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수연 의원 발언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2시 2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장재민도시계획팀장
미래혁신도시과 도시계획팀장 장재민입니다. 과장님 부재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386, 청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 455호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조항 중 우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며 위원회 관련 비상설화를 진행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5조 군수 및 지역 업체의 책무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비상설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 12조에서 제13조 우수 건설인 선정 및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 안 제 14조에서 제17조 건설 기술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 455호 공문을 첨부하였고,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미래혁신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09-386, 청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10일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 문 위 원 박순현 전 문 위 원 김지은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