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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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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8쪽에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그랬는데 이게 원래 당초의 예산 요구액에서 감액된 내용이었죠? 제가 받은 계수조정 결과에 보면은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8,000이 감액된 거예요? 1억 2,000… 제가 받은 우리 위원회 감액은 1억 2,500으로 나와 있는데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에, 1억 2,99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 내용을 이렇게 당초에 10억여 원을 계상했다가 다시 추경에 이렇게 1억 2,99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좀 예산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적정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일단 감액을 수긍하시고 또 추경에 슬쩍 이렇게 올리시고, 보면은 저희 위원회 때의, 우리 공보관실 문제만이 아니라 위원회 때에 삭감된 것이 거의 다, 추경에 거의 다 되살아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추경에 더 많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한 액수보다 더 많은 증액분이 올라오게 된 그것을 한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보시죠.

감액한 액수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액수가 공교롭게 비슷해서 제가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추경이 됐든 당초예산이 됐든 그러한 예산 책정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님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방형 여성정책관으로서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또 제가 듣기에도 그러한 전문지식 또 그런 실무능력까지 겸비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방형 정책관이 오셔서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정책관실의 조직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역동적인 그런 조직이 돼서, 정말 우리 충북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최고로 달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백배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보면 22쪽 찬찬히 봅시다, 22쪽 결혼이민여성 인턴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 사업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죽 부르겠습니다. 24쪽 결혼이민여성 인턴(본부)에 역시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 사업이고요. 4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역센터) 국비지원 또 도비센터는 지방비센터 확정 또 44쪽은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변경 내시, 45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확정 내시, 46쪽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 환경개선 사업 국고 보조금 결정 통보, 47쪽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 이렇게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외국인 주민 관련 추경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국고 보조금이 확정되거나 국비 지원으로 또는 지방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47쪽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도비와 시·군비 사업입니다.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개 사업은 외국인 관련 사업은 거의 다 국비가 됐든 이렇게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47쪽은 순수 도비와, 우리 충북도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25.1인가, 24.1인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군으로 갈수록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목적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우리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이런 관련 사업이 타 시도에도 사례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는데 이렇게 도비 몇 %, 시·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선례가 다른 사례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이 제목 꼭지의 지원사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 질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왜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파악하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금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가 ’12년도에 잠깐 한 해는 거른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왜, 사업 대비 효과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쉬었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효과가 좋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적인 그런 판단이 확신이 서야 되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기정액이 제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신규사업은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이민자나 다문화사업에 관련한 것은 지원을 받거나 이러는데 지금 유독 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만은 도비, 물론 프로테이지는 도비 15%, 시·군비 35%, 시·군도 열악한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자부담이 반, 50%는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떤 적응하는 언어나 기초적인 거보다는 이건 저는 운전면허는 조금 더 진일보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열악한 우리 충북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우리 실업난 또 청년 그러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는데, 노동자가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지원 대상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여유가 있고 우리 충북의 어떤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 정도만 돼도 제가 아, 물론 지원해 주면 좋지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나 이런 효율적인 면이나 적정성 문제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쯤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또 한 번 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해 보고 또 그렇게, 연속성이 돼야지… 아니 다른 데, 물론 독창성이 있고 특별정책을 만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다문화를 다 포함한 외국인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NGO센터 설립… 설명자료 102쪽, 초지일관 NGO센터 설립 자체를 반대했던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 추경이라는 의미가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총사업비 6억 5,000 이런데 임차비 5억하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국장님, 건물만을 생각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에 무기력증을 느낍니다. 임차비 5억은 당초에 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리모델링비나 위탁운영비나 이런 것은 추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마음이 씁쓸합니다.

처음부터 올라오지 않고 액수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이렇게 나누어서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5억 임차비에서 인테리어비용이 9,000입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남의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990㎡니까 평당으로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행정국장 김경용 300평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 단가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9,000만 원이면?

임차비는 나중에 환수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남의 건물에 바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민단체의 활동 역할론에서 상당히 사회에서 도민들이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단체고 역할을 충분히 사회의 소금이 되고 좀 역할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너무나 정치화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입주는 아니지만 만남의 장이든지 정보의 장을 펼쳐주는, 도비로 펼쳐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회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비를 9,000을 쓴다면 나중에는 환수받을 수도 없는 이런 돈이 상당히 좀 불필요하다, 좀 아낄 수 있으면, 꼭 이렇게 책정은 하더라도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칸 막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좀 더 제대로 집행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 방식에 보면 위탁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아니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탁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단체를 확정하려면 어떤 식으로 위탁할 예정이에요?

공모하는 데에 여러 단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 단체도 있고 이럴 때에 기준이 된다면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가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민단체의 장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에 가장 가산점을 준다면 어느 면을 갖춘 단체나 그런 법인을 선정하겠습니까?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 할 때 대개 어떤 뭐, 예를 들면 종교단체가 됐든 어떤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고유명사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더라도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좀 더 객관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성향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 되고 정보의 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면 위탁하는, 위탁을 받는 그러한 단체나 법인의 성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48페이지 환경교육 및 홍보물 제작 건입니다.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교부금액의 성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성격의 돈이죠? (…) 금회 추경 증감 사유가 2011년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교부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돈이죠? 환경정책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업무를 잘 수행해서 받은 성과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도 이 홍보물 제작을 하셨나요, 작년도?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홍보물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기서, 환경정책과에서 했나요?

제가 지금 그 사업명세서에 보면 이 환경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에서 사업을 집행했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그래도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서 받은 성과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구태여 그렇게 민간기구에 위탁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사업성다운 사업, 환경정책과에서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원의 그러한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쓰면 안 됩니까?

