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와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수완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판결문에 대한 해석은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가한테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보는 방향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죠. 이수완 위원님 여기서 마치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합시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 추진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단계 사업에서 조성원가 인하방침으로 충북도에서 90억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1, 2단계 사업이 다 포함된 거에 90억입니까, 1단계 사업에만 90억입니까? 그런데 지금 2단계 사업을 곧 이어서 같이 하는 겁니까? 1단계 끝나서 분양하고 나서 2단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글쎄요, 1단계 사업을 분양을 해서 추이가 안 좋으면은 2단계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90억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반시설 1단계, 2단계 다 해 놓고 보상 다 주고 분양은 1단계만 하는데 1단계 해 봐서 안 되면 2단계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단계만 일단 추진을 해서 완공을 해서 분양을 해 보고 분양이 잘… 분양단가가 싸고 잘 돼서 하면은 2단계는 또 시행해서 해야지 다 벌려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계속 가면 지금 2단계 기반시설 해 놓은 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한테 다시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지금 이 분양이 염려가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도가 90억을 줘서 재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미분양될 때는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그게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더 거론을 안 하고 싶어요.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은 그건 나중에 가서도 1년이나 2년 후에 가서도 말씀은 아주 그동안 죽을 힘을 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야 뻔한 일인데 뭘 그래요. 내가 볼 적에는 1단계만 해 보고, 1단계만 해서 분양을 해 보고 분양이 100% 딱 되면은 2단계를 해서 완공을 시켜야지 두 개를 다 끄적거려 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된다 이러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니, 그런데 글쎄 기반시설을 2단계까지 개발공사가 한다면 개발공사 나중에 2단계 기반시설한 것은 어디 가 찾아요, 돈을? 아니 글쎄, 1단계, 2단계 다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이 당초부터 물론 분양가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성이 안 된다 해서 감사원 감사를 지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90억을 투자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데 1단계만 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잘 되면은 그다음 2단계를 해야지 다 벌려놨다가 분양이 안 되면 그때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예요. 좋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개발공사하고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사님하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아주 완공까지 다 해서 분양까지 하고 2단계 사업은 지금 기반시설에 뭐뭐만 한다 이 하나를 작성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김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잠깐만요, 수고하셨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 합시다. 네,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재종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몇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작년도 3월에 도에서 충북개발공사가 돼서 사업시행자 변경이 됐는데 작년, 2010년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아마 개발기본구상 및 개발지침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오늘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보면은 장애인센터와 해양수산부나 체험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우리 자문위원님들 간담회 때 자료에 보면은 이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우리가 의뢰했던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 사업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이 자료가 밀레니엄타운 저기 충북개발공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이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사업은 전혀 언급도 안 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그게 안 나옵니까? 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보건대 고의적으로 뺀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니까, 어째 이걸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볼 적에 고의적으로 업무를 누락시킨 걸로 이렇게 허위 보고로 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도 중심이고 어쨌든 간에 오늘 왜 보고가 안 됐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 처음에 될 때는 세계언어문자국립박물관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은 여기 우리 자문위원 간담회 자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언어 관계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얘기만 되다 그만 뒀는가보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이것은 타당성용역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빠졌어요.
이거 앞으로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보고를 고의적으로 빠뜨린 거냐 두 가지를 답변해요. 아니, 고의적으로나마나 여기 대학교수 간담회 자료 한 데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다 만들어줬는데 그날 교수가 얘기도 이 자료는 충북개발공사 제공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는 보고가 나오고 정작 개발공사 사장이 행정감사장에 와서 보고한 데는 자료가 보고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세계수집명품박물관 말이에요,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저번에 여기 우리 자문위원님들 우리가 간담회에서 교수님들이 해서 황희연 교수님이 보고한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죽 보면은 충북학생교육문화원 건립 그다음 두 번째가 충북생활체육야구장 건립, 세 번째가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건립 또 그다음에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사업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놓고 이 자료는 충북개발공사의 제공에 의해서 자기가 우리한테 보고한다고 이렇게 그날 얘기를 했어요.
그날 사장님도 오셨잖어. 하여튼 이것은 보고가 누락된 것은 앞서 공사 사장님 선서할 적에 뭐라고 선서했어요? 내가 볼 때는 고의적이에요, 고의적.
