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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10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5-06-23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10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6건은 제정, 개정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460호,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463호, 청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3의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기계사고, 근골격계 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농업인구 중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에 부합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장미화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의안번호 09-459호,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하고자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제공과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동편의 제공 등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관광객 이동편의 수단 및 축제‧행사 내실화를 위한 사항 지원을 근거 신설했습니다. 1호에 무료 셔틀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호에 그 밖에 축제‧행사의 육성 및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성병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밖의 축제‧행사에 육성 및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통 이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는 예를 들어 반시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민간 보조단체에 반시연합회 협회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인원 정도의 지원, 그런 걸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음, 원래 조금 두루뭉술했던 조례에 구문 자체를 조금 디테일하게 쓰는 건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

박성곤위원

그러면 무료 셔틀버스, 여기 보면 비용 추계는 아니지마는 25인승 이렇게 해서 10분간 배차간격을 두고 8대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버스는 보통 이건 어디서 임차를 합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 보통 관내 업체에 협의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주 참외축제에 갔다왔는데 그때 보니까 25인승, 큰 거보다는 작은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게 실효성이 높더라고요.

박성곤위원

그러면 관내에 관광버스 회사들 말씀이신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비용이 그러면 기사님 포함해서 7시간에서 보통 45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기사님까지 포함해서?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때 반시 축제할 때 의원님들 그 셔틀버스 관계,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근거 기준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래 적극 또 반영해 주시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건의 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든지 이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조례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많이 참석하시고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3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460,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으로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7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11조까지는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비용추계서 보면 3년차까지 밖에 없는데, 5억만 딱 기금을 조성하고 끝인가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기금은 매년 5억으로 조성하고.

박성곤위원

매년이 아니고, 3년 동안.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1차연도 1억 5,000, 2차연도 1억 5,000, 마지막에는 2억 원 해가지고 5억으로 조성하고 맙니다.

박성곤위원

5억으로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우리 청도군에 출자금 말고도 타 시군에 같이 해가자 하는 50억 정도는 같이 모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미스크 관련해서 그거 내용이군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박성곤위원

뭐 어차피 육성기금을 만들면 조금 이렇게 목적을 한정 지어놓는 것보다 추후에 또 지원할 다른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옛날에 귀뚜라미 본사가 여기 있을 때 중소기업 아니었습니까? 거기도?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그 미스크 관련해서 5억 그 사업이군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순현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461,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자연휴양림에 숙박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1호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중에 일괄 2만 원, 주말, 성수기에 3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지 2호 시설사용료에 감경기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하단부에 청도군민은 추가로 15% 비수기 주말에 한하여 감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별표, 별지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자연휴양림은 보통 숙박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객실에 대비해 숙박률이 지금 보통 만실이 됩니까? 숙박률이 높습니까? 숙박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잠시만요.

박성곤위원

공실률이라 해야되죠, 공실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지금 2024년도에 해가지고 가동률이.

박성곤위원

가동률이.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주중에는 숲속의 집이 60%, 주말에는 91%. 휴양관은 주중에는 21%, 주말에는 73%. 그리고 야영 데크는 9.7%가 주말에는 43%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24년도 기준?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24년도입니다.

박성곤위원

조금 이렇게 비용이 많이 오르면 우리 이용률 자체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근데 저희 휴양림이 이제 가장 최근으로, 도내 전체 따지면 가장 최근에 지었고,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 조금은 상향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도 이게 `24년도 대비해서 이용률을 올렸다가 관광객들이 발길이 조금 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보시고 나중에 탄력적으로 또 뭐 여러 할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으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그 휴양림 전체는 이제 숲이 좀 어우러지고 하면 앞으로도 더 많이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휴양림에 보통 뭐 지금 이 숙박료 올리는 것은 별 저는 뭐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약할 때 그 기간이 너무 짧다하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한 번 오려고 그러니까 미리 예약은 안 되더라고.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한 달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보통 그 전산으로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김효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 2개월, 3개월 하던지 조금 미리 해야 되지. 요즘 전부 다 예약할 때 미리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한 번 오려고 하면은 예약 전화 하니까 예약이 안 된다 하는데, “니가 좀 해줘” 하는데 내가 할 수도 없잖어. 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그거는.

