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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302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4-08-27

김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무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325호,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및 행정 사항의 변화 등에 따라 사문화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와 청도군 하수종말 처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326,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각종 위원회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구성, 운영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설치 근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운영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며, 특히 위원회의 실비 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 대상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6조는 위원회 구성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용역, 공사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는 회의의 고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위원회 관리 정비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경북 성별 영향평가센터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 이해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 사항임을 명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 사항으로 총무과에 있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하고 다른 조례에 있는 근거 조례는 일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327호,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책 수요 맞춤형 특화 연구 및 정책 개발 지원으로 청도군 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5년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순자산 출연으로 출연 금액은 4억 원입니다. 시군별 순자산 추정액은 20여 개 시군을 재정 자주도, 예산, 인구, 시군 대상 수행 과제 건수 및 과제 수행 인력과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4개 구간으로 설정하였는데 우리 청도군은 4구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비 출연으로 출연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인건비, 연구 사업비, 일상 경비 등 연구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수요는 연간 정책 연구 과제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각종 분야의 정책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경북연구원 운영 현황과 순자산 출연액 산출 세부 내용 및 운영비 출연액 산출 세부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청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등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님입니다.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떤 심의위원회든 위원회 구성이 갖추지 못할 때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이 조례를 운용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각종 뭐 법령이라든지 자체 의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무분별하고 해서 규정에 의해 우리가 조례 구성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또는 위원회 참석했을 때, 또 심사했을 때 실비나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은 그 기준을.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예예 실장님. 그래요. 이 조례의 목적이, 이 조례의 목적이 청도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 또는 운영에 대해서 목적은 효율성과, 특히 공정성을 담보하고 기여하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청도군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구성을 보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사업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으로 꾸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청도군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든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든지 과반수 이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공정성을 담보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이런 부분도 달리 한번 범위를 넓혀서 고민을 해봐야 할 때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합니다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 구성을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거는 인지하시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지지난해에 발의된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신설되는 어떤 위원회가 가급적이면 공모 절차를 더 유도도 하고, 또 최근에 2~3년 이상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으면 폐지하고 비상설화로 법령이 규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비상설화로 하는 것도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정책 연구 용역 몇 개로 해서 공모도 해보고 했는데 장단점은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을 때 또 우리 전문 분야가 또 신청을 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위축했을 때는 또 물론 저희들 공정성 기한다고 했지만, 외부에는 또 그런 공정성을 담보 못 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가급적 공모 위주로 하고 또 필요시에는 또 저희들이 또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또 또 직접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든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을 직시하고 있으시면 이 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는 어떤 조례권에 대해서는 사업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포괄적 여기서도 다듬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것을 그때 보완책을 만들어 가셔야죠. 여기 보면 회의에 고지에 대한 부분도 9조에 보면 이렇잖아요.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단순하고 경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나 천재지변에 부득불 한 경우라고 하는데 대부분 심의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서면으로 급하게 하는데, 이 건이 다수 맞지 않는 부분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바를 기억하시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 9조의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어떤 그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할 때 단순 반복 또는 경미하거나 또 시간 할 때는 최소 5일 전까지는 각 위원회에 이거에 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우리가 마련한 것입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근거를 마련하는데 지난번, 지난 행정감사 때 이 내용을 다듬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시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이 비공개로 회의 규정을 잡는 것도 다분히 좀 우려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자나 서면으로 한다는 범위도 조금 다소 불등 등 한 부분이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구성의 구성 요소를 요인을, 또 구성 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해야지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경북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도에서 고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느냐 했을 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있다 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다 하면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도에서 고시 같은, 무슨 고시를 말씀하십니까?

