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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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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서 13페이지, 사업명세서 21쪽, 공직 부패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2011년도 금년도 예산 400 서 있었죠? 그거 집행실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강현삼, 손문규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먼저 부패방지토론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여기서 부패방지에 대한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을 해서 이것을 그 사고를 미연에 부패를 방지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거 같은데 이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거나 학계거나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당장 원고료를 줘야지 됩니다.

원고료를 줘야지 되는데 원고료 같은 경우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청렴사례집 발간이라고 그러는데 청렴사례집 발간은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청렴사례집 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청렴사례집을 발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토론회 개최에 방향이 이게 잘못 설정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 나가서 이것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도민교육원이라는 좋은 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를 할 수도 있고 이리 되면은 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계획 자체가 어설프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줘 보세요.

잠시만요. 우리가 부패방지와 관련해 가지고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시·군에 배포를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 하도록 이래 했는데 역대 이래 계속 죽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는 어떤 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유형의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사한 거 사실 여기서 더 나와 봐야 그 얘기거든요. 그런 거라면 실질적으로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다짐을 하게 하는 이런 장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그 유형을 몰라서 감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부패가 부정이 발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유형은 알고 있는데 예방이 안 되는 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어떤 토론회 이런 것들이 돼져야지 되는데 이거 지금 사실 식상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 했지만 계획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좋은 교수로부터 부패방지에 공무원의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서 원고를 청탁 한다라고 하면은 원고료만 가져도 몇십만 원 줘야지 돼요. 거기 와서 떠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감사인들을 전에는 행안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감사인만 교육을 한다거나 다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그거를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안 하는 거 같은데, 도가 우리도 그 내에 있는 감사인들을 전체를 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집합 교육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모여서 어떤 토론회를 그냥 자유발언 식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태로 하고 어떤 다짐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실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그림만 좋지 사실 내용이 부패방지를 하기 위한 토론회에 적합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부패신고 포상금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마는 2년 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갑작스레 예산을 2,000만 원씩 요구해 와서 있는데 이거를 요령껏 여태까지 실적이 없으니까 한번 오픈 시켜놔 놓고서 모든 문을 개방해 놓고서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 보겠다 그러고서 포상금을 주겠다,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여태까지 해 봐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먼저 해 놓고 그러고서 나중에 규정은 살아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접수는 받을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정도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포상금 주고 사업비 부족하면은 추경에 세워 가지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에 준 지급한 실적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는데 갑작스레 400만 원까지 세워놓고서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되는데 2,000만 원 세워 놨다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묘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아니, 400만 원이 적은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직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지, 예산이 적어서 집행이 안 된 거 아니잖아요. 조례로 정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고를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웃으며)그 부분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세요. 그러면 2,0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뭐 1억도 될 수 있잖아요.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패 방지가 신고가 돼져서 방지만 돼진다면 돈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의 방법을 달리 좀 해 봐라. 아까 마지막 말을 못한 것 같은데 부패방지토론회 개최 이거를 전면 재검토해서, 토론회 필요해요.

토론회 필요한데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예산과다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여기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학계 몇 사람, 또 시민사회단체 한두 사람, 그리고 전체 공무원이 될 텐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가 있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요구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답변은 됐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쪽 부서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정말로 부패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태까지 하던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행사성에서 그냥 그쳐버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감사인들이 바로서지 않고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부패가 근절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다른 홍보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제대로 된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요, 이거 우리 작년도 몇 월에 준공됐죠? 4월 10일인가 이때죠? 근데 조명기기를 LED로 설치하라고 총리실, 행안부에서 지시공문 내려와 있는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그러면 2009년도서부터 우리가 조명기기를 교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사 중이었단 말이죠. 공사 발주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명기기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교체하라 그랬으면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설계변경이 됐었어야죠.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까, 이게. 불과 1∼2년 사이에 바로 LED로 교체를 하도록 했었을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30% 정도 맞추는데 전번에 13% 했고 이번에 17%에 해당하는 예산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봐보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 지금 원장님은 감독부서에 있었잖아요, 담당과장님으로써.

원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공사감독은 아니더라도 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이 있는 주무 과장으로 계셨단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게 어떻게 봐보면 적어도 이걸로 인해서 LED 조명기기로 교체를 했었을 때, 이게 2013년도까지 전체 했었을 때 적어도 3억 정도 이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 그리 된다면 적어도 2억 정도, 일반 전구로다 해서 완전히 전구공사를 해 놓은 거를 완전히 이걸 시설을 바꿔야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억 정도의 예산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정부시책이거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건의료기기 검사장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지금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양의 검사장비가 올라와서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정수물품으로 책정돼 있는 게,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정수로 책정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게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봐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 전체 물품 가운데서 이번에 신규 내지 변경으로 해서 정수 책정된 것이 전체 6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며는, 이게 사실상 정부물품에 대해서, 이건 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관련 부처가 조달청하고 협의가 돼져서 정수로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명세서 136쪽 이렇게 봐보면 마지막에 실험용 세척기 이거 한 대만 지금 정수로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위에 세 가지 품목은 정수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자료를 넘기며)또 하나,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데 지금 138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여기 봐보면 이게 다 정수로 책정이 돼져야 되는데 지금 정수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이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게 하고 정수물품으로 해서 그쪽에서 요구돼 있는 게 신규품목 몇 개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하고 관계부처하고 조달청하고 이렇게 협조가 돼 져서 자치단체나 정부가 물품을 취득하고자 했었을 때에는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정수관리대상 품목이어야지 된다라는 얘깁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정수관리 대상으로 돼 있지 않은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관리 대상품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사업인데 139쪽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기반구축’ 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1억이었는데 이번에 8,000이 증돼서 1억 8,000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산출 근거 내용을 봐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이게 몇 사람입니까?

