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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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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 김재종 김재종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개발공사·충청북도교통연수원 일시 2011년 11월 25일(금)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와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본부장 신만인 ○위원장 권기수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 공사의 올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다음에 저희 공사의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다음에 전략목표별 주요업무계획 다섯 가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며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며 성과중심 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영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주거생활을 안정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해서 2006년 1월 16일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공사의 자본금은 현재 1,301억 원입니다. 저희 공사의 조직은 현재 사장과 본부장 임원 2명 이외에 2처 6부에 모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공사의 금년도 예산은 수입, 지출 모두 2,956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입 679억 원, 자본적수입 1,981억 원, 작년도 이월 296억 원, 그다음에 지출은 사업비용 1,486억 원, 자본적지출 1,117억 원, 금년도 이월예정액 35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의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저희 공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되는 2015년까지 자립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매년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는 자립·안정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세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첫째,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재무구조를 안정화하며 경영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서 자립·안정경영기반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행과제 세 가지, 재무구조 안정을 위한 이행과제 한 가지, 경영시스템 효율화는 이행과제 한 가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저희 주요 경영목표는 저희 공사는 매출액 1,142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398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분양계획은 1,196억 원이었으며 2010년도에는 1,085억이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공사는 1,290억 원 어치의 용지를 분양했습니다.

금년도에 당기순이익은 131억 원이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 당기순이익은 107억 원이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섯 가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사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0월 31일을 기준하여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모든 공사가 완공된 후 사업 준공을 위한 제반 절차를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지는 전체 분양 중인 면적 중에서 30% 약 7만 7,000평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는 금년 12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엘지화학, 셀트리온 등 3개 업체가 공장 건축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용지 26만㎡ 중 14만㎡가 분양돼서 연내에 나머지도 분양하도록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천 신척산업단지입니다. 2012년 말 준공 목표로 금년 10월 현재 약 14%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용지 총 25만 평 중 현재 1만 평 정도가 신성소재 등 4개 기업에게 선분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내년도 착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토지, 지장물 및 보상물건 조사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산업단지 위주의 사업구조를 다른 사업에도 다각화하고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송 전체 오송 바이오밸리 개발계획을 조성을 해 가지고 역세권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통한 오송 바이오밸리의 중심 거점을 형성하도록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토지 이용계획으로는 상업, 업무, 행정타운, 원주민의 재정착, 복지문화 등 공공기반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유치시설로는 혤스케어, 바이오, 호텔, 상업·문화, 전시·유통, 업무·주거 이와 같은 상업·업무시설 위주로 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조기 지정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사업방식은 162만 6,000㎡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일부 환지방식이 적용된 혼용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147만 평 규모의 이 단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이 유치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그동안 민간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차로 사업설명회를 지난 2011년 5월 31일 설명회를 한 바 있고, 10월 24일 두 번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개별 민간투자자 유치활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업설명 이외에도 건설회사라든지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개별기업 접촉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공사는 저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사업시행자를 도에서 저희 공사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연말에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가 건의한 내용대로 이 지역에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공익사업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을 이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예타 대상사업 신청을 금년 10월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예타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타사업으로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청주 미평과 청원 가마지구 일원에 7만 7,000㎡에 2013년까지 1,025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금년 12월 구역지정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방도 591호 444m 및 국도 36호선 가감속차선 620m의 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8%로 금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방·군사시설 부지 매입사업입니다.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방부 대체부지 매입 16만 4,000㎡ 매입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 협의매수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12월에 충청북도와 보은군 저희 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개발계획과 기반시설 지원방안과 용지비 부담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 이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2010년도 8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된 바 있으나 2011년도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은군의 이의가 있어 가지고 약간 잠정 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충청북도에서는 보은첨단산업단지에 중간점검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재사업 방안을 다시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표시되어 있듯이 일단 보은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단계가 66만 1,000㎡, 2단계가 82만 4,000㎡ 즉 20만 평과 25만 평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되 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비를 125억 원을 도와 군으로부터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그 이외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도가 90억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사업화 방안을 다시 구체화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후에 미분양지가 발생 시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공동 인수하도록 이렇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단계 보상토지 인수방안은 사업 예정지를 일단 선 보상한 후 보은군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인수하도록 이렇게 결정한바 있고 이렇게 사업 방안을 다시 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2009년도 12월 업무협약 체결 시에 조성원가, 예상 조성원가 평당 38만 3,000원이 평당 30만 1,000원으로 상당한 가격이 내려졌고, 상당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졌고 인하가 되는 바람에 저희 공사로서는 보은첨단산업단지가 분양하는 경우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공사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에서 발주하는 시공 및 용역업체 입찰 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의 경우 오송역 진입도로 등 3건 6억 4,600만 원 어치의 공사를 모두 지역업체를 선정한바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비의 49%, 하도급 금액의 60%, 자재대금의 70%, 장비대금에 81%가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각종 개발계획 수립 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이라든지 감정평가 측량 또는 문화재발굴 조사 용역사업은 모두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10건 중에서 약 33억 원 어치의 규모가 모두 지역업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도 예산 조기목표 100%를 달성했습니다. 저희 공사는 저희 공사에게 주어진 354억 규모의 조기집행 규모를 다 100% 달성해서 조기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조성된 공장용지와 주택용지를 분양해서 분양실적을 높이고 또 저희 공사의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별 분양실적을 보고드리면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제천 제2산단은 현재 면적으로 30.2% 분양이 되었습니다. 오창 제2산단은 78.2%, 진천 신척산단은 현재 0.4%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면적을 분양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마케팅 유인전략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먼저 도급순위 기준 10대 건설사를 방문하여 면담, 홍보를 통한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오창 제2산단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약 20여 개 건설사를 초청하여 개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의 미분양 용지를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부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오창 제2산단 공동용지 매각을 위해서 전문 대행사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용지가 30%밖에 분양이 안 돼서 제천시와 공동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제천시와 함께 미디어·매체광고를 지난 8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에 이미지광고를 실시한바 있고 YTN을 통하여 금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YTN에 광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효과를 봐 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도 다시 한 번 이미지광고와 TV광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는 제천 제2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수도권 낙후·이전산단에 홍보 팸플릿을 발송한바 있으며 아울러 수도권 임대 산단에 제천시에서도 홍보 팸플릿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시와 공동으로 제천공단에 입주가 전망이 되는 여러 기업들을 방문해서 홍보를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 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신속한 경영정보 제공 및 활용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아직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돼 가지고 종합정보시스템, 저희 산단에는 종합정보시스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인사, 급여, 회계, 자산, 보상 업무 모든 업무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계획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지난 5월 수립한바 있으며 현재 조달청과 계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초 계약체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는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를 수검했습니다.

작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수검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지난 6월에 제출한 바 있으며 저희 공사로서는 전년대비 양호한 평가점수 획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22일 금년도 2010년도에 경영평가 실적을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발표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걸 한 장씩 제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렇게 해요. (자료배포)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월부터 실시한 경영평가결과 저희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평가개요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15개 도시개발공사에 지난 2010년도 경영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세 개 지표로 공사의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에 관한 세 가지 부분으로 점수는 계량 부분이 55점, 미계량 부분이 45점입니다. 저희 공사는 작년도 경영평가결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금년도에 저희 공사는 100점 만점에 84.87점을 맞았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80.69점이었습니다. 전년대비 평가결과 평가점수는 상승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평점 80.69에 순위가 12였고 등급은 보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단 점수는 84점, 87점, 순위는 8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등급은 다등급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이 평가결과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량부분과 비계량 부분 중에서 비계량 부분에서 저희가 크게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2010년 2월 전임사장 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비계량평가 일부 실적이 저조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가 작년 2월부터 7월 사장이 부재 시였습니다. 이때 경영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지 않았으며 그다음에 창립 5년차 평가로서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지역사회봉사실적, 신기술·신공학 개발 실적 등 저희 공사가 아직 신생조직으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바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사의 금년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권기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신척산업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오리농장 기타 등등 보상 관련해서 재판 중인 거 있죠? 그 판결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네, 임헌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2010년분하고 2011년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별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공사현장별 원가보고서하고요. 2개년치 좀 제출… 어떻게 가능하시겠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위원장 권기수 김재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종 위원 개발공사가 조직진단을 했네요.

용역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재종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충북개발공사 오늘 들어와서 입장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한 가지가 참 식구가 많이 늘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감사할 때에는 몇 분 안 오셨는데 인원이 많이 보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잘하실 걸로 믿고 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척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먼젓번에도 자료 요구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습니다. 판결문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안 가져오시고 그 주민들하고의 협조 관계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신척산업단지의 보상 관련해서 주민하고의 마찰 또는 보상 미지급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일부 무허가 건물 등 일부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전을 반대했던 두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신척산업단지의 경우 지금 공정률이 14%가 되지도 않는 가운데에서도 진천 신척산업단지의 분양을 원하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정을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전하지 않은 그 두 분, 그 두 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원에 지장물 인도를 원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중에 지장물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 법원 측에서는 일단 토지수용 재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토지 지장물 인도 허가를 저희한테 해 줬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 지장물 인도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저희가 법원에 집행을 요구했고 법원에서 집행을 요구하는 가운데 저희로서는 집행을 하는 것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보다 좋다고 생각하여 집행에 앞서 그 지역 주민 두 분하고 같이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내년 4월까지 일단… 죄송합니다. 내년 4월까지 이전하는 것을 좀 보류해 놓고 또 그분들도 내년 4월까지만 기간을 주면 본인들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나가시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그분들이 4월까지 나가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수완 위원 보상 안 받고 그냥 나간다고 그렇게 무허가 축사에서 입주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럼?

보상비 없이 그냥 나간다 아니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이주비를 다만 얼마라도 주겠다 이런 겁니까?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내년 4월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내가 맨 처음에 신척산업단지 공사하기 이전에라도 어떻게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조금 어떻게 보상방법을 강구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구 지정해 놓고 사업 안 한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많고 또 그 지구 지정해 놓고 그 면적이 축소되고 말이야, 100만 평이었다가 30만 평으로 줄고 이랬잖아요.

지구 지정한 토지주들은 지구 지정한 상태에서부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권리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신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오리농장도 안 짓고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신척개발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소 농촌 사람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보다는 조금 그런 쪽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대처를 잘 해서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 무허가 축사를 위해서, 그때부터 1년, 2년 농사를 지었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 해 준 게 뭐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권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답변이 없으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죄송합니다.

우리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오리농장 허흥재하고 이영우 씨 건 지금 아까 사장님이 설명하신 건 거기 지역에 또 지장물을 갖고 지금 안 나가고 있는, 하시는 분은 가처분 명도신청이 나 가지고 내년 4월까지 나간다고 합의서를 했기 때문에 정기호 씨하고 조선작 씨는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허흥재 씨 무허가 오리농장 6동은 법원, 저희가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가서도 어떻게 좀… 그런데 우선 기이 진천군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판정이 됐고 또 법원 판결문에 보면 그건 무허가 오리농장이니까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도 법원에서 얼마라도 다만 1억이라도 이전비용을 지불하라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자체를 기각을 시키는 바람에 땅만 충청북도 개발공사로 인도하고 무허가 오리농장은 행정대집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게 지금 어떻게 다른 대책을 강구할 방법을 모색이 공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고장이 아마 진천군에서 나갈 겁니다. 그게 나가서 무허가 오리농장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이전비라도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면 저희는 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행정기관 문서하고 법원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갖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수완 위원 몇 번 판결문을 보자고 요구했는데 판결문을 왜 안 가져오십니까? 오늘 자료 요청할 때까지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신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고는 그러지만 ’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받은 게 올 ’11년 상반기에는 분양을 공고를 내서 완료하겠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작년 자료 요청에 그렇게 해 줬는데 지금도 분양률이 0.4%고 공정률이 14%고 이렇게 진척이 늦어진 주된 이유가 뭐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정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물론 당초에도 미리 예상이 됐던 사항인데요. 문화재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는 당초 예정했던 공정 예정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 때문에 약간 늦어졌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분양실적인데요, 분양실적은 저희로서는 당초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 중에 하나가 한솔테크닉스라고 대기업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하고 거의 구두약속 같은 것을 했다가 갑자기 회사 사정상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한솔테크닉스가 먼젓번에 충청북도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거기 들어온다고, 5만 평.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부지가 빨리빨리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취하된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왜 기업이 오려고 그러는데 MOU까지 맺은 것을 갖다가 왜 그걸 성사를 못 시키느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MOU까지 맺어져서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원하는 필지 분양이라도 해 가지고서 입주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말로만 뻔드르르 해 가지고 말이여 그 사람들하고 사후관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 다른 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것뿐이. MOU 맺으면 뭐합니까?

서로 약속에 불과한 건데. 바닥에 그림을 그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마당을 닦아줘야지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짓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담당자들을 몇 군데 만나봤어요, 진천군하고. 그 사람들은 영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겨. 신만인 과장님, 하실 말씀.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한솔테크닉스 저기한 것은 그 사람들 땅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금 사정상 그렇게 된 거고 사업의 진전이 좀 안 됐던 것은 아까 금방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조사하는 바람에 그게 10월로 일부 정기호 씨하고 조선작 씨 있는 데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쪽 무허가 오리농장 있는 데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덤프 한 20대하고 백호 한 10대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지, 저희가 원형지 분양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했죠.

그런데 그 한솔테크닉은 MOU보다도 그 회사 사정상, 그리고 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혁신도시하고 여기하고 조성원가 차이로 봐서 저희는 지금 아직 분양은 0.4%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만 조성원가가 지금 현저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거보다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기로 봐서는 진천 신척산업단지 분양은 무리 없이 분양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를 또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또 염려해 주시… ○이수완 위원 아니, 염려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혁신도시 63만 원이에요. 돈 10만 원 차이 난다고 해서 팔리고 안 팔리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SK도 그렇잖아요. 17만 평 하다가 10만 평 하다가 5만 평 하다가 계속 줄잖아요.

나물도 쇠면 못 먹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이 공사를 벌써 언제부터 상반기까지는 완료한다고 계속 보고해 놓고 말이야 지금 0.4%! 0.4% 분양했다는 것도 이거 변전소잖아요.

