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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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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님, 혹시 감사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감사는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한도 내에 감사 범위를 정하고, 그 계획을 일정 부분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런 전제조건이 있은 뒤에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정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닌 바에야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감사의 범위를 정하고 도의회 의원이 도교육청의 감사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지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법령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의원의 전직 근무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최소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알아보셨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전혀 다른 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충북도교육청에서 행한 그 일이… (집행부 관계관과 부교육감 대화 기다림) 충북도교육청에서 행한 일이 도의회 의원의 전직, 전에 근무했던 근무처에 대해서 도의원이 출장을 몇 번 다녔느냐, 외출은 몇 번 했느냐라고 조사를 하는 게 감사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도의원의 뒷조사를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그 이후에, 보고를 받으신 때는 언제 보고를 받으셨고 그 내용을 아신 지는 언제 아셨고, 그 이후에 부교육감님께서 조치하신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에는 도의원도 도교육청 감사의 대상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도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이런 기사에 의해서 도의원의 행적, 도의원의 전직에 출장을 많이 갔든 안 갔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의원의 행적에 대해서 언론에 이걸 누가 흘렸느냐 그걸 조사해 달라는 거지 도의원을 조사해 달라는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조사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집행부가 어느 도의회에서 어느 시·군에서 집행부의 감사 부서가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의 뒷조사를 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조사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팩트가 뭐가 팩트입니까? 이런 자료가 언론에 보도가 되어지도록 한 그 행위에 대해서가 팩트지 도의원이 옛날에 2006년도에 출장을 몇 번 간 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아직도 우리 도교육청에 부교육감님께서는 도의원의 뒷조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도대체 답답스럽기가 이를 데 없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교육감님 앞서서 우리 의회가 정회를 하기까지의 문제가 되었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생되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다시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대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일부는 좀 이해가 되어 집니다마는 그간에 그 사건 진행경위, 그다음에 앞으로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어진 해당 당사자 또 상급 책임자 등에 대한 충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수시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와 긴밀하게 그 관계를 가지시면서 당해 그 의원이신 전응천 위원님의 실추되어진 명예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도록 하는, 또 실추된 명예가 그게 아니었다는 원상 회복이 되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마치고자 합니다.

몇 가지 되는데요, 우선 설명자료 1136쪽부터 1162쪽까지 학교시설의 보수에 대한 대상학교가 있습니다. 보수를, 금년도에 방수라든지 바닥을 교체한다든지 지붕 방수를 하여야 할 해당 학교의 건축 준공 시점하고 시공사하고 당시에 감독공무원 직·성명을 기재한 조견표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기획국장님이해가 되어지시죠? 보수를 할 대상 학교의 건축 준공 연월일, 시공회사, 그리고 당시에 공사감독 공무원을 명기한 표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의 2012년도 감사활동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의 청렴도향상연찬회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과 교육행정에 수십 년씩 종사를 하신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교육과 교육행정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적게는 십수 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행정의 전문가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집단이 가지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문가집단은 아주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성, 보편성, 소통성 이런 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원들의 얘기를 상당히 귀담아 들으시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종전에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이렇게 일반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일반 도의회로부터의 그런 교육전문 집단과 소통을 하게 한 그 제도의 가장 근저에는 교육전문행정집단의 보수성, 그다음에 폐쇄성 이런 거에 좀 다양성 있는 일반화된 보편성문화를 좀 접목시켜 보자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교육행정과 교육에 비전문가지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제9조, 교부금, 보조금은 성립전집행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법정 규정이 있는 거니까, 전입금을 왜 성립전집행의 대상에다가 넣었나요? 이거 기획관리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이거 전입금도 성립전집행의 대상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용도가 지정되어진 전입금도 왜 예산총칙에서 성립전집행 대상이 되어진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님들이 저희 일반 도의원들보다는 상당히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해 주셨는데, 학교정책과 소관으로 학교 선진형전환 기자재구입 예산을 이렇게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왜 이걸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육위원님들은 왜 삭감을 하시게 됐는지, 꼭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산업정보평생과 소관에 이게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e-NIE, 이게 일렉트로닉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electronic newspaper in education)입니까? 이거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걸 할 경우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정보평생과에서 일렉트로닉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electronic newspaper in education) 시범학교운영 거점학교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이따가. 그다음부터는 아까 전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별로 거점학교로 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 없으시면은 아, 마이크 있으십니까? 감사활동 계획서를 보니까 일상감사도 하고 재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학교까지 감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으시더라고요. 시·군 교육청에도 감사기능이 있지요?

그러면 시·군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그러면 중복감사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청렴도향상연찬회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청렴도향상연찬회를 매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판단에는 이 청렴도연찬회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실효성 없을 거 같은데요.