사람 쓰는 거 이 사업. 5명에 대한 인건비가 7,100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람을 별도로 쓰는 거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로. 11개월 5명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출장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환경분야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국내외예요. 국내는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국외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여비계상은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될 여비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막연하게 여기 실험실 환경개선 및 표준품 등 구입비 해서 8,900이 들어와서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왜냐 하면 시설은 이미 잘 돼있는 거고… 그러세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정부가 부담 지시해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거 같은데 그 요구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건물이 준공된 지가 지금 1여 년 조금 더 지났고 그리고 이제 표준용품 같은 거 산다라는 얘기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험실 환경개선 및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얘기지 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건데 정부가 보조 내시를 하면서 50 대 50으로 해서 부담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50%라는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짙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전년도에 1억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1억 4,000만 가지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니 정부가 부담지시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사업에 꼭 이 돈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가야지. 여기 지금 고가장비는 하나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장비하고는 관련이 없어.

아니 뒤에 산출근거를 한번 보고 말씀하시라고 산출근거 그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섯 번째 줄서부터 보면 산출근거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제시한 거.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업목적 말고 뒤에 이렇게 봐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7,100만 원, 국내 출장여비 2,000만 원, 실험실 환경개선 및 표준품 등 구입비 8,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예산확보 하느라고 노력은 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냐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 했어도 꼭 우리가 50%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예산은 늘 어떻게 보면은 뭐 다다익선 아니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쓰는 게 예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전년도 사업 대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렇게 비추어 봐볼 때 전년도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이었는데 사실은 전년도보다는 지금 금년도가 환경이 좀 더 나아졌을 거다 나아졌을 건데 이것이 8,000만 원씩 증 돼서 예산이 요구돼 온 것은 이거는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지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꼭 필요한 적정한 사업비가 얼마냐 그것 좀 산출해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내주세요. 되겠죠?

정확하게.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사업명세서 21쪽, 공직 부패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2011년도 금년도 예산 400 서 있었죠? 그거 집행실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강현삼, 손문규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먼저 부패방지토론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여기서 부패방지에 대한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을 해서 이것을 그 사고를 미연에 부패를 방지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거 같은데 이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거나 학계거나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당장 원고료를 줘야지 됩니다. 원고료를 줘야지 되는데 원고료 같은 경우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청렴사례집 발간이라고 그러는데 청렴사례집 발간은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청렴사례집 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청렴사례집을 발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토론회 개최에 방향이 이게 잘못 설정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 나가서 이것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도민교육원이라는 좋은 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를 할 수도 있고 이리 되면은 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계획 자체가 어설프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줘 보세요. 잠시만요. 우리가 부패방지와 관련해 가지고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시·군에 배포를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 하도록 이래 했는데 역대 이래 계속 죽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는 어떤 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유형의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사한 거 사실 여기서 더 나와 봐야 그 얘기거든요. 그런 거라면 실질적으로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다짐을 하게 하는 이런 장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그 유형을 몰라서 감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부패가 부정이 발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유형은 알고 있는데 예방이 안 되는 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어떤 토론회 이런 것들이 돼져야지 되는데 이거 지금 사실 식상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 했지만 계획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좋은 교수로부터 부패방지에 공무원의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서 원고를 청탁 한다라고 하면은 원고료만 가져도 몇십만 원 줘야지 돼요. 거기 와서 떠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감사인들을 전에는 행안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감사인만 교육을 한다거나 다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그거를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안 하는 거 같은데, 도가 우리도 그 내에 있는 감사인들을 전체를 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집합 교육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모여서 어떤 토론회를 그냥 자유발언 식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태로 하고 어떤 다짐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실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그림만 좋지 사실 내용이 부패방지를 하기 위한 토론회에 적합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부패신고 포상금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마는 2년 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갑작스레 예산을 2,000만 원씩 요구해 와서 있는데 이거를 요령껏 여태까지 실적이 없으니까 한번 오픈 시켜놔 놓고서 모든 문을 개방해 놓고서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 보겠다 그러고서 포상금을 주겠다,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여태까지 해 봐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먼저 해 놓고 그러고서 나중에 규정은 살아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접수는 받을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정도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포상금 주고 사업비 부족하면은 추경에 세워 가지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에 준 지급한 실적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는데 갑작스레 400만 원까지 세워놓고서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되는데 2,000만 원 세워 놨다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묘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아니, 400만 원이 적은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직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지, 예산이 적어서 집행이 안 된 거 아니잖아요.

조례로 정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고를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웃으며)그 부분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세요.

그러면 2,0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뭐 1억도 될 수 있잖아요.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패 방지가 신고가 돼져서 방지만 돼진다면 돈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의 방법을 달리 좀 해 봐라.

아까 마지막 말을 못한 것 같은데 부패방지토론회 개최 이거를 전면 재검토해서, 토론회 필요해요. 토론회 필요한데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예산과다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여기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학계 몇 사람, 또 시민사회단체 한두 사람, 그리고 전체 공무원이 될 텐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가 있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요구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답변은 됐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쪽 부서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정말로 부패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태까지 하던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행사성에서 그냥 그쳐버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감사인들이 바로서지 않고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부패가 근절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다른 홍보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제대로 된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요, 이거 우리 작년도 몇 월에 준공됐죠? 4월 10일인가 이때죠?

근데 조명기기를 LED로 설치하라고 총리실, 행안부에서 지시공문 내려와 있는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그러면 2009년도서부터 우리가 조명기기를 교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사 중이었단 말이죠.

