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효태 의원 발언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 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장영배입니다. 의안번호 09-332,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5년도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에 대해 미리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금은 2025년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2025년도 운영 계획은 총 3억 원으로 업체당 5,000만 원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총 30억 원을 특례보증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출연 교부 금액은 매년 3억 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등단)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이승민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출연에 대한. 여쭙고 싶은 부분은 출연금이 매년 동일하게 출자를 하는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대가 급변하고 또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특례 보증에 대해서 수혜를 요하는 분들이 한 120개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죠? 그러면 출연금이 매우 적극성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현재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청도 실정에 보시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한 예로 또 타 시군에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북도내 군 단위에는 보통 한 2억에서 3억, 그리고 이제 시 단위 같은 경우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로 그 출연금이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뭐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신청하면 대부분 다 신청이 이 금액 다 완료하죠? 해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다 됩니다. 조금 그 당일 연도에 소화 안 돼가지고 좀 이월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 매년 이렇게 똑같이 사업을 수반한다는 것도 한 번 그 과에서, 또 소상공인들에게 바라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건설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임태수입니다. 의안번호 09-333, 청도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증가로 자연환경의 훼손과 주민의 정주 여건 저해 등을 방지하고자 기 운영 중인 발전시설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발전시설의 개발을 방지하고, 기획부동산의 택지식 분할 및 바둑판식 분할을 제한하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홍보 방법의 구체화입니다. 안 제9조는 지구 단위 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2는 개발 행위에 대한 군 계획의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토지 분할 제한 면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조의2는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28조2, 제58조4, 제59조 제1항 제19호, 별표 13은 성장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9조 제3호는 지구 단위 및 개발계획 수립 전 건축 가능 건축물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98쪽입니다. 안 제54조는 관내 미지정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9조는 관내 미지정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12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산 관리 지역의 소규모 휴게음식점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17은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거 밀집 지역의 300m에서 500m로, 주요 교통시설 300m에서 500m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사용 승인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만 사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풍력발전 시설의 거리 제한입니다. 현재 주거밀집지역 500m에서 1,500m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 교통시설 1,000m에서 2,000m로 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18은 토지 분할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관련 공문은 경제산림과-19041, 2022년 4월 4일에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관련 군계획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2022년 12월 23일에도 발전시설 허가 기준 군 계획 조례 개정 요청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11건이 들어왔습니다. 10건은 조례 개정을 신속 추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1건은 10호 미만 주거 지역에 대한 규정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8월 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혁신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도시과 소관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거 우리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에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소 이격 거리 안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건축물 위의 경우에 사용 승인일로부터 4년, 이게 본래는 1년 아닙니까? 앞에 개정은 안 돼 있는데,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지금은 지금 현재로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아니 태양광 내가 하려고 물으니까 1년이 경과돼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축사를 짓는데. 근데 지금 4년으로? 축사 창고에 할 수 있잖아. 그래 4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도군에는 왜 이렇게 목적의 2배 이상, 3배로 늘이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청도군에 뭐.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주무과가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요청을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효태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허가 준수가 너무 어려우면 우리 지금 고령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 청도군에. 그렇지만 이거 뭐 부동산에 의해가지고 뭐 어렵다고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도 하고 해놨는데 그 실질적으로 거리가 300m에서 500m하고, 500m에서 1,500m 2,000m 이렇게 해버리면 청도군에 제가 봤을 때는 지을 자리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게. 아예 하지 마라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본 위원이 지금 그 태양광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수익성은 농사보다도 안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강화시켜서 완화시켜도 다행이겠는데 너무 강화시켜서 주위에 피해를, 큰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허가 줄 때, 땅 그 뭐라 하나 그 페널 덮어서 물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그 방지 같은 거, 도로 입구 신설하는 이런 거를 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주면 큰 거기 없을 것 같은데. 뭐 허가에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이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주민들이 많이 민원 발생하고 주무과 새마을경제과에서도 개정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요청 공문도 많이 두 번씩이나 오고 해가 그래 개정을.

