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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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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1년도 수학여행 실시한 학교 중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의 경비, 학교별. 개인학생 1인당 경비 및 수학여행 실시 일자, 2011년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해수련원 2010년도, 2011년도 수입현황, 복지시설 사용료 수입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를 참조해서 본 결과 그 계획이 아주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수련원은 몇 평이나 지으시려고 그러시는가요? 평수로, 평방으로? 건축면적을 어느 정도를 계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은 1,700평 정도 되면은 67억 원을 건축시설비로 뽑으셨는데, 그러니까 평당 400만 원 정도 건축비로 지금 시설비 전체를 잡고 계시는데 지금 400만 원에 지을 수 있어요? 임해수련원 지실 때 2003년도에 평당 400만 원 들었어요, 시설비가. 임해수련원 지실 때. 10년 전입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계획서를 저는 낸 거 같아요. 지금 공공건물을 평당 400만 원에 지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 지금 고도제한에 안 걸리는 땅입니까, 이 대지가?

지금 이 지역이 보고하신 대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보고를 하셨는데 용적률 100% 하면은 건폐율 50% 해 갖고 전체면적에 4분의 1을 지었을 경우에는 4층을 지을 수가 있지마는 전체면적의 2분의 1을 지었을 경우에는 용적률 하면 2층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용적률로만 따져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충북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짓는다 그러면은 이런 건 검토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있는 그런 재산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지적을 했는데 한 번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어차피 돈을 들여서 수련원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진짜 우리 자손들한테 평생 물려줄 수 있고 진짜 좋은 자리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택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공기가 떠 가지고 보고하신 대로 80웨클 이상이면은 이주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출한 제주시의 자료에 보면은 12개월 중에서 한 3개월 정도는 80웨클을 넘어요, 항상 항공기 소음정도가. 왜 이런 땅에다가 자꾸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충청북도교육청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 땅이? 제주도에 수련원 지을만한 땅이 이렇게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항상 위험이 있고, 있는 주민들도 이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수련원을 짓게 되면은 가장 많이 이용할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내 수학여행 집행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 3, 4, 5, 6, 9, 10, 11월 그렇게 해서 딱 6개월에 전부 다 수학여행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3월달도 별로 없고 4, 5, 6, 9, 10, 11월 이렇게 해서 6개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항공기 소음측정은 3, 4, 5, 6, 8, 9, 10 계속 다 80웨클을 넘어요, 소음 측정한 데가. 아니 국장님 집이라면 거기 갖다 짓겠습니까?

저기 국장님, 그거는 그 초등학교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순 없지마는 제주공항 생기기 전에 초등학교 먼저 있었을 거예요. 아니 문제가 될 것이 예상이 완전히 되는 그런 데를 굳이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은 소음피해지역에 각각 해당돼서 이주 내지는 방음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아니 법에 나와 있는 자료에다가 지금 있는 주민들이 항의하면은 측정해 갖고 이주까지 해 줘야 될 그럴 지역에다가, 우리는 우리 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 수련원을 거기다 짓겠다고 굳이 시간, 분, 초를 다투는 일도 아닌데, 한번 이 정도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하면은 ‘아 어떤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반응이 교육청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출하신 그 모든 자료가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비용 추계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제주수련원을 운영해 가지고 앞으로 돈을 1년에 연간 6억씩 수익금이 발생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수요 추정을 하셔 가지고. 학생 1인을 재우는데 하루 1일 1만 2,000원을 받아 가지고 이용하는 학생수가 시설이용료 6억 원을 수입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억 투자를 해 가지고, 97억을 투자해서 1년 연간 수입이 6억이 생기고 거기에 운영비가 1억 9,000만 원 비용 추계되면 4억 남는, 진짜 이거 땅 짚고 헤엄치는 노다지 장사를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하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계획서 제출한 대로 보면.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묵는데 학생 1인이 하루에 1만 2,000원 계산하는 것이 과연 그 추계가 맞는 건지, 식사도 제공 안 하고 잠만 재워주는데 1인당 1만 2,000원, 1박에.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는데… 아이, 비용 및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분석 내용대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아, 이게 정확치 않다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큰 계획을 추진해 나갑니까? 자꾸 이건 계획이니까 그때 가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러한 계획은 이건 추진할 수가 없는 계획이에요, 이건. 편익 추정을 해 갖고 6억 678만 원을 1년에 연간 벌어들일 수 있다, 연간 예상수익이.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제시했다라 그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까지 하셨으면 그것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도 장선배 위원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이 수련원이 꼭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 이러한 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지적한 문제점이 해결이 된 다음에 사업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하던 사항인데요, 이거 한 가지… 지금 조금 전에 기획관리과장님 말씀대로 제주 수련원을 소음피해가 없도록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북향으로 지어야 되는 방위는 알고 계시죠? 예, 북향으로.

