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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304회 제본회의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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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청도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효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청도군 예산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1월 26일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실과소 읍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수정예산안 총 6,221억 1,664만 9,000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 5,712억 9,318만 9,000원 중에서 불요불급 및 과다 계상된 13건에 대하여 50억 3,89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전체 508억 2,346만 원 중에서 청도 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 1건에 대하여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10개 기금에 1,061억 4,069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조속히 현장에 녹아들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수정안 예산안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김효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일반회계 5,712억 9,318만 9,000원, 특별회계 497억 7,346만 원, 총 6,210억 6,664만 9,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청도군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1.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2.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과목별 등급제 시행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정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2명 감축하고 연구사를 2명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 사용의 근거 조문 개정, 존속 기한 연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하나,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필수 참여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및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수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자생 돌봄 공동체 육성을 위한 촘촘 돌봄 프로젝트를 확장한 마을 돌봄 공동체 육성 사업의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차장 부지 조성 등을 위한 토지 매입 3건, 건물 매입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안 및 공설운동장 추가 부지 매입 안에 대해서는 취득 대상 부지의 위치, 면적,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 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 및 사업 추진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민간 협치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노동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피해자와 유족 등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에 청려장 전달 대상자를 추가하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예,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 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우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지역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청도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16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등 심사와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군민의 의회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청도군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 회 사 무 과 장 김상철 전 문 위 원 박순현 전 문 위 원 김지은 의 사 팀 장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