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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수연 의원 발언

313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5-10-31

이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시티투어버스 민간 위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외 총 8건은 개정, 동의안 등의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524호, 청도군 시티투어버스 민간 위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은 청도군 시티투어버스의 전문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청도읍성, 새마을운동발상지, 신화랑풍류마을, 운문사 등 청도관광 9경 등과 연계한 통합 홍보전략 수립 및 농촌 체험, 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숙박·음식·체험관광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530호,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것으로 기금 출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향후 도내 출연금 산정 시 시군별 재정 규모·농업 비중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군 단위 자치단체의 상대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시티투어버스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4시 3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시티투어버스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장미화입니다. 페이지 224쪽입니다. 의안번호 09-524호, 청도군 시티투어 버스 민간 위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시티투어버스 사업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여행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관광지 연계 버스 운영 및 개발, 여행객 모객 및 상품 판매와 전국 단위 온 ‧ 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등입니다. 위탁 기간이 2년이며 수탁자 자격으로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여행업에 등록한 등록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연간 7,000만 원이며 참고로 운영 예산 산출은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생활 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티투어버스는 이제 어떻게 민간에다 위탁이 되는 건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정량 평가, 정성 평가 검토를 거쳐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제안한 관광 코스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관광 코스는 짜드리는 겁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 관광 코스를 일부 짜 가지고, 같이.

박성곤위원

우리 그러니까 사업 수행자 수행만 하시는 거군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체험은 어느 곳에 해야 되고, 체험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숙박 시설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다 드립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 뭐야 제안하는 관광지는 어떻게 우리는 선정하세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주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선호도라든지 저희들의 사후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지를 선정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거 관광 투어버스를 이제 돌리는데 “본인들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제안 해보라” 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협약을 하기 때문에 협약 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어느 정도 합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유명 관광지 말고, 좀 뜨고 있는 체험이라든지 관광지에다가 “우리 이런 거 하는데 너네 상품 우리한테 제시해 봐라” 이렇게 우리 군에서 먼저 진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체험지를 발굴, 관광지는 기존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굴을 좀 하는 편입니다.

박성곤위원

발굴을 이제 과장님하고 팀 분들께서?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기존에 각종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관에서 우리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관광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체험하시는 분, 아니면 식료,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 데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어떤 상품이 있으니까 하면서 군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도군의 관광지가 늘 같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타 지자체 관광들은 어떤 거냐 하면 뒤에 한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이건 이제 그냥 특정 사이트지만 ‘노는 법’이라는 특정 사이트 들어가면 지금 관광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 뭐 더덕구이도 있고 뭐 산청 1박 2일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여기 이런 상품들은 여행사에서 무작위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자체에서만 딱 하는 것도 아니고 청도군의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가게라든지 카페라든지 체험하시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를 쭉 군에다가 매년 제출을 하면, 지자체에 제출하면 군에서 그걸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드는 AI 전문 업체들한테 의뢰하면 용역비 뭐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의뢰를 하면 관광 코스를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쭉 짜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요즘 관광에 대한 트렌드도 반영이 되고 그 트렌드와 지역의 업체가 어떤 것들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좀 안 맞는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춘 관광 코스들을 짜서 그걸 바탕으로 중간에 저런 플랫폼들에서 사업들을 홍보하고 모객을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는 우리 군에서 짜서 그냥 관광 그 업체에게 위탁만 주는 이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단편적이고 좀 비슷비슷한 그런 코스들만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면 8월달에 왔던 관광객들하고 10월달에 왔던 관광객들하고 시티투어 관광객들하고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크게 있을까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코스를 두 가지로.