그렇잖아요. 개별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분양하겠다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먼젓번에 여기 이것저것 내가 알기로다가는 고가사다리 그것도 혁신도시로 가는 걸로다가 옮기고 말이야, 죄 뺏기고, 뭐냐 하면 공사가 안 돼서 그래요, 공사가, 주된 이유는.

토목공사 그 조그만 데 돌맹이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 것도 없는 데에다가 문화재 발굴조사로 떠넘겨버리고 일은 안 하고, 맨날 지나가다 보면 포크레인 댓 대, 덤프차 열 대 정도 있고 말이야! 혁신도시 가봐요.

일하는 것 어떻게 하고 있나! 100대, 200대씩 움직여요, 토목공사할 때. 이게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죠?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까지 완료된 게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혹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했던 첫 번째 사업은 제천 산업단지였습니다.

공사는 완료됐는데 분양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창 산업단지도 공사가 연말까지는 진행될 예정인데 분양은 산업용지는 다 분양이 됐고 주택용지는 한 반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일을 벌여놓고 마무리를 안 짓기 때문에, LH공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LH공사도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다 지구별로다가 지구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100% 다 못 팔아요.

못 팔아 가지고 그 몇 필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관리하는 사람이 떨어져요. 그 소장 이래 가지고, 직원 한 명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북개발공사도 그렇게 인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만약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누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럼 신척산업단지 알짜배기 팔아먹고 또 못 팔아먹는 데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용지라든가 기타 등등, 그럼 관리자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오창도 그럴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연결, 연결되면 나중에 그게 부실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입지가 얼마나 좋아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차고 나갔으면 다 팔아먹었어요, 저거, 지금, 땅.

왜 끌고 있느냐고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MOU는 맺고 또 지금 진천군청에서 도 지금 기업체들이 문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진천군청에만 떠넘기지 말고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런닝메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공사할 거니 너네 땅 팔아먹어라, 떠넘겨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말씀하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분양이나 이런 거를 진천군에만 맡기고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진천군과 같이 공동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꼭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한솔테크닉스 관계는 저희가 공정이 늦었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기업의 목표가 태양광 관련된 자재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것이 태양광 산업이 당초보다 좀 예상했던 것만큼 잘… 태양광 관련 제품들이 약간 불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이 공장을 시급하게 건설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하자 이런 의사결정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변전소 부지 이외에 지난 연말에 올 11월입니다. 신성소재 등 4개 기업에 1만 평의 땅을 분양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현재 4%입니다, 분양률이 4%. 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10월 말 자료고요. 현재까지 한 4%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수완 위원 간단간단하게, 토목공사는 언제까지 맺어질 것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일단 우리 공사 전체는 내년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럼 분양은 내년 연말 이후로 미뤄지는 거네요, 그럼.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닙니다.

그 하는 과정에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하는 과정에 분양도 같이 동시에 하겠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이수완 위원 혹시 원형지를 원하는 기업체는 없고 전부 다 개발해서 분양하겠다 그런 쪽이네요.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습니다. 네. ○이수완 위원 작년대비 충북개발공사에서 아직까지 데이터는 뽑지는 않았겠지마는 흑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올해 금년에 작년보다는 분명히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주된 이유는 뭡니까?

주된 이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에 작년도 당기순이익이 107억이었는데요, 금년도에 당기순이익은 13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14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당기순이익이 금년도에 증가한 배경은 오창산업단지의 주거용지가 주거용지 분양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신척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이거 판결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한번 읽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척산업단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그쪽으로다가 길, 산업용지를 통과하는 길을 다시 805억인가 850억에 길을 먼젓번에 기재부에 설계비가 승인이 돼 가지고 추진된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입도로 과정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게 하시죠.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그 신척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기초자치단체 진천군에서 그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충북개발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진천군에서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본부장 신만인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척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업체가 몇 명 정도 어떻게 기업체가 이렇게 저렇게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을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 안에 있잖아요.

신척산업단지 안에, 그죠? 공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된다손치고 그다음에 비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 혹시 아파트용지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어떻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혹시?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산업시설 용지에만 지금 치중해 있지 지금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이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 이택용지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줄 때는 문제없는데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아직 매수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밝힌 일은 없습니다, 아직. 이건 상업용지는 어느 정도 단지가 개발되고 나서 그때 이게 매수를 희망하지 지금 하는 단계에서는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매수 희망을 어느 단지나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산업용지로다가 100% 분양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만약에 상업용지 또 그다음 주거용지로 만약에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구지정을 한 거까지는 좋은데 도시로 만드는 것은 좋아요. 적은 토지 갖고서 그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거로 인해서 만약에 상업용지나 비주거용지를 가지고 산업용지로다 변형이 됐을 경우에 분양가가 상승이 됩니까, 아니면 내려갑니까?

만약에 비주거용지를 산업용지로다 전환을 했을 경우에 %가 몇 %가 되고 산업용지가 몇 %가 되고. ○본부장 신만인 신척산업단지 산업용지는 한 2.4% 되는데요, 그걸 상업용지가 매각이 안 됐을 때에는 산업시설 용지로 했을 때는 조성원가하고는 별 하등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수완 위원 관계가 없다? ○본부장 신만인 예.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금방 우리 사장님께서 상반기에 당기순이익이 143억 났다고 그랬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마이너스가 되나요? 오늘 이거 책자에 나온 것은 131억을…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저희가 매출액을 당기순이익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계상해야 되는데요, 그 매출액은 공정률에 따라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좀 약간 늦춰지는, 계획대비 늦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아니, 글쎄 기간별로 숫자는 다를 수가 있는데 상반기에 143억을 냈으면 하반기도 140억 정도 나야죠. 그래서 280억 당기순이익이 나야 되지 않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러니까 140억은 그때는 공정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러나 공정률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는 연말 기준에 공정률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 하는 회사와 법인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실현된 수익이 아니라 공정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우리 신만인 본부장님, 우리 충북의 산업단지가 포화상태가 아닌가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본부장 신만인 예,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또 확실히는 모르는데 지금 전국 통계로 보면은 충청북도 산업단지가 지금 미분양률이 국가에서 지정한 미분양률 10% 정도 지방산업단지는 아마 그걸 오버한 것으로 있어서 포화상태인 거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제천이나 우리 진천 이런 산업단지 하면은 국비를 얼마나 받나요? 이게 도로라든지 폐수처리장 이런 거 하는 것은 다 국비로 해 주나요?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진입도로하고 폐수처리장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한번 기업유치과에서 우리 산업단지팀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올해 법이 좀 저기돼 가지고 이제 100%가 분양이 안 되면은 데리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세요? ○본부장 신만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양률에 따라서 국비 지원률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행정감사 내용 중에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추진상황 그리고 보상 문제, 분양 문제 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 2생명과학단지가 우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우리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아마 협약을 체결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서는 두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보상 물건조서입니다, 보상 물건조서. 보상 물건조서는 현재 생명과학2단지 6개 리가 있는데 6개 리 중에서 다섯 개 리는 완료를 했고 남은 한 개 리, 정중1리 그 지역만 하면은 보상 물건조서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정중1리까지 6개 리에 대한 보상 물건조서가 다 끝나게 되면은 토지는 86%, 지장물은 75%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착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아울러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실시계획은 현재 실시계획 수립이 거의 다 끝나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아마 이번 의회에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할 때도 이게 내년 6월부터는 착공할 수… 하겠다고 아마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보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송은 국책기관이 이전이 많이 돼서 오송이 참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송 2생명과학단지하고 우리 오송역 역세권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추진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사업비 중에서 보상 추정액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당면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의 보상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00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충청북도 내에서 제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청원군에 지가상승률이 상당히 제일 높습니다.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항을 반영할 때 4,000억 수준으로는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한 4,000억 수준으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오송 2생명과학단지 하나만 보상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100만 평입니다. 규모가. ○이광진 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100만 평 규모기 때문에 4,000억으로 타당성을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내에서 청원군이 제일 지가상승이 높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특성상 조성원가를 낮추고 생산시설용지나 우리 공동주택용지, 우리 상업용지를 많이 분양을 높여야 되는데 현재 금융위기, 주택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상당히 부동산 침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2생명과학단지 내 주택용지, 상업용지 조기 분양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가 100만 평 규모기 때문에 또 거기가 주거용지 비율하고 상업용지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른 단지에 비해서.

일단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경우는 오송 역세권 지역으로 많이 배당을 했고 대부분이 산업용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충청북도 내에서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마는 오송 생명과학단지만은 그래도 산업용지 입주 수요는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 전체로 봐서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물론 많은 기업들이 가야겠지만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는 나름대로 입지 수요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옥산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됐습니다.

또 오창 산업단지도 산업용지가 분양이 다 됐고. 이런 과정으로 볼 때 그래도 이 지역은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광진 위원 하여간 그렇게 잘 돼서 우리가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추진 일정이 작년 행정감사자료하고 금년에 제출된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산업단지가 몇 % 공정률을 보이고 있죠, 지금?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허락해 주시면 본부장께서 답변… (…) ○이광진 위원 프로 수만 얘기하세요. 지금 뒤에서 얘기 들으니까 약 70% 정도 공정을 보였다고 하는데 작년에 보고하실 때에는 올 9월에 공사를 준공하신다고 했어요.

아마 계획 대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가마지구 개발사업 그것을 올 2월달에 지구지정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책자에는 12월로 지금 지정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은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오창 산업단지는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거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한우리육종 모돈 돼지를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거기서 흙이 한 25만㎥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지구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 위에 민원 발생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는 권고 수용 또 교육위원회 학교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 해결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 갖고 어제 김동환 부위원장님이 저기를 하셔 갖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지구 지정을 하고 바로 실시설계 해 갖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를 하여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알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다음에는 우리 감사자료 19쪽, 우리 개발공사 정·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단에 보면 지금 우리 파견된 인원이 도에서 두 명이 있습니다. 파견 인원의 직렬과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행정서기관 1명하고 토목사무관 1명이 파견돼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금년도로서 파견 근무기간이 전국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올 12월 말이면 도로 원대복귀가 됩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이게 중단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발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서로 교류가 안 되면 우리 개발공사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개발공사가 창립된 지 한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각 시·군 또 도와 유기관계 체제로 해서 저희는 파견기간을 좀 늘려 달라고 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파견 인원을 올해로 종료를 해라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저번 주에 지사님한테 별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좋은 답변을 들으셨나요? ○본부장 신만인 지사님은 바로 답변은 안 하시니까요.

그런데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도 진천 산업단지 얘기하다 보면 진천군과 유대관계, 그러면 아마 파견된 우리 공무원들이 도나 정부기관 그리고 각 시·군에 문제가 되는 저기에 이런 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올 말로 중단되고 하니까, 하여간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지사님께 우리 저기에 건의를 하셔서 이게 좀 더 연장되고 저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는데 이제 아까 사장님께서 조기집행을 하셨다고, 100% 달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정책복지위의 장선배 도의원도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 사실 요새 언론에도 나지만 조기집행으로 손해가 더 많다. 왜냐하면 이자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기집행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께서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이 조기집행을 잘 생각을 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 점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고 있지만 저희가 조기집행을 안 하면 경영평가 점수가 좀 깎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제도상에 어떤 한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또 그런 것을 다른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내년도에는 잘 판단해 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역세권 개발부분인데요. 우리 사장님 지난번에 개발공사하고 청원군 그리고 민간기업 이 삼자가 오송 역세권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 구성에 관한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때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아이디어를 낸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 도에 이끌려서 한 것인지 그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강교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송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를 반드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사업규모가 크고 보상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해서는 오송 역세권 개발의 전망으로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됩니다.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좋아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수익모델,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 지역에 주상복합을 지을 것인지 컨벤션센터를 지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개발공사라든지 또는 개발공사 자체 인력으로 볼 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민간부분, 민간의 개발사업 시행자, 많은 경험이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들로 하여금 오송 역세권에 맞는 수익모델을 한번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도와 저희 공사가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누가 도가 우리를 지시했다기보다 또 저희가 먼저 앞장섰다는 것보다 도와 저희가 같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해서 다음단계에 행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민관 합동 TF팀 구성을 같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무튼 당초에 오송 2단지하고 역세권이 하나의 바운더리가 돼서 집행을 하나로 하려다가 이게 개발공사가 여력도 도저히 안 되겠고 부채비율도 이미 2단지 관련해서 상당히 부채비율이 높게, 전국 평균 한 개발공사 기준으로 280% 정도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가 지난번 오송 2단지 공사채 발행으로 해서 310% 정도, 400% 행안부 기준점에 거의 육박하게 지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역세권에 되도록 관여 안 하겠다는 식으로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불과 1년 지나서 이게 또 환지방식이냐, 수용방식이냐, 혼용방식이냐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역세권의 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다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안 뛰어들 수는 없었겠지만 이런 부채비율을 완화시키는 또 자본금을 증자하는 이런 대책이 좀 선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역세권 개발에 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사업자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충북이 많은 자금 보유 여력이 있다면 정말 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개발공사의 자본금을 좀 증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본금 수준이 1,3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15개 개발공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자본금이 낮은 상황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갖다가 증자를 시켜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권자본금인 2,000억 정도 수준으로 증자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자본금 규모가 한 700억 정도 늘어납니다. 700억 정도 늘어나면 저희가 최소한도 네 배 정도 한 2,800억 정도 자금 차입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물론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 이건 또 나름대로 충청북도 전체로 봐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이 민간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TF팀을 짜는데 그 민간기업 참여가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전혀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이 잠재성은 있다 수익성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있는데 당장 사업에 착수하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신영이라든지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 디밸로퍼로서 시행사로서 신영, 건원 이런 회사들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도 하나은행, 하나투자금융 이런 데가 있고 또 외국의 디벨로퍼, 외국의 시행사로서 파나핀토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송도에 한 7,000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일단 어떤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설회사들도 일단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기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뭔가 참여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쭉 추진을 해 오다가 이게 지금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민간투자 유인이 지금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또 아이디어를 내서 TF팀을 구성을 하는데 그 주체가 개발공사와 청원군이 됐습니다. 또 민간기업은 지금 기미를 조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민간기업에서 구상을 하고 그것이 시행자로서까지 연결돼 줘야 되고 투자유치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저쪽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추진하다가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개발공사로 공을 던져 놓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부채비율 철저히 좀 관리를 하시고요.

