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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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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2년 우리 감사관실의 비전 목표가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실현 이렇게 내놓고 이행과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청렴과 관련해서 공무원 스스로 긴장하고 자기성찰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렇지 못한 데서 지난해에 불명예스럽게도 대형사고가 몇 건씩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했다. 사실 우리가 전에 대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이렇게 봐보면 관련 법에 따라서 물론 그 업무를 집행을 하지만 관례·관행 이런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 해서 비위가 계속 발생이 돼 진다. 비근한 예로 급식비 같은 거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그 언론 보도되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사하고 이래서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되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식당가에서는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 우리 전부 문 닫아야 되고 어렵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듣고, 심지어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게시해 주고 이런 업소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또 수용비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시간외수당 같은 것 이런 것 정말로 참 안타깝거든요. 저도 어떤 때 이렇게 저녁에 늦게 가다 보면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한번 청사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모습 보거든요. 그게 그렇게 살림에 크게 도움이 돼 지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위상을 떨어트린다 이런 얘기죠.

그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시설비 가운데서 부대비적 성격의 예산, 이 문제도 지금 여기 우리 앞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뭐 거기에 대한 문제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 전수조사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죠.

또 사실이 그렇고. 또 하나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같은 경우 지금 거택보호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보상금이거나 장애인단체에 지급되는 그런 자금 같은 거, 이런 거.

얼마 전에도 장애인단체장이 공금을 횡령 유용했다 이래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돼지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에서 사실은 관심 밖에 멀어져 있는 그런 분야, 이게 취약 분야인데 이런 거, 또 세외수입 분야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 앞서 우리 행정감사 하면서도 보조금 정산한 내역을 이렇게 죽 봐보면서 그냥 의례적이여. 내역을 좀 검토하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냥 통장에 체크됐으면 그냥 체크돼 가지고 금액만 맞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기가 뭔지, 사실은 목적대로 자금이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사실은 보조금 정산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부지기수였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조금 나가고 보조금 정산하면서 체크된 거, 이거 해서 금액만 맞으면 비목과 관계없이 그냥 정산하고 말고.

그리고 과다 집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기 해서 내역 받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좀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이래서 매뉴얼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돼지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부패와 관련돼 있는 이런 모든 거, 잡다한 거 우리가 이제 끊을 때가 됐어요.

사실은 옛날보다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관행적으로, 이놈의 관습, 관례, 전례, 관행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냥 계속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 절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지거든요.

또 대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비위가 발생이 돼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매뉴얼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놓으면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떨구게 돼져 버린다고. 그래서 좀 청렴한 이런 정말 충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개발이 돼지고 감사인력이 부족하지마는 우리가 포괄적 업무를 주도하기 위한 종합감사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책연구용역비 같은 게 풀예산으로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예산을 통해서 또 아니면 추경까지 가려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매뉴얼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매년 전체를 다하기는 어려우니까 금년에는 뭐 특별회계 분야를 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보조금 분야 또 아니면 시설부대비나 뭐 수용비나 수당 분야 이런 거.

가장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그런 기획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생명복지통합콜센터 운영 그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내용을 알겠어요.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죠? 이걸 처음에 저희가 사업계획또 예산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가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DB를 구축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도민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 차상위계층 내지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통계로 잡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상당한 문제이거든요. 이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렇게 가봐 보면 이런 위기가정 내지는 그 차상위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환경이 열악하고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서 지역주민 내지는 주민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지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뭐가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군에서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지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긴급구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가 돼지고 앞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통화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선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하지 못한 그런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해 주고 배고픔이 없이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요즈음 신규사업 올라왔습니다마는 빨리 DB가 구축되고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위기가구나 지금 위기가구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상 위기가구라고 해서 발견이 됐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즉시 돼 져야지 되는데 즉시 돼 질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이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좀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대개 그렇거든요. 가서 봐보면 사회복지사가 현장확인을 하고 복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결재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긴급지원이 돼지려면 적어도, 제가 해봐 보니까 도의원인 제가 해 봐도 며칠이 걸려요. 며칠 걸려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며칠 걸리거든요 이삼일은 걸려요. 이틀은 걸려요, 이틀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기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조치 사후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선지원 후행정절차 수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선지원이라는 게 대개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구호미를 일부를 어떤 모양으로 해서 적재를 해 놉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그런 것 공급해 줘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지원해 주고 후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지콜센터가 어쩌면 DB구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군이 서로 소통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이 발견이 됐었을 때는 즉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 정 과장님!

정준영 과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뭐 이것도 있고, 이제 그 위에서 아까 우리 뭐야 노광기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서민·중산층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에 의해서 보육료 지원, 돌봄서비스, 여러 양육비 지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쉽게 봐봐서 영유아에 대해서는 누구의 편이 있어서도 안 되고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돼서도 안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지고 환경이 마련돼 져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상당히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지난번 우리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말은 겁니다, 일을 진행을 하다가. 그때 복지국장이 공석 중이 아니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속해서 추궁을 해 나갔을 거예요.