이승민위원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출연 출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함께 구성해서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그 내용이 있는지 여부, 협조문 같은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지난번에 사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랬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법령, 지방자치법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동의라든지 승인을 얻으려고 그러면 내용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조문이라든지 그런 고시문이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전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경북연구원의 출자 출연을 해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시군별 순자산 출연액 배정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은 개선을 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을의 입장이고 해도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1구간 7.2억이고 우리는 4구간인데요. 4억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예산의 차이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2조 6,000억이고 우리는 6,000억인데 예산 대비했을 때도 차이가 나지만 우리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울릉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예산이 10분의 1쯤 됩니다. 2,600억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런 비율로 낸다 하면은 사실 지방에서 너희가 돈을, 시골에서 더 많이 내라. 작은 시군에서 더 많이 내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구간이 설정됐는 상황인지 객관적 상황, 주관적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경북연구원을 제대로 키워서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조금 돈 많고 한 데는 같은 비율로 조금 낼 수 있도록 정하면 되는데 구간을 마련해서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총액의 0.05%다,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면 출연금이 더 높아지겠죠. 지금 청도군 같은 경우는 0.06%고 포항 같은 경우는 0.027% 내거든요. 예산에서, 대비해서. 울릉하고는 포항하고는 6배 차이 납니다. 그럼 4구간에서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으니까 공모사업 끌어올리려니까 경북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요직들을 좀 차지하고 계신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건 너무, 물론 재정 자립도도 낮고 도에 우리 도비에 의존을 해야 되고 국․도비에, 한데. 줘놓고 또 이만큼 더욱더 많은 비율로 가져간다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아, 좀 비율이라고 하는 게 조금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리가 또 제안도 했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4구간을 편성할 때 물론 이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5개 분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분표를, 예를 들어서 재정 자주도를 한 30% 반영하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규모를 또 30% 적용하고 그다음에 인구에 대한 걸 또 20%, 그다음에 과제 수행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능력이나 이런 걸 10%, 그다음에 이거 했을 때 투입 인력 이런 걸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4구간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단순히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산 규모로 해가 잘 쓰는 시군 많이 내고 조금 좀 부족한 시군은 적게 내자, 이런 부분을 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5가지까지 해가 비율대로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어필도 하고 저희들 시군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했던 울릉이 됐든 청송이 됐던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등급 구간이 결정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물론 그 사이에 충분히 이야기하셨겠죠. 당연히 울릉도, 봉화도 청도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성주하고 다.

박성곤위원

그만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지자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좀 늘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렇거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현재 도 전체라든지 시군의 연구원하고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도 관계자하고 대화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순번제로 하겠지만 저희 당연직 이사회로 하게 되는, 그때 됐을 때는 저희가 만약에 청도군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악한 시군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4억을 내는 것이 아깝다가 아니라 4구간이 4억을 내면 1구간은 그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경북연구원 자체가 이거는 예산 규모로 따지면 이 4구간에 7개 다 합쳐도 포항보다 예산 작을 것 같은데요, 다 합쳐도. 근데 포항은 7.2억 내고 7개는 다 합쳐가지고 28억 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북연구원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돈이 많으면 더 잘 굴러가겠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연금에 대한 형평성에 우리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에 건의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출연금 배정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리고 이승민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자료를 요청하고 난 뒤에 잘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자료 요청하는 경우 자료를 꼭 필히 좀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뒤에 첨부물이 그 자료인데 공문하고 같이 해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2항,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3항,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28호,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청도군 및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개인정보의 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 책임자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유출 대응 및 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5조는 수수료 및 이의신청, 개인정보 취급자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17조는 보험 공제 및 가입, 고발 및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우리 군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없었군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제라도 만들어지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지금 올해 그게.

박성곤위원

보험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한도액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람 직원 수가 아니고 보상 한도액의 15억, 15억 한도로 했을 때 전체 1,3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2개월에 대해서.

