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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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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명세서 270쪽에 보면 농촌교육농장,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향토음식 자원화, 농촌여성창업 품질향상 지원 등에 관한 세부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명세서 238쪽 브랜드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차 과장님 말씀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TMR과 TMF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거죠? 그럼 TMF를 지금 기준을 보완을 해 주신다는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주 내용은요 그 지원내역에 TMF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TMF에 대한 사안을 지원을 해 줄 거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요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원내역에 보면 이건 TMF, TMR이 분명히 기준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듯한데 TMF를 해 주겠다라고 지원내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신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TMF는 상당히 난이도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진천에만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다른 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 시범사업 내용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진천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TMF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윤성옥 위원이 질의하셨던 질의내용이 지금 시범사업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TMF에 해당되는 걸 지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지원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가…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요지가 뭐냐 하면요 이 설명자료의 내용들을 참 복잡하게 해 놓으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느 때는 배합기라고 해놓고 어느 때는 TMF라고 해놓고 어느 데는 또 그러니까 TMR로 표기되고 또 풀어서 표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지원하는 목도 사실 확인해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달리 표기를 해 놓고 마치 다른 사업인 것마냥 많이 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성옥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은 TMF로다가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꼭 좀 실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거 지원해 주시나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입니다. 어떤 사업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시범입니다. 이것도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7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사업은 해외농업기술에 대한 수집을 해서 농업인단체 회원들에 대한 전문능력개발과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예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개 격년제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15명하고 그다음에 4-H회원 5명 그래서 2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시죠?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어떤 기준이나 지침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숙지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산이 편성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은요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들은 기간예고제 사업이었어요.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기간이 예고가 됐고 2011년도 종료된 사업입니다. 또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시범도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마찬가지로 기간예고제가 돼서 2011년도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2010년도 단일 종료사업으로 기간예고제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확인하셨나요? 기간예고제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런 지침들이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1인당 250만 원으로다가 계상이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농정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에 여성농업인, 농업인 두 개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250만 원씩 자부담은 하나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원장님이 농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작년에 200만 원이었던 것이 특별한 근거 없이 250만 원으로 무려 25%가 인상이 되고 해마다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과연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나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명확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6쪽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0년도 자료를 봤는데 공공운영비를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예산절감 10%를 하고 또 기준들을 다 제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보고 제가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실제상황과 맞게 계상을 하셨나요? 제가 지금 그럼 금액은 많지 않지만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유지관리죠?

제가 청원군에 오수 수거비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루베당 대략 한 1만 8,000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8개를 2회씩 한다고 그래도 불과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인데 지금 현재는 무려 50만 원과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산정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입니다. 저희들 냉난방기 세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100% 지출 안 하시죠?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을… 펌프는 별도의 예산이 서 있어요. 모터펌프 유지보수는 40만 원씩 다섯 대 해 갖고 200만 원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떠어떤 비용을 지금 여기 삽입하신 거예요?

세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세관은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요 관을 청소해 주는 겁니다. 관 청소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세관을 하시겠다라고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안 쓴 해가 더 많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사용금액과는 좀 달리 금액이 표기가 되고 또 다른 용도로 공공비용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터펌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섯 대인데, 몇 마력짜리를 갖고 계시죠, 모터펌프를? 1마력짜리를 다섯 대를 유지보수 하시는데 40만 원씩 들어가나요? 1마력짜리가 신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마력짜리를 코일 건선부터 베어링까지 모두가 다 교체해도 이 금액이 안 됩니다.

