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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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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김재종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작년에 감사 때도 또 계속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의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 첨단산업단지의 잘못된 출발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업적 성공을 보고 맡은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시하는 개발공사에서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았는지 그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9년에 업무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때 2009년에 그렇죠?

그래 가지고 2010년에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업무체결을 해 가지고 2010년 8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됐으면 상당히 신속하게 일이 추진이 된 걸로 보는데 용지보상을 금년 7월, 1년이 지난 7월에 용지보상 착수를 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사업추진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바로 보상이 실시됐어야 되는데 보상이 왜 안 됐나요? 하여튼 1년 동안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거죠? 여하튼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7월에 보상을 착수했어요. 이따 그 과정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지금 얼마나 됐나요, 그럼?

그 보상관계 중에 지엽적인 문제를 하나 물으면,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됐죠. 그 안에 임야도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보상을 한다 이렇게 「산지관리법」이 지난 5월에 변경이 됐는데 그 안에 그런 대상이 얼마나 있나요? 그건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건가, 부담이? 당초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산지 법이 변경되면서 보상이 추가로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난 몇 월인가 모르지만 지사님이 보은군에다가 첨단산업단지와 관련돼 가지고 30억씩 3년간 90억을 지원하겠다고 MOU 체결했죠? 그럼 그 돈이 어디 보은군에다가 주나요, 아니면 어디에 주나요? 아니, 무슨 명목으로, 보은군에서 개발공사에다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명목으로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30억을 그냥 매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초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당초에는 사실은 그런 거 없이 사업성이 있다 해 가지고 사업 착수를 한 거거든요. 했는데, 그 이후에 90억을 보은군에서 개발공사에다가 주니까, 주면 그만큼 사실은 그걸 안 줬으면 90억이 적자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 줬을 경우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인근에 옥천도 있고, 산업단지가 영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개발 중에 있거든, 그것도. 그럴 경우에 지금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도비를 90억을 보태줘 가지고 분양가를 낮췄을 경우에, 낮추게 되면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다소 분양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얕은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옥천 산업단지, 영동 산업단지는 큰 타격을 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지금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분양이 어려워 가지고 제천 산업단지도 지금 30%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분양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나요? 분양은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조성이 돼야 분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당초에 38만 3,000원으로 분양을 계획을 했다가 30만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90만 원을 주는 조건하에, 받음으로써 이렇게 낮추어진 건가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거에 따라서 보은하고 옥천하고 영동 산업단지도 지금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사실 개발공사 사장님이 할 답변은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 MOU 체결할 때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비를 90억씩 지원하게 된 그 재원이 사실은 도비란 말이에요. 도비는 영동도 옥천도 어디도 다 발효되는 세금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지원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옥천과 영동은 보은 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각출을 하면서, 각출을 해 가지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 피해를 보는,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천 것도 해 주시고 그래요, 이게 지원해 가지고 보은 산업단지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보은 첨단산업단지도 안 되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거의 추진이 안 되다가 결국 여기다가 보상이 실시된, 착수해 가지고 실시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90억 지원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살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방법, 그걸 해야 될 당위성도 있고, 또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랬을 경우에 그 인근 지역에 보는 피해도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보상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토지 보상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분양을 하는, 그래 가지고 어떤 보은, 영동과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방법이었는데도 엉뚱한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분양가를 낮춰 가지고 변칙으로 분양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인근 지역에 혼란이 올 수 있는 다분한 우려가 있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런 보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당초에 2009년에 업무계약 체결했을 때에 그대로 그 계획대로 사실은 추진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조성단가가 한 45만 원 안 됐어요? 당초 조성단가는.

감사원 감사 때에 지적된 것 보면은 그때는 45만 원, 조성원가가 평당 45만 원으로 돼 있던데요, 안 그래요? 하여튼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보은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도비에서 90억이라는 자원을 수혈을 시켜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마는 그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영동도 옥천도 이러한 분양단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이러한 방법이 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면적이 30%를 확보하도록 금년에 했다면서요.

그럴 경우에 30%를 생태면적을 확보할 경우에 공장부지 면적 이런 데는 어떠한 지장이 없나요, 어떤가요? 아니 아니, 그게 문제 아니고 그전에는 생태 면적과의 관계,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다가 새롭게 생태 면적의 3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양단가는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회사에서 대는 게 아니지, 일단 전체면적, 그러니까 단지 전체면적 내에 30%는 일단 빼고 조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 이외의 것은 분양이 대상이 아니잖아. 그래요, 하여튼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은첨단산업단지 분양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준 그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는 지금 옥천하고 영동 산업단지가 어떠한 분양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개발공사에서 영동 것을 같이 맡아주든지 옥천·영동 것을 같이 맡아 주시든지 하여튼 그런 것도 그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에서 하겠다면 하는 거지 뭐. 검토를 해 봐요, 검토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다니까.

거기다가 보은 것이 분양단가가 내려가니까 영동은 더 안 되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