이 문제를 지사한테까지 끌고 가기는 실무자들한테 부담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돼져서 중간에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 받았죠? 아니 내가 지금 사과를 받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면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직원들, 여러분들 계시지만 위탁과 관련해서 공고가 돼졌어요.

그러면 다수가 참여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이 단체가 위탁운영을 받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방해를 한 사실이 심의하기 전에 언론이거나 민원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돼졌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음을, 그런 일이 있었음을 지사한테 업무보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갔었어야죠. 우리가 회계절차상, 여기 회계 보신 권 과장님 있습니다마는 전국 공개를 하든 지역제한을 하든 저기 뭐야 공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담합이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지면 다시 재공고를 해요,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다수가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법이 정하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이미 접수는 한 군데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고집한 정 과장님에 대해서 나는 그때 당시 이해를 못해요.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 다른 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과장님하고 그 자리에서 언쟁하기가 불편해서 그 자리를 뜬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1시간 정도씩이나 옳고 그름을 얘기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었어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종전에도, 3년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들은, 공직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갔었어야죠. 다시 재공고 절차를 밟아서 응모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육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부조리가 있었음을, 비위가 있었음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그것을 계속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히 유감입니다. 또 하나 제가 그 이후에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보니까 이런 거예요. 구성에서 어떻게 당연직에 보육시설연합회장이 거기 당연직으로 포함이 돼집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위탁기관에 센터장이 어떻게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돼져요?

이것은 당초서부터 조례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또 이렇게 그 구성원 자체를 이렇게 봐보면 사실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 있었죠, 전체? 정부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 한 400개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완전히 구성 자체가 편파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보육위원회 위원 자체가. 비례로 얘기를 하면 민간적 부분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비례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위원 구성 자체가 정부… 전문가, 대학교수 말고 또 당연직, 도의원 빼놓고, 공무원 빼놓고 그렇게 하고 객관적으로 비율 자체가 정부 어린이집 쪽 사람들이 주가 돼 가지고 운영이 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이 내놓는 대로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는 객관성 있게 일이 진행이 돼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천적으로 사실은 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한 것은 원천적으로 저는 무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봐 보니까 영유아와 관련돼 있는 보육단체가, 보육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정부, 민간, 가정 위탁, 아니 저기 소규모 가정보육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져야지 되고 거기를 통해서 보육에 대한 정책이 논의가 돼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미래를 열어갈 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여기서 힘겨루기식 방식에 의해 가지고 정책이 결정이 돼지고 센터가 운영이 돼진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더 안타까워했던 일은 이런 거예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또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이 부분에 앞장서 가지고 관련 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이게 더 엄청난 겁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자기가 다시 위탁 받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것 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 과장님 말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두 기관이,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압력행사를 했다? 뒤에 계신 분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서도 묵인했다, 그것 이해가 돼집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충청북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사님께서 위탁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저기 뭐여, 잘못된 위원회의 저기 뭐야 의견을 들어서 지사님께서 결심하셨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지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그때 당시 이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실도 담당과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압력 행사를 한 사람이… 알고 있었음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부서에 그런 얘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공무원들 어려워질까봐. 제가 감사부서의 얘기도 들었고 충청대학의 얘기도 들었고 충북대학의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객관적인 제가.

입장에 있는 제가. 또 감사부서에서도 사실은 지금 정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하자고 한번 해 보세요.

나도 수없이 조사보고서 만들어봤지마는 그 조사자 그렇게밖에 보고서 작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도, 조사자도. 나도 지금 그 사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소신껏 조사를 해서 옳고 그름을 다시 지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줬었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도 아쉬워요. 내가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썰렁해 가지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충주의료원 준공 언제 되죠? 진입도로 관계는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돼 지나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진행이 됐었으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접근성 관련해서 시내버스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런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료원을 이전하고 개원을 하게 돼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거든요. 도로가 개설이 돼지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해져서 환자들이 그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돼져야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가 일부 부담하고 매칭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도 좀 부담을 해야죠, 저걸 충주시에서도 일괄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기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도 일부를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야 충주시하고 논의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도로개설 문제도 사실상 이게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버스교통조합하고 충주시하고 또 우리 교통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도 뭔가 확정을 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 달라라는 어떤 대대적인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생각인 거고 버스협동조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아직 안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 운송협동조합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마무리가 돼져야 버스가 운행이 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운행이 어렵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충주의료원 아까 산부인과 쪽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충주의료원이 외연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사실상 의료진도 그렇고 거기 관련돼 있는 지원팀이거나 간호직 쪽이거나 이런 쪽에 외연이 상당히 많이 커졌고 이용자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번에 기구개편을 한 것 봐보면 원장 밑에 관리부장을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3개 부가 신설이 됐잖아요. 3개 부가 신설이 돼졌는데 그그쪽에 정·현원을 보면 이게 뭔가 조직의 구조상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간호직이 127명, 보건직 25명, 행정직 정원 2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쪽에는 관련해서 전체 부장들이 다 따로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간호직 빼놓고는.

