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0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3건은 개정 및 동의안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청도 레일바이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은 청도군의 주요 관광자원 중 청도 레일바이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일바이크 운영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계약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레일바이크, 미니기차, 캠핑장 등 운영 시설의 유지 관리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청도군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 레일바이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2시 2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 레일바이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장미화입니다. 페이지 67쪽입니다. 의안번호 09-435호,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변경 및 추가입니다. 여행사의 정의 변경과 숙박업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소, 문화관광 해설사 정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자 단체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개정하고 여행사 외에 개인, 소규모 관광객에 대해 보상금, 시상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휴양 콘도미디엄 미취사 객실 설치 기준은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인용된 부분이라 이번 기회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페이지 78쪽입니다. 의안번호 09-436호입니다.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숙박시설인 화랑촌 콘도, 카라반, 오토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카라반 이용 인원 조정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시설의 사용료 개정입니다. 먼저 화랑촌 콘도 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공휴일에 각각 3만 원씩 평일에는 각각 2만 원씩 증액하고 추가 인원 부분에서는 1만 원을 증액해서 2만 원을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화랑촌 카라반은 사용 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인원 조정을 하며,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공휴일에 3만 원 증액하여 18만 원, 평일은 2만 원 증액해서 14만 원으로 조정하며 추가 인원 사용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토 캠핑장 사용료는 주말과 공휴일, 평일 각각 1만 원을 증액하여 3만 5,000원, 3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군민 할인 기준은 ‘군민은 평일에 한하여 사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를 ‘군민은 사용료를 20%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2항에 ‘숙박시설 사용료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3항에 따라 공정거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페이지 90쪽입니다. 의안번호 09-437호, 청도 레일바이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 레일바이크 위탁 기간이 올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레일바이크 운영을 도모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거 현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업명은 청도 레일바이크 위‧수탁 재계약입니다. 위탁 시설은 레일바이크, 미니기차, 자전거 공원, 부대사업입니다. 민간 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청도 레일바이크 위‧수탁 협약서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 회사의 위탁 비용은 없으며 수입배분은 50 대 50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청도 레일바이크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수탁자 기준 선정은 심사 기준표에 의거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에 적격자로 하며, 선정 방법은 청도 레일바이크 재계약 민간위탁 위원회에 심의 의결했습니다. 민간위탁 선정 심사는 2025년 3월 18일 청도군 제1회의실에서 운영 관리, 운영 실적, 운영 계획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심의 위원 7명 중 7명 전원 참석했습니다. 심의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회에서 동의 가결 시에 청도군과 코레일관광개발공사와의 재계약을 협의하며 2025년 6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재계약 심사 기준표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땅한 조례고 또 점점 나아지는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그거는 물론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도 사전에 논의했었는데 제14조 내용을 예를 들면은 그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준해서 14조 내용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팀장님 통해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저하고 교류하고 계시는 행정학회의 그 박사님이라든지 선배님한테 여쭈어보니,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잖아요. 휴양콘도미니엄 미취사 객실 설치 및 기준에 의해서 어떤 상위법 법에 준해서 30% 이하의 범위를 얘기했을 때 이 수치가 나오는 부분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시간이 됐을 때 어떤 이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범주가 우려될 수 있다는 얘기하시는 건 인지를 하는데, 오히려 행정학회에서는 조례라는 거는 원래 보충성의 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더 나은 거라고 봐요. 저도 개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삭제를 해서 할 필요가 있었겠나 행정학회에서는 전반적인 행정학회의 말씀 부분은 강조 차원에서는 삭제하지 아니하고 더 넣는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조례의 내용이 진짜 다급하고 긴급한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릴 텐데, 꼭 삭제할 이유가 있었어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 보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현재 상위법에서 30%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를 한다든지 별도로 퍼센트를 조율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 똑같은 걸 상위법이 바뀌면 또 조례를 또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됐거든요.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똑같은 얘기지만 상위법을 근거로 우리 범위 안에서 조례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면 개정안 정부에서 상위법 개정안이 나오면 당연히 조례가 다 개정돼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수치가 있는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대에 여기 집행부에서 아니면 선배님께서 어떤 여기 입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명시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 청도군에 아까 팀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 해양 콘도미니엄 같은 이런 사업체가 없어서 삭제한다 그러면은 더 우려성이 있는 거죠. 또 할 경우도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콘도 미디엄이 없어서 아마 삭제하는 차원은 아니고.

