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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수연 의원 발언

302회 제본회의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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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지정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명시하고, 토지분할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난개발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현수막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도시미관 정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