공사 발주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명기기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교체하라 그랬으면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설계변경이 됐었어야죠.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까, 이게. 불과 1∼2년 사이에 바로 LED로 교체를 하도록 했었을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30% 정도 맞추는데 전번에 13% 했고 이번에 17%에 해당하는 예산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봐보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 지금 원장님은 감독부서에 있었잖아요, 담당과장님으로써. 원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공사감독은 아니더라도 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이 있는 주무 과장으로 계셨단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게 어떻게 봐보면 적어도 이걸로 인해서 LED 조명기기로 교체를 했었을 때, 이게 2013년도까지 전체 했었을 때 적어도 3억 정도 이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 그리 된다면 적어도 2억 정도, 일반 전구로다 해서 완전히 전구공사를 해 놓은 거를 완전히 이걸 시설을 바꿔야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억 정도의 예산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정부시책이거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건의료기기 검사장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지금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양의 검사장비가 올라와서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정수물품으로 책정돼 있는 게,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정수로 책정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게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봐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 전체 물품 가운데서 이번에 신규 내지 변경으로 해서 정수 책정된 것이 전체 6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며는, 이게 사실상 정부물품에 대해서, 이건 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관련 부처가 조달청하고 협의가 돼져서 정수로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명세서 136쪽 이렇게 봐보면 마지막에 실험용 세척기 이거 한 대만 지금 정수로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위에 세 가지 품목은 정수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자료를 넘기며)또 하나,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데 지금 138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여기 봐보면 이게 다 정수로 책정이 돼져야 되는데 지금 정수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이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게 하고 정수물품으로 해서 그쪽에서 요구돼 있는 게 신규품목 몇 개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하고 관계부처하고 조달청하고 이렇게 협조가 돼 져서 자치단체나 정부가 물품을 취득하고자 했었을 때에는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정수관리대상 품목이어야지 된다라는 얘깁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정수관리 대상으로 돼 있지 않은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관리 대상품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사업인데 139쪽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기반구축’ 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1억이었는데 이번에 8,000이 증돼서 1억 8,000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산출 근거 내용을 봐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이게 몇 사람입니까?

사람 쓰는 거 이 사업. 5명에 대한 인건비가 7,100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람을 별도로 쓰는 거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로. 11개월 5명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출장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환경분야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국내외예요. 국내는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국외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여비계상은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될 여비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막연하게 여기 실험실 환경개선 및 표준품 등 구입비 해서 8,900이 들어와서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왜냐 하면 시설은 이미 잘 돼있는 거고… 그러세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정부가 부담 지시해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거 같은데 그 요구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건물이 준공된 지가 지금 1여 년 조금 더 지났고 그리고 이제 표준용품 같은 거 산다라는 얘기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험실 환경개선 및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얘기지 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건데 정부가 보조 내시를 하면서 50 대 50으로 해서 부담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50%라는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짙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전년도에 1억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1억 4,000만 가지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니 정부가 부담지시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사업에 꼭 이 돈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가야지. 여기 지금 고가장비는 하나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장비하고는 관련이 없어.

아니 뒤에 산출근거를 한번 보고 말씀하시라고 산출근거 그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섯 번째 줄서부터 보면 산출근거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제시한 거.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업목적 말고 뒤에 이렇게 봐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7,100만 원, 국내 출장여비 2,000만 원, 실험실 환경개선 및 표준품 등 구입비 8,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예산확보 하느라고 노력은 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냐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 했어도 꼭 우리가 50%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예산은 늘 어떻게 보면은 뭐 다다익선 아니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쓰는 게 예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전년도 사업 대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렇게 비추어 봐볼 때 전년도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이었는데 사실은 전년도보다는 지금 금년도가 환경이 좀 더 나아졌을 거다 나아졌을 건데 이것이 8,000만 원씩 증 돼서 예산이 요구돼 온 것은 이거는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지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꼭 필요한 적정한 사업비가 얼마냐 그것 좀 산출해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내주세요. 되겠죠?

정확하게.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사업명세서 21쪽, 공직 부패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2011년도 금년도 예산 400 서 있었죠? 그거 집행실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강현삼, 손문규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먼저 부패방지토론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여기서 부패방지에 대한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을 해서 이것을 그 사고를 미연에 부패를 방지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거 같은데 이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거나 학계거나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당장 원고료를 줘야지 됩니다. 원고료를 줘야지 되는데 원고료 같은 경우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청렴사례집 발간이라고 그러는데 청렴사례집 발간은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청렴사례집 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청렴사례집을 발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토론회 개최에 방향이 이게 잘못 설정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 나가서 이것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도민교육원이라는 좋은 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를 할 수도 있고 이리 되면은 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계획 자체가 어설프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줘 보세요. 잠시만요. 우리가 부패방지와 관련해 가지고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시·군에 배포를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 하도록 이래 했는데 역대 이래 계속 죽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는 어떤 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유형의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사한 거 사실 여기서 더 나와 봐야 그 얘기거든요. 그런 거라면 실질적으로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다짐을 하게 하는 이런 장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그 유형을 몰라서 감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부패가 부정이 발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유형은 알고 있는데 예방이 안 되는 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어떤 토론회 이런 것들이 돼져야지 되는데 이거 지금 사실 식상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 했지만 계획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좋은 교수로부터 부패방지에 공무원의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서 원고를 청탁 한다라고 하면은 원고료만 가져도 몇십만 원 줘야지 돼요. 거기 와서 떠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감사인들을 전에는 행안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감사인만 교육을 한다거나 다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그거를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안 하는 거 같은데, 도가 우리도 그 내에 있는 감사인들을 전체를 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집합 교육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모여서 어떤 토론회를 그냥 자유발언 식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태로 하고 어떤 다짐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실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그림만 좋지 사실 내용이 부패방지를 하기 위한 토론회에 적합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부패신고 포상금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마는 2년 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갑작스레 예산을 2,000만 원씩 요구해 와서 있는데 이거를 요령껏 여태까지 실적이 없으니까 한번 오픈 시켜놔 놓고서 모든 문을 개방해 놓고서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 보겠다 그러고서 포상금을 주겠다,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여태까지 해 봐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먼저 해 놓고 그러고서 나중에 규정은 살아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접수는 받을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정도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포상금 주고 사업비 부족하면은 추경에 세워 가지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에 준 지급한 실적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는데 갑작스레 400만 원까지 세워놓고서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되는데 2,000만 원 세워 놨다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묘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아니, 400만 원이 적은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직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지, 예산이 적어서 집행이 안 된 거 아니잖아요.

