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액수는 많은 게 아니지만 이게 우리 의회사무처라는 상징성 때문에 좀 의견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설명서 5쪽에 상임위원회 노후물품 교체가 있는데 이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있나요, 법정 내구연한이? 어디에 있나요?
냉난방기의 법정 내구연한이 8년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교육위원회 것은 내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어지간하면 이게 냉난방기는 그냥 돌아가다가 설 때까지 쓰는 거 아닌가요?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구형은?
기름… 그래서 새 걸로 사면은 이 기름값이라든지 전기료가 1,300만 원어치 절감되어지는 게 몇 년 걸립니까? 쓰는 데는 지장 없더라고요. 굳이 바꿔야 되느냐.
청정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전기도 다 기름 때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지, 원자력발전소 일부하고를 제외하고 어차피 지금 화석연료를 쓰는 곳을 바꾼다는 것은 큰 흐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정부가 녹색 무슨 성장 어쩌구 그러면서 그렇기는 하지만 화석연료 안 쓰고서 되나요? 그러니까 기름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거나 또는 전기료나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거나 그런 타당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1,300만 원을 들여서 에어컨 냉난방기를 바꿨는데 이게 절약을 해서 3년이면 3년만에 절약비용이 빠진다 이래야 예산을 쓰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바꿀 때가 됐으니까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에어컨 30년 전 거 그냥 써요. 우리 집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건설소방위원회 사무실에서 있어보는데 크게 불편 없으면 그냥 어지간하면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6페이지 이 전용차량은 바꾸기는 바꿔야지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 배기량을 꼭 체어맨으로 해야지 됩니까? 그랜저나 소나타라도 요즘 차량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랜저, 소나타급으로 그러니까 차량마다 좀 다르기는, 회사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K5도 좋고 SM5도 좋고 그런데 꼭 체어맨 지금 이렇게 가야지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좀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중앙부처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장들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들도 이렇게 중차량 안 씁니다. 중형차량 안 써요. 조금 이거 등급을 좀 낮추는 방안은 어떤가요.
이거 답변을 할 가치가 없나요? 아니면 상의를 누가 해 보셔야 되나요? 그 생각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장, 도지사는 체어맨이고 국장급은 오피러스고 이런 거는 지금 시대정신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 좀 실용적인 방안 한번 갖고 해 보시지요. 이거 꼭 굳이 지금 의장차량 그랜… 요즈음 차량이 잘 나옵니다. 신차들 아주 새로운 기능들 다 잘 나오는데 꼭 의장 또는 도지사의 권위가 차량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한테서 권위가 나오지 차에서 권위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좀 새롭게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 줘보시고요. 다음에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아마도 추정컨대 국제교류를 위해서 민간인 통역을 1명 데리고 그리고서 직원이 갔다 오려고 그러시는 비용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통역하고 직원이 통역이 1명을 데리고 일본 갈 때는 일본통역을, 러시아 갈 때는 러시아통역을 데리고 현지를 갔다 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아니 그러니까 의원들 교류사업을 할 때 갈 예산이 직원예산하고 통역예산이 없어서 채워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면 예산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꼭 굳이 더 이렇게 추경에 예산 세워야 되나요? 통역 자원봉사… 통역 비용을 어떻게 하는가… 현지에서 자원봉사 받으면 어떤가요? 러시아나 중국, 일본에는 현지에서 통역 자원봉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뭐 액수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상징성을 놓고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되어진 연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여 오해가 있을까봐서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예산의, 우리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있는 예산 체계의 경우 가장 큰 항목으로 정책사업을 쓰고 그 정책사업 중에서 중간항목으로 단위사업을 쓰고 단위사업 중에서 가장 말단 항목으로 세부 사업을 쓰지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자료의 사업목적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통칭해 가지고서 그 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을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지역신문, 케이블TV, 인터넷신문 모두에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신문, 케이블TV, 인터넷신문 등에 도의회의 역점시책을 홍보한다는 것은 단위사업인 의정홍보 강화, 세부사업인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목적 설명이고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그 밑에 투자계획에 산출근거 일간지 7개 사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진 것은 일간지에 국한한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사업목적은 그 위에 있는 큰 항목인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을 설명한 것이고 이번에 예산이 선 것은 일간지에 국한한다 하는 것으로 알고서…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세워 놓은 뒤에 케이블TV나 인터넷신문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간지냐 그러니까 어느 신문사라고는 지금 여기서 지칭할 필요는 없지만 일간지냐, 이 2,000만 원 중에 케이블TV와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짚고 가실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지 되는 게 이 위의 사업목적은 앞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만 보아서 그런데 예산서에 나오는 단위사업명과 세부사업명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역신문, 케이블TV, 인터넷신문 아니면 종편, 공영방송매체 등이 다 들어가도 관계는 없다고 그런 등등을 이용해서 도의회에 의정활동을 홍보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