박성곤위원

이 두 번으로 나누세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그 두 개의 코스군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한 대여섯 개 코스 이런 거는 아니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렇게 되면 뭐 충분히 가득가득 차서 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지역의 관광산업들을 우리 군에서 조금은 푸시업 해준다 라는 느낌이 좀 부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우리 관광 자원 개발을 하겠다 라는 것 목표를 천명해서 관광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일반적인 카페라든지 아니면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조금 제안을 해주시면 어떤 상품들이 유명한지 본인 집에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걸 용역의 형태로 관광 코스를 좀 만들어주고 그걸로 이런 시티 투어 좋은데, 저기 보면 버스 배정 안 돼 있거든요. 저게 전부 다 그냥 관광사에서, 관광업 하는 데서 그 코스들을 보고 코스가 많이 있으니까 ‘아, 이런 코스는, 청도에 이런 코스는 우리 관광 우리 업체하고 어울리겠다.’ 싶은 데서 그냥 모객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는 버스 한 대 딱 배정을 해 놓고 그냥 버스 한 대 임차해 가지고 그냥 지원금 주고 하는 거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저런 쪽으로 조금 발전을 해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관내에 관광 업체하고 같이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늘 우리 관광과에다가 요청을 하는 게 관광을 중간에 핸들링하는 업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우리 민간에 대한 역량 강화도 좀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고 그걸 우리가 군에서 저런 코스들에 묶어서 홍보를 해준다면 관광산업이 좀 더 발전하지 않겠나, 관에서 주도로, 관의 주도만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민간에서 관광 상품도 개발될 수 있도록 관광 업체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첫째, 둘째 그런 개발됐던 그런 관광 코스들을 우리 군에서 이런 시티투어버스나 어떤 관광 상품화를 시키는 데 좀 연계를 시켜주고 이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장미화 과장님 그 시티투어버스는 1대를 운영하잖아요. 한 대를 운영하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회사는 로망스 투어?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2019년부터 했다고 돼 있네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그 로망스 투어가 계속했는 건 아니고.

이승민위원

계속 위탁, 민간 위탁은 다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 추진의 필요성도 보니까 잘 설명하셨네요.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겠다. 그 아까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께서 띄웠던 내용 ‘노는 법’ 그 내용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되게 요즘 우리 관이, 청도군이 물론 기업처럼 회사들처럼 그렇게 잘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네들이 잘했던, 잘 만들어 놨던 거를 그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등은 안 되더라도 2등은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마케팅 원리도 그렇거든요. 1인자 아니면 2인자까지는 괜찮거든요. 괜찮은데요. 박성곤 위원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상반기, 하반기를 정해서 그냥 일률적인 코스로만 하는 것보다도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여기 이 부서에 사전 설명했을 때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까 좋잖아요. 박성곤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것처럼 계절별로, 봄 코스, 그리고 이게 랩핑비도, 버스 랩핑비도 그냥 1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랩핑도 돈을 좀 들여서라도 계절별로, 봄에 맞는, 청도군에 맞는 랩핑, 계속 소싸움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봄에 하는 벚꽃의 향연 할 수 있는 부분, 여름에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축제와 연결해서 만든 라인의 코스에서는 얼마나 좋을까? 여기 보니까 문화국가, 국가 문화유산 축제 때도 야간에 하니까 딱 축제하고 결부시키고. 반시 축제는 뭐 굳이 안 모셔 오더라도 잘 되니까 놔두고. 작은 규모의 소단위 행사 때 한 번 탁 매칭시키고, 그리고 주변에 인근에 그나마 전통 어떤, 어떤 차 다도 잘 돼 있는 거 하고 연결시켜주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골프 좋아하는 사람끼리 한번 모아보고. 그게 더 안 낫나, 그게 전문성 있는 기업 아닌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여기에 예산이 물론 7,000만 원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게 바로 그 뭐라고 그러지, 대개 포커스 있는 그런 전략인 것 같거든요. 사람 셀렉, 셀렉 할 때 이 동의안은 진짜 좋은 얘기고, 그렇지만 예산을 더 수반하더라도 생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꺼내와서 담아놔서 그냥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것만 자꾸 이렇게 세팅시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계절별로, 아니면은 그 기회에 맞게끔. 저거 아까 모 기업에 ‘노는 법’이라는 그 사이트 보니까 잘 돼 있던데, 구성이. 저런 식으로.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한번 살려보세요. 이 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민간위탁에 툭 던지다시피 하지 마시고 정말 전문성 있는 그냥 동의를 해달라는 것보다도 로망스 투어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좀 많이 들더라도 책임 있고 딱 셀렉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네들이 봄에도 오면 또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게 만드는 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수가 오는 것보다도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20번 국도 청려로 ****에 살고 있는데 이 로망스 투어가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물론 1년에 25회, 30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본 적이 없을까? 물론 코스가 운문사, 운문댐 이런 코스는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 너무 짜여진 툴, 늘상 하는 청도 8경 떠나서 청도 9경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청도군이 제일 자랑거리니까 하는 방법인데 얼마나 좋아요. 아까 그 다양성을 가미해서 넣는 부분이. 버스 랩핑비도 그냥 소싸움 경기, 반시 하나만 올려놓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좀 색깔 있게 카멜레온처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다양한 코스하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민간 위탁이 이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과장님께서 더 건설적인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아, 이것도 한 가지만 좀 짧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과장님 저 한 번씩 놀러 가세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한번 가시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밀양 가면 볼거리도 좀 있잖아요. 밀양 사람들도 우리한테 좀 오시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 관광객 순위 3위 밀양입니다.

