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율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411호, 청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각종 포상 시 함께 제공하는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명 및 본문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 지급 근거 마련으로 안 제9조 제2항에서 기존의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를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문장 부호를 정비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한 비용 추계 미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전에 사전 설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청도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선거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감사 지적 행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명백해 보이는, 저 개인적 소견입니다. 명백해 보입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 내용도 마찬가지 저 본 위원의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113조, 114조의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도군 조례는 상위법을 준수해야 하며 조례는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포상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기부 또는 이런 행위가 항상 상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은 수상자 기념 인화본에 대한, 590명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는 것도 좀 위헌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상자와 그분의 공적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분들의 감사함을 표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앞으로 후보자가 될 사람이 어떤 행위, 기부 행위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을 해야 한다. 제한도 좀 뭐라 그럴까,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개정안은 불합치하다.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승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다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거 한번.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저희들 규정에도 보면은 이제 뭐 꽃다발 제공에 관한 규정도 저희들 조례에 없으면은 그게 꽃다발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포상 조례안 개정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조례를 거의 검토를 다 했었는데 꽃다발에 대한 조례도 저희들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꽃다발 제공과 함께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강릉시에도 마찬가지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다고 이런 규정이 돼 있고 저희들도 이제 자치단체 법령에, 자치단체 중앙선관위에 조례에서 질의했는 사항을 검토했을 때는 그 조례에 이 행위 꽃다발이나 사진 인화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근거가 돼 있으면은 합당하다고 돼 있고 조례에 없으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좀 전에 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위 양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그 양태에 따라서 저희들 적절하게 판단해서 행정 행위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에서 이 조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례 근거가 있더라도 포상, 표창에 대한 부상으로서의 상금이나 사진 인화 등에 제공하는 형태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러니까 부상이라 하는 개념은 저희들 부상은 금전적이나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112조 2항 ‘라’에 보면 자치단체가 주는 데는 부상 무조건 수여할 수가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개념을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전우집을 찾아보니까 해외 연수, 뭐 장학금, 그리고 상품권 주는 게 이제 보통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부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진 인화본이 뭐 실질적으로 저희들 한 장에 1,000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그 사람한테는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기념사진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상 받았다라는 감성적 정서적으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이 조례에 반영해서 사진 제공하는 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중앙선관위나 청도군선관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자문이든 법적인 부분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어떤 답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꽃다발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규정에는 조례에 없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선관위 답변에는.

이승민위원
어디 선관위입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중앙선관위, 정치 선거법 질의응답에 있는 사항입니다. 꽃다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포상 시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꽃다발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사목(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이래 돼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 사진 인화본 제공과 관련했을 때는 가능할 것이나 좀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행위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양태에 저희들 112조하고, 아니 113조나 114조에 후보자의 기부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이 되면은 그거는 저희들 업무 처리할 때, 행정적 처리할 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과장님 그 법령이라는 것은, 법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범위를 넓게 보잖아요. 약간 보수 성향이라서 보수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제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임위인데.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러면은 저희들.

이승민위원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파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부상은 그게 사진을 제공할 때 저희들은 실제로 제공하는 건 사진 한 장입니다. 그걸 액자에 넣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진 한 장으로서는 뭐 저희들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거를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케이스에 넣어 소장 가치가 아니고 사진 한 장을 제공하는.

이승민위원
사진 한 장이 아니죠. 서신으로 보내죠? 디엠 발송하시죠? 집으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집으로 디엠 발송 안 하고 어떻게 드리죠? 그 개인이 행랑으로 드립니까? 사진을?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보통 사진은 바로 인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드립니다.

이승민위원
사진을, 오늘 수상했어요. 그럼 바로 1시간에 그분이 집에 가기 전까지 사진이 출력해서 드립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런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이승민위원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요? 제가 이장할 때는 우편으로 다 받았던 기억나는데요? 우편.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여기 자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드리고, 간혹 뭐.

