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3차 변경계획안에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옥천의 육종시험포장은 매입부지 변경 해 가지고 변경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MRO사업부지 포함된 군사시설 대체부지 매입 이렇게 이게 변경안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계획안에 그야말로 2010년도에 했던 안이 변경, 그 매입하는데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어제 간담회와 현지방문하면서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변경안인데 여기에는 대체부지 매입으로 되어 있고 상세한 변경내용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죠. 여러 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 어제 현장방문하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MRO사업은 공공성이 있어서 취득하는 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득해야 된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그 안도 절대 종중땅이 있고 개인이지만 절대로 팔 수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바뀌었죠, 그렇죠? 현재도 여기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흰 백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열어놓고 있죠?
과장님, 좋아요. 현재 협의돼서 매입한 것이 어제 몇 %라고 그랬죠? 74%면 26%가 지금 아직 매입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흰 여백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이 이미 지금 판세를 다 읽고 있습니다. 76%는 다 매입이 되고 본인들 땅이 매입이 안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안에 이렇게 물론 여분 땅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안에 뭐 말하면 알박기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끝까지 이 사람들이 못한다고 할 때는 아니면 나무 심고 가건물 세워 가지고 지장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보상도 낭비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어제 간담회 시간에 국방부와 교환한 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어제 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법률 적용하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안 돼서 그런 방법으로 쓰는 건가요? 그러면 특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국방부를 통해서 우리가 도에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도에서 잣대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꼭 국방부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도가 오히려 이러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 26%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발동권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끝까지 팔 수 없다 이렇게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매입을 하는 주도권을 안 쥐고 있다뿐이니까 이렇게 절차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나머지 26% 적정한 가격에 공익성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국방부하고 잘 조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는 이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폐지됐는데 언제 만들어서 언제 폐지한 거죠? 크게 큰 틀에서 체육 진흥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아마 폐지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이렇게 장애인체육으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로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지는가 아니면 대세가 그 세분화한 조례가 많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같이 가는 것이 좋은가?
대부분이 지금 거의 개수를 세어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반 정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대구가 큰 틀의 체육 진흥 조례에 포함시켜서 폐지를 해서… 대세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 싶어서 한번, 우리는 지금 뒤늦게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게 16개 시도 중에서 비율로 보니까 반이었는데 유독 대구에서 대구라고 하는 광역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그런 배려 면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이게 폐지를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 우리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의도로 이러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뒤늦게나마 우리 도에서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이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놨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문화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가치에 대한 인정은 누가 할 것이며, 어떤 위원회가 있는 건지,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근거해서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된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을 누가 인정을 하고 이러한 작품을 문화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정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청 복도에 우리 충북의 아주 많은 유능한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늘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이 물론 공무원분들도 도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러한 문화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런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첫 번째는 복도에, 그 복도가 폭도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회를 우선 복도에 있는 그 작품을 이쪽으로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적인 향유를 공유할 수 있는 그것부터 먼저 서두르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분들의 작품을 새로 전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화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매입하기 이전에 이 문제부터 먼저 고민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넓은 곳으로 내다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입하고, 이것도 다 도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 여럿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장소로써 거기가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