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수연 의원 발언

312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5-09-16

이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7건은 제정, 개정, 동의안 등의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481호, 청도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읍면 단위 새마을지도자의 지역 환경개선에 적극 참여 등 여건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향후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482호,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은 관내 기업 지원과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펀드 운용 시 관내 기업에 많은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차별 출자금 운용 성과 등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고시의 건(청도군수 제출)

11시 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고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김상현입니다. 의안번호 09-486,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 사업 대상 사업 지정 고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및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추진 일반 지침 134조 4항과 142조에 따른 추진 중인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 사업 대상 사업 지정 고시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 사업은 조속한 하수 시설 보급 및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하수도 보급률 증대로 하수 처리 시설의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오수 및 우수의 분리를 통한 방류 수역의 수질 보존 및 악취 저감 및 군민들의 생활 환경을 조기에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청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민간투자 실행 대안으로서 적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간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명은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신설 182.9킬로미터 배수 설비 4,706개소, 맨홀 펌프장 72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건설 기간 3년, 운영 기간 2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60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았고, 같은 해 9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 조사 의뢰하였습니다. 2024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최종 확정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사업 적격성 검토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국회 한도액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자투자 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 시설 공사 준공 후 20년간 민자 사업자에게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에 대하여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습니다. 총투자 및 운영비입니다. 시설 임대료는 설계비,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965억 원이며, 물가 변동비, 건설 이자 등을 포함한 총투자비는 2,6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사업 수익률을 포함한 전체 시설 임대료는 3,610억 원입니다. 20년간 운영 관리비는 인건비, 관리비, 유지비를 포함하여 329억 원이며, 물가 변동비 210억 원을 포함하면 총운영비는 539억 원입니다. 정부 부담액 산정입니다. 20년간 시설 임대료는 전체 3,610억 원이며, 그중 국비가 60%, 군비가 40%이나 우리 청도군은 낙동강 수계 관리 구역에 포함돼 있어 전체 시설 임대료의 24%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평균 시설 임대료는 180억 원이며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는 29억 원 정도입니다. 운영비는 전체 539억 중 연간 27억은 우리 순수 군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5년 9월 사업 대상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6년 8월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2027년 1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12월 공사를 준공하고 2030년부터 20년간 임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제115조 및 142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정‧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지정‧고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고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지정‧고시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청도군수 제출)

11시 3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의안번호 09-481호, 청도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장이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참여율 제고 및 사기를 진작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새마을지도자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 읍면 조직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자를 말합니다. 안 제3조는 약칭 사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군수에서 「청도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는 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3만 원 이하의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4회 이하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였으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의안번호 09-482호,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국 모태펀드 경상북도 지자체의 공동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조합의 출자금을 청도군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의 출자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펀드 운용기관은 엠와이 소셜 컴퍼니로 총 985억 원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출자 금액은 3년간 총 5억입니다. 조합 결성일은 2025년 9월 말경이며,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총결성액은 55억 원입니다. 연도별 출자 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펀드 존속 기간은 8년이고,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입니다. 이번 펀드 투자를 통해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전에 우리가 사전 협의를 할 때, 사전 설명회 할 때 말씀드렸던 회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그 어떤 규정은 좀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회의에는 수당이 나가는지, 그게 그 당시 당시에 탄력적으로 움직여버리면 다른 좀 뭐랄까 최초 목적과는 좀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을 해야 되는 행사에 갑자기 뭐 이거 회의 수당이 나가는 사업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회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수당이 나아가고 어떤 회의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최초부터 공지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수당을 주고 나면 수당을 받지, 역설적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회의는 이제 회원들 사이에서는 리더들 사이에서, 지도자님들 사이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수당이 나오는 회의는 이런 가치의 부패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명분이 딱 갖춰지지 않으면 수당이 나가지 않는 일반적인 회의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귀찮음이나 본인이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에 명확한 규정을 조금 마련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이야기가 된 게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아직까지 규정을 못 만들었지만서도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최대 연 4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연 2회만 줄 수도 있고 3회만 줄 수도 있고 4회 다 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청도읍은 한 번을 줬는데 각남면은 세 번을 줄 수도 있고 운문면은 4번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박성곤위원

읍면장의 재량에 따라서. 그러면 말 그대로 그게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량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자꾸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잡음이 안 생기겠나? 하는 우려가 생기고.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우리 새마을정신 발상지로서 뭐 주는 것도 좋다,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우리 의회의 의견이지만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줄 때 주더라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때로는 손해로, 때로는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그게 조금 우려를 해야 될 만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내년부터 시행을 하실 건가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조례가 공포되면은 시행.

