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율 의원 5분자유발언

312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5-09-16

전종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13건은 제정, 개정, 동의안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474호,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477호, 청도 온 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창업 등 체류 정착지원을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프로그램 운영 시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청년 정착과 창업 성과 등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 온 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 온 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474, 청도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에 포함된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청도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조문 정비 및 일부 개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6호에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면 개정의 6호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안 제40조에서 42조에는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과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선정 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선정 대리인 제도에 관한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477, 청도 온 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사업은 2025년 고향올래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청년 체류형 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 프로그램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청년 유입과 정착,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 온 스테이 민간 위탁에 대한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은 청도 온 스테이 청년 체류 창업 정착 플랫폼이며 위탁 사무는 고향올래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프로그램 성과 관리, 정산 등 수반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8년 3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위탁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하고 청도군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청도군 인구 정책 지원 조례, 청도군 청년 기본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청도 온 스테이 사업 민간 위탁 계획안과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 온 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청도 온 스테이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지난번 전자에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저는 이 사업이 진행하기에는 프로그램상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좀 부족하다. 소프트웨어는 부족하다고 청년 위원으로 있을 때도 제가 지적한 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석 달간, 한 달에 9명, 27명이라고 했잖아요? 27명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네들이 완료하고 난 뒤에 체류형 청년이 체류형 형태로 이어질 것인가?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에 대한 장기 계획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경북시민재단이죠, 여기도. 아닌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우리 지역의 중간 조직은 시민재단인데 일단 공개 모집을 해서 지역의 시민재단이 됐든 누가 됐든 일단은 모집은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는 시민재단 외에는 이 업무를 수행할, 없을 것 같아요.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 그러니깐요. 모집을 해도 결국 경북시민재단밖에 할 방도가 없다라는 취지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혹시 인근에서 또 들어오면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래 공개 모집을 한번 진행해 보셨나요? 해보실 계획인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제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위원

지난번에 청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던 그 회사는 용역회사였던 거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이 사업 말고 다른 이제 전체에 대해 한 것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별도로 행정안전부에 공모 사업을 했던 겁니다. 아, 참 올해 공모 사업을 했던 겁니다.

이승민위원

지난번 그 사업하고는 연결고리가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전체 청년회라든지 지역에 또 취․창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연계가, 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거는 행안부에 별도로 뭔가 하면은 청도에 외부 사람들이 청도에 한번 와볼 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청년들이 일부는 지역에서 또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요. 그래 실장님. 기획실에서 방안과 청년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청도군이 마치 김하수 군수께서 공모 사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과업에 대한 달성률이라든지 장기적에 대한 플랜이 많이 등한시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체계성이 없어 보이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사업만 착수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이승민위원

각 과별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기획실이 좀 과한 것 같은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에 로컬 크레이터가 우리 130 이상의 육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청도가 농촌이지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청년인데 그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의 인재로 지금 육성하고 있고, 이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더 역량도 강화하지마는 대구나 경산이나 또 인근에 부산이 됐든 청도에 더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청도에 이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즘 오도이촌 하듯이 주말만큼이라도 청도 오도록,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씨앗을 우리 집에 뿌린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턱 투자해가지고 이만한 성과가 탁 나오는 그런 행정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역에 지금 청년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지역의 청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 또한 저기에 우리가 빈집을 매입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은 인원은 그렇지만 실제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6개를 합니다. 하드웨어 한 개 외 6개 하는데 뭔가 하면 처음에 우리가 하는 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뒤쪽에 자료에 제가 사업 계획안에 내놓은 걸 이제 보면, ‘웰컴 온 청도’라고 하는 것은 청도만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다를 안내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기에 회원을 가입하도록 만들고 ‘온 보딩 청도’라고 하는 것은 당일 또는 1박 2일로 청도에 와서 프로그램하는 15회 차, 10명씩 15회차 하는 게 있고 1박 2일로 15회차 하는 10명씩 해서 150, 150 이러면 300명 되고. 그다음에 브랜드 스쿨이라 해서 팀당 2명씩 해서 40팀 해서 1단계는 2주, 2단계는 1개월, 그다음에 3단계는 3개월 이렇게 해서 40명, 40명 그러면 총원이 한 120명이 되고. 그다음에 로컬 작업장이라 해서 청도에 어떤 유휴 시설이 있다면 직접 청년들이 와서 그 안에 구조 개선을 해보는 작업을 참여하도록 해서 팝업 스토어를 한번 열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각종 우리 청도에서 하는 축제에 부스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만든 레시피가 됐든, 어떤 상품이 됐든 판매해 보고 진짜 이게 관객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아,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지역에 또 창업을 유도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했는데, 어제 하고 말씀드린 거는 저 빈 건물, 다락원 옆에 있는 주택 한 집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 최종적으로는 청도 시장 초입부에 저희들이 빈 폐점을 한 걸 3층 건물로 짓습니다, 054 스페이스, 그 3층에 숙박 시설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더 심화 과정으로 해서 계속 연속 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6종 기획했던 이 부분이 용역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요 안건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우리가 지역의 청년들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이승민위원