또 자본금 증자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시고요.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를 나름대로 잘 다진 다음에 물론 공격적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헌경 위원 다음입니다.

작년도에 매출이 개발공사가요, 매출액이 398억입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 당기순이익이 107억 원이나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익률이 작년도 2010년도 이익률이 27%입니다.

이건 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2011년도 금년 당일 기준으로 대략, 아직 추정치겠죠. 사장님, 매출하고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균이익률, 소위 말하는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의 평균 이익률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저희 그냥 경험상으로 볼 때는 7∼8% 정도 수준이 됩니다. 7∼8% 정도 수준이 되면 그것이 경기가 좋을 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와 같이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높았던 이유는 그 당시 저희가 갖고 있었던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매각이 매각차액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당기순이익을 많이 올렸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맞습니다. 제 질의는 ’11년도 금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고 예상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매출액을 한 1,141억 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분명히 달성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31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그럼 이런 경우 이익률이 십 한 이삼프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당기순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저희가 오창 산업단지에 용지 분양이 주거용지 분양이 일찍 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됐기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고정자산 매각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율량 2지구 얘기인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거기서 얼마의 취득 원가가 있었는데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이익을 건설회계 기준상 367억에 사가지고 410억에 팔았습니다.

숫자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숫자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공기업으로서 사명 그리고 책임감,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더 들어가봐서요, 제천 2산단이 지금 공사 진척도가 100% 공사 완료됐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지금 분양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들어가서요, 제천 2산단에 2010년도 매출액하고 2010년도 분양률에 따른 공사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답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제천 제2산업단지에 40만 평입니다.

조성원가는 35만 원 수준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매각 분양가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일단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상업용지, 주거용지 이런 부분들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공사가 다 준공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심각한 얘깁니다.

아까 공격적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방안을 정말 모색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 어려운 원가율이나 마진률 이런 부분을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린 것은 각 단지별 나름대로의 이자라든지 원가라든지 인건비 이런 팩터들을 감안을 해서 분양가액을 선정을 할 때 이렇게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지구·단지는 분양가액을 과감히 낮춰서라도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분양률에 따른 원가율을 대비를 했는데 기본적인 또 나름대로 마진이랄까요, 매출 이익률은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 2산단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런 이유에서 분양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분양가액을 아주 과감히 좀 원가수준으로 낮춰서라도 분양을 조기집행을 진행을 해서 정말 제천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를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제천산업단지가 분양 실적이 좀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 정말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또 제천시와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도록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율량동 율량2지구 토지 매각 차익이 대략 한 43억 생겼어요.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기부금은 120만 원 했습니다. 이 회사가 연 매출이 한 400억대가 되는 곳인데 기부금은 다른 계정에 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로서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익성,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율량동에 투자를 했다가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거기서 마진이 한 43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출자기관이 됐든 사회적으로든 그 해당지역이 됐든 해서 사회적 기여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공사가 어떤 성과 위주의 그런 성과를 가치를 두고서 만들어진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나서 경영성과 좋게 평가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사회적 기여라든지 개발공사의 취지, 목적에 맞는 사업들 그리고 분양가액, 마진율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관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기여가 전혀 전무한 거 같아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2010년도 경영실적평가 중에서 점수가 나왔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공헌실적입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공사가 설립된 지 짧다 보니까 이와 같이 지역사회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당기순이익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적이고 그런 것들을 또 경영평가 과정상에서도 지역사회에 공헌실적이 너무 없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또 경영평가상의 어떤 지적사항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 공사도 당기순이익이 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해부터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충청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고맙습니다.

제천 부분도 그래서 다 일맥하는 부분이에요. 과감하게 분양가액 다운시켜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요. 또 이렇게 필수불가결하게 고정자산 매각, 부동산 매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기서 마진이 생기면 그것이 사회적 환원으로 연결되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가줘야 된다.

그리고 작년 2010년도, 올해도 또 한 131억 정도의 어떤 수익이 예상이 되고 또 작년에 107억이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정말 고무적이고 축하드려야 될 일이지만 그 처분 특히 작년 거, 올해 것은 아직 모르겠지만 작년에 107억의 이익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한 주요 처분내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일단 저희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이익금이 있는 경우 자본금으로 준자본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건 실현이 안 됐지만 저희가 우리 공사의 자본금이 1,300억인데 작년도 이익금 100억을 합쳐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자본금이 그만큼 1,400억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이것이 다 감안이 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절대적으로 다 어떤 자본금 전입으로 간 거네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팩터들을 감안을 해서 공사의 기본 목적에 맞게 좀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헌경 위원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넘겼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수완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신척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그거 보시면은 첫 장에 ‘이 사건은 신청 중 별지 제1목 기재 각 지장물 철거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해석 좀 한번 해 보시죠? 목록 1.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지금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1목록 기재 각 지장물 철거 신청 부분은 각하한다.’ 이 무허가 오리농장 여섯 동은 이건 무허가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서 민사나 이것을 할 게 아니라 행정대집행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법원에서 각하를 한 거 같습니다. 토지는 인도하고 무허가 오리농장 여섯 동은 지구지정 전에 지었다는 증거도 없고 또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건 무허가 오리농장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 김동환 위원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각하는 신청 자체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각은 법률적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이유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각하는 이게 저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건물은 저희가 토지수용을 했지만… ○이수완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보세요. 보세요.

이 사건 지장물 철거 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직권으로 이 부분 신청을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결문을 읽는 겁니다, 잘 보세요.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익사업법 제35조제3항제39조에 의해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는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시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왜 갖고 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판사가 여기에서 유보를 하는 거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민사법에 의해서.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갖고 온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1목록에서 각하를 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저희가 오리농장 집행관하고 갔을 때 집행관이 하는 얘기는… ○이수완 위원 아니, 판결문 갖고 얘기해요. 판결문 갖고. ○본부장 신만인 판결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법조문 저기가 아니라. ○이수완 위원 예. ○본부장 신만인 거기는 오리농장은 행정대집행으로 해야지 집행관으로서 집행을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하고서 화해를 좀 권고 이렇게 하고서 갔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갖고 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그리고 집행관이 못한다는 말도 당연히 맞죠. 그러면 이처럼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 방법으로 이 지장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잘 읽어 보세요. 대법은 2000년도 5월 10일 선고 99다 18,909호 판결 참조를 하라고 했어요.

뭔 판결인지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의 신청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행정대집행으로다가 군에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목록 1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협의해서 인정을 해 준 거예요.

보세요.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사님의. 앞에서 본 사실 및 공익사업법 제43조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항은 딱 떨어졌어요.

토지는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딱 떨어졌는데 목록 1항은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말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라, 그러면 보상을 또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의 수용절차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당면 무효라고 당연할 수는 없고 수용절차의 하자에 관한 주장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당연한 사유가 될 수도 없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인정고시 이래 80% 정도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결론 한번 보세요, 3번.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이 사건 지장물 철거 신청 부분은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럼 목록 1은 해당이 안 되고 목록 2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판결문은. 어떻게 충북개발공사 편리한 대로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각하한다는 얘기는 심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리를. 법원에서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겠다 너희들이 정 다급하면 행정대집행대로 하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이에요.

어디 판사가 보상 주지 말라는 문구가 어디 한마디라도 있어요? 제1목에 주라고 돼 있잖아요, 합의해서. 제2항만 떨어지잖아요, 2항만.

보상 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할 때 무허가 오리농장을 명도단행가처분 신청해서 내쫓아 달라 이렇게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무허가 오리농장 6동은 보상을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이 농장주에 있어서 명도가처분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정대집행으로 하라 이런 내용이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보상을 줘라 안 줘라 이걸 법원에서 판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이수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목록 1항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못 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 뜻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상호간에 협의에 의해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굳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갖고 온 이유가 뭐냐? 그래서 기각한 것이고.

그러면 목록 1에 대해서는 불합치하다고 분명히 판결하잖아요. 그러면 목록 1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야지, 충북개발공사장께서 맨날 그랬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 줍니다.

근거 되네요, 얼마든지. 근거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합의됐다고 복명서 작성해서 보상비 주면, 이주비 주어 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지.

못 줄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여기 보니까. 거기서 딱 떨어진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록 2항입니다, 2항. 2항은 딱 떨어져요, 아주.

토지는 줘라, 여기에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목록 1호 대집행… 너희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까지 갖고 왔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합의 보라 이 얘기예요, 합의 보라!

그렇잖아요.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및 기장물 철거신청 부분은 각하한다. 딱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2011년 10월 22일까지 별지 제2목록에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 항목은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게 또 있어요. 당사자들이 오리 무허가 축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주들이 법원에 낸 제출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채권자들은 이 사건 지장물의 사건 사업 인정고시 이후에 불법으로 건축된 지장물로 보상될 수도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하게 수용이 되므로 채무자에게 이 사건을 신청 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2008년 5월경 채무자들에게 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담당자가 가서 (청취불능) 돼 있는데, 이렇게.

구두로다가 약속한 적이 있어요, 혹시? 담당자가?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제가 허흥재 씨를 만났을 때는 모 직원이 이걸 보상을 좀 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모든 서류는 문서로 해야지 서로 법정에 가서 말로 나는 했다 안 했다 하면 그 입증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수완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말로다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그냥 서류는 없는 거니까… ○본부장 신만인 허흥재 씨는 했다고 그러고 담당 본인은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이수완 위원 안 했다고 그러고? ○본부장 신만인 예, 허흥재 씨 그 양반은 제가 만나봤을 때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고 담당자한테 제가 그 내용을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저기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한 것도 그거하고 건물을 지구 지정 안에 졌다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건 무효다 이렇게 뒤편에 저기했으니까 있는 건데,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은 안 했다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판결문 읽어 보니까 판사님께서… ○위원장 권기수 이수완 위원님!

판결문에 대한 해석은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완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별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가한테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보는 방향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죠. ○이수완 위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럼 목록 1항하고 목록 2항에서 2항은 떨어졌는데 1항에 대해서는 불합치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쟁점의 여지가 많습니다.

저희로서는 이게 저희가 민사집행절차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 판단이 토지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서 인도 대상이 되지만 건물은 그게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민사집행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해라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진천군에 의뢰해 가지고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 방법을 법원에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좀 견해가 다른데요. 그건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가지고 판단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보상 안 주고…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행정대집행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처럼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방법으로 이 지장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 그런데 이게 보세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가르쳐주고… 철거부분에 대한 직권상정 판사님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 예로다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보상해 준 기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로다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럼 행정대집행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충북개발공사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정대집행으로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보상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안 주는 쪽으로다가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판단 잘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무허가 축사 농장주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합의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촉구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분과 최대한도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만큼 노력을 해 봤는데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수완 위원 노력은 돈을 안 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지, 돈 줘봐요, 돈 주는 게 노력이에요.

돈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세요. 농장주도 아무 것도 없는데 조금 줘서 내보내서 다른 데 가서 축사를 짓게끔 도와주면 되는 거지, 뭔 노력을 해! 말로만 노력을 해, 뭔 노력을 합니까?

뭘 줘야지 노력이 되는 거지. ○위원장 권기수 이수완 위원님 여기서 마치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합시다. ○이수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종 위원 옥천의 제1선거구 김재종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고 그 시정을 요구도 했습니다. 부지를 매각을 하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다가 방향을 선회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용역이 바뀌고 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줬고 거의 17억 5,000만 원에 대한 그야말로 도민의 혈세가 흘러나간 그런 일인데 제 5분발언을 듣고서 우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사는 저희 밀레니엄타운 토지가 저희 공사에게 출자된 자본금입니다. 현물 출자된 자본금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매각해서 유동화시켜 가지고 저희 공사의 모든 비용을 충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재종 위원 그럼 매각을 하기 위한 사업을 강구하고 지금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해양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럼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한테 이걸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던 것 아닙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매각을 한다 하지만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밀레니엄타운 전체의 어떤 종합계획이라든지 또는 이 토지의 용도가 유원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런 시설에 한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문화체험관과 같은 사업이 정부의 예타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비가 만약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 시설은 유원지로서 거기 시설이 설치가 가능하고 또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땅을 사가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로서는 또 매각이 가능한 거고 저희는 이렇게 이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종 위원 그러면 어느 민간인이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인한테 해양수산문화체험관과 세계수집명품 박물관이 조성되는 전제 하에 매각이 되는 건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종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용역보고서에서 나와서 이걸 추진하는 걸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우리 내륙지방에서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이 이게 어떤 발상으로 이걸 구상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가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은 그런 유일한 도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도의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바다와 관련된 시설에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이나 서천에 있는 해양수산문화 박물관을 가서 관람할 필요가 있느냐, 이왕이면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이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아쿠아리움, 소위 말하는 해양수산문화체험실을 체험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충주시에서 이와 같은 시설의 유치를 한 번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민간자본 유치가 안 돼 가지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거를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도에서 이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그 위치로 볼 때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이 사업은 도가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 사업이고 저희는 저희 땅을 매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측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재종 위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지금 하신 겁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적은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애물단지 같은 그런 밀레니엄타운이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또 이런 부분이 매각이 된다면 우리 유동성 부채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부채를 갚을 수가 있어서 건전성도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부지면적이 아마 17만 5,000평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20%인 3만 2,000평이 사유지로 남아 있거든요. 그 사유지에 관련돼서는 민간인한테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이걸 지정지구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민간인 사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그 지역이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원지로서 해제되지 않는 한은 이 땅을 저희가 달리 판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 김재종 위원 아, 유원지로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민간업자한테 처분이 된다 해도 이 땅은 거기에서 해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냥 기다려야 되고 지금도 이거 9년, 10년이 넘게 기다려 왔는데 앞으로도 과연 얼마를 기다려야 되나, 향후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20년을 기다려야 될지 우리 사업계획으로 보면 2020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유지에 관련한 지주들의 원성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나요? ○본부장 신만인 개발공사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밀레니엄타운 17만 5,000평 중 저희 땅이 한 13만 1,000평이고 사유지가 한 3만 3,000평 됩니다.