박성곤위원

1년에 1,350만 원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그 정도라서 올해는 법에 의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가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가 그럼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망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개인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보호 시스템이나 여러 보안 시스템은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이때까지 개인정보 조례안이 없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보안 시스템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사이버 테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비 대응 훈련도 하고 있고 만일에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는 저희들 법에 보면 72시간 이내에 그분한테 정보가 유출되는 당사자한테 안내하고 저희들도 그 정보 자체를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나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심하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출, 만약에 이게 보통 해킹이나 이런 데에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바로 보안업체하고 이런 그런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박성곤위원

개인정보 관련해서 새로 계약을 맺는 건 없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같이 해서 이제 개인정보랑 보안 시스템이랑 같이 해서 저희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보안하고 같이 해서 세워져 있어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 개인도 보호하고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도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여기 개인정보하고 보안 시스템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박성곤위원

개인정보 보호의 보안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분명히 서버를 보호하는 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험도 가입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발생을 할 건데 그 비용이 5,000만 원이 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안 넣으신 거 아닙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제 배상 책임보험하고 저희들 이제 컨설팅하는 비용하고 그 부분 해서 이제 하니까 한 3,000만 원 미만이고.

박성곤위원

그리고 또 서버 개인정보.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거는 보안 시스템,

박성곤위원

보안 시스템은.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같이 들어가니까.

박성곤위원

연간 얼마 들어가야 될 거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5,000만 원 넘지 않는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개인정보 보호에.