건물을 북향으로 짓고 뒤에 남쪽으로 햇빛 들어올 때는 전부 다 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지금 설계비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설계비 빼고 건축비가 지금 예산으로 4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신 거 같은데 시설과장님, 요새 수련원 짓는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평당? 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저기 97억 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 지금 보고대로 하면은.

이 97억이 넘어서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인지하고 계시죠? 이거 총 금액을 정해 놓고서 계획을 거기다가 맞춘 듯한 그런 지금 기분을 계속 느낍니다, 이거 심사를 하면서. 일단 그 부분은 충분하게 말씀들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 우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하고 세부사업 설명자료 책자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어디서 주관해 가지고? 예, 과장님 이거 지난번보다는 사실 교육청 예산서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근데 이번에도 보면서 제가 이거 참 아쉽게 느끼는 거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한 부만 줘도 돼요.

세부사업 설명자료가 세부사업이 더 설명된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내용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예산서, 이 예산안 내용을 보면은 세부사업설명 자료에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된 게 있나 하고서 찾아 보면은, 내용이 글씨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가로쓰기하고 세로쓰기 쓴 거만 다르고 있어요, 모든 항목들이 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책자 만드는 방법을 좀 고쳐야 될 거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안은 소위 목, 항만 딱 해 갖고 금액만 나와 있는 그런 예산서 만들고 거기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첨부를 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별 효용성이 없다고 그것 좀 신경 써서 만드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연간 시설과장님 운영하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2012년도에? 예, 다목적교실하고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만 따져보는 거예요, 총 금액이 얼만가?

연간 운영하는, 시설과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설과장님, 500억 정도 운영하는데 총액에 이번에 추경에 215억 원이 올라왔어요, 시설과 예산이.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

정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누락됐거나 아니면 시기상 추경으로밖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만든 것이 추경예산인데 아니 본예산의 절반 정도를, 어떻게 수 요를 예측해서 예산안 편성을 했는데 시설과는 본예산 절반 정도를 갖다 추경에다 다 반영을 시킵니까? 이것 지금 일선학교, 교육청 수요조사 예측을 지금 잘못해 가지고 예산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여기 교육관계자들 많이 나와 계시니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지마는 일선학교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어떤 공실되는 기간을 이용해서 시설 보완을 한다거나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떨어뜨려 주면은 예산집행 문제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을 거라고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각 학교에 다 시설개선비가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한 시설개선 내용이 실제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시간, 분, 초를 다투는 일이 아니었었다, 충분히 본예산에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을 관례적으로, 아니면 편해서 이렇게 추경에 받아 가지고 5월달 한참 학교가 바쁘게, 지금 다 애들 교육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시설예산이 편성돼서, 성립이 돼서 집행이 된다면은 수업도 결손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 정도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도의회 심사 받아서 집행을 하셔야지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과장님, 그거 가서 잘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잘 편성이 돼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금액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조서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는 사항 같은데 도교육청이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903억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903억 원이라고 적어주네요, 작년 것?

그런데 지금 2012년도 1회 추경에 명시이월조서가 1,343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방만한지 이게 여기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지금 이 예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이 2011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이 567억 원이에요, 2011년도에. 충청북도는 3조 2,000억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월이 567억, 충청북도교육청 2조 400억 되나요? 2조 400억인데 1회 추경에 아마 1,343억 원을 명시이월을 시키면은, 2회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을 더 시키게 되면은 이거 지금 예산액의 한 10%를 명시이월을 시키게 돼요.

이거는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킬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갖다가 예산편성 하는 거는 예산편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물론 업무를 처리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일도 많으시겠지마는 예산 편성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도 모자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일단 선 집행하고 조기집행하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경제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또 저희가 충청북도의회에서 교육예산하고 도예산을 같이 다루면서 서로 비교분석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도 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발전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양측에, 교육청 예산과 도 예산의 서로 장점을 취합을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항목들로 효용성 있게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