그런데 이 3만 3,000평은 저희 개발공사 주변의 임야 또 일부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일부 과수원 갖고 있는 분들은 매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비행장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매수자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우리 도시계획시설,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도시시설 마냥 저기한다면 한번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종 위원 지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추진사업에 보면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준비되어 있네요. 청주 미평, 청원 가마 일원에 7만 7,000㎡에 2013년까지 1,025세대를 공급을 하겠다, 아파트를.

현재 개발구역지정 진행 중이고 12월에 구역지정을 고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본부장 신만인 예,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저희 어제 지구지정고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한 2만 3,000평이. 그래서 저희 2만 3,000평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우선 저희는 그걸 아파트를 저희가 공사 자체로 짓는 것보다 매각을 해 갖고 그 땅을 매각을 해서 개인 민간업체로 하여금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재종 위원 부지개발사업만 하겠다?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 김재종 위원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가고요. ○본부장 신만인 예. ○ 김재종 위원 그러면은 시기는 언제쯤인지 몰라도 이미 옥천군으로부터 옥천의 아파트 부지 개발을 위한 그런 의견을 아마 들은 걸 제시를 했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지금 어떻게… ○본부장 신만인 지금 지사님이 지난 21일날 옥천군에 가시기 전에 옥천군하고 저희 개발공사하고 옥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해 갖고 저도 옥천군 부군수도 와서 저희 사장님도 면담을 하고 저도 관계자들하고도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김재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천도 입주 수요, 효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파트가 지금 부족현상이라고 지금 옥천군에서 그러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타당성 조사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옥천군에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마는 그 모든 것을 개발공사한테 타당성조사 또 아파트 예를 들어서 계룡건설이 와서 아파트를 질 거냐, MOU체결 이런 걸 전부 개발공사한테 일임할 그런 눈치가 보여갖고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옥천군에서 할 아파트 입주 수요업체는 아파트에서 하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다 200∼300억을 투자해 갖고 아파트 업체가 안 들어왔을 때 그 금융 비용은 우리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옥천군하고 서로 상생해 갖고 그건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21일 옥천군 방문 오셨을 때도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긍정적으로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한 가지 첨부시키겠습니다.

장야지구 도시개발은 저희가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옥천군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김재종 위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0년도에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을 내용이 적혀 있는 거 같아요. 보은첨단산단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입주 수요가 거의 없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그런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는 충청북도에서는 2011년에 5월에 변경협약을 또 체결을 했고 1, 2단계를 부분적으로 추진을 해서 1단계는 20만 평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기반시설비가 추가 지원액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125억 또 추가 지원이 95억 원에서 215억 원이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하고 준공 후에 3년 동안 미분양이 되면은 또 충청북도하고 보은군하고 50%를 또 인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열악한 보은군의 모든 것을 좀 많이 봐줘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마는 어찌 보면은 우리 도에서 이건 완전히 도나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볼 때는 이건 100% 특혜예요, 특혜. 제가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이거 이렇게 하기 전에도 몇 번 두 번인가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아무리 충북개발, 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위임을 하고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아니면은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가지라고 내가 주문한 적도 있는데 그 용기를 갖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하고 협의 체결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이것도 지적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왜 이걸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걸 ‘NO’라도 대답을 못하고 계속 추진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보은첨단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왜 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산업단지를 건설했느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지적은 분명히 감사원 지적으로서 옳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하면 거기 무슨 산업단지가 되겠느냐 하는 판단이었고 또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 지역에 공장용지 조성이 좀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당초 저희 도와 충북개발공사와 보은군민들이 약속한 대로 당초에는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사업성이 없지만 이 첨단산업단지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결국 도가 기반시설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 지원을 더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당초는 평당 분양가가 38만 3,000원이었지만 도의 지원을 통해서 이 분양가가 30만 1,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공장용지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의 사업성도 그만큼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사업성도 높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면 결국 문제가 많이 보완이 되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설 겁니다. 저희로서는 도가 이와 같이 특별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희 개발공사가 그걸 하지 못하겠다라고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재종 위원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도 같이 겸하나요?

분양사업도?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같이 할 것입니다. ○ 김재종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보은군하고 도에서 50% 인수한다고 하면은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사업을 추진하셨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 아닌 저희들이 보더라도 정말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약속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사실상 이원종 우리 지사 계실 때 말에 그게 추진이 됐던 거고 정우택 지사 기간 내에 계속 딜레이 됐던 그런 사업, 결국은 우리 이시종 민선 5기 지사한테도 공이 넘어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 왜 애당초부터 이걸 충북개발공사에다 왜 받았으며 이런 것을 왜 ‘NO’라고 대답을 못했는지 지금도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 이 부분을 빨리 잘 분양을 해서 우리 개발공사 운영하는데 대한 자산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덜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자료에 대한 것이 아직 안 왔지마는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5월 11일부터 7월 11일 60일 동안에 4,4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좀 우리 개발공사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4,400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이 투입이 좀 과다하지 않을까요, 용역비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의하면요, 주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 조직진단 비용 4,400만 원 정도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불필요한 어떤 지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공기업평가기준 이런 것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는 그것에 따라서 제가 했습니다. ○ 김재종 위원 예,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일단 구두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일단 조직진단을 할 경우에 의하면은 저희 공사가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할 때 많은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 산업단지, 다음에 오송 생명과학2단지 또는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이런 걸로 봐 가지고 현재 저희 공사의 현원이 상당히 모자라다, 저희 정원이 53명인데 이걸 현재 저희 공사가 갖고 있는 일 규모로 봤을 때는 한 70명 정도로 정원을 늘려도 상관이 없다, 늘려야 한다라는 그런 조직진단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사항을 볼 때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공사의 업무 여건으로 봐 가지고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즉,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쪽의 업무가 좀 취약하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인력을 늘리고 좀 중점적으로 직원들을 보충을 해 줘라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 김재종 위원 결국은 여러 가지 사업추진 진행에 관련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물을 얻었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습니다. ○ 김재종 위원 그 결과물 얻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결과물에 따라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일단 도청 담당과하고 실무적으로 저희 공사의 조직과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이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잘 예측이 좀 불가능하지만 하여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김재종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작년에 감사 때도 또 계속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의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 첨단산업단지의 잘못된 출발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업적 성공을 보고 맡은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시하는 개발공사에서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았는지 그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개발 정책에 따라서 보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공사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을 위한 어떤 공익적 목적 플러스 또 이 지역을 개발해서 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수익성도 고려하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과 공익성을 두 가지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09년에 업무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때 2009년에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 가지고 2010년에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업무체결을 해 가지고 2010년 8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됐으면 상당히 신속하게 일이 추진이 된 걸로 보는데 용지보상을 금년 7월, 1년이 지난 7월에 용지보상 착수를 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사업추진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 8월에 보상평가가 완료돼 가지고… ○임현 위원 그럼 바로 보상이 실시됐어야 되는데 보상이 왜 안 됐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런 상황에서 보은군수로부터, 당초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 12월에 맺은 협약이 보은군으로서는 이행하기가 곤란하다.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은군이 일부 부담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62억 5,000만 원 이 부담이 너무 크다, 이 부담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실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었고 잠깐 동안 보류가 됐던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거죠?

여하튼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7월에 보상을 착수했어요. 이따 그 과정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지금 얼마나 됐나요, 그럼?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금은 토지는 68%, 지장물은 81% 진행이 됐습니다. ○임현 위원 얼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전체 보상액은 300억 정도가 지금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 보상관계 중에 지엽적인 문제를 하나 물으면,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됐죠.

그 안에 임야도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보상을 한다 이렇게 「산지관리법」이 지난 5월에 변경이 됐는데 그 안에 그런 대상이 얼마나 있나요? 그건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 사업구역 내에 불법 전용된 산지들이 있었습니다. 임야가 있었는데 이것이 올 말까지, 법률규정상에서 올 말까지 정기적인 등록 전환을 하는 절차를 거치면 그거를 농지로 봐줘 가지고 농지로 보상하도록 하는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특례 규정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 불법 전용된 임야가 농지로 정당하게 등록 전환이 되고 따라서 저희로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등록 전환이… ○임현 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요, 면적이?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게 모두 46필지입니다. ○임현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건가, 부담이?

당초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산지 법이 변경되면서 보상이 추가로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니에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임야로 보상하는 것보다는 농지로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임현 위원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닌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런데 46필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임현 위원 부담되는 건 아닌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법률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해 줘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임현 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난 몇 월인가 모르지만 지사님이 보은군에다가 첨단산업단지와 관련돼 가지고 30억씩 3년간 90억을 지원하겠다고 MOU 체결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 ○임현 위원 그럼 그 돈이 어디 보은군에다가 주나요, 아니면 어디에 주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보은군을 통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임현 위원 그럼 보은군에서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한테… ○임현 위원 개발공사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보은군에 보조금으로 주고 그 보조금을 저희한테 줘 가지고 저희가 그걸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현 위원 무슨 명목으로 주나요, 그건?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임현 위원 아니, 무슨 명목으로, 보은군에서 개발공사에다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명목으로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30억을 그냥 매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러니까 저희가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공사하는 공사비 중의 일부 특히 기반시설비 같은 걸로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임현 위원 그럼 당초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당초에는 사실은 그런 거 없이 사업성이 있다 해 가지고 사업 착수를 한 거거든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했는데, 그 이후에 90억을 보은군에서 개발공사에다가 주니까, 주면 그만큼 사실은 그걸 안 줬으면 90억이 적자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 줬을 경우에?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안 줬다면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는 분양가를 낮춰서… ○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인근에 옥천도 있고, 산업단지가 영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개발 중에 있거든, 그것도. 그럴 경우에 지금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도비를 90억을 보태줘 가지고 분양가를 낮췄을 경우에, 낮추게 되면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다소 분양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얕은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옥천 산업단지, 영동 산업단지는 큰 타격을 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지금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분양이 어려워 가지고 제천 산업단지도 지금 30%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분양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나요? 분양은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조성이 돼야 분양하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직 착공한 상황은 아닙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당초에 38만 3,000원으로 분양을 계획을 했다가 30만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90만 원을 주는 조건하에, 받음으로써 이렇게 낮추어진 건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거에 따라서 보은하고 옥천하고 영동 산업단지도 지금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사실 개발공사 사장님이 할 답변은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 MOU 체결할 때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로서는 하여간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도움이 되는 도청의 의사결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로서는 이 사업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임현 위원 도비를 90억씩 지원하게 된 그 재원이 사실은 도비란 말이에요. 도비는 영동도 옥천도 어디도 다 발효되는 세금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지원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옥천과 영동은 보은 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각출을 하면서, 각출을 해 가지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 피해를 보는,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로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현 위원 영동 것도 맡아서 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한번… ○임현 위원 옥천 것도 해 주시고 그래요, 이게 지원해 가지고 보은 산업단지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보은 첨단산업단지도 안 되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거의 추진이 안 되다가 결국 여기다가 보상이 실시된, 착수해 가지고 실시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90억 지원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살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방법, 그걸 해야 될 당위성도 있고, 또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랬을 경우에 그 인근 지역에 보는 피해도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보상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토지 보상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분양을 하는, 그래 가지고 어떤 보은, 영동과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방법이었는데도 엉뚱한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분양가를 낮춰 가지고 변칙으로 분양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인근 지역에 혼란이 올 수 있는 다분한 우려가 있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런 보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당초에 2009년에 업무계약 체결했을 때에 그대로 그 계획대로 사실은 추진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저희가 당초 협약대로 추진하는 경우 평당 단가가 38만 원이었습니다, 분양단가가.

그것보다 도에서 90억을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평당 분양단가가 30만 원으로… ○임현 위원 당초 조성단가가 한 45만 원 안 됐어요? 당초 조성단가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38만 원이었습니다. ○임현 위원 당초 조성단가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임현 위원 어디 보니까 한 45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규모가 45만 평이었고, 맞습니다. ○임현 위원 감사원 감사 때에 지적된 것 보면은 그때는 45만 원, 조성원가가 평당 45만 원으로 돼 있던데요, 안 그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건 확실합니다.

위원님 38만 원, 우리가 2009년 12월에 도의 지원을 통해서 이때도 도의 지원 12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을 통해서 분양단가를 산출할 때 38만 3,000원이었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보은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도비에서 90억이라는 자원을 수혈을 시켜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마는 그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영동도 옥천도 이러한 분양단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이러한 방법이 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면적이 30%를 확보하도록 금년에 했다면서요.

그럴 경우에 30%를 생태면적을 확보할 경우에 공장부지 면적 이런 데는 어떠한 지장이 없나요, 어떤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본부장께서…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면적 확보하는 것은 그것은 녹지율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래 갖고서 지금 산업단지 생산시설 용지에 공장 지면은 그 슬라브에다가 거기에다가 녹지시설을 이렇게… ○임현 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본부장 신만인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중에서 헬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녹지가 저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녹색… ○임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문제 아니고 그전에는 생태 면적과의 관계,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다가 새롭게 생태 면적의 3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양단가는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본부장 신만인 안 그렇습니다. 그건 회사 짓는 공장 위에다가 면적을 확보하는 거니까 이 녹지율이 지금 한 10.6%를 갖다가 녹지율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 30%로 늘린다면 조성원가가 올라가는데 이건 그냥 공장 위에다가 지금 조성하는 거니까 조성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부담이 더 가겠죠. ○임현 위원 회사에서 대는 게 아니지, 일단 전체면적, 그러니까 단지 전체면적 내에 30%는 일단 빼고 조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 이외의 것은 분양이 대상이 아니잖아. ○본부장 신만인 그렇죠. ○임현 위원 그러면은 분양단가가 올라가겠는데! ○본부장 신만인 저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일정 녹지면적만 조성해 놓고 그래서 100만평 미만은 10%에서 15% 사이의 녹지율을 조성해라 하고 생태면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장 위에서 슬라브 이런 데에다가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성원가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임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은첨단산업단지 분양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준 그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는 지금 옥천하고 영동 산업단지가 어떠한 분양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개발공사에서 영동 것을 같이 맡아주든지 옥천·영동 것을 같이 맡아 주시든지 하여튼 그런 것도 그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보은 건 지금 보상만 지금 실시하기 때문에 개발은 안 돼 있고요.