김효태위원
(마이크 오류로 꺼짐) 마이크가 자꾸 꺼지지. 보통 300m 해가지고 500m 하고 500m에서 1,500m를 하고 1,000m에서 2,000m 하면 우리 청도 골짜기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군데도 할 데가 없어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물이 이제 준공나고 4년 이후 경과돼야 된다 하는 부분은 최근에 보면 운문 쪽에 보면 이제 버섯 재배사 설치 해가지고 일단 그래서 한 걸 그걸 악용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하려고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4년으로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그렇게 설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우리 청도뿐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했는데 왜 우리 청도만 하지 마라 하는 법을 만들라고 그럽니까? 농민이 그 버섯 재배사 해가지고 올리면 우리가 일반 농지에 했을 때는 우리가 전기요금 생산되는 발전기금을 100%에 주는 것 같으면은 건물에 창고, 버섯 재배사, 축사 이런 데는 50% 또 추가해 주잖아요, 돈을. 그럼 우리 청도군의 수익성이 되고, 또 전기를 생산하고 우리도 전기 쓰면서 물 먹는 거나 똑같잖아. 전기를 쓰면서 우리도 전기 생산을 좀 해서 같이 쓰면 우리나라에 국위선양 되지 경제에 도움이 되지 나쁠 건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태양광 짓는다고 사람한테 해로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건축할 때 그 패널에 물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배수로 같은 거 이걸 전부 다 허가해 줄 때 그거를 좀 관리 잘하면 되는 거지, 이거 넣어버리면 청도군에는 거의 할 데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건물도 1년에서 보통 1년에 하는 거를 4년 동안 늘려버리면 그동안에는 하지 마라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를 보면 이게 남은 대출 같은 거 우리 태양광이 해주잖아요? 1.75%인가, 그거 우리 FTA 자금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거 좀 받았는데 그게 5년 거치 15년 상환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것도 못 받고 개인적으로 큰 돈 내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 자금을 받아서 하면 한 달에 보통 우리가 100kw를 생산하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월 생산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100만 원은 갚고 150만 원 내가 떨어지면 노후에 그것도 되고, 다 대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젊은 사람이 골짜기 밑에 특별나게 못 쓰는 땅은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이거를 축사 문제 완화하라 하니까 강화해가지고 우리가 500m, 1,000m 하는 바람에 이제 아무것도 못 짓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돼지 돈사에는 저는 또 할 줄 알았는데 돈사는 지금 또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태양광을. 그래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됩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태위원
예.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우리 계획 조례가 바뀐 부분은 이격 거리 제한은 우리 가정집에서는 축사나 주택 위에 올리는 그 부분이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 업자, 업을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수용성 문제하고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격 거리를, 발전소 건립하는 사업자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 이번에 조례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 가정집에 축사나 주택에 올리는 건 아닙니다.

김효태위원
그거는 우리나라 한국 법에 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 없는데, 이 거리를 너무 강화시켜 버리니까 2배, 3배로 해버리니까 이건 안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뭐 500m에서 1,500m 하고 1,000m에서 2,000m 해버리고. 풍력도 보니까 이게 보통 풍력발전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m까지 되면은 주민에 아무 저게 없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2,000m 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라 하는 건지, 청도군에 이제 완전히 못 하게 하는 것인가.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태위원
본래 우리 주민의 피해가 되는 거는 800m라고 그러는데 최고 했을 때, 800m 지금 1,000m 돼 있는데 2,000m까지 하는 거는 이게 목적이 뭡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저희 주무 부서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 주민의 수용성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게 우리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정책 사업이죠.