새 거를 사도 이 금액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계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여기 보면 폐수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죠? 이 내용이 그러면 지금 루베당 12만 원 정도에 위탁 처리를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폐수 배출일지 작성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2011년도 보니까 40톤 정도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평균 40톤 정도면 제가 볼 때 해마다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폐수처리비용을 무려 80톤을 하시는 것으로 두 배로 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떤 기준은 지금 2011년 대비 2012년도 예산이라고 그러면 100%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40톤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예산은 두 배를 계상해 주셨다는 얘기죠. 제가 그 기준이 몇 년치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를 갖고 기준을 잡아놓으시든 아니면 어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비슷하다고 그러지만 저는 2011년도 기준이라면 두 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몇 년치를 좀 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이런 공공운영비를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확인을 했는데도 사실 관계와는 좀 너무 많은 비용들이 계상된듯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은 2011년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농촌전문인력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전문인력기금이 없을 때나 전문인력기금에서 이자수입이 1억 이상이 발생하는 지금이나 사업지원 내용은 하나도 차이가 없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4-H같은 경우 3억 9,080만 원 가량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농촌지도자회는 어바웃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주면 대략 1억 정도 또 생활개선회가 1,600만 원 정도가 전문인력기금과 관계없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인력기금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실질적으로 각 단체의 자족기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면 그 전문인력기금이 쓰여질 때를 좀 관리감독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겠다, 실질적으로 기금은 계속 해마다 우리 도에서 3억씩 늘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자 수익의 10%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금 계속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금은 늘어가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금 목표액인 100억이 달성이 된다고 해도 이 사업도 저희들이 다 기술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별도의 검토도 필요하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기금이 만들기 전과 지금과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원 몫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기금이 지금 최소한만큼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중에 어느 부분들은 기금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어떠시죠? 모으시는 거 아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기금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적인 부분과도 좀 매치가 돼서 일부는 전문인력기금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비용들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 보조율에 대한 기준들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보면서 어떤 기준들이 없는 거 같아요. 기준들에 대해서 충청북도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했는데 이 기술원이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기준들이 없는데 향후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좀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야 저희도 어떤 근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질의도 드리고 또 집행부도 답변하시기가 좋으실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조례가 됐든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9쪽입니다.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시범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사업 기술적인 걸 검토를 하셨을 때 난이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시범사업의 비율이 전해지신다고 그랬는데 이 하이베드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은 농가에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쪼그려뜨리고 하는 것을 좀 서서 허리 높이까지 해서 좀 수확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하게 해 준 시설이죠?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에 가장 큰 기준은 그 시설에 기술이, 신기술이 접목이 됐었을 때 시범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 맞죠? 제가 이 시범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요, 일반 농가에서 지금 다 보급이 돼 갖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 농가에서 그 사업을 못하는 원인은 비용 문제인 거예요. 비용 때문에 못하는데 그 사업을 우리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해 갖고 특별한 지금 우리 하이베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신기술이라든가 내지는 시범적인 요인이 많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정말 여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원칙, 기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2개소를 한 개소에 4,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개소인데 8,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본래 시범사업 취지와 좀 다르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책사업이 되기 전까지… 자꾸 저희들이 혼돈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준다고 하면은 저희 예산 다 갖다 하이베드사업 해 줘도 모자라죠. 면적을 이렇게 늘릴 거 같다면.

실질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좀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시범사업이라 하면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0.2㏊를 하나 0.4㏊를 하나 실질적으로 큰 내용상에 별반 다를 내용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배로 늘었는데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는 개소도 1개소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8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쪽을 좀 봐 주세요. 699쪽.

