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패방지토론회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1,000만 원씩 꼭 써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안을 하자면 감사관실에서 주최를 해서 도청 부패방지대토론회 이래 가지고 도청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토론회를.
이런 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용 의자를 교체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게 보니까 관리자용은 의자가 50만 원이고 실무자용은 의자가 30만 원이에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쓰고 계시는 의자가 많이 오래된 거예요? 사용하기에 불편하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 쓰시는 데 불편하시냐 이거죠. 고장이 났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의아하다 싶은 건, 이거 관리자용하고 실무자용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실무자용이 50만 원이고 관리자용이 30만 원이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관리자용하고 실무자용하고 어쨌든 직책에 따라서 의자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청 주변 식당 외상값 문제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실태조사를 좀 하셨느냐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청렴도나 공직자 도덕성에 엄청난 명예에 실추를 시켰어요. 이런 문제는 어쨌든 사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아,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 구나.”, “다 그렇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대응을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바로 바로 실태파악하고 조사해서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닌 걸로 분명히 다시 또 언론 보도 자료를 내거나 해서 해명을 하고, 작게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 해명, 또 죄송하다고 하고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가 분명히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아니, 도에서 언론보도 내보낸 거 자료는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해 줘야 우리 도민들이 또 신뢰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대처가 좀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33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어요.
이거 보면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로 이게 9,6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사업명세서 133쪽. 이게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면 전구를 교체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사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기존에 전등이 물론 LED는 아니지만 전부 새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게 30%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 얼마 쓰지도 않고 그냥 교체를 해 버리면 이건 정말 낭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뭐 960만 원도 아니고 9,600만 원씩 하는 예산을 또 들여서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걸 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건 예산낭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게 제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가용 전기발전기 있죠?
전기설비, 자가설비, 자가전기발전설비. 이거 보니까 정기검사료만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13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연구원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자가발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검사하는데 검사료를 130만 원을 준다는 건 이건 또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기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물론 검사를 하면서 노화된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용이 130만 원이 들어가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검사료예요. 검사료를 130만 원씩 지출을 한다는 건 이게 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니, 자가발전기 아니에요, 자가발전기, 이건.
연구원 내에 자가발전기예요. 금액이 좀 과다하지 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라고는 하지만 1회 정기적인 검사하는데 130만 원씩을 줘야 된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도검사 있죠, 우리 연구원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금 구제역으로 가축매몰지가 있죠?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시죠? 사실은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200개 이상 매몰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매몰지를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정기검사 수수료 문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비상용 발전기인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도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130만 원이 올라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실무자가 예산 올리는 중에 그걸 빠뜨리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매년 내는 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은 130만 원인데 우리 연구원장님 130만 원에 금액이 좀 작지요, 많이 작지요?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130만 원의 비중이 상당히 작긴 한데 이걸 보면 우리 1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우리 서민들 한 달 일해야 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이 작은 예산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기셔서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일반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공공시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그게 내 거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8년째 타는데도 자동차가 깨끗하고 정말 탈 수 있으면 10년 아니라 20년도 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무슨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해서 의무적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 내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보다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패방지토론회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1,000만 원씩 꼭 써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안을 하자면 감사관실에서 주최를 해서 도청 부패방지대토론회 이래 가지고 도청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토론회를.
이런 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용 의자를 교체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게 보니까 관리자용은 의자가 50만 원이고 실무자용은 의자가 30만 원이에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쓰고 계시는 의자가 많이 오래된 거예요? 사용하기에 불편하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 쓰시는 데 불편하시냐 이거죠. 고장이 났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의아하다 싶은 건, 이거 관리자용하고 실무자용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실무자용이 50만 원이고 관리자용이 30만 원이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관리자용하고 실무자용하고 어쨌든 직책에 따라서 의자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청 주변 식당 외상값 문제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실태조사를 좀 하셨느냐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청렴도나 공직자 도덕성에 엄청난 명예에 실추를 시켰어요. 이런 문제는 어쨌든 사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아,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 구나.”, “다 그렇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대응을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바로 바로 실태파악하고 조사해서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닌 걸로 분명히 다시 또 언론 보도 자료를 내거나 해서 해명을 하고, 작게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 해명, 또 죄송하다고 하고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가 분명히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아니, 도에서 언론보도 내보낸 거 자료는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해 줘야 우리 도민들이 또 신뢰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대처가 좀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33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어요.
이거 보면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로 이게 9,6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사업명세서 133쪽. 이게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면 전구를 교체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사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기존에 전등이 물론 LED는 아니지만 전부 새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게 30%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 얼마 쓰지도 않고 그냥 교체를 해 버리면 이건 정말 낭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뭐 960만 원도 아니고 9,600만 원씩 하는 예산을 또 들여서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걸 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건 예산낭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게 제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가용 전기발전기 있죠?