영동 용산이나 옥천 청산은 기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임현 위원 지금 용산 거 말고 또 있어요, 영동 산업단지가… ○본부장 신만인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이건 정책적으로 민선 3기부터 지금 5기 와서 재협약까지 해 갖고 이게 타결이 된 거거든요. ○임현 위원 개발공사에서 하겠다면 하는 거지 뭐.

검토를 해 봐요, 검토를. ○본부장 신만인 검토를 하는데 잘못했다가 또 제천마냥 30% 정도 분양 나오면은 영동은 또 제천보다도 교통 여건이 더 열악하고… ○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다니까. 거기다가 보은 것이 분양단가가 내려가니까 영동은 더 안 되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부장 신만인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도 포화 상태고 그래 갖고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신중히 하여튼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 추진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단계 사업에서 조성원가 인하방침으로 충북도에서 90억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1, 2단계 사업이 다 포함된 거에 90억입니까, 1단계 사업에만 90억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권기수 2단계 사업까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위원장 권기수 그런데 지금 2단계 사업을 곧 이어서 같이 하는 겁니까? 1단계 끝나서 분양하고 나서 2단계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1단계 사업을 우선 개발계획은 같이 수립을 하고요.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분양되는 추이를 봐 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런데 글쎄요, 1단계 사업을 분양을 해서 추이가 안 좋으면은 2단계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위원장 권기수 그러면은 이 90억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결국 우리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은 같이… 1단계, 2단계 공히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보상도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장 권기수 아니, 기반시설 1단계, 2단계 다 해 놓고 보상 다 주고 분양은 1단계만 하는데 1단계 해 봐서 안 되면 2단계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래서 위원장님, 보상을 1단계를 다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는 1단계와 2단계 공히 하되 1단계 위주로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분양 추이를 봐서 2단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단계만 일단 추진을 해서 완공을 해서 분양을 해 보고 분양이 잘… 분양단가가 싸고 잘 돼서 하면은 2단계는 또 시행해서 해야지 다 벌려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계속 가면 지금 2단계 기반시설 해 놓은 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한테 다시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지금 이 분양이 염려가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도가 90억을 줘서 재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미분양될 때는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그게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더 거론을 안 하고 싶어요.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1단계 공사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1단계 지역에 분양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거 외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위원장 권기수 그런 말씀은 그건 나중에 가서도 1년이나 2년 후에 가서도 말씀은 아주 그동안 죽을 힘을 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야 뻔한 일인데 뭘 그래요.

내가 볼 적에는 1단계만 해 보고, 1단계만 해서 분양을 해 보고 분양이 100% 딱 되면은 2단계를 해서 완공을 시켜야지 두 개를 다 끄적거려 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된다 이러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사장님이 저기하신 것은 지금 45만 평 중에서 1단계를 저희가 하면서 기반시설비 62억하고 균특에서 9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1단계를 하고 2단계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단계만 사업시행자가 충북개발공사로 돼 있고 2단계는 원래 자체 보은군에서 하는데 이게 기반시설사업비는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또 다음 2단계로 할 자리에 배수지, 변전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어차피 이 돈 갖고 저희 152억 갖고 기반시설은 1·2단계, 2단계도 배수지하고 변전소 시설까지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52억에 충당하는 기반시설만 하지, 전체를 2단계 건 아직 사업시행자도, 실시설계만 같이 하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만 우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기수 아니, 그런데 글쎄 기반시설을 2단계까지 개발공사가 한다면 개발공사 나중에 2단계 기반시설한 것은 어디 가 찾아요, 돈을? ○본부장 신만인 지금 152억 갖고 보은군에서 50% 분담하는 거하고 충북도에서 50% 분담하는 거 또 균특에 90억 갖고 해서 215억입니다. 215억인데 그거 갖고 기반시설을 충당하는 데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2단계는 사업시행자가 저희가 될지, 원래 보은군에서 해야 되거든요, 2단계는.

그런데 그게 분양추이를 봐서 분양이 다 된다면 같이 2단계도 이렇게 사업시행을 한다는 사장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아니 글쎄, 1단계, 2단계 다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이 당초부터 물론 분양가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성이 안 된다 해서 감사원 감사를 지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90억을 투자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데 1단계만 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잘 되면은 그다음 2단계를 해야지 다 벌려놨다가 분양이 안 되면 그때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예요. ○본부장 신만인 2단계는요 위원장님! 제가 금방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사업시행자는 없습니다. 1단계만 저희 충북개발공사고 2단계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배수지하고 변전소 자리 그 맞는 도로기반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권기수 좋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개발공사하고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사님하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아주 완공까지 다 해서 분양까지 하고 2단계 사업은 지금 기반시설에 뭐뭐만 한다 이 하나를 작성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본부장 신만인 예. ○위원장 권기수 김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환 위원 적게 두 꼭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꼭지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그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제성, 수익성의 시각하고의 균형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언제 취임을 하셨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취임했습니다. 2010년 7월. ○ 김동환 위원 2010년 7월에 취임을 하셨지요.

지금 현 사장님이 CEO로 취임을 하신 이후에 2010년도 경영평가를 이렇게 보면은 좀 상향 조정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대적 평가이기는 하지만 9개로해서 네 번째 정도이고 다등급, 거의 나등급에 가까운 다등급을 맞았다 하는 것은 특히 아주 괄목한만한 경영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업으로서의 그런 경영적 마인드만이 공기업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충북개발공사는 주로 청주·청원권에 수익성이 되어지는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은 충북도의 보호아래 육성되어져 온 기업으로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북도의 육성을 바란다거나 충북도의 보호 아래 있는 그런 충북도청의 어느 한 행정기구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허허벌판에 딱 외떨어지게 떨어진 기업인으로서 생각들을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은 모두 다 가지고 무한경쟁에서 다른 타 기업들과 싸워서 이겨서 기업으로서의 가치도 보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임무 수행도 해내야지 된다 그런 두 가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무원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수준에서 업무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몇 번 충북개발공사를 방문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장님실은 들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북개발공사를 보니까 이미 벌써 이제 충북개발공사가 출발한 지 수년 몇 년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 사장님 취임하신 지 1년여 밖에 안 되어졌는데 제가 가서 일견에서 보고 느낀 것은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이 공무원적 관념에 그냥 젖어있다, 기업가적 관념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제를 하고.

우선 충북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충북개발공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충북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충북개발공사가 충북의 일부 중부지역, 청원이나 충주권, 청주 위주의 개발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충청북도 내 모든 시·군,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이라든지 또는 남부지역에 제대로 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충북개발공사의 큰 임무 중에 하나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여하고 또 그런 일을 해야만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환 위원 한 가지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충주에 약 한 80만 평 정도의 첨단산업단지를 LH공사가 발주를 해서 지금 거의 분양을 끝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 김동환 위원 LH공사가 80만 평 첨단산업단지를 LH공사가 맡을 때 발주를 할 때 안 맡으려고, 수익성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안 맡으려고 대단히 버티는 것을 충주시의 당시 충주시 시장 지금 현재 이시종 도지사가 충주시 시장이었을 때 충주시 시장하고 충주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거의 압력을 넣다시피 해서 LH공사가 그 첨단산업단지를 맡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LH공사가 산업단지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그 산업단지를 맡고 난 이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유치를 하러 다녔느냐 하면 거의 보험 외판원 정도의 수준으로 기업을 유치하러 LH공사에 특별부서를 설치하고 LH공사가 기업유치를 하고 산업용지의 분양에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류면 첨단산업단지, 충주에 있는 이류면 첨단산업단지는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LH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충주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맡았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호암 택지개발지구 사업은 사업면적을 축소를 시키고 한 군데는 아주 지구지정을 취소시키는 내용의 그런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면적을 변경 고시하고 지구지정 취소를 하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충주시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하는 그런 협조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열정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도 제게도 전화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그 정도로 그들은 LH공사가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 사례를 보면서 LH공사와 충북개발공사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LH공사는 물론 지금 현 정부 이명박 정부로부터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폐합을 하면서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문제를 가지 고 있는 공기업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 LH공사에 직원들의 업무 적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의 임직원들과 LH공사의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물론 보수 면이라든지 신분보장 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업무적 경쟁에서는 LH공사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밑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몇 분들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보은 산업단지 문제, 영동 산업단지 문제 또 진천 신척산업단지 문제 등등, 진천 신척산업단지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리농장 안 뜯어내면 밤중에라도 가서 진천군수한테 떼를 쓰고 매달려서라도 진천군수 안 하면 진천군수 직무유기로 고소하고서라도, 고발하고서라도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할 일 하고 해야지 앞서 이수완 위원 지적하신 대로 진천 신척단지 오리농장 때문에 저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분양 늦어지고 그거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런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지난 1년여 동안 상당히 많은 기업적 경영성과는 올리셨으나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공적책무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기업가적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좀 하시고,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율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곱짚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적 경영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충북개발공사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 평가하고 앞으로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설립된 지 6년차, 7년차가 됐는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적기능,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실적이 뭐냐 이런 질의를 많이 받았을 때 특별히 저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이런 사항들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고민을 해 가지고 충실하게 반영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제가 어느 사업지구라고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청주·청원지역의 몇 개 사업지구는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지구도 있습니다. 청주·청원 지역에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보은, 옥천, 영동 산업단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충북개발공사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별로 수익성을 따지지 말고 균형개발적 차원에서 과감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꼭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지금 우리 의회의 감사 이외에 공기업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부터 경영성과, 경영평가 두 가지의 감사 말고 다른 감사를 또 받는 게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감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 김동환 위원 충청북도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감사대상 기관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기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받을 대상이었는데 작년에 다른 감사하고 겹치는 바람에 감사가 연기된 것입니다. ○ 김동환 위원 자체 감사기구나 자체 감찰기구는 없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현재 기획홍보실에서 자체 감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김동환 위원 아니, 아니!

충북개발공사 자체 감찰기능도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자체적으로 비상임 감사가 있습니다. ○ 김동환 위원 비상임 감사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 김동환 위원 회계감사 기능만 가지고 있죠?

직원들에 대한 감찰기능도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감찰기능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는 충북개발공사의 정책감사를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경영감사에 대한 감사를 받고,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을 텐데 직원들의 직무 감찰기능은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일단 기본적으로 충청북도의 감찰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 김동환 위원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그게 가능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공기업법상 저희 직원들의 행동기준이 있습니다.

행동강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 김동환 위원 충청북도의 감찰기능에 의해서 직원 감찰되고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지사가 저희를 감찰하고 하는 기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동환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 감사원 감사는 제외하더라도 몇 가지 감사기능들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점차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 이를 테면 상당히 많은 다른 공기업 쪽에서 직원들이, 공기업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의회에서 직무감찰까지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직무감찰 문제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지탄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들은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포괄적으로 사장님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임헌경 위원님 잠깐만요, 수고하셨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 합시다. 네,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재종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몇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작년도 3월에 도에서 충북개발공사가 돼서 사업시행자 변경이 됐는데 작년, 2010년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아마 개발기본구상 및 개발지침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오늘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보면은 장애인센터와 해양수산부나 체험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우리 자문위원님들 간담회 때 자료에 보면은 이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우리가 의뢰했던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 사업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이 자료가 밀레니엄타운 저기 충북개발공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이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사업은 전혀 언급도 안 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사업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그게 안 나옵니까?

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해양수산문화체험관 플러스 세계명품수집박물관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닌데요.

보고서를 만들면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수 내가 보건대 고의적으로 뺀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니까, 어째 이걸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볼 적에 고의적으로 업무를 누락시킨 걸로 이렇게 허위 보고로 해도 되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사업은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중심으로. ○위원장 권기수 글쎄, 도 중심이고 어쨌든 간에 오늘 왜 보고가 안 됐느냐 이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런데 이게 분명히 여기서 입지를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두는 것으로 지금 잠정 결론을 내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할 시설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고의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가 누락된 것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위원장 권기수 그 얘기 처음에 될 때는 세계언어문자국립박물관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은 여기 우리 자문위원 간담회 자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언어 관계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얘기만 되다 그만 뒀는가보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이것은 타당성용역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빠졌어요.

이거 앞으로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보고를 고의적으로 빠뜨린 거냐 두 가지를 답변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저희가 고의적으로 빠뜨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권기수 아니, 고의적으로나마나 여기 대학교수 간담회 자료 한 데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다 만들어줬는데 그날 교수가 얘기도 이 자료는 충북개발공사 제공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는 보고가 나오고 정작 개발공사 사장이 행정감사장에 와서 보고한 데는 자료가 보고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자연사박물관 그건 관광항공과에서 자료도 나갔고 지금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수가 한번 저희 밀레니엄타운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어느 게요? ○본부장 신만인 아니, 떠넘기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기수 아니, 어느 게요? ○본부장 신만인 자연사박물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기수 세계수집명품박물관 말이에요,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저번에 여기 우리 자문위원님들 우리가 간담회에서 교수님들이 해서 황희연 교수님이 보고한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죽 보면은 충북학생교육문화원 건립 그다음 두 번째가 충북생활체육야구장 건립, 세 번째가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건립 또 그다음에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사업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놓고 이 자료는 충북개발공사의 제공에 의해서 자기가 우리한테 보고한다고 이렇게 그날 얘기를 했어요. 그날 사장님도 오셨잖어.

하여튼 이것은 보고가 누락된 것은 앞서 공사 사장님 선서할 적에 뭐라고 선서했어요? 내가 볼 때는 고의적이에요, 고의적. 자꾸만 위원들이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적당히 보고하는 걸로 해서, 고의적입니다.

