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10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상정된 안건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7건은 개정, 동의안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453호,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청년기본법 제24조2에 대해 청년시설의 위탁 근거가 명시되어있고 향후 청도군의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시 민간위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률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455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 인상과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공동체 보훈 문화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453호,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법률의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3항에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청년 단체 또는 청년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청년시설 설치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청년기본법, 예산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대답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45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및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의 자매결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서울 동구의 중심에 지역으로 전통이 있는 문화유산과 첨단산업단지가 잘 어우러져 있고, 서울시립대 등 대학들도 많이 모여있는 교육 중심지입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유통도 넓히고 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 사업을 함께 찾아서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협정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두 기관이 우호를 다지고 서로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 제2조는 협력분야에 관한 조항으로 행정,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교류 방식에 대한 조항으로 구체적인 교류방식은 상호 방문이나 정보공유, 그리고 공동사업 추진 등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교류 분야도 다양합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농업‧경제, 문화‧예술, 체육‧관광, 청소년‧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지난 3월에 자매결연을 제안했고 4월에는 자매결연 의향서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7월에 자매결연 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매결연 협정서와 양 기관의 기본 현황, 지역 특성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하하하. 우리가 동대문구와 지금 자매결연을 하는데 우리 지금 복숭아 시즌이.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제 과일 나올 시즌도 되고 했으니까 이런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이랑 그런데는 사실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런 아파트 단지를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그 동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여기서 택배도 보낼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한번식 가서, 거기에 가서 특판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그런 곳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농산물 가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세심한 심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교류가 잘되도록 추진 잘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09-455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 인상과 대상자 확대로 대상자분들의 복지향상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2호 약칭 사용에 관한 사항의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이하 “대상자”라 한다) 라고 하고, 안 제3조제4호 지난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승격됨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8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보훈 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제4항,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 근거법령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한 문장 및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도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일~ 23일이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 말 기준,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467명이며, 대상자 확대에 따른 9호부터 18호까지는 27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지급할 경우 5년간 약 6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456호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장애인복지관 주소를 청도읍 새마을로 1102-12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1항의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 조항이 제34조제4항에서 34조 제5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제4항에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위탁 관련 준용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사회복지사업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일에서 23일이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의안번호 09-457호,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제3조제2항제3호의 내용인 당해연도의 밀반회계 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는 비용 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특기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458호,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일부 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도는 세부 사항인 하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제1호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한 전 아동을 말한다’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7세 이하로 변경하고 제11조의 국공립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에 관한 개정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정/영유아보육법)이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는 비용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평생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공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공익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조문 내 불필요한 기관 명칭을 정비하여 조문 및 실무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조제2호에서 ‘공용차량’의 정의에 포함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라는 표현을‘본청’으로 단순화하여, 실제 차량소유 범위와 행정 실무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제4호의‘차량관리부서’의 정의에 포함된‘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부서’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표현의 명확성과 행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제도 변경 없이 조례의 해석과 행정 실무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비 성격의 개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24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