이거 연찬회 해서 교재 해서 나눠주고서 한 서너 시간 어디 특강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방학 중에 또는 교직원들 또 일반행정직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반 부패문제 그다음에 청렴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교육과 연수가 있는데 이 연찬회 실효성이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다음 학교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원업무경감사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아시지만은 이 예산이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장관항을 대신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지는데 교원업무경감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진짜로 아주 진실로 교원들의 일반업무를 줄여줘야 됩니다. 교원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다른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페이퍼워크 서류를 만드는데 너무 많이 매달려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역이 더 오히려 더 교원업무를 가중시켜 주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이거 지침 내려가서 학교별로 이거에 이 사업에 맞춰서 사례집 만들어 내고 평가받고 하려면 오히려 교원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게 아니라 가중시켜 줄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조금 다른데 교원업무를 경감시켜 주시려면 도교육청 스스로 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일선에서 학교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생활을 같이 하도록 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이렇게 서류로 페이퍼워크를 자꾸 하도록 하면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학교선생님들은 이 행정 문서를 만드는 거에 조금 서툴러 있어서 공문서 하나 오면 그것 때문에 아주 절절 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원의 업무를 정말로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개발이 지금 이 자료와 예산도 보면은 지난해보다 예산도 줄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교육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여기에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담겨지고 교육정책개발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그 사업내역을 보면은 자료수집연구과제 발간 뭐 워크숍 한번 하고 세미나 한번 하는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웠는데 교육정책개발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왜 예산은 이렇게 줄게 됐는지, 또는 어떤 정말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특수한, 우리 충북만이 가지는 특수한 교육정책의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산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행정예산과장님이 교육정책개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예산 안 세워주신다고 지금 불평하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1109페이지 공유재산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고 안 받은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유아교육진흥원체험학습장 부지, 그다음에 신송초 특별교실 부지매입, 장야초 체험학습장 부지매입, 부윤초 다목적교실 부지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에 받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또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죠.

다음 시설과 소관인데 이게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닐 거 같은데 다목적교실 사업입니다. 다목적교실 사업은 이게 30% 정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부담을 하고 70%는 국비지요? 지금까지 해 온 게.

그런데 2012년에도 한 건밖에 없어요. 다목적교실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에서들 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다목적교실을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지금 다목적교실을 우리 도내에서 신축하기를 희망하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를 받아서 파악되어진 게 아마 어디 있을 겁니다. 도교육청에 있을 테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다음, 대부분의 학교에 교육시설들이 낡아서 바닥을 교체하고 방수를 해야지 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금년, 지난해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오래되어진 것도 물론 이렇게 지붕 방수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건축물이 제대로 건축이 되어지면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경우 내구연한 내에는 물이 새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설과장님, 그건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출되어진 자료에 보면은 2003년도와 2006년도, 그러니까 한 10여 년도 안 되어진 건물을 이게 이렇게 방수를 해야지 될 정도의 이런 학교가 나온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감사담당관님, 이 방수와 바닥 교체를 해야지 되는 대상 학교 중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이거는 공사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지금 일반적으로,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년도 안 됐는데 학교 건물이 물이 새서 방수를 한다 그러면 지나다니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학교 교실을,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한번 해서 교육위원회에 상세하게 납득이 되어지도록 보고를 해 주시지요.

제가 우리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외에는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한번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예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에 주무계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원칙에는 전통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등등 그런 전통적인 예산원칙이 있는데 요즘 현대 행정에서는 새로운 공공관리 이론에 입각해서 그 전통적인 예산원칙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액주의라든지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의 원칙을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방만한 점이 있는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또 각 과의 주무국에 예산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산서가 크잖아요. 이거는 전통적인 예산원칙이 아주 철저하게 입각해서 예산을 짜면은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총액예산이라든지 성과주의 예산에 입각해서 예산을 짜면은 이 예산 지금 이 책의 반정도 분량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짤 때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세부사업을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도 몰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감자격 연수 대상선발 시험관리 이런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사업을 교원인사관리 단위사업 쪽으로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감 자격연수 대상 선발시험관리 286만 5,000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자잘하게 쪼개지면서 방만하게 예산이 짜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몰아야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그러니까 단위사업 수도 줄이고 세부사업 수도 대폭 줄여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 줘야 성과주의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유치원종일반 운영 이런 거는 최소한 학교단위에서 예산을 짤 때 세부사업으로 잡는 거지 이런 건 몰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초등 외국어회화대회 241만 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짜면 이런 거는 몰아서 이렇게 사업을 짜주시도록 다음번 예산심의를 또 제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을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짜지고 그다음에 예산소요 비용도 줄고 업무의 효율성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전부 쪼개서 이래 놓으면 이 틀에 묶여 가지고 재량성이 전혀 없어집니다. 예산과장님 제 말 이해가 되어 지시나요?

제가 이 사업설명 자료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설명 자료는 잘 만들어졌는데 이 예산서 자체가 단위사업과 세부 사업을 묶어야지 된다는 게 너무 자잘하게 쪼개놓으면 일의 성과가 만날 여기 틀에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최소한 많은 공무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 주려면 공무원들에게 재량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공관리 이론에 의한 현대 예산원칙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현대 예산원칙에 맞는 그런 예산, 전통적 예산원칙에만 너무 얽매이시지 말고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