그렇게 간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음 질의, 밀레니엄타운지구 내의 부지를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다고 그러는데 무상사용해 준 그 필지가 사업이 뭐뭐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내 주시고, 또 어느 법 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는지 이것을 좀 그 법 규정하고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무상사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야구장 건립 같은 것도 돈을 1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건립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지가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개발되는 어떤 장애인센터나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이나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이런 거 할 적에 만약에 부지가 편입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때 만약 이것이 그 사업계획에 편입돼서 취소될 적에 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충북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생활체육야구장, 임시시설로 지금 사용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 8월 14일 야구장 건립을 위한 건의문을 접수해 가지고 충청북도로부터 생활체육야구장 부지를 무상사용 신청이 돼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게.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3월 30일날 생활체육야구장 부지를 무상사용 허가를 2010년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후 도에서 생활체육장 조성공사 계약을 하고 준공돼서 현재 주기적으로 이 회원들이 생활체육회에서 야구장으로 사용… ○위원장 권기수 해 주신 것은 잘 하셨는데 무상사용 허가를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지가 다음에 어떤 개발하는 계획에 편입됐을 적에 그 야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야구장 사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무상사용 허가는 저희 공사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 규정을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공사로 부지를 만들었는데 야구장을 만들었는데 그 부지는 계속해서 어떤 다른 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왔지만 12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러면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다시 이 사람들이 허가신청이 오면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인지. ○위원장 권기수 만약에 그것이 개발 어떤 부지에 들어갈 때에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이 사용허가를 해 줄 때 우리 공사의 사업의 필요시는 조건없이 우리한테 토지를 인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사용허가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조건 해 준 거하고 그거를 자료를 줘 보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지금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이나 또 오늘 보고가 누락된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제가 우리 공사 사장님 말입니다, 강원도 삼척시를 가보니까요 강원도 종합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을 아주 참 잘 지어놓은 게 있어요, 유료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을 어디서 졌느냐 하면은 강원도에서 진 게 아니라 대진기업에서 이걸 지었어요, 대진공사에서. 2004년 12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에서 동서양의 아주 복원양식을 건축양식을 응용해 가지고 이걸 지었는데 참 아주 잘 지었습니다. 이거 아주 또 보니까 삼척의 다른 관광자원과 아주 연계가 잘 되도록 아주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또 대인 1인이 들어가는데 9,000원씩 받아요.

이래서 이걸 하는데 내가 왜 이거를 소개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물론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민자유치에 노력을 하고 계셨지만 밀레니엄타운 사업은 당초부터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계획이 됐던 건데 오면서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도비로, 도 예산으로 이렇게 자꾸만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지금 이게 자산으로 돼 있는데 이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민자유치로 해서 그 부지를 팔아 가지고 그걸 해야지, 도에서 그 부지를 다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다시 그 부지를 사 가지고 거기다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물론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누누이 우리 도의원들이 얘기하지만 이 밀레니엄타운 재산은 우리 충청북도 158만 명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걸 그렇게 그냥 하기 쉽게 또 특정 지역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걸 매각을 해서 원래는 개발공사 땅이 되기 전에는 도에서 이걸 매각한 다음에 그 자원을 가지고 도내에 골고루 어떤 관광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재원이 돼야 되는데, 강원도는 이렇게 민자유치를 해서 박물관을 잘 지어 가지고 박물관을 지은 민자도 영업이 잘되고 강원도는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말이야 지역경제 소득을 올리고 이러는데 우리 도는 왜 못하는 겁니까?

아주 지금 안일무사한 일을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실적위주, 과시위주 이런 행정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개발공사 사장께서도 우리 충북에 좀 더 발전적인 일에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도에서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에 충북개발공사로 인계가 됐는데 내가 이번에 인수인계서를 좀 사본을 제출하라 했더니 달랑 이거 한 장 왔습니다, 한 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인수인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 종이 한 장이. 그래서 참 우리 도도 한심스럽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내가 따질 겁니다. 내가 집행부하고 다 따질 건데, 인수인계라는 게 이렇게 달랑 종이 한 장으로 인수인계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균형건설국장하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인수인계사항이라면 서로 인수인계 도장을 찍고 다 서류가 있어야죠. 나중에 이 인수인계사항에 대해서 책임 한계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이 인수인계사항에 보면 지금 이거는 저기 뭐야 균형건설국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그 토지를 관리할 적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속 또 관리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부지가.

그 종축장 내에 축산업을 하던 사람 토지는 계속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왔어요. 그것도 물론 다 개발공사 땅이 돼서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인수인계사항이 전혀 없어요. 지난해 2010년도에 제천 국제한방엑스포를 개최하고 그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하고 인수인계를 한 걸 보면 다 그 조직위원회 위원장하고 여기 추진단 단장하고 입회인 해서 도장 다 찍고 서류 간인을 다 찍어서 인수인계서를 딱 만들었어요.

여기 이따 끝나고 내가 보여 드릴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는 배추씨문서도 아니고 딱 종이 한 장에 이걸로 인수인계다, 그럼 이것도 ‘상기와 같이 인수인계함’을 밑에 도장을 찍어야지 이건 뭐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서면 요구한 서류가 온 게 이겁니다.

이거 개발공사 사장님 보셨어요? 이게 인수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문서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한 서류가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위원장 권기수 아니, 내가 인수인계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할 적에.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문서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간략한 문서가… ○위원장 권기수 문서상으로 됐으면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별지와 같이 인수인계한다고 공문을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수신 충북개발공사 사장 발신 균형건설국 국장 이래 가지고 해서 뭘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고 달랑 종이 한 장 이게 인수인계서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것을 감사원이나 이런 데 한번 의뢰를 해 볼게요.

의뢰해서 이게 잘못됐다면 책임들 져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길게 얘기 안 해요. 다음은 제천 제2산단 공사를 하셔 가지고 금년 6월 10일 준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자검사결과를 보면 토공에서 벽면보호공 불량, 또 우수공에서 5건, 오수공에서 2건, 상수도공에서 2건, 포장공에서 7건, 조경공에서 6건, 기타 1건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가.

아니! 6월 10일 준공이 됐는데 물론 제천시로 인계해 주기 위해서 서로 시설물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충청북도개발공사가 한 공사가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공사를 위탁 맡은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유호산업이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럼 이 하자에 대해서 유호산업에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 시공사는 계약서와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공정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 감독관이 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런데 감독관은 낮잠을 잤나요?

어디 외출 나가 있었나? 그 공사하는 동안에 뭘 감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가 그냥 비질비질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했다는 것은 충북개발공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

이것이 1년이나 지났다면 몰라, 금방 공사 다 한 것 준공됐다고 그래 가지고 서로 인수인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많은 물건들이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전에 중부매일에 단지 내의 도로 포장이 하차가 있어 가지고 재시공 때문에 충북공사에 대한 기사가 아주 잘 났었는데, 왜 그런, 그러면 사장님으로서는 그 당시에 공사 감독한 사람한테 어떤 책임을 물어야죠. 거기 나가서 뭐한 거예요.

차라리 안 나갔어도 될 텐데. 공사에서 아무도 안 나가 있고 그냥 위탁해 준 회사하고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제천시하고 개발공사하고 세 군데서 인수인계 할 때 문제 나오면 그때 하자보수 시키면 되고 그 직원은 보수도 안 줘도 될 텐데 그냥 나가서 그냥 계속 예산만 축낸 거 아니에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 시공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다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아, 글쎄! 완료가 되도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집을 못 짓는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간 발생한 하자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완벽하게 아무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못한 것은 저희 공사 직원이나 저의 실수입니다.

잘못된 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실했다든지 또는 엉터리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하여간 일단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하자가 제대로 다 치유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리고 단지 내에 반입되는 아스콘이나 레미콘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샘플시험을 안 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하는데 왜 이게 아스콘이 이렇게 불량이 들어와 가지고 재시공을 하는 꼴이 나왔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점검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런 사건이나 사고들이 보면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다른 어떤 상황의 변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 과다하게 온다든지 또는 어떤… ○위원장 권기수 아유, 사장님!

비가 과다하게 오기는 금년에 제천에 비가 뭐가 왔습니까? 내가 이따 비 온 것도 따질 게 있어요, 내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무슨 비가 과다하게 예요. 거기가 무슨 어디 하천가입니까? 비가 과다하게 와 가지고 문제가 있게!

우선 아스콘에 배합된 자갈과 모래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불량이 돼 가지고 아스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샘플을 떠서 시험을 했으면 절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눈 감고 앉아서, 내가 볼 때는 거기 산단에 개발공사에서 누가 감독이 나가 있지 않았어요. 나가 있었다면 그 감독은 책임을 져야 돼!

뭐하러 나가 있어 봉급 받고 가서 감독도 안 하려면. 그렇게 그냥 하자가 나도 그만이고 문제가 있어도 그만이고 이러려면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개발공사는 어떤 책임성이 없어요?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그다음에 금년도 6월 10일 준공된 것이 수해복구가 총 6개소에 2억 4,300만 원어치 공사를 했어요. 수해가 6개소에 나 가지고.

그런데 6월 10일 여기 자료 내신 것을 보면 6월 24일, 7월 3일, 7월 9일 이렇게 비가 와 가지고 피해가 났다 이러는데 내가 재해대책상황실에 딱 해 보니까 6월 24일은 145㎜ 왔는데 제천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 이 산단만 피해가 났어. 또 7월 3일도 제천에 비가 왔는데 제천은 피해가 아무 것도 없어, 또 7월 9일도 비가 왔는데 원주 가는 국도 5호선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4,100만 원 어치 피해가 있었어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제2산단만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났어, 산단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무슨 거미줄로 뭐 해놨다가 비가 조금만 와도 피해가 나는 꼴이지 법면 같은 것을 제대로 다지지 않고 떼를 붙이기만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비, 소나기 조금만 와도 피해가 온 것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하자도 무진장 많이 발생했고 작은 비에 이런 수해 피해가 나고 이런 것을 볼 때, 총체적으로 볼 때는 제천 산단은 부실공사였다, 부실공사로 했다는 게 판정이 되는데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 제2산업단지 공사를 하면서 저희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분명히 공사 감독관도 파견을 하였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감리도 받았고 여러 가지 최대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하자보수가 발견된 데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평가하신 대로 그것이 부실공사였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재시공을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제천시와 인수인계 절차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부실공사였다면 제천시는 그 공사와 시설물들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 면이 있다면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지만 부실공사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부실이다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혹시 모르겠는데요, 제천시에서 분명히 저희 공사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하고 있고… ○위원장 권기수 아니, 글쎄 인수인계는 사장님께서 하자 난 부분은 하자를 해 주고 또 수해 난 부분은 또 해 주니까 그냥 인수는 받아야지요.

안 맡을 수가 없지, 없는데. 금년도 6월 10일 준공이 됐는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수해가 비가 와 가지고 다 피해가 났다, 그것도 아주 천재지변이 나 가지고 도내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다 그러면 모르는데 제천시에서 우리 재해대책상황실로 보고한 거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거예요. 제천이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유독이 제천 2산단만, 산업단지만 피해가 났다, 그건 왜냐면 공사를 부실하게 해 놨기 때문에 작은 비에도 그런 수해가 난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월 24일날 강수량이 145㎜였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145㎜예요. 7월 3일 127㎜이고 7월 9일 125㎜예요. 5㎜인데 이렇게 비가 왔다 하더라도 글쎄 제천에 다른 피해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피해사항이 없어.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다른 지역들은 이미… ○위원장 권기수 그러면 산단만 비가 떨어졌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공사를 진행 중이고 완료된 지 얼마 안 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기수 더구나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단단해야지, 공사하느라고 법면을 다 다지고 떼 입히고 그러면 비가 오면 안 떠내려가도록 다 조치를 하는데 그게 피해가 난다면 말이 돼요?

나는 새집에 비 새는 거 처음 보겠네. 가능하면 새집에는 비가 안 새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글쎄 6월 24일 145㎜, 다음 7월 3일 127㎜, 또 7월 9일 125㎜가 분명히 과다한 비가 내렸다는 판단이 든다면… ○위원장 권기수 글쎄, 나도 그래서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그래 가지고 제천에 6월 24일 145㎜가 왔으니까 피해사항이 얼마냐고 재해대책상황실에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 이거예요, 전혀. 7월 3일 또 없어요. 7월 9일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제2산단만 피해가 난다는 게 이게 너무 부실한 공사가 아니었느냐 이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처장님한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권기수 그래요, 어떻게 발로 했나 손으로 했나 한번 좀 답변해 보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사업처장 한번 보고해 보십시오. ○사업처장 김영조 개발공사 파견공무원 사업처장 김영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천 제2산업단지 토목공사 관련해서 부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하자 발생도 있었고 수해피해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실공사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자 내용을 보면 비탈면 사면 유실이 됐는데요.

설계상에 비탈면 부분이 성토부, 절토부가 있는데 절토부에는 일부 사면 길이가 긴 데는 보호공을 했습니다만 성토부에는, 그 절토부에 비탈면 길이가 짧고 한 데는 비탈면 떼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에 유실이 됐던 사항이고요. 또 비가 옴으로 해서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일부 저류조있는 쪽으로 이렇게 물이 유입이 돼서 흘러나오면서 유출되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보고는 마치시고요.

거기 개발공사에서 자료 낸 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복구공법 선정이 수해 발생의 주요원인은 지반이 마사토로 형성된 사면에 지하수가 침출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매트리스개비온을 복구방법으로 했는데 이번 수해복구 때는 이걸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사업처장 김영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물 유출되는 부분은 매트리스로 했고요. 또 그 부분에 기존에 시공되었던 블록 이용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어요, 설계가.

사면 길이가 길거나 이렇게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반이 모든 것이 마사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염려되는 지역이면은 당초부터 이게 매트리스개비온으로 설계를 했어야지. 설계를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해 놓고 준공되자마자 피해가 그냥, 비가 조금만 와도 피해가 오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당초 설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에도. 어떤 지형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도 이런 마사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침출수가 들어가면 붕괴할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서부터 그냥 그런 방법을 안 쓰고 했어, 설계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사업처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또 설계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분명히 거치는 거죠. ○사업처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설계가 좀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설명을 해 드려요. ○위원장 권기수 설계가 부실했지. ○사업처장 김영조 사업처장 김영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설계 당시에 부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샘플링을 하는데 지질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토량 이동을 하면서 흙을 쌓은 부분있고 깎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맥조사도 충분히 됐어야 했는데 그 수맥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샘플링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유입,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유출되면서 거기에서 용출이 돼서 이렇게 피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 당시에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샘플링을 좀 더 많이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제천 제2산단만 공사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창 제2산업단지도 했고 또 진천도 했고 했어요. 거기에는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업처장 김영조 오창 2산단 같은 경우도 작년 여름 금년도에도 일부 저지대 구간에 단지 밖으로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침수지역에 따른 관로도 좀 키웠고요. 진천 신척산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착공이 돼서 토공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글쎄, 오창 산단에 제2산단에 금년도에 작년도에도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자하고 피해 내역을 현황을 좀 내주세요.