박성곤위원

밀양이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도 밀양 가고 밀양도 우리 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다른 데서 관광객들이 오면 청도 옆에 바로 밀양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도를 좀 뛰어넘어서 밀양하고 관광 MOU를 맺으면 어떻겠나, 두레 형태로 관광 두레, 뭐 이런 걸로 해서. 청도군에서 커피 마시고 어디 청도군에 식당 가면 할인도 막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거를 좀 교류해서 청도에서 커피 마시고 밀양 가서 밥 먹으면 밀양에서 또 할인 좀 해줄 수 있고 밀양 관광지에서 관광지 갔다가 청도 관광지 가면 연계되는 스탬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지가 조금 엄청나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밀양하고는 예전부터 좀 도는 다르지만 한 지역이었다가 떨어졌다가 했던 전적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물론 꼭 밀양이 아니라도 저 창녕에 터널이 뚫리면 그쪽으로도 연계를 하면 좋고. 조금 이제는 우리 지자체 혼자서만 뭘 하겠다보다는 밀양‧청도 이렇게 관광 MOU, 아니면 관광 두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업들을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떨까? 처음에는 많지는 않겠지만 카페와 식당만이라도 처음에는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의 입장권이라도 앞에 입장했던 데 입장권을 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 또 우리 쪽에서 할인을 해준다든지 우리 쪽의 입장권을 밀양에 가지고 가면 청도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 쪽에 할인해 드리겠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인구 소멸을 막는 차원에서 아니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물론 이걸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다 꼭 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별론가요? (하하하) 대답을 하셔야 ‘잘 알겠습니다’ 하고 끝날 것 아닙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사실 관광 주민증 하듯이 디지털 주민증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면은 밀양시에 디지털 발급 받아가 할인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좀 있네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걸 연계만 하면 되겠네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도 관광 주민증 해가지고 사실 주민증을 발급받은 게 3만 9,000 이상 발급 받았거든요, 3만 9,000 이상. 저희들이 거의 인구의 98% 정도가 저희들이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용 건수는 아직 초기라서 많지는 않지만 제주도 가서도 전부 다 발급받고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에는 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할인 부분은 벌써 그런 정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 지자체에 가서 또 할인받고 이 지자체에서 또 와서 주민증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일반 관광지에서 그런 거 뭐 발급받고 준비 안 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관광지에 배너 하나를 세워두고 저쪽에도 배너 세워두면 ‘청도 어디 가든, 어떤 관광지 가든 밀양 거 내밀면 할인된다’ 이러면서 또 뭐 ‘경상남‧북도 관광 상생을 위해서 밀양과 청도가 손잡았다’ 이런 기사도 좋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검토 한번 했는데, 대구 수성구하고 경산시하고 밀양시에 지금 관광객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데는 조금, 근데 뭐 대구하고 경산에 한 번 그런 거 해 주겠습니까? 밀양이나 우리나 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 좀 살아보자고 하는 거지 뭐.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검토해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역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체험, 맛집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시티투어에 많이 좀 연계를 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니 한 번 더 남았는데요. 하하하하.

이수연위원장

뭐 내년도 예산 때문에 하십니까? 많은 축제나 군정 질문에 고생 많이 해 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시티투어버스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4시 5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의안번호 09-525호,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적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경영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6년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2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을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하게 되며, 업체당 1억이 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5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도시숲 등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손호철입니다. 책자 2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26번,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 조성 및 정비에 대한 원인자 비용 부담을 구체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2항은 위촉직 위원 대상을 현행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업무 관련 공무원을 삭제하고,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가로수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사업 준공 시 원인 제공자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원상회복 부담금 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훼손자 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4항은 비용 미부담자의 체납 및 징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손호철 과장님, 근데 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5조 2항에 위촉직 위원을 군수가 추천한 사람이라는 거는 되게 모호하지 않아요?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이게 지금 상위 법령에 저희들은.

