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진천군 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민들의 삶에 있어 꼭 필요한 도시가스와 관련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 시 우리 도내 많은 후보들께서 도시가스와 관계된 공약들을 하셨습니다. 내용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럼 어려운 사유가 비용문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용이란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공급비용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제출한 총괄 원가에 대한 적정 원가에 여기에 투자보수율을 합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적정원가가 우리 공급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도가 결정하는 소매비용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소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 적정원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충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참빛에너지 또 충주를 제외한 충북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 두 개가 약간의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20%∼30% 이 사이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사가 충청에너지는 2012년 기준으로 124명을 고용하고 있고 참빛에너지는 3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객관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적정여부가 어떻게 객관화되어 있죠? 이 인건비가 객관화가 되어 있다고 아까 사전에 공급비용 산정을 객관화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가령 우리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가 부분이 나누어져 있죠?
기화저장부분이라든가 공급부분이라든가 판매부분이라든가 관리부분이라든가 이 4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는 기화저장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수를 결정하는 사유들을 고려한 어떤 통계적인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표준적 인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든지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5% 가량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 우리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철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인용했던 사안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실무편람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지식경제부에서 해 놓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업도 병행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면 CNG 충전소 같은 사업! 하고 있죠? 제가 충청북도 공급비용 검토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CNG 충전소에 관계된 이런 비용들이 총괄 원가에 포함됐던 정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있죠?
직원들과 공인회계사라고 그러는데 공인회계사는 저희들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은 우리 충청북도가 하죠?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사업의 비용이 총괄원가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공급비용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사들의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니까 공급관로가 3.5㎞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충청에너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늘어난 인원수는 1명입니다. 2010년도는 공급관로가 4.4㎞가 늘었습니다.
인원은 6명이 늘었습니다. 2011년은 4.5㎞의 공급관로가 연장이 됐습니다. 인원은 8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기준은 어디에 있죠? 공급관로에 인원이 늘어난다 했는데 지금 관로 대비 인원수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 없다고 그랬는데 기준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요,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15㎞가 증설될 때마다 한 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다면 우리 충청북도 도시가스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업비용 중 지급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 또한 대략 한 20%에서 30% 전후가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충청에너지 기준입니다.
지급수수료가 32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2010년도에는 64억 원이었습니다. 무려 100%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95억 3,600만 원 가량으로 또 50% 가량이 인상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관로 증설로 인한 공급가구 수가 늘어난 것은 2010년도에는 2만 4,316가구로 전년 대비 7.9%가 늘었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1만 6,187가구로 4.9%가 늘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공급 얼마 늘지 않았습니다. 비용 발생요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 지급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죠?
참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도정질문 자리에서 용역사를 거론하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참 궁색하기 이를데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기부금이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기부라 하면 기업이 기업의 이윤을 가지고 기업 명의로 기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도시가스사는 기부는 기업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기부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우리 충북도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기부를 회사가 하고 있는데 기부금을 우리 도민이 낸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 기부금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3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도에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무려 290%가 인상이 됐습니다.
기부는 회사가 내고 비용은 도민이 내는데 이 정도 인상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마다 기부금의 액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또 기부금 사용내역을 보니까요, 회사 내부적인 사용이 상당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무려 3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충청에너지가 현재 어떤 환경에 있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수 대비, 총액인건비에 인원수를 나누어 보니까 대략 1인당 7,300만 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가 기부금이란 명목을 가지고 또 사내 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 도덕적 해이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는 우리 충청북도는 답답하다 못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셨겠지만 이 비용은 벌써 2011년도 공급비용에 반영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급비용 산정 시 우리가 판매량을 예상으로 예측해 공급비용에 반영을 하고 있지요? 실제 판매량이 예측판매량보다 많으면 도시가스사가 이익이 되고 또 예측판매량이 많게 되면 사용자인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이익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째 우리 충청북도는 해마다 공급하는 도시가스사가 이익이 되는 그런 실제 판매량이 많은 이런 예측을 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령 예측판매량을 4억루베로 했는데 실제 판매량은 4억 5,000루베를 판매한 겁니다. 이렇게 오차가 났었을 때 4억 5,000 판매한 것을 4억루베 판매한 거로 공급비용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사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예측을 하면 우리 도민들이 이익이 될 텐데 어째 우리 충청북도는 매번 도시가스사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공급비용에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플러스 3% 쪽으로 가도 문제가 없고 마이너스 3% 쪽으로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가 도민이 이익이 되는 마이너스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1%가 어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가 3% 이내에는 공급비용 산정기준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1%가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참 답답합니다. 1%면 대략 1원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2.55%를 플러스 쪽으로 예측을 했다면 2.55원을 인상시켜 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우리 충청북도가 도시가스요금을 2.66원을 깎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철저히 관리해 줘도 굳이 홍보 안 하고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예측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1%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2009년도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매출액 10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측판매량보다 실제 판매량이 많게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2010년도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는 판매량의 5.4%를 더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2항을 보면 전액 산정하도록, 잉여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 부분이 5.4%에 해당되는 부분이 2,556만 6,000루베입니다. 공급비용 90.93원을 곱해 주면 23억 2,471만 6,380원입니다. 저희가 정산 때 반영된 금액은 7억 4,912만 8,000원으로 무려 15억 7,558만 8,380원은 공급비용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어긴 사항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내용파악 다 하고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5조2항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정산이 안 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거지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공급규범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도와 압력 차이로 부피가 증가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일·샤를의 법칙에 의하면 기체는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떨어지면 부피가 증가하고 또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1℃ 올라가면 부피는 0.37% 증가합니다.
이런 온압 차이로 인해서 2009년도에는 460만 8,000루베를 더 판매했고 2010년도에는 415만 1,000루베를 더 판매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577만 9,000루베를 더 판매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을 한번 평균 금액으로 도시가스 요금으로 환산을 해 봤습니다. 2009년도 금액은 32억 2,400만 원, 2010년 29억 1,400만 원, 2011년 44억 2,400만 원의 추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째 이렇게 무관심하시지요? 이런 큰 금액이 있는데, 이런 큰 금액들이 추가이익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용파악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비용 산정을 할 때 적정원가에 한 번도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 도시가스사의 기업이윤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제가 참고삼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충청에너지가 대략 4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무려 147억 6,400만 원 가량입니다. 수익률이 32%가 됩니다. 또 2011년도에는 500억 정도의 매출에 166억 3,500만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무려 수익률이 33%입니다.
이거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기업의 이익을 많다 적다 논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 성격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관점으로 볼 때 적절성 여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급비용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주신 자료가 없어요. 제가 받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유만 해도 도시가스 가격이 적정원가를 적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외에 더 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용역을 하는 용역사들에게도 이런 자료들이 충분하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 철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혹시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공급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서는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관로를 개설할 때 공급비용에 포함돼서 공급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또 단독주택들에 대해서 경제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급가격을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만 제대로 점검을 해도 얼마든지 공급관로를 확대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연평균 한 4.5㎞∼5㎞ 내외를 저희들이 공급관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정리해도 공급관로는 두 배 이상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알권리 및 공급비용의 투명성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한 자료 모두를 공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4조를 보니까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원가 검증에 필요한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원가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현재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담당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양성은 물론 도시가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사의 독점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