조례로 정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고를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웃으며)그 부분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세요.

그러면 2,0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뭐 1억도 될 수 있잖아요.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패 방지가 신고가 돼져서 방지만 돼진다면 돈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의 방법을 달리 좀 해 봐라.

아까 마지막 말을 못한 것 같은데 부패방지토론회 개최 이거를 전면 재검토해서, 토론회 필요해요. 토론회 필요한데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예산과다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여기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학계 몇 사람, 또 시민사회단체 한두 사람, 그리고 전체 공무원이 될 텐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가 있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요구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답변은 됐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쪽 부서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정말로 부패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태까지 하던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행사성에서 그냥 그쳐버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감사인들이 바로서지 않고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부패가 근절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다른 홍보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제대로 된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요, 이거 우리 작년도 몇 월에 준공됐죠? 4월 10일인가 이때죠?

근데 조명기기를 LED로 설치하라고 총리실, 행안부에서 지시공문 내려와 있는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그러면 2009년도서부터 우리가 조명기기를 교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사 중이었단 말이죠.

공사 발주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명기기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교체하라 그랬으면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설계변경이 됐었어야죠.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까, 이게. 불과 1∼2년 사이에 바로 LED로 교체를 하도록 했었을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30% 정도 맞추는데 전번에 13% 했고 이번에 17%에 해당하는 예산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봐보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 지금 원장님은 감독부서에 있었잖아요, 담당과장님으로써. 원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공사감독은 아니더라도 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이 있는 주무 과장으로 계셨단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게 어떻게 봐보면 적어도 이걸로 인해서 LED 조명기기로 교체를 했었을 때, 이게 2013년도까지 전체 했었을 때 적어도 3억 정도 이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 그리 된다면 적어도 2억 정도, 일반 전구로다 해서 완전히 전구공사를 해 놓은 거를 완전히 이걸 시설을 바꿔야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억 정도의 예산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정부시책이거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건의료기기 검사장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지금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양의 검사장비가 올라와서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정수물품으로 책정돼 있는 게,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정수로 책정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게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봐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 전체 물품 가운데서 이번에 신규 내지 변경으로 해서 정수 책정된 것이 전체 6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며는, 이게 사실상 정부물품에 대해서, 이건 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관련 부처가 조달청하고 협의가 돼져서 정수로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명세서 136쪽 이렇게 봐보면 마지막에 실험용 세척기 이거 한 대만 지금 정수로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위에 세 가지 품목은 정수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자료를 넘기며)또 하나,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데 지금 138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여기 봐보면 이게 다 정수로 책정이 돼져야 되는데 지금 정수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이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게 하고 정수물품으로 해서 그쪽에서 요구돼 있는 게 신규품목 몇 개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하고 관계부처하고 조달청하고 이렇게 협조가 돼 져서 자치단체나 정부가 물품을 취득하고자 했었을 때에는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정수관리대상 품목이어야지 된다라는 얘깁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정수관리 대상으로 돼 있지 않은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관리 대상품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사업인데 139쪽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기반구축’ 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1억이었는데 이번에 8,000이 증돼서 1억 8,000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산출 근거 내용을 봐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이게 몇 사람입니까?

사람 쓰는 거 이 사업. 5명에 대한 인건비가 7,100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람을 별도로 쓰는 거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로. 11개월 5명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출장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환경분야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국내외예요. 국내는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국외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여비계상은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될 여비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막연하게 여기 실험실 환경개선 및 표준품 등 구입비 해서 8,900이 들어와서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왜냐 하면 시설은 이미 잘 돼있는 거고… 그러세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정부가 부담 지시해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거 같은데 그 요구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건물이 준공된 지가 지금 1여 년 조금 더 지났고 그리고 이제 표준용품 같은 거 산다라는 얘기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험실 환경개선 및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얘기지 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건데 정부가 보조 내시를 하면서 50 대 50으로 해서 부담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50%라는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짙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전년도에 1억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1억 4,000만 가지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니 정부가 부담지시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사업에 꼭 이 돈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가야지. 여기 지금 고가장비는 하나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장비하고는 관련이 없어.

아니 뒤에 산출근거를 한번 보고 말씀하시라고 산출근거 그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섯 번째 줄서부터 보면 산출근거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제시한 거.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업목적 말고 뒤에 이렇게 봐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7,100만 원, 국내 출장여비 2,000만 원, 실험실 환경개선 및 표준품 등 구입비 8,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예산확보 하느라고 노력은 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냐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 했어도 꼭 우리가 50%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예산은 늘 어떻게 보면은 뭐 다다익선 아니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쓰는 게 예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전년도 사업 대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렇게 비추어 봐볼 때 전년도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이었는데 사실은 전년도보다는 지금 금년도가 환경이 좀 더 나아졌을 거다 나아졌을 건데 이것이 8,000만 원씩 증 돼서 예산이 요구돼 온 것은 이거는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지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꼭 필요한 적정한 사업비가 얼마냐 그것 좀 산출해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내주세요. 되겠죠?

