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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302회 제본회의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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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 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에 앞서서 청도군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두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과 지난 문제성 있었던 조각상 철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군수께서 여기 불참하셨으니 부군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고, 청도군 인사청문회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지방자치법이 없던 안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죠?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인사청문회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왜냐 하면은 그 내용에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수 있다 해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충실성, 반듯한 성 때문에 군수님을 만나 뵙고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답신을 받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수, 해야만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그런 절차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어느 시점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1년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다 계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 청도군민을 대변하는 대의주의에 있어서 조각상 철거는 하실 거죠?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