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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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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본 위원이 집행부에 보낸 서면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보내는 어떠한 서면질문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사용돼야 한다는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은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면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다소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 4월 6일에 답변서를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4월 6일 퇴근시간까지 어떠한 설명도 양해도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서면질문한 내용은 민선5기의 업무추진비 상황이었습니다. 서면질문 내용은 7장이 갔는데 그 이후에 13일에 질문서 7장에 A4용지 1장짜리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은 보고받으셨겠지만 총액 얼마, 집행액 얼마, 잔액 얼마… 질문서가 7장인데 답변서는 달랑 A4용지 1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김 모의원께서 보낸 질문서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이런 소수당의 서러움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이 김 모 의원의 답변서와 저의 답변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는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왜 이것이 합당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좋아요.

저는 어디를 많이 가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알아야지 하죠.

일단은 뽑아와야 그중에서 제가 재질문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추적질문이었고 저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합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떠나서 어느 서면질문이 됐든 소수당이 됐든 다수당이 됐든 공정한 선에서 똑같이 질문의 근거를 대고, 답변의 근거를 대고 주시든지 아니든지 이거는 전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든가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무조건 전화 안 받으신다고 만사가 해결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꼭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니까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성의껏 꼭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실 그대로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죠?

추가질문 보냈잖아요?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0년 제정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로 통합하고, 충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성공보상금을 도입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성공보상금 제도를 신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