그러면 직원의 숫자로 보면 물론 의료진의 보조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 정원에 비해서 엄청난, 적어도 10배에 가까운 또 내지 는 5배에 가까운 이런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130명 정도 됐었을 때 간호부장 승격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하부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크다 이런 얘기죠, 간호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도 해결이 돼져야지 되는 것 아니냐 기왕 기구조정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감안이 돼져 가지고 일시에 돼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간호직들에 대한 사기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의사 수술하고 이런 행정지원하고 이런 것 외에 접수부터 환자관리부터 퇴원까지의 관리를 전부 간호사들이 하는 건데 뒷바라지를 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보직제도는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충원문제는 병원이 필요로 하니까 많은 인력이 보조기관에 인력이 필요로 하니까 충원을 한 거잖아요.

그리되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병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 인원이 확대가 돼져야지 될 부분은 간호직이다 이런 얘기죠. 이 의료원 같은 경우나 어느 병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 되면 이 사람들한테도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보직은 하나 만들어 줘야지 된다라는 거지.

사실은 이 보직을 정원 가운데서 보직을 하나 더 둔다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 문제가 그렇게 상승되고 이러는 것은 아닌 거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직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인건비와 관련해서 저게 좀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이리된다면 좀 고려를 해야 될 문제지만 이거는 직위와 관련돼 있는 문제고 사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돼지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 줘도 무관하다 이런 겁니다.

왜 그걸 못 해 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건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거고, 그건 부분적인 거고. 제가 아까 각 직원들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호직이 127명인데 비해서 보건직이 25명이고 행정직이 25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 간호직에 대한 어떤 처우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쪽이거나 다른 쪽 기능에서 실장을 만들어 달라 뭐해 달라 이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큰 시각에서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간호사들의 뭐라고 그럴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이전시기와 맞춰서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원이 이전되기 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 기구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조직 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뷰티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 과장님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대행사를 선임하기 전에 사실은 뷰티박람회를… 저는 비엔날레를 총괄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대행사가 결정되기 이전에 이 박람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좀 제대로 구성이 돼져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대행사 선정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 예산문제, 운영위원회문제, 대행사문제, 기획 쪽 문제 이 네 가지가 4박자가 맞아줘야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도 이렇게 봐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돼지는데 겨우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40억 정도 지금 확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 예산 추가경정예산이거나 이런 쪽에서도 이번에 또 대번 일부가 반영이 돼져야지 되죠?

그런데도 정부예산은 지금 20억 외에는 더 금년도에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지금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잘못하면 도가 전체적인 예산을 부담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부처와 또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있으세요? 복지부가 공동 개최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정부 부처가 공동 개최로 간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걱정되는 게 아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어느 한 부분도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전문가집단 내지는 정부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사, 이게 충북의 행사가 아니라 국제적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지역단위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아닌 전국단위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져야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뷰티박람회가 우리 충청북도의 행사가 아닌 전국 행사로 이렇게 치러지면서 우리가 어떤 부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답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자꾸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소통의 문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현재 조직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조직 이걸 들여다 봐보면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어떤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구속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간호사들 스스로 간호인력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간호와 관련돼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간호와 관련돼 있는 행정을 관리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뭐라고 그럴까 환자들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하게 한다든지 아까 뭐야 서비스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스스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그래 우리 지금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내부 구성원들한테 어떤 희망을 줘서 우리들이 새로운 병원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병원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해야 되겠다는 어떤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도 현재 그 잠재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를 한번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충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바꾸세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서비스, 공공의료서비스예요.

더구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기관입니다. 우리가 또 국가시책을 장려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의료기관이에요. 그러면 의료로 인한 경영수입 이 부분보다는 우리는 공공성을 더 중시 여겨야지 됩니다.

우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출산장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하고 애써야지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산부인과, 또 영동군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 신설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기 뭐야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 낳았을 때는 차등으로 해서 지원해서 우리가 보육비를 지원하듯이, 출산과 관련해서도 다른 병원에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런 쪽 방향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병원으로서 지금 제대로 외형을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한 시스템만 원활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출생되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병원에 대해서 그 뭐야 출산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병원에 의료비 성격으로 해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 뭐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책결정자의 결심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경영수익 쪽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만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산문제를 정부나 자치단체 쪽에서 해결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할을 담당해 줘야지 될 데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런 겁니다.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도의 장래를 위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필요한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오면 어려운 사람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살기 좋은 충청북도다,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줘야지 되느냐면 일을 실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줘야지 되는 거예요. 노광기 위원님 말씀 이렇게 죽 듣다보니까 ‘야, 이게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자꾸 기존의 틀, 범위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못하나’ 제가 아까도 그 조직에 대해서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른 어떤 진료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뭐라고 그럴까 수익의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덜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런 쪽에서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을 좀 버리세요.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건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우리 국가가 필요한 것들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문제를 우리 도가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마음놓고 낳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금 이렇게 지원하듯이 저기 뭐야 병원에서 출산할 때 필요한 경비도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며늘아이들이 몇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여럿을 낳았어요, 낳는데 사실은 부담돼요. 그런데 저것이 지금과 같이 저임금인, 젊은 세대들이 저임금인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가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돼 있는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이 돼져서 정말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