전기설비, 자가설비, 자가전기발전설비. 이거 보니까 정기검사료만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13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연구원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자가발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검사하는데 검사료를 130만 원을 준다는 건 이건 또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기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물론 검사를 하면서 노화된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용이 130만 원이 들어가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검사료예요. 검사료를 130만 원씩 지출을 한다는 건 이게 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니, 자가발전기 아니에요, 자가발전기, 이건.
연구원 내에 자가발전기예요. 금액이 좀 과다하지 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라고는 하지만 1회 정기적인 검사하는데 130만 원씩을 줘야 된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도검사 있죠, 우리 연구원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금 구제역으로 가축매몰지가 있죠?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시죠? 사실은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200개 이상 매몰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매몰지를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정기검사 수수료 문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비상용 발전기인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도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130만 원이 올라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실무자가 예산 올리는 중에 그걸 빠뜨리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매년 내는 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은 130만 원인데 우리 연구원장님 130만 원에 금액이 좀 작지요, 많이 작지요?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130만 원의 비중이 상당히 작긴 한데 이걸 보면 우리 1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우리 서민들 한 달 일해야 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이 작은 예산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기셔서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일반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공공시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그게 내 거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8년째 타는데도 자동차가 깨끗하고 정말 탈 수 있으면 10년 아니라 20년도 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무슨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해서 의무적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 내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보다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패방지토론회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1,000만 원씩 꼭 써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안을 하자면 감사관실에서 주최를 해서 도청 부패방지대토론회 이래 가지고 도청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토론회를.
이런 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용 의자를 교체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게 보니까 관리자용은 의자가 50만 원이고 실무자용은 의자가 30만 원이에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쓰고 계시는 의자가 많이 오래된 거예요? 사용하기에 불편하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 쓰시는 데 불편하시냐 이거죠. 고장이 났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의아하다 싶은 건, 이거 관리자용하고 실무자용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실무자용이 50만 원이고 관리자용이 30만 원이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관리자용하고 실무자용하고 어쨌든 직책에 따라서 의자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청 주변 식당 외상값 문제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실태조사를 좀 하셨느냐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청렴도나 공직자 도덕성에 엄청난 명예에 실추를 시켰어요. 이런 문제는 어쨌든 사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아,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 구나.”, “다 그렇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대응을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바로 바로 실태파악하고 조사해서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닌 걸로 분명히 다시 또 언론 보도 자료를 내거나 해서 해명을 하고, 작게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 해명, 또 죄송하다고 하고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가 분명히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아니, 도에서 언론보도 내보낸 거 자료는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해 줘야 우리 도민들이 또 신뢰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대처가 좀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33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어요.
이거 보면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로 이게 9,6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사업명세서 133쪽. 이게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면 전구를 교체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사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기존에 전등이 물론 LED는 아니지만 전부 새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게 30%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 얼마 쓰지도 않고 그냥 교체를 해 버리면 이건 정말 낭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뭐 960만 원도 아니고 9,600만 원씩 하는 예산을 또 들여서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걸 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건 예산낭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게 제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가용 전기발전기 있죠?
전기설비, 자가설비, 자가전기발전설비. 이거 보니까 정기검사료만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13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연구원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자가발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검사하는데 검사료를 130만 원을 준다는 건 이건 또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기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물론 검사를 하면서 노화된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용이 130만 원이 들어가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검사료예요. 검사료를 130만 원씩 지출을 한다는 건 이게 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니, 자가발전기 아니에요, 자가발전기, 이건.
연구원 내에 자가발전기예요. 금액이 좀 과다하지 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라고는 하지만 1회 정기적인 검사하는데 130만 원씩을 줘야 된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도검사 있죠, 우리 연구원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금 구제역으로 가축매몰지가 있죠?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시죠? 사실은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200개 이상 매몰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매몰지를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정기검사 수수료 문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비상용 발전기인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도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130만 원이 올라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실무자가 예산 올리는 중에 그걸 빠뜨리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매년 내는 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은 130만 원인데 우리 연구원장님 130만 원에 금액이 좀 작지요, 많이 작지요?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130만 원의 비중이 상당히 작긴 한데 이걸 보면 우리 1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우리 서민들 한 달 일해야 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이 작은 예산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기셔서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일반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공공시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그게 내 거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8년째 타는데도 자동차가 깨끗하고 정말 탈 수 있으면 10년 아니라 20년도 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무슨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해서 의무적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 내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보다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패방지토론회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1,000만 원씩 꼭 써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안을 하자면 감사관실에서 주최를 해서 도청 부패방지대토론회 이래 가지고 도청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토론회를.