소통을 해서 아이디어를 해서, 그래 용역을 써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고, 저는 이게 6건의 6종 기획을 전체는 다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저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됐는지 몰라도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 위탁이 물론, 이미 정해진 바로는 경북시민재단이 할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데 이걸 다 수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예’라는 근거는 무슨 근거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제가 대답드리는 것은 시민재단을 염두에 두고가 아니고 이런 관련 조항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 청년센터가 오든 경북 청년센터가 오든 우리 청도에 있는 경북시민재단이 오든 해서 저희들은 적격자로 위원회도 개최해서 말일에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면 심의위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뭐 수탁자로서, 수탁 업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면 좋겠는데, 저는 경북시민재단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실장님.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청도군에 경북시민재단이 청도군에 어떤 부분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반응이 좋았다.’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하고 또 타과에도 또 진행하고 저는 아직 경북시민재단에 대한 역량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역 거점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해서 원래는 대구시민재단이 이제 경북시민재단으로 완전히 이주를 해가 와서 저희 수년째 지금 실제 사무실 생겨서 그 안에는 보면은 다른 분들도 로컬 크레이터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미스크도 있고 해서 약 19명, 20명이 벌써 와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만 하나 보고는 시민재단이 됐든 뭐 청년센터든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여러 부서하고 계속해서 우리 저희들은 자립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각종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서로 자립해서 또 타 기관하고도 교육 사업도 많이 매칭해서 하고 있거든요. 수자원공사가 됐든, 기업이 됐든 이렇게 해서 올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원래 30억 하고 하드웨어 30억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6억 원만 지원해 주고 21억에서 25억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6억 원만 지원해 주고 올해 저기 운영되고,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점점 저희들은 낮추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되면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별도 운영비 안 줘도 운영하도록 그러려고 하면 우리 기획실에 있는 이 사업으로 해서는 당연히 자립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여러 부서하고 중기부 예산도 당겨와야 되고 행안부 예산도 당겨 와야 되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서 자립화를 하고 우리 청도가 그 중간 조직을 이용해서 청년들이나 외부 인구들이 청도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참 경북시민재단이 청도군에서 파이가 굉장히 커지겠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물론 그 자료를 자꾸 보니까 대구에서도 좀 경북시민재단이 어느 정도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리매김을 좀 잘한 것 같던데, 맞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소통을 하고 정책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의 위치 정도는.