김효태위원
그렇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런 괴리가 있어가지고 그래 절충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1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 발의로 신재생에너지 이격 거리, 이 설정을 못 하도록 아예 금지, 원칙적으로 이격 거리를 설정 못 하도록 그걸 법을 발의해 놓은 그런 상황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실무 차원에서 알아보니까 6월 21일 자로 법이 그렇게 돼.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청취불가)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도군민의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다 하니 그런 수용성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또 장려하는 그런 부분하고 절충점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태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이 환경 차원에서도 태양광, 풍력발전소 이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것보다는 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은 거, 어디 뭐 연기 날 일이 있나 아무 일이 없는데 이거를 자꾸 못 해가지고 청도군에 못 하게 한다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우리나라에 현재로 이렇게 시군 도로 이렇게 봤을 때 경북이 오히려 조금 적은 편이고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에는 여기에 대한 저게 없어요. 우리 FTA 자금을 다 타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더 생산 안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경북 청도 이런 데는 지금 엄청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못 쓰고 다른 데 시군에 넘겨준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강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이게 한 동네를 이제 옛날에 우리 축산 할 때는 5가구 하다가 이제 3가구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10가구로 안 돼 있습니까? 맞죠? 예, 10가구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강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으면 저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그 전자의 문 정부 때 탄핵하면서 만들어졌던 알이백(RE100)에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난립했던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업의 다양성이라든지 범위를 협소시키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 사업으로 인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진데 국무조정실에서 2022년 태양광 또는 신재생,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의 위법 사례가 한 1,20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한 376명이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또 문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편적으로 만들었던 이 건에 대해서 한 5,350건 정도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적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TF 구성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기조라든지, 국가 기조도 그런 흐름을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하나 본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방정부 간에 이런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우리 조례로 다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상위법에 대한 전기안전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태양광 사업에 관련돼 있어서 행정소송을, 주민들에게 행정소송을 하면 다 대부분 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당장에 신재생에너지는 2차적인 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지의 농지법에 준해서는 1차는 농사를 지어야 됨이 있고 2차는 이 부분에 사업을 하는 사업권자입니다. 사업자가 생겨버립니다. 건물 위에 70kw 인가요? 이상 올리면 사업권자가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우리 인근의 지역을 보면 농지법의 한 사람 필지에 4명이 100kw 이상 올리지 않고 100km 이상하면 관리사를 둬야 되니까 관리사를 두지 않고 편법적으로 90kw 아래로 합니다. 사실상 같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쪽에 보면 버섯 재배사라든지 곤충 재배사로 보면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운영을 한다는 거는 협소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동산에 준해서 봤을 때 풍력발전소 인근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있는 지가는 당연히 하락하죠.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규명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우리 지방정부가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 또 시장성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 규제, 국가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 안에서 정부에서 반듯한 제도를, 안정화되는 제도를 결정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법 사례, 자꾸 이런 위법 사례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 규제를 강화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개정을 해야 합니다. 윤 정부에 들어서서도 신재생에너지의 파이를 25%까지 상향 조정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직시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우리 청도군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법률에 대한, 아 법률이 없으니까 제도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장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거리 제한을 해서 그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소와 또 공직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기하셔서 저는 이런 발전소에 대한 거리에 대한 규제는 지방정부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근시안적인 안에서는 당장은 규제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격 거리를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자들이 부정한 사업으로 대규모 재판받고 있는 부분과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문제, 그거는 사업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자,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그 뭐야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해놨더니만 중앙분리대 넘어가다가 그 사고가 나는 건수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중앙분리대 없을 때는 그거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 건수가 중앙분리대가 생기고 통행을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중앙분리대가 문제입니까? 넘어가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정부 기조 문제가 아닙니다. 알이백(RE100)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 목표를 25%까지 올렸다고 고무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2030년 목표가 영국은 85%에요.