옆에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농가경영 진단·처방사업이 300만 원씩 12개소가 해서 3,600만 원,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이 2,000만 원 1개소 해서 2,000만 원, 또 농업인 e-비즈니스가 여기는 멘토링이라고 해 갖고 명칭은 좀 바뀌었는데 1,600만 원씩 해 갖고 8,000만 원 그런데 같은 목적의 사업인데 기술원이 했었을 때 기술센터가 했었을 때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 그것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해서 직접사업으로 집행을 하신다는데 지금 이 사업 설명하신 내용과 이 사업 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이해 못하시나요?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한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편성 목에 들어가서 예산 세부내역을 제가 사업명세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이 예산이 편성 목을 보면 ‘아, 어떤 식으로 쓰여지겠구나!’라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과 편성 목을 보니까 이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를 주신 것은 도의원을 비롯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주신 게 더욱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3개소가 아니라 지금 사업량도 세 가지 사업들이 아닌 여기에는 자질자질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여기 편성 목에 보니까 어떤 그런 기준들을 나열을 해 주시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편성 목에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니까 직접사업이니까 직접사업으로다가 전부다 유인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이 내용 보고 명세서를 봤었을 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직접사업이라도 편성 목이 다른 부분들은 목대로 좀 같이 직접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유인을 해 주셨을 때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셨습니다. 238쪽, 브랜드 개발사업이라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3,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내용 잘 아시죠?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자본보조로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경상보조로다 쓰시는 자료로 돼 있는 것도 아시죠?

알겠습니다, 아신다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유인이 경상보조인데 자본보조로 잘못 유인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경상보조로다가 유인을 했었던 근거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민간 경상보조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계획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됐다는 유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럼 왜 경상보조로다가 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이 보조가 어떤 보조죠? 자본보조인가요, 경상보조인가요? 우리 원장님 자본보조, 경상보조 내용 명확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농촌 교육농장 육성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전문컨설팅 보험 홍보사업입니다.

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사용용도를 보니까 지역농산물 활용한 가공·유통시설 확보로 인한 원료를 확보하고 포장개발, 유통개선, 상표등록 등 출원,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쓰겠다 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을 위한 대표음식 메뉴개발 및 스토리텔링을 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경상보조입니까? 자본보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다수 내용들은 경상보조목이 맞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홍보비가 자본보조로 편성이 됩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는? 원료 구입을 하는 데, 원료 구입을 자본보조에서 원료 구입을 하세요?

아니, 지금 제가 예산편성 명세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명시를 해 주셨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명시를 해 주신 이 예산을 우리 기술원에서 이걸 자본보조로 하겠다고 기준을 마련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같이 사용하시겠다.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병행을 하시려고 했으면 유인하실 때 여기 경상보조, 자본보조를 같이 해 주셨어야죠. 지금 여기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몫입니다.

이 예산은 경상보조로 쓰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경상보조로 쓰시겠다는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예비심사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를 여기서 경상보조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2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2년도 자료 주신 거에는 이게 경상보조로 쓰겠다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을 자본보조로 써라, 경상보조로 써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술원에서 주신 자료가 이 예산은 자본보조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명자료에는 경상보조로 쓰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보조, 경상보조 기준도 없이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보조를 하는데, 액자를 사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300만 원짜리 액자를 샀어요.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예산을 명확하게 기준을 안 해 주시니까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기준조차 안 만들어 주시니까 이게 또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계획과 어떤 사업을 하겠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가령 시범사업 하나에 예산은 2,000만 원짜리인데 예를 들면 하겠다는 게 어떠어떠어떠한 것 다섯 가지는 나열해 놓고 또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유인을 해놓고 나중에는 또 “등”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원장님께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7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요 모돈복지형 시설개선, 사양관리 국산시스템 설치, 양돈 TMF 급여시스템, 전자동 로봇 포유기 등 이랬는데 실제 이 내용을 봐도요 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 시범이 1개소입니다. 1개소를 한다는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령 모돈복지형 시설개선에는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명시가 돼야 되고 구체화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여기에 어떤 시범요인이, 우리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시범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원되는 내역들이 각기 모돈복지형 시설개선에 어떤 시범요인이 있고 샤양관리 국산시스템 설치에는 어떤 시범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시범사업에 병행돼야 되는 이해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이렇게 어바웃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 기술원이 관리 감독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원장님 추후에는 좀 구체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 모든 내용들이 시범내용들이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최소한 여기에 적시된 지원내역들은 신기술이 됐든 우리가 시범사업에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돈도 TMF로 하나요?