이래야 일하는 사람도 더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하지요. 실컷 일해 가지고 따온 성과금을 민간 위탁하는 쉬운 방법으로 해치워버리는 물론, 이 역할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됩니까?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까?

성과금이면 조금의 그러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렇게 집행해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민간기구에다가 수탁 의뢰했더라고요. 그러게요. 너무 편의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을만큼 열심히 노력하신 거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만 2년 연속 똑같이 환경홍보물을 팸플릿, 머그컵, 부채, 패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품목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어렵게 성과해서 얻은 그러한 성과금을 너무 쉽게 안일하게 집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과장님, 2011년도 홍보물과 2012년도 여기 지금 올라온 팸플릿, 머그컵, 부채, 패드하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물론 환경교육 및 홍보물에다가 집중을 하면 도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폭넓게 다가갈 수 있는 차원에서 민간수탁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라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성과금을 그렇게 사업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면… 여기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과금입니다. 대상 홍보물 제작된 그 서류를, 증빙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제대로 제작이 돼서 정말로 제대로 배부가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2년 연속 이렇게 민간기구에게 수탁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났는지 확실히 국장님께서 체크하시고 책임지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환경정책과 예산에 편성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는 이번에는 삭감하고 이것은 정책과 예산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특별교부세 교부금액 성격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좋은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으로 세우십시오.

이 금액만큼은 환경정책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걸맞는 다른 면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 이 교부금으로는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교부금으로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나 이 사업이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환경정책과 직원 모든 분들이 그 업무 수행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금을 가지고 민간위탁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하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중요한 사업이면 이것을 당초예산에다가,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없지요, 이번에는.

다른 사업을 국장님 능력껏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 교부세만큼은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환경정책과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NGO센터 설립… 설명자료 102쪽, 초지일관 NGO센터 설립 자체를 반대했던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 추경이라는 의미가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총사업비 6억 5,000 이런데 임차비 5억하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국장님, 건물만을 생각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에 무기력증을 느낍니다. 임차비 5억은 당초에 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리모델링비나 위탁운영비나 이런 것은 추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마음이 씁쓸합니다.

처음부터 올라오지 않고 액수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이렇게 나누어서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5억 임차비에서 인테리어비용이 9,000입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남의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990㎡니까 평당으로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행정국장 김경용 300평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 단가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9,000만 원이면?

임차비는 나중에 환수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남의 건물에 바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민단체의 활동 역할론에서 상당히 사회에서 도민들이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단체고 역할을 충분히 사회의 소금이 되고 좀 역할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너무나 정치화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입주는 아니지만 만남의 장이든지 정보의 장을 펼쳐주는, 도비로 펼쳐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회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비를 9,000을 쓴다면 나중에는 환수받을 수도 없는 이런 돈이 상당히 좀 불필요하다, 좀 아낄 수 있으면, 꼭 이렇게 책정은 하더라도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칸 막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좀 더 제대로 집행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 방식에 보면 위탁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아니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탁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단체를 확정하려면 어떤 식으로 위탁할 예정이에요?

공모하는 데에 여러 단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 단체도 있고 이럴 때에 기준이 된다면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가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민단체의 장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에 가장 가산점을 준다면 어느 면을 갖춘 단체나 그런 법인을 선정하겠습니까?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 할 때 대개 어떤 뭐, 예를 들면 종교단체가 됐든 어떤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고유명사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더라도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좀 더 객관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성향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 되고 정보의 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면 위탁하는, 위탁을 받는 그러한 단체나 법인의 성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48페이지 환경교육 및 홍보물 제작 건입니다.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교부금액의 성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성격의 돈이죠? (…) 금회 추경 증감 사유가 2011년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교부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돈이죠? 환경정책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업무를 잘 수행해서 받은 성과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도 이 홍보물 제작을 하셨나요, 작년도?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홍보물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기서, 환경정책과에서 했나요?

제가 지금 그 사업명세서에 보면 이 환경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에서 사업을 집행했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그래도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서 받은 성과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구태여 그렇게 민간기구에 위탁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사업성다운 사업, 환경정책과에서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원의 그러한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쓰면 안 됩니까?

이래야 일하는 사람도 더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하지요. 실컷 일해 가지고 따온 성과금을 민간 위탁하는 쉬운 방법으로 해치워버리는 물론, 이 역할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됩니까?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까?

성과금이면 조금의 그러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렇게 집행해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민간기구에다가 수탁 의뢰했더라고요. 그러게요. 너무 편의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을만큼 열심히 노력하신 거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만 2년 연속 똑같이 환경홍보물을 팸플릿, 머그컵, 부채, 패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품목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어렵게 성과해서 얻은 그러한 성과금을 너무 쉽게 안일하게 집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과장님, 2011년도 홍보물과 2012년도 여기 지금 올라온 팸플릿, 머그컵, 부채, 패드하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물론 환경교육 및 홍보물에다가 집중을 하면 도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폭넓게 다가갈 수 있는 차원에서 민간수탁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라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성과금을 그렇게 사업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면… 여기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과금입니다. 대상 홍보물 제작된 그 서류를, 증빙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제대로 제작이 돼서 정말로 제대로 배부가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2년 연속 이렇게 민간기구에게 수탁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났는지 확실히 국장님께서 체크하시고 책임지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환경정책과 예산에 편성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는 이번에는 삭감하고 이것은 정책과 예산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특별교부세 교부금액 성격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좋은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으로 세우십시오.

이 금액만큼은 환경정책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걸맞는 다른 면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 이 교부금으로는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교부금으로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나 이 사업이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환경정책과 직원 모든 분들이 그 업무 수행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금을 가지고 민간위탁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하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중요한 사업이면 이것을 당초예산에다가,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없지요, 이번에는.

다른 사업을 국장님 능력껏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 교부세만큼은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환경정책과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