이승민위원

그러니, 실장님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 위탁자가, 위탁자를 종례에는 전국에는 그 대구, 경북시민재단이 선정될 거라는 가칭을 했을 때 경북시민재단에 대한 저 본 의원 같은 경우에 신뢰도, 뭐 이런 부분을 미리 좀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그 경북시민재단이라는, 물론 저도 사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만 검증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더 찾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올라오니 걱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도 아니고 또 다른 과에서도 계속 이걸 진행하고 물론 여기에 경북시민재단의 전문성을 가미해서 청년을 더 만들어가고 구성하는 거는 좋은데 신뢰성, 뭐 그전에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잘 유념해서 관리 감독이든 지도든 또는 협업이든 잘 그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상투데이 김병열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 온 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의안번호 09-478호,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운용 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실용성 있는 노인복지 재정을 운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운용 기금 조정 방식 변경으로 현행 운용 기금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조성하였으나 기금의 이자 수익금과 적립 기금의 일부로 조정하고 결산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위촉에서는 청도군의회와 대한노인회의 의원 및 청도군 지회장, 사무국장을 각각 군의회 및 대한노인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및 2인으로 변경하고 오타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 및 9조의 부서장 명칭은 향후 변경될 수도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2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의 신설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기금의 용도는 세분된 동일 내용을 묶어 명료화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0조의 결산 및 보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에는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안 제8조의 운용 기금 용도 변경에 대해서 그간의 사전 검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마는 현행과 계정이 있을 때 언어 순화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운용 기금은, 제8조 기금의 용도 1,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강제성에 대한 내용과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 기금 용도에 「운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언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순화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한다고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현재 조례 추세가 약간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하는 추세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던 내용의 8가지를 지금 뭐 다섯 가지로 줄인 이유는 중복되는 내용을, 이제 그 대부분이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하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한 사항은 있고, 그리고 「적립 기금은 기금 적립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 페이지 보면, 45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설정에 맞도록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기금 관리에도 1조에 보면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내용을 중복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지자체에 있는 이 조례는 더 선명성을 가지고 또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더 보충의 원리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더 디테일하고 더 넣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상위법을, 이렇게 되려면 상위법을 또 봐야 되고 이렇게, 물론 상위법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존에 있는 8조의 기금의 용도가 더 나아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몰라도,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기금 운용이라는 것이 언어 순화한다고 그렇지만 더 단도리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더 안정성으로 담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삭제한 내용도 보면은 노인 공동 작업장, 노인 교육, 노인 교실, 신문 잡지 발행 이런 것도 전부 다 노인복지의 일환이고,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폭넓게 해주고, 그리고 어차피 상위법이 또 그렇고 우리 1조 우리 목적에 나오는 명시된 모인 모든 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런 추이라고 그러면 저기 제5호 기타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1부터 4까지가 아닌 게 있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8조 ‘기금의 용도, 운용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것은 조례로서의 선명성이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삭제, 삭제해서 줄이고 이렇게 할 이유가 더 있었을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자들께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하는 용처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공무 수행하기에는 더 수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저희들이 묶은 이유는 이게 중복되는 교육 파트에 대한 것과 건강 증진에 대한 근거, 복지 증진에 대한 것, 일단 그 세 부분을 크게 해가지고 했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이 이게 예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금 관리위원회하고 그런 게 있어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니 뭐. 저는 물론 이렇게 개정해도 됩니다, 되는데 굳이 좋은 선대에서 예쁘게 짜여진 거를 이렇게 줄여서 또 그런 항목이 그 전자가 더 나아 보였는데 이렇게 줄일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안정성을 담보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담보는 주민들의, 우리 청도 군민들, 주민들에 대한 담보는 안정성 확보하는 데 더 낫다, 용어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언어 순환하기 위해서 용도다? 저는 조례가.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그거에서 참고하고 나머지 그거는 뭐 잘못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라든지 그걸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숙진입니다. 의안번호 09-479,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규 인용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9조의 일몰 기한을 현행 `25년 6월 30일, 12월 31일이 `27년 12월 31일로 연장 개정하고, 안 제4조의 국가유산 체계 전환으로 인해 경상북도 조례가 재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례명 및 조문을 현행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현행 자동이체를 자동 납부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480,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군세 감면을 통해 세제 지원을 하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은 `25년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로 국가 재난 정보 관리 시스템에 최종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감면 대상을 확정하고 예외적으로 피해 사실 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감면합니다. 감면 세목은 `25년 재산세, 자동차세이며 감면율은 100%입니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더라도 비닐하우스, 농기계 등 지방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동의안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납부한 군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하며, 본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재해 피해자에 대해서도 감면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 등에 의한 신청은 `25년 11월 30일 이전 신청 건에 한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감면 추계액 현황은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면 추계액은 967만 9,000원으로 국가 재난정보관리 시스템 피해 신고 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승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 군세, 호우 피해에 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타에 보면 2025년 11월 30일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도 받아들인다는 취지잖아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런데 피해사실확인서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사실확인서는 NDMS에서 또 등록하나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입력은 끝났기 때문에 읍면장이, 입력이 안 된 건에 한해서라도 읍면장의 확인서를 해 주시면 그거를 근거로 감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승민위원

읍면장이 재량으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린 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신청 가능하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이 내용은 읍면장님은 다 알고 계시나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우리 공문으로.

이승민위원

언제.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지금 일단 동의안이 의결되면.

이승민위원

맞아, 맞아. 동의안을 동의안이 통과돼야지 발송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동의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가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 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나가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의 총회의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현안에 더욱 충실히 대응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위해 연간 총회의 일수 상한을 80일에서 100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둘째, 예산․결산 심사 및 주요 정책 현안 검토 시 보다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례회 총회의 일수를 35일에서 40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제안드린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 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승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 발안 청구권자의 수의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조례 발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주민 조례 발안 청구권자의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주민 발안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청구권자의 요건을 2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대해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자 우리 의회가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드린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소통협력곤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 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도군 소통협력공간의 주소지 추가로 소통 협력 공간에 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호에 소통 협력 공간 정의에서 청도군 고수동4길 8부지 내 상상마루 2층부터 4층까지를 추가하여 이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도군 소통 협력 공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드린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연의원 발의)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 피해가 군민의 건강과 생명, 나아가 재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청도군이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목적과 폭염, 폭염 취약계층, 폭염 저감 시설, 무더위 쉼터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군수가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폭염 예방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매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지원, 저감시설 설치, 쉼터 운영, 교육, 홍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장, 사회복지사 등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폭염 특보 발령 시 취약계층 방문 및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용품, 건강 관리 지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살수, 쿨링포그 운영, 홍보 및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무더위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 발의)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승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그 관리와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 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재산 관리 과정에서 군민의 뜻과 의회의 심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의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산 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청도군의 공유재산을 군민의 재산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연의원 발의)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 의회 이수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위생 해충에 따른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방역 지원을 제도화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을 감염병 예방과 군민 건강증진에 두고 방문 방역과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방문 방역을 신청하는 절차와 횟수를 규정하여 세대당 연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셋째, 군수가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이들의 임무와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방역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여섯째, 방문 방역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방문 방역 접수 처리 대장과 방역 약품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 질의.

