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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이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본회의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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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재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고, 상위법 관련 지침 준수에 따른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다양하게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역 맞춤형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개발 지원 등 청도군 정책발전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군민들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세무 행정의 송달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등의 절감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물신축 2건, 토지매입 1건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 중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안은 사업 취지나 필요성은 동의하나, 입지선정 등 전반전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진료비 감면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 개정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회의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