내 주셔서, 왜냐하면은 다른 데가 공사를 했다면 모르는데 그래도 충북개발공사가 일을 했는데 하자 뭉티기고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아주 공사의 어떤 총체적으로 부실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금후 우리 도내의 산업단지는 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앞으로 맡아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식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이것을 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금후 앞으로 충북 도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서는 이러한 하자나 어떤 조그만 비에도 수해가 나는 이런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 직원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좀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 내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시거나 또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사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공사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다음에,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천 산단 또 관련 있는데 제천 산단이 2010년 원래 준공 예정이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런데 2011년으로 준공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연장이유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은 문제가 좀 있고 준공이 늦어지면서 분양된 토지의 소유자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분양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들이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준공기간이 연장됐는지 이거부터 설명하셔 가지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에는 사업 준공이 있고 공사 준공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진행과정에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부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여하튼 답변해 보세요. ○개발사업부장 임노열 충북개발공사 개발사업부장 임노열입니다.

권기수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천 제2산업단지가 공사 준공이 2011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월이 늦어졌고 그리고 현재 공사 준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준공이 안 돼 가지고서 거기에 분양받은 분들이 등기 이전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산업단지에 상업시설 용지가 있는데 거기 입주 업체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 준공을 끝내게 되면은 개발계획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만 입주 업체랑 협의를 해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조만간에 사업 준공을 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개발계획변경이 끝난 다음에 사업 준공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러면 개발계획변경 때문에 분양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는 입주자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돼요?

어느 게 먼저예요? 개발계획변경이 더 먼저예요, 아니면 이 입주자들 담보해 가지고 대출받는 게 먼저예요? 어느 게 더 선행돼요? ○개발사업부장 임노열 일단은 민원이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권기수 그러면 입주자들의 어려움이 이렇게 많다고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개발사업부장 임노열 저희 공사한테 그것을 구체적으로다가 사업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서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라는 사항은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분들 입장을 들어서 사업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을 저기였지마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래요? 그럼 이걸 내가 파악을 해서 또 개발공사에 보고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직원들이 보고하는 것은 등기가 되지 않아 토지의 담보 설정을 통한 대출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주요 금융기관과 우리 공사 간 중도금 대출협약이 되어 있어 등기 이전 전이라도 건축자금 등의 대출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민원인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러니까 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걸 자료로 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되니까 알아보시고 입주자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이왕 지금 분양이 30%밖에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해 주세요. ○임헌경 위원 지금 사실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충북도민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막연한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당초 설립시점부터 계속 언론 등에서든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을 했다든지 또 “도의회에서도 충북개발공사의 부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등 또 “부실·부정, 얼룩진 충북개발공사” 등등 해서 태동 시점부터 계속해서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제가 이 충북개발공사가 계속 인원을 늘리고 또 어떤 식구들 배불리기식 그런 막연한 그런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그게 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인가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2010년도에 사장님보다 어떻게 이사가 급여가 더 높더라고요. 그럴리가 있나요? 그것도 우선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진짜 배불리기인가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제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문제는 직원들 급여가 제 판단으로는 지금 3,08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요. 그러니까 임원, 사장님 빼놓고죠. 그래서 3,088만 6,000원이면, 우리 사장님 몇 등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15개 공기업 중에서요, 전국에.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직원들의 봉급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공사 직원들의 보수수준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지금 4,200, 3,900 또 심한 경우 3,200 우리 충북이 3,088만 6,000원!

꼴찌입니다. 15등을 했어요. 또 사장님 급여는 물론 당초에 충청북도하고 계약할 때 8,1000만 원으로 하향해서 또 성과계약서까지 별도로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장님 급여도 15개 시도 공기업 중에 12등입니다. 사장님은 모르겠어요, 성과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직원 급여가 15개 공기업 중에 3,000만 원으로 제일 꼴찌를 했다는 것은 이건 사장님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사를 하셔 갖고 자타가 공인하듯이 이쪽 분야에 전문가로 특히 우리 사내에서는 직원분들한테도 굉장히 존경받고 마음에 끌려서 이렇게 존중받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익성과도 중요하고 그동안에 몇 년 지난 2009년까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 부당행위를 하지 않기,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이게 작년도 사장님 입사하셔서 9월 2일자에 복무기강확립대회라고, 오죽했으면 복무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대회까지 치를 정도면 남부끄럽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지금 시대가 변해서 직원 급여를 최대한 아껴 가지고 성과를 올리고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사회적 기여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최대한 직원들 급여를 줄 것은 기본적으로 전국 평균이 한 3,7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으로 꼴찌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은 지급해 주고,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정말 잘못했을 때 문책을 하든 책임을 묻고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요. 그래서 임금 인상방안이랄까요 이런 게 있으면 모색을 하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볼 때도 창피할 정도로 저희 공사 직원들의 보수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르게 평가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일단 충북개발공사가 전국 개발공사 중에서 봉급 수준이 제일 낮다는 것은 저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충북도민들한테도 좀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보수를 제대로 해 주고 일을 열심히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하여간 임금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충청북도에 충분히 저희 현재 상황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로 그해의 업무성과를 반영해서 그다음 해의 임금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럴 때 내년도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이런 사정들이 고려돼 가지고 충분히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또요.

지금 인원 늘리기에 급급하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2009년도에 53명, 2010년도에 53명, 2011년 지금 현원이 어떻게 되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는 정원을 늘린 적이 없습니다. 53명 그대로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문제는 저도 그런 줄 알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지금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가 상당히 사이즈도 커졌고 또 사회적 책무도 큰 그런 기업이 돼 버렸는데 인원도 지금 분양이라든지 민자유치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공격적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 수도 이걸 한번 다시 체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면 확실하게 인력보강도 해 주고요. 기본적인 급여도 남들 주는 평균은 해 주고서 정말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다그치세요.

문제 삼아서 문책도 하고 책임도 묻고 이런 것이 없으면서 계속 무슨 미운 오리새끼도 아니고 직원들 계속 그렇게 부정적 시각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인원도 정말 필요한 부서에는 더 집중 배치를 해 주고 또 급여도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은 하고, 또 성과 인센티브도 좀 주어서 직원들이 정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안정감을 찾아줘서 총체적으로 인사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미운 오리새끼가 아닌 정말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가 처하고 있는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저희한테 충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과가 있도록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최대한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종 위원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써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우리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매각하여 다른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밀레니엄타운 개발은 수익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에 매각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할 것, 작년도 행정감사 때 이렇게 많이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처리결과로써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장애인스포츠센터,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세계수집명품박물관 등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공익시설사업 우선 추진 검토라고 두 번을 그렇게 답변이 처리결과로 나왔는데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이야기하고 굉장히 답변 처리결과가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작년도 행정감사 때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매각하여 다른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지적사항을 내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밀레니엄타운 부지의 어떤 개발의 기본방향은 작년도에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가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가 한 10개월 동안 밀레니엄타운 부지의 개발방향을 검토하면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토론을 했습니다.

당장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그때 토론된 내용 중애 제일 기억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첫째 기본 소지대라고 합니다, 소지대! 소지대가 70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 70만 원이 넘고 두 번째로 거기가 소음이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우선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 유치를 급격하게 서둘러 가지고 그게 되지는 않을 것이지 않느냐 하는 일단 1차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공익시설을 최대한도로 유치를 한번 해 보자 하면서 거론된 사업들이 소위 말해서 해양수산문화체험이고 이미 벌써 도에서는 장애인스포츠센터를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유치하기로 했고, 세계수집명품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검토대상에 있는 사업으로 밀레니엄타운부지 내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현재까지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상에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은 세 가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예시를 해드린 겁니다. ○ 김재종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해정감사에서 구호에 그쳤을 뿐이고 그 이후에 추진된 것들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계속해서 줬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하고 반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흘러가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민간유치사업을 하기 위한 매각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맞습니다. ○ 김재종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사업 유치를 위해서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전제조건에 해양수산문화체험관 등 해서 세 가지 요건에 부합된 민간사업자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민간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하겠느냐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이 땅이 필요해서 매입하고자 할 때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금 제한된 요건은 유원지 시설이어야 됩니다, 유원지시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유원지, 도시계획상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 김재종 위원 그러니까 유원지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이 이 세 가지 이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 김재종 위원 그럼 다른 사업, 이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것도 가능하겠느냐?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가능합니다. ○ 김재종 위원 매각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 김재종 위원 제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매입비가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당 70만 원인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니, 평당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 김재종 위원 평당!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평당 7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 김재종 위원 그랬을 때는 어디까지나 그쪽의 여건으로 봐서는 항공기 소음이다 이런 거 해소 때문에 과연 민간사업자가 유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도 하시는데 이러한 세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이 전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일반 사업자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유원지 시설을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골프장사업을 하겠다면 가능합니까, 매각이?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금 유원지 내에 운동시설로서 9홀 이하에 한한 경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당 70만 원짜리 땅을 주고 사서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분이 어느 사업자가 70만 원을 부과하고 9홀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일단 검토대상이 됩니다. ○ 김재종 위원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다면 70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그 땅에 관련한 것을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이 기업가가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 그런 건설사나 그런 사업시행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거 가지고 10년 동안에 용역만 줘서 17억 5,000만 원 용역비만 내버릴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정말 매각의 의도가 있다면은, 의사가 있다면 각 기업에 홍보를 해서 이것도 유치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청주권에서 필요하다면 청주시에다가 이걸 의뢰를 해서 매입을 해서 청주시하고 컨소시엄을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이 9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또 자꾸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간에 10년 동안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또 앞으로도 이것이 향후 10년 동안에 얘기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좀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의 건의사항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익시설, 공공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했지만 일단 유원지 시설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난다면 물론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최현태 사무국장 정충용 ○위원장 권기수 이어서 최현태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교통연수원장 최현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없이 함께하는 당당한 충북건설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연수원 정충용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연수원의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목표별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교통서비스 개선 및 친절, 질서, 청결 등 선진 교통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의 주요 연혁을 말씀드리면 ’86년 10월에 충청북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89년 9월에 건물을 준공을 하였고 ’90년 5월에 충청북도운수연수원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2007년 2월에 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도 12월에는 충청북도조례에 의하여 충청북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구 및 직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이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시 출무하고 있습니다. 직제와 정원으로 비상근 이사장이 겸직하시는 원장과 1국 1과 2계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교통연수원 예산은 14억 44만 원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가 12억 1,000만 원이며 이중에 운영비보조 9억 1,100만 원, 오수정화시설개량, 지하수개발 등 시설비 3억 원, 운수종사자 교육비 부담금 수입 2,800만 원, 시설사용료 수입 4,800만 원, 지난해 이월금 1억 490만 원 기타 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5억 700만 원, 물건비가 1억 5,300만 원, 이전경비가 1억 1,4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3억 1,200만 원, 교육물건비가 3억 200만 원 그리고 예비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수원 시설은 부지 1만 9,743㎡에 교육관과 생활관 등 연건평 3,716㎡의 건물 2동이 있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운수종사자의 자질 함양 및 도정시책 선도자 양성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정시책 이해 및 운수종사자의 의식개혁을 통한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할 공익운전자 양성을 목표로 “기본 인성교육 강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추진상황 첫 번째, 기본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민선 5기 도정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생명과 태양의 땅,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도정의 방향을 잘 이해하는 새로운 강사진으로 교육과정별로 도정시책 소개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중에는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에 따른 당위성 홍보와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친절·질서 등 서비스 정신의 함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충북지사에서 현장 실무경력이 있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사고 사례 중심으로 운송실무, 관련 법규 교육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을 강화하였고 친절과 불친절 등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수료 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운수종사자들의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지 표명이 97%로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추진상황 두 번째,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매년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운수종사자 교육 방법을 무사고자, 모범운전자에게 교육을 완화하고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에게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폭 개선하여 10월 말 현재 연인원 2만 915명 대비 1만 1,780명을 교육하였고 11월 24일 현재까지는 1만 3,99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수교육은 교육대상 인원이 1만 7,007명으로 이중에 여객업종 종사자가 7,785명, 화물업종 종사자가 9,222명입니다. 여객, 화물, 개인택시 등으로 업종을 구분해서 업종별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59회에 걸쳐서 1만 1,487명을 교육을 시켰고 어제 현재까지는 1만 3,640명을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의 교육은 평일 일과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특성상 일과시간 중에 참여하기 어려운 운수종사자를 위해서 일요일교육, 오후교육, 현지교육 등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교육은 시내버스 등 오전·오후 교대근무자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400명을 계획하였으며 46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9페이지, 일요일 교육입니다.

물류회사와 장기운송계약 등으로 일요일밖에 여유가 없는 운전자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연 13회에 5,018명 계획에 10월 말까지는 11회에 3,681명, 어제 현재까지는 12회에 4,245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현지교육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충주, 제천, 단양, 영동 등 도내 7개 시·군을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15회에 3,929명, 11월 어제까지 현재는 17회에 4,4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여객운전자 중에 5년 이상 10년 무사고자에게는 격년제 교육으로 또 10년 이상 무사고자 및 모범운전자 중 도지사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 법규위반과 사고가 없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하는 등 교육방법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10페이지… ○위원장 권기수 정 국장님! ○사무국장 정충용 예. ○위원장 권기수 15페이지 시설개선을 위한 양질의 교육 여기 보고해 주세요.