자꾸만 위원들이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적당히 보고하는 걸로 해서, 고의적입니다. 그렇게 간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음 질의, 밀레니엄타운지구 내의 부지를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다고 그러는데 무상사용해 준 그 필지가 사업이 뭐뭐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내 주시고, 또 어느 법 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는지 이것을 좀 그 법 규정하고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무상사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야구장 건립 같은 것도 돈을 1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건립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지가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개발되는 어떤 장애인센터나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이나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이런 거 할 적에 만약에 부지가 편입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때 만약 이것이 그 사업계획에 편입돼서 취소될 적에 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신 것은 잘 하셨는데 무상사용 허가를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지가 다음에 어떤 개발하는 계획에 편입됐을 적에 그 야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야구장 사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그 규정을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공사로 부지를 만들었는데 야구장을 만들었는데 그 부지는 계속해서 어떤 다른 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개발 어떤 부지에 들어갈 때에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이나 또 오늘 보고가 누락된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제가 우리 공사 사장님 말입니다, 강원도 삼척시를 가보니까요 강원도 종합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을 아주 참 잘 지어놓은 게 있어요, 유료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을 어디서 졌느냐 하면은 강원도에서 진 게 아니라 대진기업에서 이걸 지었어요, 대진공사에서. 2004년 12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에서 동서양의 아주 복원양식을 건축양식을 응용해 가지고 이걸 지었는데 참 아주 잘 지었습니다.
이거 아주 또 보니까 삼척의 다른 관광자원과 아주 연계가 잘 되도록 아주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또 대인 1인이 들어가는데 9,000원씩 받아요. 이래서 이걸 하는데 내가 왜 이거를 소개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물론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민자유치에 노력을 하고 계셨지만 밀레니엄타운 사업은 당초부터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계획이 됐던 건데 오면서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도비로, 도 예산으로 이렇게 자꾸만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지금 이게 자산으로 돼 있는데 이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민자유치로 해서 그 부지를 팔아 가지고 그걸 해야지, 도에서 그 부지를 다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다시 그 부지를 사 가지고 거기다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물론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누누이 우리 도의원들이 얘기하지만 이 밀레니엄타운 재산은 우리 충청북도 158만 명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걸 그렇게 그냥 하기 쉽게 또 특정 지역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걸 매각을 해서 원래는 개발공사 땅이 되기 전에는 도에서 이걸 매각한 다음에 그 자원을 가지고 도내에 골고루 어떤 관광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재원이 돼야 되는데, 강원도는 이렇게 민자유치를 해서 박물관을 잘 지어 가지고 박물관을 지은 민자도 영업이 잘되고 강원도는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말이야 지역경제 소득을 올리고 이러는데 우리 도는 왜 못하는 겁니까? 아주 지금 안일무사한 일을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실적위주, 과시위주 이런 행정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개발공사 사장께서도 우리 충북에 좀 더 발전적인 일에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도에서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에 충북개발공사로 인계가 됐는데 내가 이번에 인수인계서를 좀 사본을 제출하라 했더니 달랑 이거 한 장 왔습니다, 한 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인수인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 종이 한 장이.
그래서 참 우리 도도 한심스럽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내가 따질 겁니다. 내가 집행부하고 다 따질 건데, 인수인계라는 게 이렇게 달랑 종이 한 장으로 인수인계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균형건설국장하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인수인계사항이라면 서로 인수인계 도장을 찍고 다 서류가 있어야죠.
나중에 이 인수인계사항에 대해서 책임 한계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이 인수인계사항에 보면 지금 이거는 저기 뭐야 균형건설국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그 토지를 관리할 적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속 또 관리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부지가. 그 종축장 내에 축산업을 하던 사람 토지는 계속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왔어요.
그것도 물론 다 개발공사 땅이 돼서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인수인계사항이 전혀 없어요. 지난해 2010년도에 제천 국제한방엑스포를 개최하고 그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하고 인수인계를 한 걸 보면 다 그 조직위원회 위원장하고 여기 추진단 단장하고 입회인 해서 도장 다 찍고 서류 간인을 다 찍어서 인수인계서를 딱 만들었어요. 여기 이따 끝나고 내가 보여 드릴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는 배추씨문서도 아니고 딱 종이 한 장에 이걸로 인수인계다, 그럼 이것도 ‘상기와 같이 인수인계함’을 밑에 도장을 찍어야지 이건 뭐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서면 요구한 서류가 온 게 이겁니다. 이거 개발공사 사장님 보셨어요?