차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 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시범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TMF를 급여하기 위한 시스템에 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문인력양성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사업비의 일환으로다가 민간경상보조를 주신다고 그런 건데 이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해서 어떤 경상보조를 해 주시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 사업설명서로 참고로 하시려고 하면 26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인데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어느 분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명, 250명 해 갖고 두 분류로다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에 보면요, 전통음식학교 실습재료 구입을 해 갖고 1만 1,196원씩 1,000명을 주신다고 계획이 잡혀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습은 하는데 어바웃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음식학교 참석급식도 7,000원씩 해 갖고 250명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를 경상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이 사업은 전통음식학교 운영은 위탁교육을 가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여기 세부내역 봐 갖고는 자체에서 하신다는 것은 없는 거 같아요.

자체에서 이게 위탁해서 교육하신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예산 사업명세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교육을 받겠다는, 교육과정을 민간위탁을 해서 하겠고 여기에 참석대상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실습재료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민간 경상보조가 지역 농산물 이용 발효음식과정 한 과정이 있고 농가 맛집 품질향상 교육이 있는데 여기는 몇 명, 몇 명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네트워크전문 양성교육입니다.

답변 우리 팀장님이 하시나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역을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용역비가 6,000만 원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용역이 우리 뻔한 용역이던데 이거 용역비를 전체 사업비의 1억에 60% 이상씩 주는데 네트워크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내용파악 다 하셨는데 여기 굳이 용역을 6,000만 원씩이나 주셔 갖고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용역하고 위탁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게 용역은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사업자들이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서류상으로 용역의 용역값을 받는 것이고 위탁교육을 하는 것은 대상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니까, 내용차이가 상당히 있죠. 교육입니까?

용역입니까? 아니, 교육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데 부정확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하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길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팀장님! 잠시만요.

오셨으니까 하나 더 답변하시고 가시죠. 883쪽입니다. 농가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사업 맞죠?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육농정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지원하겠다, 어떤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7쪽입니다.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니까 환기시설 리모델링, 차량소독, 계분처리 공동시설, 질병컨설팅, 계란세척기, 파각란 검사장치 등입니다. 이거 지금 농정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런 동일내용이 지금 농정국에서도 현대화사업 내지는 비슷한 지원들을 개별 처리장 지원이 됐든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 때 참고하려고 그런 거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8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해썹적용 시범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원내용이 컨설팅 및 교육비, 안전관리시설기구, 안개분무시설, 고급육 생산시설, 발효사료 배합기, 가축관리용 CCTV 등 이것도 기이 지금 농정국에서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822쪽입니다.

신선햅쌀 생산 가공 시범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원내용이 파종기, 발아기, 농자재, 소포장재 등 지원인데 여기에 특별한 시범요인이 있나요? 지금 여기 지원되는 이 파종기나 발아기, 농자재, 소포장재 둥은 일반적인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입니다.

여기도 지원내용을 보니까 수확기, 선별기, 농기계, 비료, 농약, 종서 등 농자재, 포장재입니다. 여기에도 시범요인이 있나요? 지금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과 지원내역하고는 좀 상이하다.

지원내역을 봤을 때는 시범요인이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856쪽입니다.

기상재해 대비 시설고추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여기도 지원내용을 보니까 비가림 하우스, 점적관수시설, 측창 자동 개폐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농정국에서 아주 예산 많이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이 정말 농가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시범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제가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은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원장님께 간곡하게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할 때는 본래의 몫에 맞게 사용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는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본적 성격은 자본적 성격으로 경상적 성격은 경상적 성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 감사 시에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황규철 위원도 말씀드렸고 저도 얘기했고 우리 박문희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외연수 부분은 8대에도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8대 때 약속했을 당시에 없었다고 그래서 적당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8대 때 우리 민경범 원장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8대 의원들과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8대 의회의 약속은 9대 때도 계속선상에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