박성곤위원

질의응답은 아니고, 저는 조금 이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은 조례 수정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제2조에 보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가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 뒤에 했던 비용 추계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해버리면 이거 사실 뭐 혼자 사신다고 해서 취약계층은 사실 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 만 70세라도.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는 말에 우리가 지금 국가유공자도 취약계층에 넣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실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게 좀 혼자 이렇게 하시기가 힘드니까 취약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자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만 70세도, 만 70세이기 때문에 혼자 사시면 무조건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대상자가, 이 대상자 자체가 제 생각에는 군민의 30%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 여기 우리 장애인 세대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포함하고 장애인 세대가 청도군에 2,0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만 해도 5%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 70세 이상이라고 해도 지금 정확한 통계는 봐야 되겠지만 거의 뭐 한 40%에 육박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 군민 40%에서 이 ‘방역을 해주지 말자’가 아니고 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도 사실 1년에 두 번 다 지원받고 싶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 70세 이상만 규정을 해 놨을 경우에, 만 70세 이상 규정해 놨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만 70세 됐으니까 해당 사항이 되는데 어떻게 떨어뜨리고 할 건지에 대한 뭐 그걸 지침으로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주관성이 다분히 들어갈 요소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빼시는.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수정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박성곤위원

만 70세?

김태이위원장

어, 만 70세 이상 노인 세대로 이렇게.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만 70세인데, 제가 말씀드린 만 70세가 지금 4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의 40%가 이제 했을 때 1만 6,000명. (『신청을 받아서』라고 하는 참석자 있음) 그래 독거노인, 그러니까 그중에서 1만 7,000명 중에서 독거세대라고 불린다면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만큼 늘어날지 모르고, 여기다가 장애인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우리 등록장애인 2,000명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가유공자도 과연 이 취약계층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국가유공자를 이름만 나오면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충분히 취약계층에, 우리 법령에서 정하는 취약계층에 부합하고 있는데,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한 혹시 데이터가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만 70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수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에 대해서. 있어요? (정책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답변함/청취불가)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몇 세대를 우선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정책관 대답함)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100세대를 이제 목표로 잡아놨다고 하니까 100세대 먼저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우선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으니까 그 이후에 또 100세대 이상이 될 경우에는 또 다시 추후에 논의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사항 있습니까? 예, 이승민 위원.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가 저는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느냐가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홀로 사는 여기 65세로 돼 있지만 70세라면서요? 70세, 65세로 돼 있어서. 70세 이상의 노인 세대, 그 정의를 좀 뚜렷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의를 반듯하게 안 해주면은 비용 추계가 산만해지고요, 너무 확장돼 버리거든요. 그러니 70세 이상 노인 세대? 한번 논의 좀 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네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올리는 조례안이 없었어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좀 이 부분은, 우선은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 일단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 의원이 제정 조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이 제정안은 통과하고 다음에 이 문제점이 더 발생했을 때 다시 개정하는 걸로 하고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연구단체 종료 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은 연구단체별로 간담회와 용역보고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활동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 발의) 14. 청도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전종율의원 발의)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관련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 및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조문 내용 중 불명확하거나 중복된 용어를 보다 간결하고 적합한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와 제7조의 관련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 조문을 신설하여 의원 등록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9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겸직금지 대상에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군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청도군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안드린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몫 하라면서요.』전종율 의원 언급함) 한 건 더 있어요? 아, 같이?

전종율의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항일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항일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조와 제2조에 대해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독립운동, 독립운동 유적지, 독립 유공자 등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청도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함께 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군 출신 독립유공자에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5조에서는 선양사업의 구체적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기념행사와 문화 활동, 전시, 학술행사, 문화 콘텐츠 제작, 교육, 홍보, 자료 발굴 및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6조에서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도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군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안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 의언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9월 17일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