이승민위원

시장‧군수가 위촉하라고 돼 있습니까?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상위법이 이상하네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좀 모호하지 않아요?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 게 지금 바뀌는 부분이 국유 재산에 군수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위원 대상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리고 관할 지역의 주민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번에 바뀌어서 국유지 도시숲 관련해 있는 분들 중에 군수가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분은 저희들이 위원 대상 중에 한 분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전체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네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게 없어서 그랬던 건데, 그걸 물론 우리가 좀 견제해야 되고 그 지양해야 될 점이 그 부분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기 위해서 다듬어 놓은 거를 본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될 자가 신청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그때 박성곤 위원님과 여러 의원들이 그때 결산 검사에 대한 범위도 그때 한 번 우리가 개정했습니다만 그 내용 다시 수정해야 돼요. 그 범위와 확대를 바꿔야 되거든. 근데 여기도 그렇게 돼 있다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상위법을 제가 다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안 제13조 2항에 신설되는 것 중에 뭐 아까 원인자 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인자 비용 부담. ‘피해 발생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와 협의해요?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관리가 저희들 청도군수가, 관리자가 청도 군수이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군수로 칭하는 거예요?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약간 색안경 껴서 봤나요? 그래 여하튼,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군수라면 청도군을 얘기하겠죠. 지칭하는 의미로 보면 되죠?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뭐 청도군수가, 군수가 청도군을 거의 행정적으로 가장 대표하는 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이나 조례에서는 군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도시숲 조성, 우리 청도군이 도시숲, 도시숲을 조성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어디가 대충.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저희들 도시숲 관리인데 여기 법률에 보면 도시숲은 도시에서 실제로 말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숲을 조성하는 거지만, 저희들 군부에서는 가로수 길.

이승민위원

가로수길, 그러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 가로수. 가로수는 지금은 공유재산으로 가로수 관리 대장이 있나요?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전체 지금 저희들이 앞에 청도군에서 일했던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도로 일반 저희들 도로 같으면은 도로계라든지 도시계획계라든지 신설할 때 가로수를 각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요. 신설을 했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부분이고.

이승민위원

신설해서 했던 시점이 2023년입니까?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2023년은 저희 부서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했는 게 2023년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 그 부분은 관리 대장이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지금은 거긴 돼 있고, 그전에는 각 과에서 어쨌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그러니까 이게 사업 부서에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명목상 총괄은 가로수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가로수들 길들은 계속 조성이 되어 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용역을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 업무에, 군정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산림과 소관에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관리 대장도 없었고. 그때 뭐 조형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신속하게 준비를 하자 해서 그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없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와. 그리고 우리 청도군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이 내용이 너무 이렇게 러프해요. 예를 들면 대도시에 보면은 토양부터 나오고 나무를 선정할 때 지난번에 제가 늘 산림과 얘기했다시피 에이에이치피와 같은 정량 평가를 통해서 한다. 토양 토지를 분석해서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돼 있어요. 총칙부터 정해서 착착착착. 청도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산림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인데, 특히. 그러니 개정안이 올라온 것 중에 너무 내용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건드릴 것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 조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되게 잘 쓰여졌으면은 과장님하고 여기 주무관 팀장들 일하기 얼마나 편해요. 그럼 이거 좀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십시오.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이 부분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저희들이 전체 현황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문가와 같이 위탁 용역을 줘서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첨언하자 그러면은 토양만 분석 잘해도 나무가 무슨 나무가 심어야 하는지 다 압니다. 예전에 신화랑풍류마을 같은 경우에는 준설할 필요도 없었어요. 거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수도작 했던 곳이고 물이 늘상 있는 데는 알칼리 식물을 심으면 돼요. 수국 같은 걸 위주로 심으면 된다고요. 지금 보니까 수국 몇 그루가 심겨져 있던데. 그러면 준설이라는 몇십억, 많게는 이상한 곳에서 토양을 갖고 와서 막 갖다 놓고 막 땅 파 뒤적일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 그런 정성 평가, 정량 평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미 우리 조례 할 때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에 반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역에 가로수 하나라도, 과장님. 그냥 똑같이 배롱나무 늘상 하는 은행나무, 이게 아니라 한 번씩은 블루엔젤스인가요? 그런 것처럼 작은 나무가 그 지역에, 그 자리에, 그 토양에 또 기후에 맞는 걸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나무를 심더라도 감나무가 청도군의 감이, 반시가 또 내한성이 강하고 또 토양의 강한 토양들이 있는 접을 잘 붙이면 대목이 중요하거든. 그런 것도 생각해서 심으시라고요. 그러면은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화랑풍류마을에 어른들이 카잖아요. 그 감나무 다 잘라버렸다. 팔백몇 그루인가, 칠백몇 그루인가 다 분쇄해 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게 공유 재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죠. 그 토양에 대목을 돌나무에다 대목을 썼느냐? 고염나무에 썼느냐? 해서 확연히 틀립니다. 그러니 이 조례의 투명성을 더 담아갖고 또 완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가로수 하나라도 문화관광과 그저 놀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시티투어든 뭔 투어든 그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경제산림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충실하게 다듬어 주십시오.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군역량강화사업 운영사무(청도군지역이음센터) 민간위탁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군역량강화사업 운영사무 청도군 지역이음센터 민간위탁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입니다. 페이지 246쪽입니다. 의안번호 09-527,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운영 사무, 청도군 지역 이음센터 민간 위탁 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지역 이음센터 기존 민간 위탁기간 2023년 7월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이 만료 예정에 따라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수탁 기간인 청도 지역 이음센터 위탁 기간이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 위탁 관련 법령은 청도군 농업 농촌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완료 지구 활성화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 공공체 활성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주민 현장 활동가 등 지역 인적 자원 지원 육성 및 역량 강화 상시 교육과정 운영, 그 밖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성과 평가 심사를 하여 민간 위탁 성과지표 기준 60점 이상으로 재계약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재계약 대상자로 확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군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 민간위탁 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우리 청도군이 늘상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요. 그 동의,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지. 협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할 때 동의안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저도 어디 위원회였더라 한번 이걸 정성 평가하러 한번 가봤었는데, 여기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위원들이 명단이 이렇게 적시돼 있거든요. 여기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있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예를 들면 이수연 위원이 거기 참관한 걸로 돼 있는데 이수연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이 자료를, 이 성과 지표를 채점하기 위해서 여기에 위원님들과 함께 청도 이음센터가 진행했던, 또는 농촌이든 농민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다 보시고 검열을 했었을까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얘, 그거 할 때 우리가 성과 평가할 때 성과 이음센터에서 나와서 그에 대한 성과 보고회를 그때.