박성곤위원

아니 예산은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박성곤위원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부터 시행하시는 거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시행하시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나 규정, 그리고 어떤 회의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지급하게 되는 회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어떤 회의는 지급을 탄력적으로 한 번 정도야 지급을 할 수도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회의는 이번에는 읍면장이 이번에 준다, 이번에는 안 준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오는 혼란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성곤 의원은 지적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계획을 비용 추계도 그렇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6년간 했습니다만 항상 의구점이었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는데, 읍면장의 재량이고요. 그렇죠? 과장님?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위원

읍면장 재량이잖아요. 읍면장 재량인데 여기에 또한 정의에 봤을 때도 새마을지도자, 원래 우리 청도군의 조례가 정의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청도군 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청도군 협의회, 청도군 새마을 부녀회, 직장․공장․청도군 협의회’ 뭐 이렇게 문고까지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새마을회, 청도군 사단 새마을회는 운영비가 나가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새마을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위원

새마을협의회는 안 나가고 나머지 산하는 안 나갑니다. 그렇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은 청도군의 1년의 행사는 한정돼 있죠. 환경 살리기, 또 부녀회에서 하는, 부녀회에서 하죠? 김장. 맞나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김장 나누기, 흙 살리기.

이승민위원

흙 살리기, 세 파트가 있네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 대청소라든가, 명절 대청소 계획.

이승민위원

명절 대청소도 새마을에서 합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 대청소,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승민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장, 읍면장이 지도자를 동석 회의로 붙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의에는 새마을회도 주겠다는 내용이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아니요. 새마을회로 주지는 않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에.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회에 소속돼 있는 자, 예를 들면은 새마을회하고 협의회가 다르잖아요.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위원

새마을회에 있는 소속된 자가 읍면에 예를 들면 환경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한 회의를, 뭘 수립했다. 하면은 새마을회도 지급돼야 되는 거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새마을회는 되지 않습니다.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가 안 되는데 새마을회의 회원들도 읍면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남에 소속돼 있는데 각남 전체 회의에 나와서 거기 회의에 참석하면 거기는 수당이 지급, 면 단위로 지급을 하는 수당이 지급은 될 수 있고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회에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새마을회는 각 9개 읍면에 소속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운영회에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예, 소속된 사람도 있고 소속이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읍면 조직에.

이승민위원

새마을회에 회장 말고는 소속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그 운영위들이 소속돼 있나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소속된 위원도 있고 소속되지 않은 위원도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소속 안 된 위원이 읍면에 불가피하게 회의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급이 안 되나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예, 여기는 지급이 안 되는.

이승민위원

운영비를 따로 주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참 모호하네. 주기는 주는데 참 체계가 좀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약간 위원님들께서 다 이 동의를 한다니까, 동의는 하는데. 그래서 뭐 읍면장이, 예를 들면 디엠 발송을 하거나 문자 발송을 해야 모을 거 아닙니까? 1년에 해봐야 환경 살리기, 흙 살리기, 그거 뭐야 김장 나누기.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재활용품 경진대회.

이승민위원

그러면 환경, 그러니까 환경 살리기 할 때 이장도 가잖아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장은 이장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장 회의 수당이 있으니까 안 줘도 되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규정을 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정을 만들어서…』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이승민위원

첨부해 갖고 좀 진행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재량권으로 하지만 읍면장의 재량이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 새마을과 무시하고 읍면장이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박상길 과장님을 보고 정리하면 됩니다.』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신뢰감이 안 가서 그렇지. (『지침을 시달할 거 아닙니까?』 김규봉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침, 예예.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4회로 돼 있잖아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김효태위원

4회라도 해놨는데 이거 보면 3만 원 하는 거는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밥값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어떤 밥값 다 준 일이 없으니까 뭐 식대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인정하는데 이거를 차라리 우리가 봤을 때는 3회로 하고 차라리 한 번에 한 5만 원씩 줘야 뭐 밥이라도 옳게 안 먹겠나 싶어. 이 개정이 뭐 많이 잘못되었는 것 같아요, 보기에. 하하하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모태펀드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왔고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급해요. 이 과도 마찬가지. 우리 우선 이 출자안이 어느 정도의 의결이, 위원님과 함께 어느 정도 동의를 얻고 이렇게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돼버리고, 그것도 추경에 올리게 되고 하는 부분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과가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번 이 얘기가, 이런 말씀을 매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 의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청도군의 공직자들께서는 행정적인 또 법률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먼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고 저희들이 못 챙겨 받는 거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놓치신 거예요? 아니면은.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시간이 약간 촉박도 하고 의사일정도 맞지 않아가지고 이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사전에.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다음부터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하니 이러 이렇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아니 하셨잖아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위원

절차를 좀 최대한 짚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방금 절차 말씀하시는 게 뭐 의결?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의회에 의결을 묻고 먼저 득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그런데.

박성곤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그렇게 적어놨던데.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질의를 했을 때는 의회에서는 같은 회기에 같이.