정확하게.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사업명세서 21쪽, 공직 부패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2011년도 금년도 예산 400 서 있었죠? 그거 집행실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강현삼, 손문규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먼저 부패방지토론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여기서 부패방지에 대한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을 해서 이것을 그 사고를 미연에 부패를 방지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거 같은데 이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거나 학계거나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당장 원고료를 줘야지 됩니다. 원고료를 줘야지 되는데 원고료 같은 경우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청렴사례집 발간이라고 그러는데 청렴사례집 발간은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청렴사례집 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청렴사례집을 발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토론회 개최에 방향이 이게 잘못 설정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 나가서 이것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도민교육원이라는 좋은 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를 할 수도 있고 이리 되면은 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계획 자체가 어설프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줘 보세요. 잠시만요. 우리가 부패방지와 관련해 가지고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시·군에 배포를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 하도록 이래 했는데 역대 이래 계속 죽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는 어떤 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유형의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사한 거 사실 여기서 더 나와 봐야 그 얘기거든요. 그런 거라면 실질적으로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다짐을 하게 하는 이런 장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그 유형을 몰라서 감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부패가 부정이 발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유형은 알고 있는데 예방이 안 되는 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어떤 토론회 이런 것들이 돼져야지 되는데 이거 지금 사실 식상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 했지만 계획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좋은 교수로부터 부패방지에 공무원의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서 원고를 청탁 한다라고 하면은 원고료만 가져도 몇십만 원 줘야지 돼요. 거기 와서 떠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감사인들을 전에는 행안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감사인만 교육을 한다거나 다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그거를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안 하는 거 같은데, 도가 우리도 그 내에 있는 감사인들을 전체를 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집합 교육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모여서 어떤 토론회를 그냥 자유발언 식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태로 하고 어떤 다짐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실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그림만 좋지 사실 내용이 부패방지를 하기 위한 토론회에 적합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부패신고 포상금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마는 2년 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갑작스레 예산을 2,000만 원씩 요구해 와서 있는데 이거를 요령껏 여태까지 실적이 없으니까 한번 오픈 시켜놔 놓고서 모든 문을 개방해 놓고서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 보겠다 그러고서 포상금을 주겠다,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여태까지 해 봐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먼저 해 놓고 그러고서 나중에 규정은 살아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접수는 받을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정도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포상금 주고 사업비 부족하면은 추경에 세워 가지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에 준 지급한 실적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는데 갑작스레 400만 원까지 세워놓고서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되는데 2,000만 원 세워 놨다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묘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아니, 400만 원이 적은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직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지, 예산이 적어서 집행이 안 된 거 아니잖아요.

조례로 정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고를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웃으며)그 부분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세요.

그러면 2,0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뭐 1억도 될 수 있잖아요.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패 방지가 신고가 돼져서 방지만 돼진다면 돈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의 방법을 달리 좀 해 봐라.

아까 마지막 말을 못한 것 같은데 부패방지토론회 개최 이거를 전면 재검토해서, 토론회 필요해요. 토론회 필요한데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예산과다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여기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학계 몇 사람, 또 시민사회단체 한두 사람, 그리고 전체 공무원이 될 텐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가 있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요구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답변은 됐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쪽 부서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정말로 부패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태까지 하던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행사성에서 그냥 그쳐버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감사인들이 바로서지 않고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부패가 근절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다른 홍보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제대로 된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요, 이거 우리 작년도 몇 월에 준공됐죠? 4월 10일인가 이때죠?

근데 조명기기를 LED로 설치하라고 총리실, 행안부에서 지시공문 내려와 있는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그러면 2009년도서부터 우리가 조명기기를 교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사 중이었단 말이죠.

공사 발주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명기기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교체하라 그랬으면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설계변경이 됐었어야죠.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까, 이게. 불과 1∼2년 사이에 바로 LED로 교체를 하도록 했었을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30% 정도 맞추는데 전번에 13% 했고 이번에 17%에 해당하는 예산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봐보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 지금 원장님은 감독부서에 있었잖아요, 담당과장님으로써. 원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공사감독은 아니더라도 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이 있는 주무 과장으로 계셨단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게 어떻게 봐보면 적어도 이걸로 인해서 LED 조명기기로 교체를 했었을 때, 이게 2013년도까지 전체 했었을 때 적어도 3억 정도 이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 그리 된다면 적어도 2억 정도, 일반 전구로다 해서 완전히 전구공사를 해 놓은 거를 완전히 이걸 시설을 바꿔야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억 정도의 예산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정부시책이거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건의료기기 검사장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지금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양의 검사장비가 올라와서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정수물품으로 책정돼 있는 게,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정수로 책정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게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봐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 전체 물품 가운데서 이번에 신규 내지 변경으로 해서 정수 책정된 것이 전체 6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며는, 이게 사실상 정부물품에 대해서, 이건 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관련 부처가 조달청하고 협의가 돼져서 정수로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명세서 136쪽 이렇게 봐보면 마지막에 실험용 세척기 이거 한 대만 지금 정수로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위에 세 가지 품목은 정수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자료를 넘기며)또 하나,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데 지금 138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여기 봐보면 이게 다 정수로 책정이 돼져야 되는데 지금 정수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이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게 하고 정수물품으로 해서 그쪽에서 요구돼 있는 게 신규품목 몇 개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하고 관계부처하고 조달청하고 이렇게 협조가 돼 져서 자치단체나 정부가 물품을 취득하고자 했었을 때에는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정수관리대상 품목이어야지 된다라는 얘깁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정수관리 대상으로 돼 있지 않은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관리 대상품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사업인데 139쪽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기반구축’ 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1억이었는데 이번에 8,000이 증돼서 1억 8,000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산출 근거 내용을 봐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이게 몇 사람입니까?

사람 쓰는 거 이 사업. 5명에 대한 인건비가 7,100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람을 별도로 쓰는 거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로. 11개월 5명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출장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환경분야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국내외예요. 국내는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국외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여비계상은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될 여비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막연하게 여기 실험실 환경개선 및 표준품 등 구입비 해서 8,900이 들어와서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왜냐 하면 시설은 이미 잘 돼있는 거고… 그러세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정부가 부담 지시해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거 같은데 그 요구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건물이 준공된 지가 지금 1여 년 조금 더 지났고 그리고 이제 표준용품 같은 거 산다라는 얘기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험실 환경개선 및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얘기지 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건데 정부가 보조 내시를 하면서 50 대 50으로 해서 부담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50%라는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짙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전년도에 1억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1억 4,000만 가지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니 정부가 부담지시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사업에 꼭 이 돈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가야지. 여기 지금 고가장비는 하나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장비하고는 관련이 없어.