이승민위원
우편으로 대부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의 인화본에 대한 단가의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비용 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진 인화본이 1,000원짜리의 가치, 1,000원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이 수치가 잘못된 거잖아요. 명확하게 따지자면은.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뭐 그 사진을 준다는 게 이제 ‘사진 인화본 제공은 가능한데, 그 사진 인화본을 액자에 담아서 경제적 가치나 소장 가치가 있게끔 하는 거는 그 선거법이 위배된다. 그렇지만 사진 한 장을 제공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이승민위원
물론 그 어떤 행사를 하면은 선거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시상만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원래 원칙은. 근데 이거는 사진도 약간 부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상이라 하는 게 저희 꽃다발도 부상으로 보기 때문에 꽃다발도 그 조례에 포함되면 줄 수 있는데 꽃다발은.

이승민위원
꽃다발은요. 꽃다발은 거기에 이승민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사진은 어떻게 보여요? 예를 들면 군수가 치하했거나 의장님이 치하했을 때 사진은 그 사람 후보자의 얼굴이 남죠. 이미지가 남죠. 꽃다발은 이미지가 안 남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 사진에 그.

이승민위원
공직선거법에는 이래서 후보자가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그 인물도 그 현수막에 같이 동승해서 걸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범위가 넓다고요. 제가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치적에 대해서 사진을 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잠시만요.

이승민위원
예.

김태이위원장
과장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상품이나 상패라든가 이런 거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 문구를 지금 여기 보시면 제1항에 포상을 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제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상을 함께해 줄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게 어느 정도 희석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여할 수 있다고.

김태이위원장
지금은 너무 그런 게 없이 포괄적이니까, 그러면 지금 잠시 세부적인 토론을 한번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심의한 대로 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2항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 기념 인화본을 제공할 수 있다를,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예, 이승민 위원.

이승민위원
방금 총무과장님 중앙선관위에 질의에서 답변받았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우리 위원님께 한번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거 왔는 거, 우리 위원들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대답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의안번호 09-412입니다.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 기부자 예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2 특정 장소의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고지, 4 연화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및 기부 기념사진 인화본 제공,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는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입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09-413입니다. 청도군 아동복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와 동일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도 동일합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일부 개정을 하시겠다는 내용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근데 제12조에, 예를 들면 3에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의 명단을 공지 또는 공시한다는 내용이 답변이 있던데, 그러면 이분들이 기부자들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무기명이라든지 노출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선한 행사로, 선한 영향력 행사로. 그럴 때는 오히려 건전한 기부문화가 약간은 손실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마이크 오류로 안들림)

이승민위원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 좀.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기부자에 대해서 하는 사항은 1번 사항과 4번, 그러니까 감사패와 사진 인화본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2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5가지로 한 이유는 청도군 1억 원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본인이 그걸 나타내고 싶은 사항에 한 해서 이렇게 첨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첨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싫다는데 거기에 내용을 밝히지 않는데 올리는 건 당연히 없을 겁니다.