그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그냥 보시면 알겠어요. ○사무국장 정충용 예. 15페이지, 시설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생들에게 깨끗한 물과 쾌적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도 중에 정화조 개량공사와 수도배관 교체, 지하수 개발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화조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법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접촉산화방식에서 침지형분리막 공법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는 당초 계획한 60톤 이상의 지하수 개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 배관교체 공사도 1989년 교통연수원 건축당시에 설치된 아연도 백관을 스테인리스 관으로 전면 교체하여 교육생 및 이용자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환경 시설개선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현안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90년도에 준공되어 2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입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건물 내·외부 도색, 옥상 방수, 대강당의 의자교체, 생활관 리모델링 등 연차적으로 일부 시설을 보수하여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당 내 조리실 바닥에 일부 균열이 생겼고 또 천정에는 위해성 논란이 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이 포함된 석면텍스가 지금 부착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교육생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한 재래식 화장실이 7개소 있는데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2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교통연수원 시설 개선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의식을 함양하고 교통사고 없이 함께하는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158만 도민과 함께 “생명과 태양의 땅,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권기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 김재종 위원 사업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실적이 100% 나와 있는 오수 정화시설 개량공사하고 수도배관 교체 및 지하수 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을 한 게 있는데 사업개요하고 결과 이런 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수 또 자료 요구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종 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 보면 브랜드택시 특별교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대상이 2,950명, 이 브랜드택시는 택시에 장착하는 기계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충용 우선은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운전자에 대한 정신교육 내지는 친절서비스를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교육입니다. ○ 김재종 위원 택시에 장착하는 기계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서비스 강화? ○사무국장 정충용 설비는 교통물류과 예산으로 해서 시·군과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택시에 시설을 갖추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운전자에 대한 정신교육 차원에서 교육입니다. ○ 김재종 위원 교육에 관련된 브랜드 강화… ○사무국장 정충용 브랜드택시 운전기사로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소양이라든지 친절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승객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 김재종 위원 2010년도 것도 보고 2011년도 것도 봤는데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총체적인 건물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되죠? ○사무국장 정충용 전체 면적은 3,616㎡이고요.

교육관으로 해서 2,520㎡, 생활관이 1,190㎡입니다. ○ 김재종 위원 그럼 두 동 합해서 천 평 가까이, 천 평 조금 넘는 그런 건물인데! ○사무국장 정충용 예, 그렇습니다. ○ 김재종 위원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자료에도 보니까 그때 한 3억 정도 개·보수로 보조가 된 것 같고 또 2011년도에도 자료에 나와 있듯이 3억 정도 또 현안사업에서 내년도 사업에도 3억 9,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보조비가 한 9억 정도 2011년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조비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보수 비용으로다가 매년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할 때 좀 하시지 매년 이렇게 올리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하수 개발하고 수도배관 교체하는 데만 1억 6,800이 들었는데, 좋아요, 이건 어차피 지하수 개발 따로 수도배관 따로 해야 된다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또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화장실을 또 개·보수를 하거든요 화장실하고는 또 보니 7개소에 이게 3억 2,000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화장실 7개소를 갖다가 수리하는데 3억 2,000이 소요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무국장 정충용 네,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지금 기존에 연수원 내의 화장실은 과거 재래식의 화장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우선 불편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오수 배관이 장시간 이렇게 설치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식이 심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배관, 오수 배관까지 전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사비가 의외로 이렇게 좀 많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견적을 다시 좀 받겠습니다마는 우선 개략적인 견적을 받아본 바에 의한 금액으로다가 내년에 좀 추진해 보려고 우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재종 위원 또 한 가지는 또 조리실 바닥하고 천장을 교체하는데 7,500만 원 이게 42평인데 내가 볼 때는 텍스 떼어내고 뭘로다가 교체하려고 그러죠? ○사무국장 정충용 현재 식당은 식사를 하는 면적은 지난번에 보조받은 사업비로 확장을 했고 조리실은 당초에 시설한 그대로 지금 시설도 좀 상당히 낡고 바닥도 갈라지고 천장에는 발암물질이 섞인 석면이 천장 자재로다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위에서부터 석면가루가 떨어져서 조리음식에 들어갈 우려도 많고 이래 가지고 지금 그 면적을 좀 유해성을 제거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다가 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김재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다룰 때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정화조하고 수도배관 교체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공사를 하면서 부분적 공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요, 사실상.

그래서 이걸 할 때 총체적으로 이걸 공사를 해야지 이게 저비용으로다가 이게 공사가 되는 건데 금년에는 식당공사하고 내년에는 주방공사하고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통연수원에 보조금, 도에서 보조금에 거의 한 30%, 30∼40%가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또 재투자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저는 교통연수원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노후화하고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일단은 정화조 개량 공사에 관련한 거하고 수로 배관 교체 및 지하수 개발 공사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보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먼저 최현태 이사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이사장으로도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정충용 사무국장에게, 지금 우리가 교육을 교통연수원에 들어가면 하루에 몇 시간을 교육합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지금 현재 보수교육은 1일 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다른 교육도 있나요, 보수교육 말고는. ○사무국장 정충용 신규채용자 교육이… ○이광진 위원 그건 몇 시간 합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그건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획일적인 교육운영 탈피 하여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시행할 것, 그래서 지금 작년도 행정감사를 마치고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커리큘럼을 많이 좀 변경하고 바꿨나요?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일단은 교육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법규라든지 안전운전 또 사고처리 그다음에 보험 관련 내지는 운전에 직접 관련된 그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도가 지원을 하는 교육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하니까 우리 도정시책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운수종사자 개개인한테 이렇게 좀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다가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하는 강사진은 대략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우리 보수교육이나 할 때 강사진이 대략, 강사진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무국장 정충용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관련 전문가라든지 내지는 사고처리에 대한 경찰의 현직 담당하고 있는 실무 간부라든지 또 친절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지 외지에서 상당히 좀 잘 하신다고 하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보험관련 전문가 또 요즘에 경제 내지는 운수인이 좀 알아야 될 부분 이렇게 해서 다방면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여러분을 풀로다가 이렇게 해 놓고 시간과 과정과 이렇게 맞는 분을 매칭을 시켜서 저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강사를 하시던 분이 2011년도도 계속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많이 바뀌었나요? ○사무국장 정충용 경우에 따라서는 이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새롭게 저희가 유능하신 분을 발굴해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교육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 강의가 끝나면, 우리도 어디 교육을 가고 그러면 강사평가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우리 연수원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생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저희 관련 담당자나 저부터 전체가 다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우수하신 강사님은 계속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피교육생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덟 시간, 1박2일 교육을 할 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진짜 훌륭한 강사를 좀 모시고 그런 저기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는데 브랜드택시 교육에 대해서 아직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나요?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우선은 도 교통물류과에서 브랜드택시 보급에 대한 전체적인 최종 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브랜드택시 운전자로 확정된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관계로 일단 도에서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일정을 저희가 따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현지교육에 의해서 충주는 5일, 제천 5일, 음성·단양은 이틀, 옥천·영동·진천은 지금 하루가 돼 있는데 이게 차가 그게 많아서 그런 겁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충주·제천은 많겠지마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교육대상 인원이 많고 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0명, 제천은 한 1,500명, 옥천·영동은 불과 한 150명 내지 200여 명, 진천이 한 400명, 음성이 500여 명, 단양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많고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육과 좀 모든 게 좀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횟수를 과거부터 이렇게 좀 해 온 경험까지 전부 판단해서 그렇게 금년도에 운영해 왔습니다. ○이광진 위원 다음에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연수원에 교육이 없는 날 찾아가서 맞춤형교육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 교육은 누가 나가는 건가요? 강사가 누구예요? 여기 나가는.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저희 직원이 두 분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보행 안전이나 횡단보도 건너갈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또 교통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그분들이 사고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시도록 직접 방문해 가지고 사랑방 형식의 이렇게 좀 좌담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통연수원도 이 비전마냥 교통사고 없이 함께하는 당당한 충북 건설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환 위원 열악한 환경과 재정형편에도 우리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최현태 이사장님과 직원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11년도에 기왕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계셔서 매우 안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운수연수원 교통연수원에 석면 텍스가 되어져 있는 지붕이 조리실만 석면 텍스로 되어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 김동환 위원 언제 발견을 했어요? ○사무국장 정충용 발견은 사실 모르고 있다가요, 식당을 좀 수선해야겠다고 판단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것을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석면 재질이 포함돼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가지고… ○ 김동환 위원 검사는 어디서 받아봤습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관련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석면이 함유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된바 있습니다. ○ 김동환 위원 공인되어진 기관입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업체명은 그린환경이라고 하고요, 지방노동청에 관련돼서 이렇게… ○ 김동환 위원 노동청하고 조리실 지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사무국장 정충용 노동청에서 근로자 건강관리차원에서 조사해서 이게 발단이 됐던 거 같습니다. ○ 김동환 위원 언제요?

최초 발견시가 언제입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대략 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 김동환 위원 3년이나 됐는데 여태 교육시설, 교육연수시설에 석면을 7,500만 원만 들이면 고치는데 여태 안 고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교육연수시설에 다중집합시설인 교육연수시설에 그것도 음식물을 만드는 조리실에 석면이 함유되어져 있는 건축재질이 쓰여져 있다는 걸 발견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예산 7,500만 원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여태 그냥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 도내의 운수종사자들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지, 거기 교육받으신 분들이 문제제기하면은 어떻게들 대처하시려고 이걸 여태 그냥 두고 있었어요?

총무과장님! 거기 교통연수원에 재직하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총무과장 정교식 ’90년도에 입사했습니다. ○ 김동환 위원 ’90년도부터 지금 그러면 20여년 이상을 재직하셨는데 발견을 못했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3년이나 됐는데 직접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서라도 예산 7,500만 원 확보해서 교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공공기관이 어디 있어요? 석면으로, 석면으로, 석면이 함유되어져 있는 지붕 재질이 있다는 게 판명이 되어졌으면 바로 즉시 문제 제기를 하고 상급 관련 부서 교통물류과 그다음에 균형개발국장, 부지사 그리고 지사님께 즉시 보고를 드리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운수종사자들이신데 어느 도지사가, 어느 부지사가, 어느 기획관리실장이 예산 7,500만 원 아끼면서 이거 예산 안 세워줬겠어요. 이건 보고체계가 안 되어졌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3년씩이나 되어진 걸 어째 이제 의회에도 보고를 합니까?

이런 것을 논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님!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비공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직원들께서는 잠깐 좀 나가주시죠. 그리고 또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16시42분 기록중지) (16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지침 제11조제4항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종 위원 잠깐만! ○위원장 권기수 김재종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 김재종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하수 개발하는데, 지하수 관정 하나 뚫는데 3,2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사무국장 정충용 저희 교통연수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지하가 전부 암반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하수량이 풍부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하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양이 좀 줄어들었고 이번에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관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암반지대에 지하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7개 공을 뚫어 가지고서 겨우 저희가 요구하는 수량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하수 그 부분에… ○ 김재종 위원 7공구를 뚫었어요? ○사무국장 정충용 예. ○ 김재종 위원 그럼 공구 수마다 공구 뚫는 비용을 준 건가요?

아니면 이건 조건부로 하잖아요? ○사무국장 정충용 그건 정해진 금액범위 내에서 업자가 저희가 요구하는 수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별도 비용은 추가로 더 준 것은 없습니다. ○ 김재종 위원 의외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보면 솔직히 많이 줘봐야 1,000만 원 미만에서 떨어지거든요. 150m, 200m를 들어가더라도.

작년도 예산서에도 궁금했지만 또 사업을 시행한 것만 봐도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정말 이거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3∼4억씩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10년 전에는 어떻게 뭘… 2009년에는 무슨 사업비가 들어갔죠? 여기 건물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들어간 게 있나요?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2006년도부터 유지보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연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본관동하고 생활관에 건물내부 도색, 그다음에 비가 새는 관계로 옥상 방수공사 그리고 강의실 사무실에 바닥 보수작업을 했고요. 2007년에는 대강당에 바닥도 고치고 의자를 전부, 좀 불편한 의자를, 280석의 의자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인 음향장치의 일부를 조금 교체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논산훈련소 내무반 타입의 생활관 내부를, 그것도 재원이 부족해서 2분의 1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나머지 2분의 1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양쪽… ○ 김재종 위원 아니, 국장님 2010년도 이전 공사비가 토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사무국장 정충용 제 자료에 의하면 16억 5,000만 원입니다. ○ 김재종 위원 16억이죠.

거기다가 또 3억. ○사무국장 정충용 예, 금년에 3억입니다. ○ 김재종 위원 23억 정도 들어가네요. 23억이면 건물 지어도 되겠어요, 새로 지어도.

너무 과대하게 매년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는 제가 건축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건설해 봤던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해놓고 나면 2012년도 가면 또 들어가고 2013년도 가면 또 들어가고 이제 매년 할 게 나오죠, 하다 보면.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시설 개선을 상당부분해 가지고요.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상당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부분 이외에는 생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여름철 이용자한테 필요한 냉방시설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추가로 해서 되면… ○ 김재종 위원 어쨌든… ○사무국장 정충용 전반적으로 지금 다 완료되는 거 같습니다. ○ 김재종 위원 어쨌든 지금 전체 면적이 1,000평 정도 되는데 공사비 들어간 걸로 보면 한 공사 새로 신규로 짓더라도 짓는 비용이 한 70%가 지금 투자되는 거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교육관 천장은 뭐로 돼 있죠?

지금 현재요. 거기 텍스입니까? ○총무과장 정교식 교육관 천정은 지금 사무실 전부 바꿨고요.

강당은 위에 텍스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관은 그냥 관계없어요. 텍스는 안 돼 있습니다. ○ 김재종 위원 뭘로… ○총무과장 정교식 그러니까 위에는 일반 저기로 돼 있습니다.

그… ○ 김재종 위원 보드텍스? 아니면 석고보드로 해 가지고 페이트칠했는지, 수성페인트. ○총무과장 정교식 일반 텍스로 돼 있습니다. ○ 김재종 위원 그건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거 하면 안 된 거? ○사무국장 정충용 예, 그렇습니다. ○ 김재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꾸 민감하다고 하니까 나도 질의를 못하겠는데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민감하고 앞으로 그걸 공사를 하더라도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서 분석을 거기서 할 거예요.

하면은 처리 업체가 와서 처리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든지 협의하기로 하고 그 얘기는 안 꺼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현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연수원 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나시찬 전문위원 김명회 ○피감사기관참석자 ·충북개발공사 사장 강교식 본부장 신만인 관리처장 연병호 사업처장 김영조 개발사업부장 임노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 최현태 사무국장 정충용 총무과장 정교식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프린트 창닫기 x close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