아니 뒤에 산출근거를 한번 보고 말씀하시라고 산출근거 그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섯 번째 줄서부터 보면 산출근거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제시한 거.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업목적 말고 뒤에 이렇게 봐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7,100만 원, 국내 출장여비 2,000만 원, 실험실 환경개선 및 표준품 등 구입비 8,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예산확보 하느라고 노력은 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냐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 했어도 꼭 우리가 50%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예산은 늘 어떻게 보면은 뭐 다다익선 아니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쓰는 게 예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전년도 사업 대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렇게 비추어 봐볼 때 전년도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이었는데 사실은 전년도보다는 지금 금년도가 환경이 좀 더 나아졌을 거다 나아졌을 건데 이것이 8,000만 원씩 증 돼서 예산이 요구돼 온 것은 이거는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지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꼭 필요한 적정한 사업비가 얼마냐 그것 좀 산출해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내주세요. 되겠죠?

정확하게.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현황이 있죠. 통합관리기금 기금별 이자율 그 이자액 ’11년도 ’12년도 거까지 나옵니까? ’12년도 아직 정산이 아직 안돼서 안 되나 ’11년도분 한번 그럼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채 사업별 내역 나오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2011 실적하고, 2012 계획 그거하고 도민제안시제품 제작 실비지원 2011 실적계획 그리고 도민제안시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무원제안 시상도 2011, 2012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그냥 과목 존치식으로 그냥 예산 소규모로 편성해 놓고 그냥 전부 열중쉬어하고 있는 거 같아서 자료요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께서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고 실장님과 예산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게 매년에 걸쳐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일괄해서 5내지 10% 예산을 절감하고, 이것이 대단한 것인 양 홍보하고 이것이 다른 후생복지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상에 문제인 거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전년도 이렇게 봐보면 집행잔액이 167억 또 예산절감 10% 절감한 60억 그러면 한 260억, 270억 정도 이렇게 돼 지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 집행잔액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런 거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 확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로 편성된 확정된 예산을 내 돈 같이 아껴서 쓸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번에 당초 예산 지나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에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과정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심의과정에서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확정해 놓은 거예요. 확정해 놓고 난 다음에 절감한 노력에 대한 것만큼 어떤 별도로 우리가 그 제도를 만들어서 별도의 항목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거 거기에는 많은 필요한 근거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될 그런 부분을 예산 투입을 안 했다든지 또 하고 이렇게 일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다 봐보니까 이것이 효과가 없어서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 되겠죠. 그래서 그 요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거지요?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하천제방을 수해복구 사업을 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단순한 도로 그 소규모의 대형 공사 같은 경우야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이런 쪽 부분에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자료 같은 것들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도 될 만한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 다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 기술직공무원들이 거의 없는데 전에는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지간한 거는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풍토 자체가 으레 예산이 서면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면 용역을 줘야지 되는 것이 이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어떤 일할 그런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답변 주셨는데 그거를 한번 제도를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한 것 만큼 나에게 어떤 인사상 내지는 재정상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 작은 건데 작은 거나 큰 거나 하여튼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그 사업명세서 32쪽 주민참여예산위원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여비 이건데 당초에 추경에 250만 원이었던 걸 532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위원회에 뭐라고 그럴까, 해야 할 임무 내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숙지해야 될 사항 내지는 요구해야 될 사항 또 심의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리되면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실무자 중심 현직에 있었을 때 실무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로 하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무슨 소양교육을 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강사수당 2명 해서 2회 280만 원 계상이 됐거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교육여비 급식 및 다과비 해서 4만 2,000원 곱하기 60명 1회인 모양인데 이게 252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잔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급식이 몇 번이에요?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적어도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요구할 때 산출기초를 대단히 중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여비는 얼마 급식은 안 한다고 했고 다과비는 2회에 걸쳐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나와 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쉽게 한 눈에 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놔 놓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강사수당 70만 원이면 이게 지금 대학교 총장급이나 장관급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차라리 2명×2시간, 1시간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다 2시간이라는 걸 하나 더 명시해 주면, ‘아,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2”만 하나 더 넣어주면, 2시간 이거만 넣어 주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궁금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줄 때는 제대로 산출기초를 내주면 의원들이 여기서 시간낭비하지 않고 예산심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예산성과급 말씀 있었는데 여기서 전년도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절감해 가지고 성과급 지급하는 거에 지금 무지하게 인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 3,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금년에 2,000만 원으로 줄여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성과급제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해라, 이거 다시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정보화 쪽, 사업명세서 47쪽하고 예산서 126쪽, 127쪽 이건데, 앞에서 나와 있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이거 국비지원 15개 사업하고 뒤에서 순수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1억 2,100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보화마을이 지금 사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된 PC 같은 것들이 거의 지금 뭐라 그럴까 사장되고 쓸 수 없도록 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죠? 그럼 이거 지금 검사가 제대로 현장을 답사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마을입니까,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23개 가운데서 평가가 우수한 기관은 계속 육성 장려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도비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부진마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보화마을 해서 PC 공급된 거 전부다 창고에 들어가서 있고, 무슨 회관으로 쓰고, 경로당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아니죠.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됐던 얘기기 때문에, 새로 정보화마을을 육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이 지정돼 있는 정보화마을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고 PC와 관련돼 있거나 농촌 정보화 관련해서는 농가나 이런 데서 스스로 찾아서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 지원해 줘가지고 인건비만 지금 지출하는 거잖아.

자, 정보화마을이 당초에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사실 유명무실한 데, 지금 다섯 곳을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덟 군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활용실적, 지금 얘기를 해요. 활용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평가를 못 받은 거다라는 얘기죠. 아니,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8대 때서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정이 안 되는 데다 대고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해 줘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우수한 데는 계속해서 장려를 하고 안 되는 데는 아예 없애고 새로운 정보화화마을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체사업은 폐지시키고 새로운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를 지원해 줘라 이런 얘기죠.