이승민위원
사전에 이렇게 그분들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걸 이제 참작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공직선거법 보면 112조에 4항에 보면 ‘그 법령 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전에 앞전에 나왔던 조례 총무과 조례하고는 조금 거꾸로 돼, 반대지만 이것도 위법성을 좀 따져봐야 될 수 있는 게 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하는, 표창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진행해야 되고 감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기부 행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새로 신설될 안 제12조에는 군수는 기부자에게로 시작하는 이 안 문구 자체는 청도군은 기부자에게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고, 감사장 나갈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포상이나 표창의 그런 거 하고는 성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지금은 이제 청도군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청도군 이렇게 나가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은.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 부분은 조금 위법성이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앞선 조례에서 이 내용을 거꾸로 해서 군수님 이름과, 이 표창과 포상에 있어서는 그 군수님의 이름과 그다음에 군수님과의 사진이 실질적으로 기념품이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그런 이런 사항들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다음 조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이건 거꾸로 이거는 과연 포상과 표창으로 볼 수 있느냐 보면 이거는 위법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추후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조례들도. 감사장 또는 감사패는 당연히 저는 수여해야 한다고 보고 연화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념사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기념사진 인화본 자체가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신설 사항에 있어서 군수님의 성함이 적히는 것은 앞전 조례와는 완전 상반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건 또 그러면 위법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저는 틀림없이 좋은 내용이고 이 조례안으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취지 자체가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군수님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청도군으로 바꾼다하는 거는 조례 부서인 기획실과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우리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밑에 다음 차례인 재무과와도 동일한 상황이니까.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뒤에 동일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다 하면 오늘 통과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 번은 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전에 우리 했던 수정한 거하고 연계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또 세부적인 토론을 한 번 해봐야 될 부분이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부적인 토론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5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숙진입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09-414, 청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2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의 기부자 명단 공지, 4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및 기부 기념 사진 인화본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발의)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나가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픈아이 정의를 3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4세 이상 12세 이하로 개정하고 아픈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에 관한 개정 사항과 아픈아이돌봄 지원 사업 위탁에 관한 개정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맞벌이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질병 대처가 어려운 돌봄 취약 가정의 지원을 명확히 하여 틈새없는 돌봄 안전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례 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무위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발의)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의원 전종율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농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농촌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농막의 경우 영농자재 보관 및 휴식만 가능할 뿐 숙소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주할 귀농인들의 임시 숙소로서 손쉽게 농촌 생활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청도군의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된 주택 옥상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후 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는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비가림시설의 설치를 건축물의 높이를 올리는 증축으로 보아 허가가 어려웠고, 2017년 이후에는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설치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가림시설의 무단 설치를 해온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노후 주택의 비가림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도 확보하고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합리적인 건축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질의하고자 함.) 어, 질의? 예,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협의된 대로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는 거는 사전에 질의를 다 하고 사인을 했거든요. 본회의장 와서 그걸 하는데, 사전에 질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이위원장
또 하실 말씀 계세요?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명확하게 많이 못 했습니다. 질의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이위원장
예, 질의 뭐 질의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태이위원장
기회를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질의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싸인 하지 마세요,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이승민위원
사인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김태이위원장
그거 왜 했어요? 하하하.

이승민위원
허허허. 의장님, 말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 건축조례 관련해서 우리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고시가 내려왔던 내용이었잖아요? 의장님.

전종율의원
예.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거 비가림시설에 대한, 예전에 그 높이는 제재가 있었습니까? 저는 높이 제재가 없었던 걸로 봤는데요?

전종율의원
이게 비가림시설 요게 높이가 지금 현재 안 되는 거는 1.8m 이상 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비가림시설이지만 사방이 막혀 있으면 창고 형태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틔워져 있어야 됩니다. 틔워져 있어야 가능하고. 그러면 비가림시설로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다 막혀 있으면 비가림이 아니고 창고형이다. 그래서 틔워져 있어야 된다.

이승민위원
그럼 이 비가림시설, 물론 농지법이 새로 개정됐지만 다시 계속 또 차등적으로 이만희 의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정을 준비하고 계시던데 지금 농지법도 개정하면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인가요?

전종율의원
이거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시는 거는 그 농지법은 토지에 의한 거고.

이승민위원
토지에 대한 토지법, 농지법.

전종율의원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왜 발의를 했느냐 하면 농촌에 도시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분들이 그 마을 전체를 범법자 만드는 그런 행위를 우리 의회에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이래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 의장님, 이 부분은 그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돼 있나요?

전종율의원
예.

이승민위원
신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박성곤 위원님 개인적으로 되겠습니까? (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발의)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 감액 지급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등 예산 낭비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청도군의회 의원이 징계받거나 구속되었을 경우 의정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유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방 의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곤 위원 이의 없습니까? (『예.』박성곤 위원 대답함)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이의원외6명 발의)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또 나가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회의록 공개 시기 규정, 임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방청 제한 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여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절차를 구체화하고 방청 제한 관련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회의록 공개 절차가 명확해지고 방청 제한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규칙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3월 21일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장영배 전문위원 김지은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