박성곤위원

가능하다?
예, 그런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지적을 의회에서 우리가 이거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한 2년 전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저도 그 사이에 좀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서 법률 조회를 해봤을 때도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의 법리 해석 자체가, 법리적 해석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의결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시기와 이 동의안의 시기를 보는 게 아니라 출자안의 시기가 집행하기 직전이면 된다 하는 답변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회에서도 조금은 명확히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올려도 집행 전에 만약에 이거 출자안이 날아가 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먼저 되고 추경 예산이 먼저 하고 상임위가 늦게 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어떤 내용이 보통 들어오냐면 이 출자안 자체가 의회에서 부결되면 이건 집행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달고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제가 또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어떤 것이 먼저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출자안이 미리 올라오고 너희 유인물에, 집행부에서 유인물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늘 좀 질타를 하고 했지만 명확히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자안과 예산은 상관이 없더라. 결국에 집행하기 전에 예산 집행하기 전에 했냐? 안 했냐?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질의하니까 그 답변이 상관없다라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다 듣지 않고요. 저희가 공부를 해서 찾아보고 아, 그게 맞으면 그때 돼서 이제 수용하는 절차를 저희도 겪는데 2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저희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맞는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알아 가보겠지만 법리 해석 자체가 행정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뭐 출자 먼저 통과시켜 놓고 추경에 올려라, 이런 것은 전혀 규정에 없고 맞지 않다. 법리적 위반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더 한번 검토를 나중에 다시 해보고 잘 그렇게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박성곤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출연하는데 출연이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하셨으니 그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주무팀에서, 담당팀에서 전화로 통화를 한 거거든요.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 겁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를 반듯하게 서면으로 하셔서, 예?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위원

출자․출연을 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 그 경중을 문건으로 해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방금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문건 답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거기 조례에도 명확한 근거나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출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엑스트라마일라이콘펀드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출자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명 및 관리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상상마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상상마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입니다. 의안번호 09-483, 청도군 도시재생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도시재생 사업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 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다목적실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15조 다목적실 이용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준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물품 관리 시행령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484, 청도상상마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복합 문화 랜드마크 거점 시설로 건립한 청도상상마루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성을 갖춘 민간 기관 단체에 운영 위탁하고자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의 명칭은 청도상상마루 운영 및 관리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청도군 사무 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 위탁 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청도상상마루는 문화, 예술, 활동,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공공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인력의 한계로 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있으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청도상상마루 위탁 운영 사무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및 지역 주민 소통 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설 대관 및 지역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청도읍 고수리 825-1번지 일원에 연면적 9,133.23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주요 시설은 지하 1층 기계실, 1층 대중교통 환승 대기소, 상생협력상가, 2층은 통합 거버넌스 지원센터와 상생협력상가가 있고 3층은 건강케어공간, 문화공간, 4층은 헬스장, 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상 2층에서 옥외 6층까지는 스마트 주차 타워 156면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도시재생 관련 전문기관 관련 사업 실적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한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선정합니다.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추정 예산액은 연간 1억 4,700만 원입니다. 운영 관리비 추정 예상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구영철 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또 뒤에 동의안 올라오는 청도상상마루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이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예.

이승민위원

도시재생 시설물을 뭐 도시재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상상마루는 도시재생 일환의 사업입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도시재생 일환의 사업입니다.

이승민위원

청도군의 민간 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근데 이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우리가 그 상상마루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의 운영이라든가 조례가 있어야 그 시설물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조례안이 있어야 그 건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상위법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상위법 없어서 우리가 관련되는 우리가 그 사업 건물을 우리가 이걸 준공하고 그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승민위원

상위법의 법리 근거된 건 없고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거기에는 아까 하듯이 도시재생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런 걸 준용을 합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특별법, 그러니까 어디를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재생 사업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거기에 보시면 관련 법령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이 조례가 필요하긴 하는데 결국은 상상 마루를 하실 거, 이따가 또 얘기를 할 텐데 상상 마루를 하기 위함에 대한 조례안이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우선 이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상상마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소통 협력 공간 조성은 뭐 준비하고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상상마루 운영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좀 전에 소통 협력 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청도 고수동4길이, 4길 8 부지가 상상마루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러면은 청도상상마루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점검 차원이니까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상상마루를 운영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있었던 경북시민재단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다고 들었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아직 우리가 지금 결정된 거는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위탁 관리 부분은 우리가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협상 의한 계약을 할 거면 다분히 경북시민재단으로 하시겠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우리 평가를 해서 우리가 정하라는 거니까, 그거는 정성 평가나 정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를 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 우리 SOC 사업으로 우리 공모가 선정돼 가지고 이 사업은 사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사실, 우리가 공모 당시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단체 기업이나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재단 쪽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타진을 해보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그리고 이거를 하려 한다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 상상마루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원래는 통합 거점 중간 지원 조직체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귀농․귀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목적에 맞는 조직체가 아니고. 소위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북시민재단이 들어오는 데라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비영리 단체가 들어오는데 목적 사업이면은 진행해도 될 테지만 수익이 나는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상가 건물이기도 하고, 또 여기 뭐 이벤트 홀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팀장님께서 오셨을 때 사업의 내용도 이렇게 봤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4억 7,000만 원이라는 기대 비용, 운영비, 그런 게 비용이 들고.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3억 3,000이 이렇게 제시가 됐더라고요.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러면 수익 근거다 그러면 수익 사업이 전부가 비영리 단체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도 되지만 설립 목적에 맞게 되는 수익 사업에 한해서겠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누가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마는 사실 경북시민재단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우리가 순수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거기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이 운영에 관련이 되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또 환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환원이, 그러니까 제가 염두에 둔 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인세에 관련돼 있는 거,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법인세 제3조 1항에 보기도 그렇고 시행령도 2조 1항에도 이 법에서 부과 대상이냐 부과 대상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부과 대상이 아닌 대상은 아니고 부과 대상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법인은 어떻게, 영업자의 그 등록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임대업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 판매 뭐 이런 것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선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승민위원