이승민위원
그건 아니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삭제를 한다는 내용을 한 번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긴급하고 다툼을 막 하는 여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도 항상 조례를 다듬을 때도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런 시도는 하셔야 됩니다. 상위 법에 준하되 조례는 더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양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지금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이거 수고가 많으신데, 저 우리 저 10%, 15%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관광객이 줄고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수연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아!

이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아까는 미안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3만 원, 2만 원 인상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관광객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 정신문화재단에서 임금 인상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오는 데 지장이 없겠나,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신화랑풍류마을 자체는 단체 관광객이 거의 한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시설이 우수한데 요금은 많이 저렴한 편이다. 경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효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 그러나, 이거 시대촌하고 우리 풍류마을하고 예약할 때 보면, 예약을 받을 때 얼마 전까지, 몇 개월 전까지 예약을 받습니까? 6개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니 자리만 있으면 당일도 받고 5일 전에 보통 주로 받고 있습니다. 5일, 7일 전에 예약 기간은 별도로 공시하지는 않습니다.

김효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미리 예약을 할 때, 우리 산림 휴양림 할 때는 보니까 몇 개월 저거는 안 받더라고 딱 한 달 돼야지 한 달 전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효태위원
항상 받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김효태위원
미리 예약?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김효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과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그 예약을 할 때 원래 이거 실증적인 예약 기준이 그 한 달 아닌가요? (박성곤 위원 마이크 언급함/청취불가) 박 위원이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박성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우려됐던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같이 이렇게 세워 왔던 거를 여기 신화랑풍류마을이 수익을 못 내는 것 때문에 다급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효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안에 신화랑풍류마을이 흑자는 아니잖아요. 적자잖아요. 그렇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적자 난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치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수익을 올리는 태도는 우려점이 있다. 근데 집행부가, 집행부가 아니 그 우리정신문화재단 너무 압박을 가해서 이런 현상이 나나? 저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가 이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또 아까 가격에 대한 경쟁력, 시스템이 좋은데 가격이 낮으면 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시장 원리잖아요. 시장 논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압박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올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때 언제예요? 타운홀 미팅 때, 그때 박성곤 위원님께서 그때 했던 얘기인데. 물론 청도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안 내용에 담아서 페이백 하는 부분.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여기만 페이백 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면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는데 운문면이잖아요. 운문면 인근에 있는 상가들 하고 주변 상가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 더 커서 더 포괄하면은 삼계리까지 민박하시는 그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얼마 전에 디지털 관광 주민등록증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우리 과에 청도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 5월 달부터 오픈할 계획인데 거기에는 모든 관광 사업체들이 ‘우리 사업체는 어느 정도에 할인 정책을 하겠다, 연계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반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맞아요. 그 참에 박성곤 위원님께서 그때 페이백에 대한 얘기를 해 줬을 때 살을 계속 붙이는 부분이 되고 여기 아까 개정안,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계속 살 붙이시는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여간 주변하고의 연결고리도 고민하시리라 믿고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 레일바이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과장님 청도 레일바이크 다시 보충 자료를 보니 수익이 났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오늘 1,900만 원.

이승민위원
예?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1,900만 원. 3,8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자랑스러운 거죠. 얼마나 얼마나 대견한 겁니까?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세 가지를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위탁 기간, 코레일 위탁 기간 이거 재계약에 대한 동의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텐데, 그렇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제가 심사 기준표를 봤어요. 근데 그 위원들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개인정보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기준표를 보면, 기준표 한번 보셨어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보셨겠죠?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보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문성이 그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점.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이 어떤 의중인지, 100점. ‘탁월하다 탁월하다.’ 그리고 그분 중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제시했습니다. ‘사업장 제반 시설 및 유지 관리 노력과 성과에 최하점 5점’을 줬었어요. 그러면 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 지적이잖아요. 물론 이게 평가 중간에 평균을 내지는 못했을 텐데, 거기에 의해서 그 청도 레일바이크가 위‧수탁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보수, 개보수, 수리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전자 업체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경기도인가요? 경기도 어디 있다 그랬었죠? 경기도다 보니 전국에 레일바이크가 다수가 많이 있는데 오기도 뭐하고 수리가 안 되다 보니 운영 자체가 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었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보수 수리는 우리 청도군이 해야 되니, 맞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깐요. 염려되는 부분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도 아버지 모시고 한 번 타봤는데 두 번 타기 싫다고 얘기했던 얘기가 뭐였죠? 두 번 다시 왜 타기 싫어했죠? 우리가?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힘들어서 그냥.

