죠. 노력하신 거 제가 감사함을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준비는 철저히 하시라고 보여지는데, 기사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봤더니 앞으로 복선화하고 중장기 계획이 있고 예산을 한 400 몇억을 더 세워야 되고 누수에 대한 부분, 앞으로 운문댐 수자원공사와의 어떤 계약에 대한 체결, 여러 가지 내용이 잘 담겨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추석에, 당장 내년에 얘기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점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라도 준비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 제가 군정 질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있으시겠죠? 상수도팀에서는 물론 하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청도군 예산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없으시죠? 예를 들면 뭐 새로 개설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개보수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요청을 한 번 해볼게요. 지금 내년에도 이런 일이 더, 기후 변화가 더 다분해질 텐데 그래진다는 가정하에서 내년에 어떻게 해요? 살수차.
아 살수차란다,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갖고 음료만 주는 그런 쪽으로만 계획하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체 수원이 왜 없습니까? 성곡댐이 음용수는 부적합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거를 생활용수로 해서, 음용수로 하자는 게 아니고 생활용수는 충분히 가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운문댐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개설하기 전에 대부분 지하수 물 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음용수는 비적합 하지만. 지금 풍각 같은 경우는, 풍각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죠? 풍각도 있고 저 운문의 대천리도 하나 기재부 땅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다 철거했나요? 그러면 급할 때, 긴급할 때 이런 인재가 일어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의 범위는 열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긴급할 때는 단기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범위를 계속 왜 이 물관리사업소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대에 대한 인재가 생길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냥 근시자 생각보다 장기 계획만 세울 게 아니고 당장에 우리 지역에 있는 성곡댐이든 지하수를 운영했던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동창천이라든지 이쪽 하천은 물이 너무 오염돼 있어서 운용할 방법은 없으니까 지하수든 성곡댐이든 음용이 아니더라도 생활용수를 풀 수 있는 방법 단기 계획은 세워져야 된다. 중기 계획을 할 동안에 계속 물을 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9개 읍면에 우리가 늘상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 파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께서 꽃 가꾸기 자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9개 읍면에 시상하시는 걸로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게밖에 9개 읍면에 줄 수 있는 그런 파이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는 꽃 가꾸기로 해서 그게 어떻게 피드백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사업의 배정이 9개 읍면에 수혜가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포상 금액을 좀 더 세워서 9개 읍면에 많이 나눠드리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목적 숙원사업이 될 텐데 사업 금액이 이렇게 좀 더 높일 수 없나요?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개 읍면에 어떤 목적이든 어떤 법상의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나눠드리기가 어려우니 그러면은 이런 포상 수혜로 해서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9개 읍면에다가 나눠드리는 거라든지 채워드리는 거는 어떠냐라고 말씀 여쭙는 겁니다. 그런 사업 목적이 다 깊게 깊게 전달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