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실적인데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시책은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나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사기는 업무 효율성에 비례하고 그것은 의회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집행부 공무원들에 비해서 높다고 보시는지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사안을 덕담이나 격려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보시는 건지 그것을 묻고 있는 중이고요. 근무는 의회사무처에서 하지만 신분은 도지사 관할의 공무원입니다.
집행부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기의 가장 기본은 지금 인사권이 있는, 사기는 인사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승진이 됐든 전보가 됐든 그런 인사권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의장께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얘깁니다. 그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필명을 대지 않고요, 노력한 흔적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의회사무처의 가장 수장이십니다. 물론 인사권은 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장의 입장에서 의회사무처의 사기 저하가 많은 불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얼마만큼 적극적인 대처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본 그런 질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책에 보면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체육행사, 화합행사, 생일 축하 물론 형식적이든 옛날부터 해왔던 그러한 것을 실적이라고 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효과성 있는, 설득력 있는 의회사무처로 전보발령이 돼도 자부심을 갖고 일에, 업무에 매진해야만 그것이 업무 효율성으로 나타나고 바로 그것이 우리 의회 발전에 가장 두터운 밑거름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다음 업무추진상황 7쪽에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의 방 운영 그랬는데 31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제보 건수가 얼마나 되죠? 그런데 소통과 도민 참여의 활성화하면서 그중에 31일간 도민 제보의 방 운영 했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다 올릴 것이 아니죠.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도민이 제보할 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31일간이 됐든 이런 도민 제보의 방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저도 정말 염원하는 성숙된 의회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날 30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위해서 제가 11월 8일자 도정질문요지서 제출, 처장님 맞죠? 분명히 도정질문서 제출입니다. 여기 보면 의사담당관님 전결이라고 했는데 팀장 사인, 담당관님 사인, 사무처장 사인, 의장님 사인까지 다 되어서 문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까? 예, 의장까지 완전히 된 사항입니다, 전결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했다면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도정질문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관적인 유권해석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분명히 그다음 장에 질문요지서 하고 나옵니다.
지사께서 답변하기 좋게 좀 귀뜸 해 달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사와 조직은 알겠는데 정책은 조금 광범위하니까 그 부분을 좀 근사치로 해 주십사 하는 양해, 그런 것을 저는 거절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도정질문 신청하고 도정질문 순서가 명시되어 있고 그 근엄한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호명이 되어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도정질문은 제지가 됐고 의정활동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김형근 의장께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서, 저는 협조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6일날 도정질문 하라고 요청했고 박문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사께서도 좀 더 자세한 질문서를 주면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11월 18일날 그러면 12월 16일날 도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녁 늦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이 12월 16일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우리 9대 도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한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가장 의원으로서 기본에 해당되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이 희석이 되고 도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역할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직 처장님, 아직 위원의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그러한 것을 강화하는 이것에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감사도 있고 또는 불시에 하는 감사도 있고 집행부에서 써준 내용을 그대로 읽는 이것보다는 가장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그러한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지사의 정책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저의 의지입니다.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려고 그러고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제가 한 거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 있으면은 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회 위상 강화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의 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립니다. 제가 이 회의 개정규칙을 보면 처음에 2000년도에 73조1항에 이 내용이 나오다가 이 내용이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 규칙한 내용입니다. 2003년도 3월에 73조 이 사항이 나옵니다, 73조2항.
이것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때에 해당이 됩니다. 최종적인 것이 2003년 3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대 의회에 와서 역동적인 그런 현장감과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고심한 끝에 일문일답으로 바뀐 제도입니다.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바지저고리에 양복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다 구체적으로 못한 이유는 일문일답일 때는 한 첫 번째 문제에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20분에. 왜냐하면 이것은 시나리오가 없는 겁니다.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 2003년 3월에 나온 73조2항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때에 정해진 시간과 시나리오가 생기는 겁니다. 일문일답일 때는 시간도 정해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보고 규칙을, 어긴 적이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이틀 전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15일 이 이틀 전인데 토·일을 빼면 11월 11일날 도착해야 되는데 11월 14일날 도착을 하고 질문하는 저는 본회의장 책상 앞에서, 15일날 책상 앞에서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숙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회의 여건이 되는지, 그것은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가버리셨기 때문에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북도의회 가장 큰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3일 이후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들면서 하는데 이왕이면 국회로 한번 가 보십시오.
보좌관들이 질문 빼려고 말도 못하게 노력합니다. 그것이 정보력이고 로비력입니다. 이왕 비교하시려면 큰물을 국회를 사례로 예를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서상으로 답변은 못 받고요, 문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문서로, 문서는 아닌 워드를 쳐서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은 바는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4쪽입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