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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303회 제본회의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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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내외방송 석용식 국장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청도혁신센터) 민간위탁사업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애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7.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제출) 11. 청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2.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3.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5.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6.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7.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8.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19.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0.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21.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22.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0시 00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사업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편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은 지역사회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관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청도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목적은 타당하나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는 개정안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관외에서 수학 중인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써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어 학습 콘텐츠 운영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ㆍ중학생을 위한 영어체험학습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어린이 단체 급식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것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 검토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와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연구조사 및 분석평가를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청도군 금고지정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 관련 계획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활용 방안의 근거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개정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개정안 제12조의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은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 협약 기간 만료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피해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관내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예,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청도혁신센터) 민간위탁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4.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5. 한국코미디타운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6.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7.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8. 청도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9.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0.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0시 10분

김효태의장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3항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한국코미디타운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도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된 임의 처분과 파손면책에 관한 규정을 삭제ㆍ개정하고, 제1조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된 임의 처분 및 파손면책 규정을 삭제ㆍ개정하고, 제1조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개정 목적은 타당하나, 개정안 제5조제4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검토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국코미디타운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국코미디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상위 법령 및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용량과 용도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청도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청도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청도자연휴양림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향후 재위탁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 농어업인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예,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국코미디타운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청도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 발언 있음을 표현한 의원 있음) 충분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토론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으면 했는대로 진행합시다. (『당부 말씀 짧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의원 있음) 그때 위원회에서 당부 말씀하셔야 되지. 여기에.

이승민의원

조례에 대한 점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동의안이, 여러 가지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청도자연휴양림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 동의안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절차 상의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민간위탁에 관한 ‘청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총무과에서도 이 재위탁 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점검을 부탁드리고 이 동의안이 바르게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장

예, 앞으로 본회의장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본회의장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 위원장님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앞에서 뭐 충분히 의논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생략한다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의논해서 본회의장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1항을 하기 전에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도 경북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리 청도군에서 3건을 제출했습니다. 혁신 분야 촘촘돌봄 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적극행정 도시계획도로 보상, 민원과 빈집활용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적극행정에는 대상포진 백신 확보도 지역사회 건강증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오늘 다시 여기 간부님 다 오셨는데 박수,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31. 청도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

본회의장 참석자 전원 박수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청도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84종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 48분 비공개회의 종료

그럼 징계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청도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 회의에서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연 의원께서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시어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품위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것으로 제9차 본회의.

박성곤의원

의사진행 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폐회전에.

전종율의장

하십시오.

박성곤의원

예, 의장님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던 이승민 의원 발언 내용 중에서 질의답변은 저희가 생략해도 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가령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밀려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의 고유 권한인데 공개적인 석상에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의원의,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는 방식이 의회에 회의 규칙보다 앞서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말할 필요 없으면 저희가 본회의에서 새로 의결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종율의장

그런데 박성곤 의원님께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설사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후 질문이라든지.

박성곤의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질문과 답변은 이미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이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저희가 질문과 답변은 다 끝났고 안건에 대해서도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왔지만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원들한테 고유 권한이 있는 것이 이걸 안 그러면 본 회의장에 상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지 이의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승민 의원이 어떤 말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말을 앞으로 할지 모르지만 의장님도 방금 한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 통과했는 것은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졸속하게 날림으로 처리됐다.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에 조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

전종율의장

그건 서로 확인 한 번 해봅시다.

박성곤의원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의견 제시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이 내용이 이승민 의원님이 말하려 했던 내용이 맞다, 안 맞다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의가 있냐, 없냐라고 여줘봤을 때 이의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그때 엄청나게 반대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본 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으로 기록을 남기겠다는 의원의 의지조차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지해서는 안 된다. 단, 과장님을 다시 불러놓고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불러놓고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규칙 안에 정리가 되었지만 이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또한 당부 말씀이나 이런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그 당신에 만약에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하다가 안건은 통과시키겠지만 토론 내용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점화가 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종율의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12일간의 긴 일정으로 2025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요즘 무척 쌀쌀해진 날씨에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