이게 인수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내가 인수인계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할 적에. 문서상으로 됐으면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별지와 같이 인수인계한다고 공문을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수신 충북개발공사 사장 발신 균형건설국 국장 이래 가지고 해서 뭘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고 달랑 종이 한 장 이게 인수인계서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것을 감사원이나 이런 데 한번 의뢰를 해 볼게요.
의뢰해서 이게 잘못됐다면 책임들 져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길게 얘기 안 해요. 다음은 제천 제2산단 공사를 하셔 가지고 금년 6월 10일 준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자검사결과를 보면 토공에서 벽면보호공 불량, 또 우수공에서 5건, 오수공에서 2건, 상수도공에서 2건, 포장공에서 7건, 조경공에서 6건, 기타 1건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가.
아니! 6월 10일 준공이 됐는데 물론 제천시로 인계해 주기 위해서 서로 시설물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충청북도개발공사가 한 공사가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공사를 위탁 맡은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그럼 이 하자에 대해서 유호산업에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그런데 감독관은 낮잠을 잤나요? 어디 외출 나가 있었나?
그 공사하는 동안에 뭘 감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가 그냥 비질비질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했다는 것은 충북개발공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 이것이 1년이나 지났다면 몰라, 금방 공사 다 한 것 준공됐다고 그래 가지고 서로 인수인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많은 물건들이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전에 중부매일에 단지 내의 도로 포장이 하차가 있어 가지고 재시공 때문에 충북공사에 대한 기사가 아주 잘 났었는데, 왜 그런, 그러면 사장님으로서는 그 당시에 공사 감독한 사람한테 어떤 책임을 물어야죠. 거기 나가서 뭐한 거예요. 차라리 안 나갔어도 될 텐데.
공사에서 아무도 안 나가 있고 그냥 위탁해 준 회사하고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제천시하고 개발공사하고 세 군데서 인수인계 할 때 문제 나오면 그때 하자보수 시키면 되고 그 직원은 보수도 안 줘도 될 텐데 그냥 나가서 그냥 계속 예산만 축낸 거 아니에요. 아, 글쎄! 완료가 되도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집을 못 짓는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지 내에 반입되는 아스콘이나 레미콘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샘플시험을 안 합니까? 하는데 왜 이게 아스콘이 이렇게 불량이 들어와 가지고 재시공을 하는 꼴이 나왔습니까? 아유, 사장님!
비가 과다하게 오기는 금년에 제천에 비가 뭐가 왔습니까? 내가 이따 비 온 것도 따질 게 있어요, 내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무슨 비가 과다하게 예요. 거기가 무슨 어디 하천가입니까? 비가 과다하게 와 가지고 문제가 있게!
우선 아스콘에 배합된 자갈과 모래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불량이 돼 가지고 아스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샘플을 떠서 시험을 했으면 절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눈 감고 앉아서, 내가 볼 때는 거기 산단에 개발공사에서 누가 감독이 나가 있지 않았어요. 나가 있었다면 그 감독은 책임을 져야 돼!
뭐하러 나가 있어 봉급 받고 가서 감독도 안 하려면. 그렇게 그냥 하자가 나도 그만이고 문제가 있어도 그만이고 이러려면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개발공사는 어떤 책임성이 없어요?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그다음에 금년도 6월 10일 준공된 것이 수해복구가 총 6개소에 2억 4,300만 원어치 공사를 했어요. 수해가 6개소에 나 가지고.
그런데 6월 10일 여기 자료 내신 것을 보면 6월 24일, 7월 3일, 7월 9일 이렇게 비가 와 가지고 피해가 났다 이러는데 내가 재해대책상황실에 딱 해 보니까 6월 24일은 145㎜ 왔는데 제천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 이 산단만 피해가 났어. 또 7월 3일도 제천에 비가 왔는데 제천은 피해가 아무 것도 없어, 또 7월 9일도 비가 왔는데 원주 가는 국도 5호선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4,100만 원 어치 피해가 있었어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제2산단만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났어, 산단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무슨 거미줄로 뭐 해놨다가 비가 조금만 와도 피해가 나는 꼴이지 법면 같은 것을 제대로 다지지 않고 떼를 붙이기만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비, 소나기 조금만 와도 피해가 온 것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하자도 무진장 많이 발생했고 작은 비에 이런 수해 피해가 나고 이런 것을 볼 때, 총체적으로 볼 때는 제천 산단은 부실공사였다, 부실공사로 했다는 게 판정이 되는데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글쎄 인수인계는 사장님께서 하자 난 부분은 하자를 해 주고 또 수해 난 부분은 또 해 주니까 그냥 인수는 받아야지요. 안 맡을 수가 없지, 없는데. 금년도 6월 10일 준공이 됐는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수해가 비가 와 가지고 다 피해가 났다, 그것도 아주 천재지변이 나 가지고 도내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다 그러면 모르는데 제천시에서 우리 재해대책상황실로 보고한 거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거예요.