김효태위원

그러면 예약이 아무래도 좀 많이 안 되겠나 싶어요.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국립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월 초에 딱 해가지고 딱 시작하면 뭐 2~3분 내로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 군이니까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한 번 보고.

김효태위원

그러니까 한 달을 2~3개월 정도 이렇게 뭐 길진 아니해도 그 정도 하면은 미리 이렇게 예약해서 하는 사람이 안 낫겠나 싶어서. 요즘 보면 미리 다 여행 가는 것도 다 계산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방금 김효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완을 해서 저도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데도 보면은 얼리버드 프로그램처럼 한 객실 전체가 아니고 몇 개는 2개월 또는 3개월 전에 좀 일찍 예약을 해서 우리 예약률 자체를, 가동률 자체를 좀 높여가는 그런 방향도 좀 쓰는데 얼리버드 하면서 약간 비용도 조금 싸고, 한 10% 더, 10% 정도 감경해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추후에 우리 가동률을 보시면서 탄력적으로 여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인 프로그램에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1개월 전에 딱 열리는데 3개월 전에 한 몇 개 정도만 열어서 미리 준비하는, 그 여행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 좋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여러 다각도로 고민해 봐주십시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최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마디 해야 되는데, 가격을 지금 올리지만 활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회의실에 가면 단체로 회의실 활용하실 분도 오시죠?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거기에 컴퓨터나 빔프로젝트를 활용하는데 많이 어렵다, 이런.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 설치는 그 위에 돼 있는데.

이수연위원장

해놨는데 만져주시는 분이 없나 봅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아.

이수연위원장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 좀 자주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박순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462,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의 지표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른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사항을 안 제10조의2에 규정 신설을 담았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은 관련 법령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이민경농업교육팀장

농업교육팀장 이민경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님의 장기재직 휴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463, 청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과 보건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는 예방 및 지원 적용 대상,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전담부서 설치 및 예방 계획, 사업, 교육 등,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지원,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협력체계 구성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 총 15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농촌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팀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김상현입니다. 의안번호 09-464, 청도군 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회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750번지(정/75번지) 일원이며, 계획 내용은 풍각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시설 면적을 당초보다 2,890제곱미터 늘어난 6,927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39억 1,100만 원이며, 결정 변경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 변경 사유는 하수처리 구역 확대로 인한 발생하수량 증가로 풍각면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방류 구역의 수질개선 및 공중보건 위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군관리 계획 결정 변경 수립은 5월에 수립하였으며, 주민 의견 청취는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청도군의회 의견 청취는 6월에, 오늘 청취하고 7월에 청도군 군관리위원회 심의를 상정코자 합니다. 군관리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8월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은 위치도, 군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소장님 우리 지금 하수 발생량이 하루에 이쪽 지역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시설 용량이 800톤입니다. 이번에 증설하는 게 600톤 증설해 가지고 1일 1,4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발생량은 어느 정도.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800톤 정도.

박성곤위원

발생량이 800톤이라고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지금 처리량이 800톤이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지금 1일 평균 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되나, 아 발생량이.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우리 풍각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은 현재는 한 800톤으로 충분한데.

박성곤위원

예.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각북을 배수처리 구역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각북 처리를 위해 가지고 600톤을 증설하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각북 발생량을 처리하면 이 1,400톤으로 충분합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상 이 처리량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각북 하수 발생량이 1일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550톤 정도 됩니다.

박성곤위원

여유가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풍각 800톤하고, 550톤 하면. 이거 할 때 그거 좀 미래를 대비해서 좀 약간 뭐 한 1 ‧ 200톤이라도, 좀 캐파를 한 10%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이제 처리장 증설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장래에 여유를 충분히 두고 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장래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장래에 한 5년, 10년 발생량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하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또 하수도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변경해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만약에 그러면 1,400톤 용량, 처리용량을 다 채우고 나면 또 더 증설을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이번에 지금 우리 부지 추가 매입했던 부분이 좀 여유있게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혹시 필요하면 추후에 추가로 더 증설하겠다는 의견이신가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혹시 주민 청취, 그때 주민들과 간담회 하실 때 뭐 해달라고 부탁 안 하시던가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옆에 사면 쪽에 배수시설을 충분히 해달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꼭 시행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안 그러면 거기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24일 제31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