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21.6%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건데 신재생에너지를 전 세계 회사원들의 50%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면서 회사 생활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회사원들의 9%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만큼 우리가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 농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우리 김효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라도, 다른 충청도 안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개통이 다 막혀 이미 포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전라도의 농지 영농형 태양광 사업, 그거 전라도 도 차원에서 힘차게 추진하고 온 전라도 시군에서 그걸 가져가서 자기 논밭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돈이 되고 농지 잠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뭐 할라카면 환경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오만 거 다 못하고 규제를 하라고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이걸 규제 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후 위기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내 아이들에 대한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민원이 있다고 이렇게 규제해버린다? 자,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민원인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행정이지 민원이 있으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저는 이거 양 국장님한테도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이렇게 규제를 해서 이거를 민원을 해결한다? 동료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이승민 위원께서 방금 전에 충분히 마음을 이해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완화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바꿔주자. 이게 청도군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이걸 저는 이 조례안에 새마을 경제까지 올라왔다 하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는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태양광 에너지 사업 넓히고 풍력 에너지 사업 넓혀가지고 알이백(RE100) 신재생에너지 기업들, 알이백(RE100) 필요한 기업들 유럽에 수출하려 하면 “전기 너희 뭐로 썼노?” “아, 태양광하고 풍력을 썼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통과” “자, 너희 반도체 뭐로 만들었노?” “우리는 화석연료하고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럼 너는 안 돼.” 지금 이게 현실이잖아요. 청도군의 기업이 알이백(RE100) 안 돼가지고 경기도로 가고 있는 판에, 새마을경제과에서 이걸 규제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기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못 쓰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가 하락 말씀하셨는데 정반대입니다.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이든 뭐든 전기 아까 업자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70kw 이상 발전기를 하면 전기 사업 허가제를 내야 된다, 그 밑으로는 소규모 전기 사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 허가제를 내야 되는데 허가 내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100kw 올라가는데 몇평 필요해요? 500평이면 됩니다. 그러면 500평짜리 축사가 있는 데나 이런 데 올리면 전기 사업자가 업자가 되는 겁니까? 청도군 군민이 아니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어볼까요? 일본은 신축 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거꾸로 간다?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청도군에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이걸 통과시켰다? 이거 진짜 우리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자, 모르겠다.’ 군 계획 조례를 담당자한테, 이창호 주사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잘 됐나? 군 계획 조례하는 이 주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잘못됐죠. 근데 올려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자, 이거를 올리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이거 정말 집행부 잘못된 거다. 의회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너희끼리 해가지고 너희끼리 결정해라’ 던진다? 의회 의원들은 선출직입니다. 이런 거 민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을 못 뗀다고요. 근데 누군가 얘기를 안 하면 이게 거꾸로 갈 거 아닙니까? 두곡리하고 운문하고 매전이었나요? 그 집단 민원 발생했는 부분들, 주민들이 보면 김효태 의장님이나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하겠죠. 오로지 이승민 의원, 아이고 이승민 의원밖에 없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 군의 미래를 봤을 때 그게 맞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에 내가 밖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밖에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정부의 기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던 그 광고 중에서 ‘내 차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저는 오늘도 내 나라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런 광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당연한 부분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는, 환경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는 사실 양보를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지금 많이 늦었어요. 대한민국은 왠지 알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대한 괴담이 흘러나왔거든요. 거기에 전자파가 사람 몸에 암을 일으킨다, 학계에 그런 포비아들이 만연하고 있으니까. 자, 이걸 규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한번 볼까요? 현재 우리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14.8%에서 이거 통과되면 몇 프로 됩니까? 땅도 좁은데 7.8%밖에 안 돼요. 자, 풍력발전소 우리 청도군에 입지할 수 있는 부지 2.4%에서 이거 규제하면 몇 %인가, 0.2%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안 해도 돼. 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부분에서 허가하는 기준을 빡빡하게 해야 되는 거지, 거리를 넓혀서 규제를 해놓고 시작한다? 그게 저는 바른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산 기장의 월평마을 가보시면요, 태양광 사업해서 마을 전체가 태양광 사업 따내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 결국 따내서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마을 전체 전기료 무상입니다. 첫째, 자기들 마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49가구 있는 월평마을 연간 수익이 5억이 되고 있어요. 5억이 마을 기금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전라도 얘기해 볼까요? 사진 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좀 띄워주세요. 농지 잠식 말씀하셨죠? 