박성곤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비용 추계 부분이 늘 조금 약간 사실.
맞습니다.
너무 좀 편안하게 올라오십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런 거 당연히 돈의 개인정보 보호하면 다른 데 기사만 검색해 봐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하면서 예산 연간 7억 투입, 6억 투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큰 도시는 그렇고 작은 도시들 그래도 몇천만 원 나올 건데 이쪽이, 그래서 비용 추계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무튼 간에 우리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군의 개인정보가 조금 더 소중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29호,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1매당 일반 우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일반 우편 방법 송달 세액의 개정입니다. 현행 30만 원을 45만 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고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의안번호 09-33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과 처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 매입 1건의 면적은 1,081㎡, 기준가격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신축 2건의 면적은 2,557㎡이며 기준가격은 10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취득 건으로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으로 위치는 청도 고수리 650번지 외 3필지로 토지 매입 1,081㎡, 건물 매입 331㎡로 건물 신축은 2,005㎡입니다. 사업비는 136억 원으로 국비 95억 2,000만 원, 도비 19억 5,200만 원, 군비 31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의 높은 고령화로 청도군은 문화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노령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복지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및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청도군의 주요 생활권인 청도읍을 중심으로 기초생활 인프라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 개발로 지역 발전 도모 및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세대를 아울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취득 및 멸실 건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 및 건물 멸실 안으로 위치는 매전면 지전리 94-2번지 외 6필지로 건물 신축 550㎡, 건물 멸실 199㎡이며 사업비는 24억 6,000만 원으로 도비 10억 원, 군비 14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 활용하였으나 건축 기획 용역 시행 과정에서 건물 노후 및 건축물 인접 대지 경계선, 도로 폭 침범 등으로 건축법상 증축 불가로 판정되어 리모델링에서 신축 건으로 사업 계획 변경을 하여 매입한 건물과 농촌관광센터 시설 중 미사용 건물을 멸실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반려인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미래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물과 교감하는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반려인의 유입과 관련 사업 활성화 등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계획안 1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공유재산, 우리 청도군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 대상의 주요 재산 범위 취득과 처분에 대한 범위가 너무 크다보니 공유재산 안에 반려동물 힐링센터, 지원센터라고 하죠. 같이. 이런 사업이 올라왔을 때가 문제가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그 땅 배정지 부지 매입을 할 때 10억 원 이상이 또 300평 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심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 사안은, 이 사안은 보니 군수 공약 사항 아닙니까? 맞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군수의 역점 사항 아닙니까? 군수 공약을 군수께서 공약 사항은 선거철이니까 2~3년 전에 다 알 수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배정지가, 후보지가 한 세 군데 있었잖아요. 매전 지전, 원정 이렇게 있었잖아요? 후보지 선정을 누가 했으며,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 군에서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이 취득 가격이 10억 원 이상 300평 이상이 되다 보니 검열이 되지 않아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밑으로 10억, 300평 밑으로 돼 있는 이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처분에 대해서 내용을 들여다봤던 거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 내용을 제가 봤던 거 아니에요. 2023년 2월에 군수께 반려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품의서가 올라갑니다. 그전에 2022년 11월경인가, 군수와 의원님들과 또 이렇게 집행 공무원과 그때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분명 반려동물 지원센터에 대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매전 어귀에, 그 배정지인 줄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매전 어귀에 반려 카페가 들어와서 난리가 나니 거기에 민원을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가 배정지가 돼 있던 거예요. 후보지가 선정을 세 군데를 했는데, 이렇게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공직자들께서 선정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공모사업을 통한 것도 아니잖아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잖아요. 후보지 마땅한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2023년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 군의원을 통해서 하지 않고 공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고 이 후보지에 대해서, 매전의 후보지에 대해서 후보지 선정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5월에 보상이 나가죠. 그러니 그리고 지금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이 사안을 보니 우리 의원들께서 다수는 아니지만 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지 배정지가 우려성이 막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의 성공이 좌우되는 미래성을 봤을 때, 담보를 했을 때 이 후보지가 맞냐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 전자에 있었던 일 개인에 대한 쭉쭉 다가오는 그런 특혜 의혹 같은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도출을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잖아요. 군수 공약 사업인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원더랜드라는 옆에 개 카페 하는 그분의 사업 수익성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 수익성은 저한테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제시하든지, 그리고 이미 2023년 2월에 군수가 품의서가, 군수께 품의서가 올라간 상태고 5월에 결정 고시가 내려왔는 정도인데 그 자료 갖고 와서 무슨 답변이 됩니까? 지역 주민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매전에는 원더랜드와 같은 개 카페가 있어서 운영하게 되는 컨소시엄이 되니, 그리고 지전 같은 경우에는 보존 지역인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안 된다고 그랬었고, 원정 같은 경우에 있는 파크골프인가요? 무슨 게이트볼장인가요? 거기에는 협의를 해야 되니 어렵다. 협의를 해 봤습니까? 그 전자부터 흘러내려 오는 의구심이 여기서까지 플러스시킨다? 농정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3억 얼마였잖아요? 그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3억 5,000원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이 취득, 특히 취득에 대한 부분 10억 이상 기준가격 10억이 아니라 3억으로 낮춰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면적도 더 낮춰야 됩니다. 이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욕을 먹게 생겼는 거예요. 막 추진하면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얼추 공약 막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열을 못 하고 관리 감독을 못 했던 우리 군 의원들이 또 욕 먹어야 할 판인데. 왜 이렇게 사업을 어렵게 합니까? 차라리 이러면 이 배정지를 정해졌다고 중간중간에라도 보고라도 들어왔으면 군수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에게 제시를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치적 사항이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거기 담당 실무자들이 고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잖아요. 