이승민위원
죽겠죠. 그러니 그 부분을 방향 모색을 해 달라고 2년 전부터 계속 위원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랬고, 개선책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팀장하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으로 딴 지역에 하듯이 자동으로 레일바이크 자체를, 전동차를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예산을 따지니까 예산 자체가 5~6억 정도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할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노후 관광지 시설 수선 그런 거라든지 지금 현재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고, 아까 첫 번째 얘기하다 말았는데 두 번째가 수익이 나는데 수익이 더 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이용에 대한 편의성, 또 기능적인 부분. 그 첫 번째는 위탁 기관 코레일밖에 위탁 뭐야? 입찰 보려고 안 덤비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청도군의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을, 사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올리고 공유재산 심의하기 위해서 이거 계약 기간이 5년이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2년.

이승민위원
2년입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2년 6개월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승민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2년 6개월, 2년 6개월이네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아, 횟수를 맞추기 위해서?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주변에 들어서 개인 소견보다도 주변의 의견이 더 많거든요. 체험도 해 보시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개선이 아직 안 되어 있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자동화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거 좀 해주게 해주세요, 하면은 아무도 이 반박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기 위한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항상 얘기했던 게 왕복 5km, 왕복 5km 구간 없이 2인, 2만 5,00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깐요. 편도를 만들어 달라, 편도 만들어져서 그쪽에 유천 문화마을 있죠. 그 조성하는데 사업에 계속 우리가 청도군이 관심이 있고 거기다가 근대화 문화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막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연결고리를 왜 안 해주시는 거야. 사업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여기다가 우리 위원들하고 여기 사업 더 넣읍시다. 자동, 반자동도 아니고 자동 넣어갖고 하는데 편도로 할 수 있는 계류장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유천마을에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좌판대든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열어주시고 자꾸 이래야지 그렇게 되는데, 이거 위원님들은 몇 번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의안만 덜렁 올라오고 ‘재계약하겠습니다.’ 덜렁 올라오면은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개선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수익이 나는 거는 진짜 ‘베리 땡큐’ 진짜 고맙다고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레일바이크 타고 다니면서도 옆에 청도군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미디어 시스템 같은 것도 달아 놓고, 여기 보니까 더 거국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친환경적인 요인도 넣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꽃밭 가꾸고 하는 그거보다도 청도군에 콘텐츠가 뭐 있는지 자꾸 이 사람이 세 시간만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인구가 돼서는 안 되고, 반나절 정도를 만들어서 유천마을 근대화 문화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재계약에 대한 동의가 명확한 뭔가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야지 레일바이크 말고 타 지역, 아 레일바이크란다, 코레일 말고 타 업체가 막 덤벼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1억이 아니라 10억이 나오겠죠. 그러면 과장님 승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살을 자꾸 붙여서 넓혀 주시게 만드는 게 과장님께서 녹봉을 받아 보시는 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위원님이 금방 이야기하시는 거 저희들이 사실 모든 걸 담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같은 시각을 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추가 자료 보면은 우리 지도 점검 결과에 우리 좀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 조치하셔가지고, 이게 자꾸 한 방에 다 부서질 때까지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좀 유지 보수에 조금 예산도 좀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미니 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약간 거기 가면 기포들 같은 거 막 생겨 있거든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 래칭.

박성곤위원
래핑이,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래핑은 지금 현재 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이 났다는 것이 이런저런 우리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투자가,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야 정말로 조금 확실히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다시 재투자하는 데 조금 아쉽게 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색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창고에 쌓여 있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거를 이승민 위원 이야기하시듯이 유천문화 마을에 그 자전거를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려 했는데 사실 그게 시설이 처음 생길 때부터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한 10년 넘다 보니까 사실 가치가 없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박성곤위원
그럼 그건 뭐 환경 살리기 운동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그 외의 내용도 나왔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좀 콘텐츠가 좀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이렇게 노후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자꾸 안 쓰고 쳐박아 놓으니까 뭐 그게 탯줄인가요? 그거 뭐죠? 체인. 이런 것들도 다 노후화가 되고 그 시설 자체가 이제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색 자전거도 좀 잘 활용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도 점검 결과를 우리 군에서 이제 시설 관리 팀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도 점검할 때 나왔던 이런 수정 사항들이라도 바로바로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이용 편의성을 감안하셔 갖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차 자동화도 그걸 좀 빨리 좀 해주시고 저번에도 뭐 심의에도 말씀하셨듯이 놀이기구뿐 아니라 볼거리도, 뭐 갈대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심어주시고. 이거 이색 자전거 이거는 유천마을 도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도?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자전거 도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있습니까? 아, 예.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 레일바이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4월 10일 제30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 문 위 원 장영배 전 문 위 원 김지은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