농지 잠식 아닙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이 사업을 통해서 전라도는 어떻게 해놨냐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놨냐면 농사짓지 않으면 위에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80세이신 지주분이 어떻게 하세요? 자, 이거를 올려야 돼, 올리고 자기는 이 수입이 훨씬 더 크다고 김효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올렸어요. 올리고 놨는데 그 수입이 돼,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에게 도지를 주는 겁니다. “직불금도 필요 없고 니 다 해라. 농사지으라” 그러니까 청년 대농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농사지을 때보다 수익이 335%가 늘었답니다. 연간. 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잠시 있는 이런 부분에서 설득이나, 그리고 그 업자가 정말로 감정적으로 그 전기사업자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해야지 이걸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격 거리 높인다? 정부에서는, 온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 그다음에 수출 위기, 우리나라 수출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하고 SK하고 들어간다 하는데 원전으로 때울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럼 한전의 에너지들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기 단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가겠죠. 농가 수입 늘어나겠죠. 자, 청도군은 전기에 그린벨트로 묶자는 얘기 아닙니까? 청도군에는 ‘이거 못한다. 청도군 하면 안 돼. 청도군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전기로 안 된다.’ 하면 청도군은 땅 못 삽니다. 그린벨트 왜 풀어달라고 합니까? 땅값 올리려고 풀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주민들 갈등 충분히 압니다마는 바른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이 안에서 규제가 물리적인 거리 규제가 아니라 허가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들어가고 꼼꼼하게 들어가고 행정부의 역량을 높일 그걸 해야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봤을 때 과연 이 조례가 맞나. 5년 뒤, 10년 뒤에 뒤돌아봤을 때 청도군의 9대 의회에서 그 군 계획 조례 잘해놨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바꿔야 돼,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 동료님들 다 얘기하죠. ‘지금 당장은 민원이 있으니까 좀 해주고 한 1~2년 있다가 개정합시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우리보다 OECD 중에서, 우리보다 전기 목표가 낮은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이 2030년 목표량. 2030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전 세계가 2030년도 되면 신재생에너지 양을 가지고 알이백(RE100) 달성 수치 가지고 수출과 수입을 막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21.6%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거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까 했지만 영국 85%,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프랑스가 37%예요. 전기 문제는 ‘집에 불 때지 마라, 집에 쓰레기 태우지 마라, 환경 오염된다.’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전기 생산의 화석연료들을 사용해가면서 지구 온난화의 일조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중요하고 향후 20년 뒤에 정비 사업들이 한 번 재정비될 때 그때 갔을 때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기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청도에 오려고 하는 알이백(RE100) 기업이 있겠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님. 기업 유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은 위원들이 감성적으로 해야 하지만 좀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조금은 현실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팩트를 가지고 욕을 좀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유승민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수긍합니다. 100% 수긍하죠.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원칙은 이렇잖아요. 원래 원칙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는 에너지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용의 빈도수라든지 양은 그 원인자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가는 게 맞죠. 대도시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발전소가 있는 게 맞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태양광은 대도시 단지에 건물의 도배하듯이 해서 태양광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하려 하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지로 왔지 않습니까? 산지에 지자체마다 경사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 청도군도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고 이승열 군수님 계실 때, 온막에. 그러니 이제 비용 측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바 농지 침범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 곳도 있고 저렇게 활용성이 좋은 방향성도 있습니다. 저도 저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전라도가 다 저렇게 돼 있는, 저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간척지에 대해서 농지에 대한 활용도를 키우기 위해서 했던데 염도 농도를 줄이면서까지 변칙적으로 거기에다가 저런 이쁘게 저런 현안을 저렇게 만들어갔으면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태양광을 밑에 벼 농사짓지 않고 그냥 도배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도군도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청도군도 저렇게 원리 활용적으로 청도군 관계 공무원들 9개 읍면에서 태양광이든 풍력발전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태양광을 버섯 재배사, 이렇게 곤충사 이렇게 지었던 범위에 대해서는 다 변칙적이었잖아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갔던 부분 아닙니까? 버섯 재배사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하냐 하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활용성을 키워서 열 효율까지 끌어내는 범위라 하면 왜 우리가 용인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청도군의 사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10.9%가 다 그냥 변칙적인 발전소 행태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규제를 하려 그러니, 우리 군청에서 막으려 하니 한계점을 직시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송하면 맨날 패소하는 이유가 농업에 대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아니잖아요. 업자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생겨버리잖아요. 사업명이 생겨버리고 사업자로 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이러잖아요. 주택 위에 70kw 이상 올리니까 어머니가 놀랬는 거예요. 의료보험하고 세금하고 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과세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모르고 태양광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규제개혁위원회를 하셨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었습니까? 저도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외부 교수들하고 국장하고 과장들하고.