아니, 정리가 아니라 이미 평가를 해 가지고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하자 이런 얘기죠, 그 부분만.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마을을 육성해 나가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정보화마을로 지구지정된 데 그 지역만 계속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니까 다른 동네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데서는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방향을 바꿔서 폐쇄시킬 건 폐쇄시키고 다시 발굴해서 육성시켜 나가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이게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되는 얘기일 건데, 이것이 사실은 컴퓨터 유지 관리는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유지보수 업체 이전에 컴퓨터를 납품한 업체가 계속 유지 관리를 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지금 공무원들이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고, 필요하면 우리가 정보화담당관실에 기술인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여기다 꼭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비를 따로 줘야지 되느냐, 이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니,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해 준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도 이번에도 여기 보니까 컴퓨터구입 예산이 상당히 2억 7,800인가 이렇게 올라와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이리 할 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건을. ‘납품업체는 우리 도청 내의 컴퓨터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해 줘야지 된다.’ 붙이면 되잖아요.

이건 기술적인 면이죠.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구매만 목적이 아니라 납품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특수조건으로다 해서 조건을 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 건만 더 하고… 스마트미디어앱 공모전 이거 타 시도 하는 데 있어요?

모바일충북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도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홈페이지만 우리가 잘 만들어 놔 놓으면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충북도에 들어와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이게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일 수 있겠는데 이거를 따로 개발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바일앱 개발 같은 경우 그냥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 200∼300만 원씩만 들여도 이런 부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다 대고 1,500만 원씩이나 줘야지 되느냐.

나중에 이거 모바일 구축했었을 때 접속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방금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죠? 예산담당관님.

그런데 우리 지방채 현황 뭐 익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아시겠지만 지역개발기금공자금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얻는 차입 노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당히 그 이자율이 높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사업별로 이렇게 들여다 봐보면은 대개 오송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것이 공자기금에서 차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대개 4.85%에서 5.5%까지 이렇게 이자가 지출이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적자금에서 이자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시기였었느냐라고 이렇게 봐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높은 이자를 주면서까지 그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지 되느냐 그럼 지방채 발행 목적과 여러 가지 재정분석 이렇게 해 봐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공통 통합기금에서 예탁금 가운데서 이자 발행액을 이쪽으로 높은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그 부분 또 그래요. 어떤 거냐 하면은 공적자금 관리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같은 경우에 당해 기금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자 수입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도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임시응변 적으로 그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상환하려고 하다 봐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방채 재정 확보차원에서 공자기금을 차입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이자다 이런 얘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선배 위원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다른 돈으로 받아가지고 이쪽 부분을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공자기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어떻게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그 목표를 두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공자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역개발을 했다라는 게 명분이 서지를 않습니다.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어떠한 특수한 사항이 있었는지는 배경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거는 상당한 무리한 지방채발행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을 시행해서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할 때는 이자 조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자 조건 대비해서 정말로 충청북도가 건전 재정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서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 이렇게 봐보면은 전체 금액 가운데서 어떤 것은 예치를 해서 이자 수입을 발생을 하게 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느 기금을 막론하고 월별, 분기별 그 집행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죠.

기금에 대해서 그 집행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최대한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는 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라고 할 거 같으면 최대한도로 기금을 정기 예탁해서 이자를 발생하게 해 가지고 그 기금 목적에 맞게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기금에 포함시켜 줘야지 되는 게 아니냐. 아니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그 이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기금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기금을 별도로 출연을 해 가지고 만들은 거 잖아요. 만드는 거라면은 우리가 출연해서 만들 만큼의 가치가 있는 기금이라면은 그 기금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 목적사업에 기금에 맞는 목적사업에 쓰도록 해 줘야지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것이 이렇게 하다 봐보면은 사업부서에서 사실은 지금 그래요.

특별회계나 기금이거나 대개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고수익 상품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그 기금에 목적에 맞게 그 당해 기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아서 관리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그 지방채를 상환을 하니까 그 목적사업에 못 쓴다라는 얘기죠. 우리 예산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지방채를 상환을 했다가 이자발행기간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 이자가 발생돼지면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자가 발생이 돼지면 그 이자는 기금으로 다시 돌려 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기금이 적정하게 관리가 돼서 이자를 발생하게 하고 발생된 이자는 뭐 필요에 따라서 어느 기간 동안은 다른 자금으로 이렇게 유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산 전에는 당해 계산을 해서 당해 기금에 이자가 당해기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다음에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53쪽 인트라넷 장비교체 및 이중화 이 부분이 그 백본 스위치일 때 부하분산이 그 스위치 3대 뭐 이렇게 해서 조기 교체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일하면서 그게 좀 불편을 겪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5억 원 정도를 투입하면서 투입 대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투입을 하고 효과가 발생해서 발생된 효과를 다시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환류시키는 그런 과정의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리 되면 그런 효과가 있느냐, 그럴 만한 효과가 있느냐, 직원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느냐. 또 이것을 이중화사업을 하지 않았었을 때, 이게 계속해서 IT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이제 발전하잖아요. 그리 되면 이거 하다보면 또 새로운 어떤 방식이 나와 가지고 또 교체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김 과장님 재산인데 많은 사비를 들여서 그것을 교체해서 이중화사업을 해서 얻는 효과 생각하면 선뜻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당장 문제가 걸려서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게 아니면 정말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면 이건 해 줘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 예.

다음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 이게 누구의 개인정보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봐 보거든요. 제가 누구의 개인정보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은 우리 도와 관련해서 1급, 2급 비밀이 그리 많지를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을지훈련과 관련돼 있는 군사기밀 그 외에 특별하게 1·2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없고, 대개는 3급 내지는 그 정도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돼 져서 국가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국가사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우리 같은 경우 행안부가 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될 부분이지 이게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지금 말씀하신 주민등록번호거나 토지 관련돼 있는 지번 소유자 관계 이거는 충북도가 아니더라도 다 나가있어요.