민감한 얘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익이, 예를 들면 호황이 좀 경기가 어려울 때는 몰라도 상가도 번영을 하고 뭐 이벤트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도 자주 하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예를 들면은.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수익 사업은 사실 안에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승민위원

아니 수익 사업이 많지 않아도 수익 사업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임대료랑 요 부분만 우리 주차료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대관료라든가 이런 부분만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우리가 사실 변경을 우리가 도시 인정 사업으로 했지마는 사실 이 사업을 우리가 소통 협력 공간으로 혹시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취지에 맞는 그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 수익이 나는 게 운영비로 이렇게, 토대로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구조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렇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좀 할게요. 그러면 여기 경북시민재단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몰라도 이 위탁을 하는 업체가 그 정관도 분명해야 돼요, 정관.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세무서에도 신고가 돼야 되겠죠. 아니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봐요.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하고는 사실 우리가 이게, 우리가 그 단체이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이거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 관계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아 그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수익 사업,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익 사업은 아닌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요? 물론 물론 수익 사업이면 어떻게든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수익 사업 쪽으로 봤거든요. 목적 사업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수익 사업도, 그 수익 사업이 비영리 단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데 좀 복잡하겠더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수익 자체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가지고 그때 공모 당시에도 생활 SOC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서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한다면 다시 행안부 쪽으로 혹시 그 방향을 틀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소통 협력 공간 그쪽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그 전자에 있었던 일도 저도 들어봐서 압니다. 보건소에 대한 신축이 어려워서 그 자리를 가야 되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신경 써서 다니셨던 것 내용도 알고 아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상마루 안에서 좀 이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간에.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은 그 보건소가 이제 구)보건소가 된다 그러면 여기 소통 협력 공간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아는 부분은 많이 없지마는 우리가 양쪽으로 우리 상상마루에 일부 사용하고 구)보건소, 현재 지금 보건소 자리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거점이 어디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거점은 사실 상상마루 쪽에가 아마, 거기가 우리가 2층부터 한 4층까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발의 요청하신 대로 조례안 중 별표1의 시설물의 위치를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97」에서 「청도군 청도읍 고수동4길 8」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도상상마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수연위원장

예.

이승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수정, 아까 도시재생 시설물 무슨 수정을 하셨던데 뭘 하셨죠?

이수연위원장

지번, 지번. 새 주소로 바꾼다는 거. 아침에 사인.

이승민위원

아, 사인한 걸로 이렇게 매듭, 사인한 걸로 매듭짓는 거예요?

이수연위원장

예.

이승민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갑자기 푹 들어오니. 사전에 상이. (누군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청취불가) 그러면 누가 올려야, 누가 올려야 되지? (누군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청취불가) 안이 올라와서 사인을 해서 그래 동의를 얻었다? 6.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 발의)

12시 17분

이수연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승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시 대행업체 근로자 임금 및 노무비,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8조3을 신설하여 대행 계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직접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원가 계산 용역서 산출 금액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등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군수는 임금 지급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행업체가 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경우, 경고나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대행업체가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약 종료 이후라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이수연의원 발의)

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나가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 의회 이수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 중에는 모양이나 색깔, 크기 등의 표준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흠집이 있어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이른 바 못난이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은 섭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와 식품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며 나아가 식품 자원 낭비를 줄여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못난이 농산물 생산자 유통 등의 용어 정의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둘째, 군수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판로 개척, 직거래 활성화, 가공 유통 시설 지원, 홍보, 캠페인, 공공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직거래 장터 운영, 학교 공공 급식 활용, 사회복지기관 공급 등 유통 촉진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실태조사 정보 제공,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 예산 범위 내 비용 지원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안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9월 17일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