이승민위원
개혁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을, 회의록을 부탁드리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규제개혁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과장님하고 새마을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조례에 주택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게 된 조례입니까? 아니죠?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신규, 태양광 설치할 수 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효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사 위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있는데 기간이 이제.

이승민위원
그러니 기간이 그전에 축산농가라든지 건축물로 대장에 허가된 데는 설치할 수 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예.

이승민위원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반듯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오해를 하시잖아요. 신규를 하는데 발전소 형태로 지어졌을 때 규제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왜 우리 위원님께 답변을 제대로 못 합니까? 신규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강화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는 범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대규모 단지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범위에 있어서 태양광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없습니까? 답변 못 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있습니다. 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왜 답을 제대로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이 내용을 안다고요. 내용은 아는데 하나하나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이건 됩니다.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왜 말씀 못 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으로 저하고 똑같은 생각 하고 계신다고요. 실과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시면 잠깐 답변을 좀 “이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이격 거리 이렇게 하는 이유를 대야 되고 이건 된다, 안 된다 말씀해 주셔야지 이 조례가 왜 우리가 필요한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다만 신규로 난립하는 그런 업자들이 들어오는 걸 규제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박성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사실 이렇습니다.”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당장에 이런 이런 업무의 과중성, 또 행정소송에 대한 필패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범위를 위원님들에게 하소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나중에는 완화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공무를 보려고 하니 답답한 부분이 있고 당장 우리가 전기안전법 상위법 규정이 안 돼 있으니 이것 때문에 “위원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박성곤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알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다 안다니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당장은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청도군이 나중에 우리가 좀 규제를 좀 완화시키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는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성심성의껏 좀 부탁 아니 부탁의 말씀을 하셔야 되고 작은 답변이든 어떤 답변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하시잖아요. 이 규제 나중에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청도군 현실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하려 하니 저도 미래성을 얘기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님, 제가 설득해야 될 판이잖아요. 위원님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고 저런 아까 말씀하신 거 다 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에 신규로 난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건설적인 허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사실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좀 완화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 저도 박성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우리 청도군민에 대한 의식에 이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식이 당장은 체감하는 게 어려우니 정부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서 전기안전법에 제대로 돼서 상위 법령에서 제대로 제도화 시스템 되는 그날까지는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아,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 주시렵니까?

이수연위원장
예.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이 관련해서 이제 이격 거리 조례가 우리 현재 상황은 이제 우리 경북도 내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지금 주거지역부터, 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500m로 돼 있습니다. 강화 많이 됐는 데는 1,000m까지 돼 있고, 평균은 한 500m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은 300m인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이 정책이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다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집행부의 직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마는 또 지방정부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민원이 있고 봐왔습니다.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저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장영배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발언하는 위원 있음-청취불가) 하하. 그냥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심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2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이승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과 경상북도 조례의 제명을 올바르게 기재하였으며, 현재 우리 군 조례상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 게시물의 확충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표시된 일반 현수막 및 정당 현수막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양지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승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8월 28일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