반려동물의 양육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이런 분위기, 이런 기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나은 배정지, 맞는 배정지를 정한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께서 왜 10억이든 20억이든 왜 같이 군수 공약 사항에는 왜 동조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절차상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담당과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일해 먹겠습니까, 이래서? 공유재산 관리 대상에 대한 취득에 대한, 특히 취득에 대한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센터는 다시 한 번 배정지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볼 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승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이 저 역시 동감하는 바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공유재산, 우리 군에다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10억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3억은 사실 좀 일이 너무 많아지고 5억 원 정도 규모까지 낮춰야 한다. 늘상 우리가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서 앞으로 의원들과 또 집행부와 조율을 해가면서 맞춰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이 입지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주차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규모로 했을, 이 공간에서 이런 작은 규모로 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카페도 들어가고 한다는데 여기 와서 뛰어놀 수 있는, 자연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우리가 자연환경에 같이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우리 지역의 아이덴티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 비용 또한 터무니없이 많다. 제가 일단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산에.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게, 말고 다음이요. 이게 경산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경산 펫카페 형태인데 이렇게 넓어야 와서 반려견, 좁은 데 가 있으면 집에 있지 말라 나오겠습니까? 산책로 하나 옆에 없는데. 거기 그럼 반려견 데리고 갈 수 있는 관광지가 근처에 있냐, 걸어서 산책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농정과장님께서 그 옆에 캠핑장, 거기에 수익률 가져오시는 거 저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개인이 하는 곳인데 그 개인이 평생 거기 위탁받아서 거기서 계속 그분하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적자의 흑자로 돌아온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개인사업가의 능력이 지대였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 캠핑장 있으니까 우리 반려동물 지원센터 하면 잘될 것이다 하는 것은 거기 캠핑장 오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좀 맞지가 않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스크린 자료 넘김) 이게 지난해 말에 개장했던 달서구입니다. 제가 사전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달서구의 반려견 놀이터 2,000평이에요. 2,000평이 넘습니다. 안에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도 있고 카페도 있고 놀이기구들도 있고 반려견이 할 수 있는. 저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 300평 공간의 우리가 반려동물지원센터라고 딱 구석에 갖다 놓으면 오겠어요? 경산, 대구 사람들이? 청도까지 오겠습니까? 대구 저기 가겠습니까? 경산 아까 오던 가겠습니까? 자, 이거 우리 반려동물, 반려견 지원센터 사업 24억 6,000만 원 예산이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거 29억 들었어요. 2,000평 하는데 지원센터고 카페하고 다 넣고. 저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과장님 일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돈 24억 6,000만 원 넣어가 그거 300평짜리 사서 팬카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익성 나옵니까? 안 하죠 ?제가 늘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가라면 공무원이 아니라 사업가라면 여기서 사업을 했을 때 내 돈이 들어간다면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가 중요한데 내가 넣고 안 하는 돈을 사업은 해야 되고 정부에서 돈의 도비도 다 40% 받아왔고 군수 공약 사항이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일만 해놓으면 되지. 그래야 건물 그때 대충 좀 멋있게 떨어지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멀리 있든 간에 어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입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거 지어놓고 자, 우리 하나 했다. 신문사에 보도자료 내고. 이래 하면 끝입니까? 그래서 매니페스토 수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농정과장님 보시기에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저거 29억인데 이거 25억으로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었다. 이거 웃지 않겠습니까? 저기 제가 사진 지금 사진도 있는데 그거 다 안 띄었지만 저기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거 한 바퀴 돌아오는데 사람도 지치고 계속 지쳐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저게 반려견 지원센터입니다. 반려견 데리고 갈 데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반려동물 5개년 계획 수립하고 반려동물 지원대책 수립하고 전담팀 수립하고 지역의 애견인들이 반려견을 키우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만족도는 어떤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저게 진짜 중요한 건데, 청도군에 제가 어제도 물어봤는데 대답 못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청도군의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이 몇 세대 정도 되겠습니까? 아무런 통계가 없어요. 근데 그냥 남들 하니까 한다? 땅 살 때부터 못 막는 구조를 이승민 의원님께서 짚었잖아요. 3억 몇천만 원이니까 의회에다가 심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저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24억 6,000만 원이나 내 돈 2억 4,600만 원 들여서라도 거기 집 안 짓습니다. 저는 그게 이 안에 이 사안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어놓고 뭘 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뭐 이벤트도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는 축제도 하고 해요, 지금. 잘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시간에 심의한 대로 본 계획안 중 반려동물 지원센터 사업안은 사업의 취지나 타당성은 동의하나 입지 선정 등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수용입니다. 88쪽입니다. 의안번호 09-331,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정의에 따라 진료비 감면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별표2의 다자녀 가구 감면 기준 변경입니다. 현행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및 별표, 별지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관련 법령은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입니다. 또한 도조례인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관련됩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가 발생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9.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1시 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나가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안 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들은 기존의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맞게 윤리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과 관련된 규정들을 개정하고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전부 개정을 통해 전체 4개의 장으로 나누어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군민들께서보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두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태이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8월 28일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