제천이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유독이 제천 2산단만, 산업단지만 피해가 났다, 그건 왜냐면 공사를 부실하게 해 놨기 때문에 작은 비에도 그런 수해가 난 거예요. 145㎜예요. 7월 3일 127㎜이고 7월 9일 125㎜예요. 5㎜인데 이렇게 비가 왔다 하더라도 글쎄 제천에 다른 피해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피해사항이 없어.
더구나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단단해야지, 공사하느라고 법면을 다 다지고 떼 입히고 그러면 비가 오면 안 떠내려가도록 다 조치를 하는데 그게 피해가 난다면 말이 돼요? 나는 새집에 비 새는 거 처음 보겠네. 가능하면 새집에는 비가 안 새지요.
글쎄, 나도 그래서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그래 가지고 제천에 6월 24일 145㎜가 왔으니까 피해사항이 얼마냐고 재해대책상황실에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 이거예요, 전혀. 7월 3일 또 없어요. 7월 9일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제2산단만 피해가 난다는 게 이게 너무 부실한 공사가 아니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발로 했나 손으로 했나 한번 좀 답변해 보세요. 보고는 마치시고요.
거기 개발공사에서 자료 낸 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복구공법 선정이 수해 발생의 주요원인은 지반이 마사토로 형성된 사면에 지하수가 침출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매트리스개비온을 복구방법으로 했는데 이번 수해복구 때는 이걸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어요, 설계가.
사면 길이가 길거나 이렇게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반이 모든 것이 마사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염려되는 지역이면은 당초부터 이게 매트리스개비온으로 설계를 했어야지. 설계를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해 놓고 준공되자마자 피해가 그냥, 비가 조금만 와도 피해가 오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당초 설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에도. 어떤 지형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도 이런 마사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침출수가 들어가면 붕괴할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서부터 그냥 그런 방법을 안 쓰고 했어, 설계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제천 제2산단만 공사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창 제2산업단지도 했고 또 진천도 했고 했어요. 거기에는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글쎄, 오창 산단에 제2산단에 금년도에 작년도에도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자하고 피해 내역을 현황을 좀 내주세요.
내 주셔서, 왜냐하면은 다른 데가 공사를 했다면 모르는데 그래도 충북개발공사가 일을 했는데 하자 뭉티기고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아주 공사의 어떤 총체적으로 부실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금후 우리 도내의 산업단지는 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앞으로 맡아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식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이것을 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금후 앞으로 충북 도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서는 이러한 하자나 어떤 조그만 비에도 수해가 나는 이런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 직원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좀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 내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시거나 또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사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공사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다음에,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천 산단 또 관련 있는데 제천 산단이 2010년 원래 준공 예정이었나요? 그런데 2011년으로 준공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연장이유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은 문제가 좀 있고 준공이 늦어지면서 분양된 토지의 소유자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분양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들이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준공기간이 연장됐는지 이거부터 설명하셔 가지고.
그러면 개발계획변경 때문에 분양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는 입주자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돼요? 어느 게 먼저예요? 개발계획변경이 더 먼저예요, 아니면 이 입주자들 담보해 가지고 대출받는 게 먼저예요?
어느 게 더 선행돼요? 그러면 입주자들의 어려움이 이렇게 많다고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래요? 그럼 이걸 내가 파악을 해서 또 개발공사에 보고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걸 자료로 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되니까 알아보시고 입주자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이왕 지금 분양이 30%밖에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해 주세요.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시설개선을 위한 양질의 교육 여기 보고해 주세요.
그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그냥 보시면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비공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직원들께서는 잠깐 좀 나가주시죠. 그리고 또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16시42분 기록중지) (16시49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지침 제11조제4항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현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연수원 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