이런 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용 의자를 교체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게 보니까 관리자용은 의자가 50만 원이고 실무자용은 의자가 30만 원이에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쓰고 계시는 의자가 많이 오래된 거예요? 사용하기에 불편하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 쓰시는 데 불편하시냐 이거죠. 고장이 났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의아하다 싶은 건, 이거 관리자용하고 실무자용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실무자용이 50만 원이고 관리자용이 30만 원이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관리자용하고 실무자용하고 어쨌든 직책에 따라서 의자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청 주변 식당 외상값 문제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실태조사를 좀 하셨느냐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청렴도나 공직자 도덕성에 엄청난 명예에 실추를 시켰어요. 이런 문제는 어쨌든 사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아,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 구나.”, “다 그렇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대응을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바로 바로 실태파악하고 조사해서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닌 걸로 분명히 다시 또 언론 보도 자료를 내거나 해서 해명을 하고, 작게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 해명, 또 죄송하다고 하고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가 분명히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아니, 도에서 언론보도 내보낸 거 자료는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해 줘야 우리 도민들이 또 신뢰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대처가 좀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33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어요.
이거 보면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로 이게 9,6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사업명세서 133쪽. 이게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면 전구를 교체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사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기존에 전등이 물론 LED는 아니지만 전부 새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게 30%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 얼마 쓰지도 않고 그냥 교체를 해 버리면 이건 정말 낭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뭐 960만 원도 아니고 9,600만 원씩 하는 예산을 또 들여서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걸 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건 예산낭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게 제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가용 전기발전기 있죠?
전기설비, 자가설비, 자가전기발전설비. 이거 보니까 정기검사료만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13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연구원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자가발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검사하는데 검사료를 130만 원을 준다는 건 이건 또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기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물론 검사를 하면서 노화된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용이 130만 원이 들어가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검사료예요. 검사료를 130만 원씩 지출을 한다는 건 이게 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니, 자가발전기 아니에요, 자가발전기, 이건.
연구원 내에 자가발전기예요. 금액이 좀 과다하지 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라고는 하지만 1회 정기적인 검사하는데 130만 원씩을 줘야 된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도검사 있죠, 우리 연구원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금 구제역으로 가축매몰지가 있죠?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시죠? 사실은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200개 이상 매몰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매몰지를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정기검사 수수료 문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비상용 발전기인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도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130만 원이 올라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실무자가 예산 올리는 중에 그걸 빠뜨리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매년 내는 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은 130만 원인데 우리 연구원장님 130만 원에 금액이 좀 작지요, 많이 작지요?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130만 원의 비중이 상당히 작긴 한데 이걸 보면 우리 1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우리 서민들 한 달 일해야 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이 작은 예산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기셔서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일반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공공시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그게 내 거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8년째 타는데도 자동차가 깨끗하고 정말 탈 수 있으면 10년 아니라 20년도 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무슨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해서 의무적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 내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보다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김도경 위원입니다. 난 11월 22일 미국하고의 FTA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지요. 이 FTA가 통과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 우리 충청북도가 대응전략으로 뭔가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증상을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2일 국회를 통과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날 그다음날 막바로 소, 송아지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소고기가 소비가 안돼서 송아지가 갑자기 많아져서 반토막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서명을 해 버리니까 송아지값이 반토박이 나 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 우리 예산에 실제로 FTA 대응전략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우리 농업예산이 지금 보니까 우리 농정예산이 보면 1.02%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농업 쪽에 예산을 20억 풀비로 대응사업 대응전략으로 농업 쪽에 20억 풀비로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20억 원은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건지, 사실은 FTA 대책이 없지요? 아니 그런데 20억 원이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억이면 11개 시·군에 나누기 해 보니까 1억 얼마 정도씩 이렇게 12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억 원을 대응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어쨌든 시·군에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11개 시·군이면 20억 원이면 1억 조금 넘는 돈을 세웠다고 보는 건데 20억 원을 농정국에 풀비로 세워놓고 과연 그게 우리 한미FTA 대응 예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특히 예산 부분이 정말 터무니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예산 세우지 말고 20억 원 세워놓고서 예산 세웠다고 하시지 말고 차라리 예산 세우지 마세요. 정말 뭔가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예산이어야지 돈 20억 원 예산 세워놓고 FTA대응 예산 세워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가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공공투자분석은 여태 해 왔던 것이고 이걸 좀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공감은 가는데 어쨌든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제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 지금 부당 해고다라고 해서 지금 박사님이 한분 노동위원회에다 제소를 해서 24일날 결정이 났지요. 부당해고다라고 그런데 충북발전연구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다 다시 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다 이렇게 하면 다시 그러면 법원에 행정심판이라든가 법에 또 제소하겠다 끝까지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충북발전연구원장님이 끝까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좀 확실하게 짚어서 정상화 하고 이게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해 준 연후에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실장님.
연구원에서 어쨌든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데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방법들이고 구성원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평가 방법들 거기에 지금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내놓은 것들 한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한번 보시고 이걸 정말 합리적으로 다시 한 번 제대로 정상화 시켜놓고 이게 끊임없이 이런 논란 속으로 빠져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북발전연구원은 계속 이렇게 힘들게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화 시켜놓고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 지방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건 부당한 해고였습니다라고 해 줬으면 거기서 수용을 하고 해야지 끝까지 그렇게 가자라고 그러면 끝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정책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고민하셔서 정상적으로 좀 되돌려 놓고 정말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