이승민위원

브리핑만 하는 정도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브리핑을 하고 거기서 다 내용이라든가 거기서 다 설명을 다 하고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20분 정도 브리핑하는 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걸 어떻게 평가하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나머지는 또 서류 평가로 또 우리가 했던 내역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 위원회 할 때 그 평가를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물론 이런 민간 위탁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 들어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위원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서류든 미리 전달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날 당일 날 다 보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당일 날 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이승민위원

청도군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도시과뿐만 아니라.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는 데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하는 박성곤 위원) 그런 데 있었어요? 그런 위원회, 저는 자료는 잘 요청을 했는데 박성곤 위원한테만 미리 2주 전에 보내주나 그러면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하는 박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도 있죠. 저는 미리 요청을 합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2주 전에 파일로 또는 DM으로, 우편으로 내용은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라고 전화를 해서 그냥 “오십시오” 해서 사인만 하고 그냥 거마비 받아가는 그런 위원회 돼서는 안 되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여기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수연 위원님 그때 그러셨죠? (『아니요 미리 직접 받아서 했습니다.』라고 위원장 대답함) 하하하하하하. 아니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저도 그랬거든요. 다른 위원회 구성할 때 자료를 그날 갔을 때 파일이 얹어져 있었고 20분 브리핑을 듣고 평가를, 정성 평가를 했다니깐요. 그걸 이수연 위원을 제가 빗대어서 하는 거, 저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거 그다음부터는 자료를 며칠 전에 좀 달라 요청을 해서 요청을 받아서 가고요. 그래서 참관해 봤더니 다른 위원님들한테 위원님 자료 미리 받았습니까? “저는 한 며칠 전에 받았는데 받았나요?” 하면은 안 받았다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수정할 부분은 미리 위원들한테 미리 드려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미리 주셔야 돼요. “드리든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주셔야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 다 주셔야죠. 그래야지 재계약을 할지 말지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이 일정 부분 국‧도비 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거 아니다 하면 아닌 거여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단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여기 기획실에서 어떤 어떤 평가하는 부분이 경북시민재단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였나? 다른 거였나? 저는 재계약 동의안을 저는 하기 전에 심의할 때 저는 부결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다수가 다 하시니까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제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다수가 평가했을 때 좋은 점수 나오면 갖고 가는 거고, 그래 미리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 미리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군역량강화사업 운영 사무 민간위탁사업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5시 3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특산물.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한 10분 쉬었다 하시죠. 화장실 갔다오려니까 제가 빠지면 성원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홍욱입니다. 의안번호 09-528,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품위 농특산물의 가공을 통한 자원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유통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저품위 농특산물의 가공을 통한 자원화 과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비상설화로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농축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과 관련하여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529,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 제조 면허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청도반시를 원료로 하는 주류 제조 면허 추천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5조의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3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호 제3항을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 제3항으로 개정코자 하며, 현행 주세법 제4조의 제1항을 주세법 제5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 제3의 제2호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별표1로 개정코자 하며 현행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예산과 관련하여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09-530,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2026년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명은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며, 주관기관은 경상북도이고, 조성 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으며, 출연 금액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1호가 되겠으며, 출연 계획 세부 명세서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현황, 그리고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확정 내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범위를 되게 넓혀주는 거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런데 우리 청도군 관내에 청도반시를 이용해서 주로 제조 면허를 받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소주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뭐 있죠? 무엇 무엇이.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지금 반시를 이용하는 거는 시럽과 또 이제 소주.