거의 100% 지금 나가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제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아마 수 천 군데일 거예요. 제 재산과 관련돼서 나가있는 정보도 아마 수 천 군데는 나가있을 겁니다.

은행 계통에는 다 나가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취약이나 개선점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보기관이거나 어떤 금융기관이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필요한 개인정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취약한 부분을 개선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것도 몇 억짜리 사업일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정보화담당관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이버침해대응 연계시스템 구축, 아까하고 비슷한 이런 얘긴데 차라리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가져요. 그리 된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 182쪽, 183쪽, 184쪽 이게 다 연관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여기서 사이버침해대응 연계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좀비PC탐지시스템 유지보수, 디도스공격대응시스템 유지보수,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평가컨설팅 이 모든 사업을 다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그러니까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 위해서 어떤 광범위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떤 컨설팅은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생돼 있는 모든 부분을 도출시켜 놔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만들어야지 될 거 아냐. 제가 방금 전에 컨설팅 얘기를 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냐,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사이버침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비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얼마나 불편을 초래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시스템,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모든 것, 제가 페이지 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버 유지보수, 디도스 공격, 좀비PC 탐지시스템 유지 이 세 가지 문제를 대응체계구축으로,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일괄해서 갈 수 없느냐.

그런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동시에 신규사업으로 큰 예산이 요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태까지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한 거야. 그러면 내가 봤었을 때 전까지 아무 별 문제가 없었다, 없었는데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제가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도 재정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2012년도를 맞잖아요. 2012년도를 맞는데 아까 이렇게 봐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이 한 이십몇% 정도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그럴 만큼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실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시기에 적정한지 안 한지 이것이 해 놓고서 또 당장 1∼2년 사이에 또 다시 개보수를 해야지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닌 건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네요.

녹색성장사업도 성과관리 쪽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녹색성장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요? 제가 아까 도민제안 시제품하고 도민제안시상, 공무원제안 시상 그 자료 실적하고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 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상에는 대개 어떤 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위에 상들은 어떤 상들이 있어요? 동상이 있으면 그 위에 상들이 있지요, 상위 수준의 상들이. 어떤 상들이 있어요?

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뭐 장려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녹색성장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예산은 많지 않지만 1,300만 원을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좀 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도민제안시상 시제품제작 설비 지원에 예산 200만 원, 또 도민제안 시상에 예산 500만 원에서 동상, 장려상, 노력상, 또 공무원제안 시상에서 500만 원에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지금 상을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돈이 지금 100만 원 단위라서 그렇지 이게 과목 존치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업 아니냐. 하기 싫은 거 지금 어거지로 하는 거죠?

그럼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홍보한 근거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봐보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민제안, 또 예를 들어서 명예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사업.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자, 우선 상 이리 되면 아, 내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모를 한다, 그런데 동상이다.

누가 해요? 누가 하느냐고.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 하면 제가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는 여러 가지 발명을 해서 나름대로 제품화해 가지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자가 워터댐을 개발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단가가 높으니까 제품 만들려고 중국으로 미얀마로 쫓아다니면서 제품을 생산해다가 지금 관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모래주머니보다 훨씬 편하고 효과도 크고, 수해가 났었을 때. 또 비근한 예로 이건 충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보온을 하기 위해서 방바닥에만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벽체에다가 벽지 형태로다 해서 단열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해요.

그 사람 지금 정신없이 바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발명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 걸려서 시행착오를 겪고 만들어 냈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지금 영세업자, 중소기업자 여러 우리 1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농민, 농민 예도 들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던 농산품이 지금 중부권에 들어와서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잖아요.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시험과정을 거쳐서 성과물은 나타나고 있는데 서류를 구비할 수가 없고 귀찮고 이러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찾아서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해서 200만 원 받겠다고, 200만 원 가지고 1년내 사업하면 이거 몇 사람한테 줄 텐데 몇 십 만 원 들어올까 말까 한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일이? 안 되죠. 뒤에 도민제안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제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어라고 애써서 노력해요. 노력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제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제안 같으면 우리가 받아서 그걸 행정에 접목시키잖아요. 그리 된다면 그 사람한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 줘야죠. 시상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난 지금 의지 문제다라는 얘기지. 지금 상품이 동상, 장려상, 노력상? 뒤에 직원분들 앉아 계시니까 이거 참여하고 싶은 생각 들어가겠어요?

자, 지금 엘리트집단이 모여 있는 데가 도청입니다. 엘리트집단이 모여 있는 데가 도청이잖아요. 시·군에서 우수공무원 발탁해서 도청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읍·면에 있는 8·9급이 해도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시, 내가 진짜 200만 원, 500만 원 이거 예산 삭감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이거는 형식적인 사업으로 제가 간주를 해서 이 예산은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예산은 삭감을 할게요. 추경에 좀 제대로 된 사업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폐쇄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밖에서 보는 공직은 상당히 폐쇄적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개방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그런 도정을 구현해 나가려면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위축돼 있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사업 정말 할 수 없이 조례를 제정해 놨으니까 하는 것마냥 하는 사업, 이런 거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자, 우리 예산담당관님 같이 들으셨는데 저쪽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좋은 계획해서 예산 요구해 오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마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필요한데…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녹색성장 관련 실천수기 이 사업보다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세 가지 사업이 훨씬 어떻게 보면 더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우리가 작은 거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대기실을 어떻게 환경을 바꿔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정리를 해서 도민들이 스스로 아, 내가 제안한 것이 도정에 반영돼서 우리 도민들 전체에게 어떤 편리를 제공을 해 준다라고 하는 일에 동참하겠다, 참 보람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금상서부터 제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