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행정용어 순화와 금지규정 완화 등을 이유로 해서 순화된 용어를 쓴다라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점검으로 개정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봐보면 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결과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허위광고하거나 과대포장하거나 이리 됐었을 때 그것을 단속을 해서, 점검을 해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상위법률에 “단속”을 “점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봐보면 두 가지 다 단속이나 점검이 명사인데 위의 단속은 주의를 기울여 다잡거나 보살핀다.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를 한다 이런 뜻이고요, 밑의 점검은 그냥 낱낱이 검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을 해서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점검이 아니라 단속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용어 순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내용이, 뜻이 다릅니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점검이 아니라 단속으로 가져야지 돼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용어 순화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단속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행정용화 순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부드럽고 쉬운 말 이런 걸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거는 규정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점검을 단속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