이승민위원

실과?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시럽.

이승민위원

시럽.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소주.

이승민위원

소주.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감소주.

이승민위원

와인, 와인을 소주라고 그럽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아니 와인도 있지만은 소주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감소주.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승민위원

지금 비상품화 뭐 어떤어떤 그 사업의 여기에서 관련돼 있겠네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비상품화가 지금 현재로는 이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법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상위 법령에 따라서 바꿔지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여기 제7조에 보면은 여기 없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고 기본 계획 수립을 해서 농축산부 부장관한테도 통지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나요? 예를 들면 이 업체들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허가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법령 개정에 대한 사항,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예, 아까 흡연실에 잠깐 있을 때 그 농업정책 유통팀장이었나요? 이동희 팀장이 내용을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게 이런 장점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감이 생산되어 있는 것 중에 20%가 유통에 대해서 나가게 되고 40%가 가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공이 얼마나 많은 파이를 차지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따라 “소비가 문제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지역 특화 발전 특구까지 조성하면 더 사업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1명 발의)

15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형 발전사업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 이용 여건과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토지분할 기준을 완화하고 재분할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8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성장 관리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주민 의견을 재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별표17을 개정하여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의 10호 미만의 주거 지역에 대해서도 주거 부지 경계에서부터 150미터 이내 개발행위가 제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나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해당 업종으로 인한 직전 2년 이상의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일로부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건축물 중 버섯재배사, 곤충사는 자동화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3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는 1회에 한에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준공 후 5년간 양도 금지와 주요 교통시설 및 주거 밀집 지역에서 300미터 이내, 10호 미만의 주거 지역에서 150미터 이내 입지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마을 공동체형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허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성이 완료된 대지 또는 주변 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별표18을 개정하여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1년 이내 분할 가능 필지를 3필지에서 4필지로 확대하고, 재분할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공유지분·상속 비율·기존 묘지 분할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중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 관련하여 10호 미만의 주거 지역의 경우 주거 부지 경계에서부터 150미터 이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신설 조항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청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안드린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경제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정회 시간에 심의한 안대로 본 개정 조례안 중 별표17 제2항, 가목 제2호 후단에 ‘단, 10호 미만의 주거 지역의 경우 주거 부지 경계에서부터 150미터를, 단 10호 미만의 주거 지역의 경우 주거 부지 경계에서부터 150미터로 하며 해당 거리 안에 있는 전체 가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아니고 살짝 제가 첨언을 좀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이수연위원장

예.

이승민위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부분에서는 항상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 어떤 개인 몇 분이 의회 입법 예고를 할 때에 놓쳐서 그 이의 제기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번 짚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간의 조례를 별도로 올리고, 입법 예고를 올립니다. 개정안뿐만 아니라 올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원화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아까 그분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제 했냐?” 이러더라고요. 이 법에 “언제 했냐?”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물어봤어요. 의회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는 올린 사실이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집행부에 있는 청도군 홈페이지만 들여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여기 보면, 반대 사유를 보면은 ’입법 과정의 부적절함‘ 해서 우리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드리는데 집행부하고, 집행부도 의회에 의원들이 했던, 발의했던 건 별도로 또 올리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 내용에 입법 예고했던 내용을 또 의원 발의했던 내용과 같이 올리기로 그거 다 협의 봤죠? 전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기로 했죠? 총무과에서 하기로 했나요? (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다 합의했죠? 그거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양식을 만드셔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수정을 또 하게 된 겁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괜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욕먹게 됐던 부분인데, 그 전자에 이원화되어 있던 걸 다시 일원화, 일원화는 아니더라도 같이 서로서로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해서 주민들이 주민을 위한 조례니까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1월 3일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