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수연 의원 발언

314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5-12-18

이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0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이호우‧이영도 시조 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총 10건은 제정 개정 동의안 등의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544호 청도군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조 문학상 운영에 관하여 기존 운영 위원회가 심사 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는 구조에서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기능을 분리 전문화함으로써 문학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48호 청도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도군에서 취급하는 화학 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 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개정의 법적 근거 및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3시 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윤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09-544호 청도군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이호우‧이영도 선생의 작품 세계와 시정신을 기리고 시조 문학의 발전과 유능한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조례의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문학상 운영의 행정적 책임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 안 제5조 제2항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제4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제2항에서 현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실무 효율성을 위해 문학상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이 신설되었으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11조에 의해서 제5항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되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입니다. 해당 연도 심사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심사위원회의 기능으로 1 심사 기준과 심사 방법 설정 및 심사 2 수상자 결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안 제 12조에서 12조 제1항에서 2항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현행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심사평과 심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함으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입니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모두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문화예술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4.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청도군수 제출)

13시 37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45호,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1억 5천만 원을 재단법인 새마을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내 2개 마을의 사업 완료 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스리랑카 우바다 주 엘디 마담면 시범 마을에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운영 계획으로 일반 운영비 1500만 원, 교육 및 인증 역량 강화에 600만 원, 소득 증대 사업 1억 29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46호,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금은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며 금액은 2025년과 동일한 3억입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에 활용되며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입니다. 2026년 총 보증 규모는 36억이며 올해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출연금의 증액 없이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해 12배수가까지 보증을 이끌어내어 내년에 20% 증액된 규모만큼 특례 보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3억 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120개 소 정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47호, 엑스트라마일 라이콘 펀드 출주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국 모태펀드, 경상북도 지자체의 공동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투자조합의 출자금을 2026년 회계연도 청도군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금의 운용사는 주식회사 MI 소셜 컴퍼니로 2011년에 설립된 펀드 조성 규모가 985억 원 정도 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청도군의 출자 금액은 3년간 5억 원으로 2025년 1억 5천만 원, 2026년 1억 5천만 원, 2027년 2억 원 연차별 분납 예정입니다. 엑스트라마일 라이콘 펀드는 2025년 9월에 조합을 결정하였습니다. 민관 연합 출자의 벤처 투자 조합 형태이며 존속 기간은 3년 투자 회수 5년으로 총 8년간으로 2032년까지입니다. 이번 펀드 출자를 통해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에 관한 여기 보니까 법령에 법률에 의거해서 재정 지원을 이렇게 출연 출자 기관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출연하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잖아요. 물론 이 5대 사업의 일환일 텐데, 경영진단은 이 재단 법인이 경영 진단이 어떻다 어떻다 하고 우리 청도군으로 어떤 자료든 그렇게 들어오나요? 그냥 뭐 출연금만 달라 해갖고 이렇게 요청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뭐 경영이 어떻다더라 뭐 자기 자본이 어떻다더라 결손금이 어떻더라 뭐 이런 내용을 받아보시나요? 청도군이 그런 거 안 받아보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거 받아보셔야 돼요. 물론 출연 동의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될 부분이지만 물론 이 사업도 사실상 5대 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재단 법인에 대한 비영리 단체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민영화됐다고 하면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범위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닌가요? 제가 잘못했나요? 2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지금 얘기를 새마을 맞죠? 내가 잘못 얘기했나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24조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인에 경영을 진단을 받아온 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저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피를 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의회에도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을 어떤 회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결산을 보잖아요. 한번 보고 잘 하는지 보고 뭐 그쪽에 출연금을 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달라고 그래서 드리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 경영 진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해 주십시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받을 수 있으면

이승민위원

예, 그래주셔야 됩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우리 시범 마을의 선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시범마을은 새마을 재단하고 도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래 해외 시범마을을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시범 마을 선정의 기준은요? 그러면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낙후된 도시에 저희들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면은 좀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준을

박성곤위원

동남아 우리가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기준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 지원을 하다가 이제는 약간 인도 아래에 있는 스리랑카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지원을 하는데 그런 그 대다수의 그런 도시들이 사실 조금 낙후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준 이런 거는 따로 없고 그냥 지원하시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도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새마을재단하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우리 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 사업 아시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해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박성곤위원

그것도 보통 보면 동남아 쪽에서 오는데 우리가 이 그 우리 군은 정말 계절근로 사업을 잘 유치를 하고 잘 진행을 해서 이탈자가 전혀 없는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원해서 가시는 거고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그 도시와 이탈도 방지하고 하려면 그 도시와 우리 군 간의 뭔가 조금 더 결속이 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추후에 혹시 계절 근로자 사업 이 진행되는 곳하고 이렇게도 연계가 가능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필리핀 아니 베트남에 했었지 않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계절 근로자하고 연계가 가능한지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그쪽 근로자들도 받고 우리도 그쪽에 가서 뭔가 그 개발을 시켜주고 하다 보면 도시와 도시 간에 조금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여기 오시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 우리 협약을 맺었던 근로자를 파견하는 도시에 도시도 좀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 앞에 했던 우리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재단의 경영 진단이나 성과 결과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엑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출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엑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출자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3시 5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화학물징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손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09-548호 청도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 2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 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 물질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와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지역 화학사 사고 대응 계획 및 사고 예방 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화학사고 예방 저감 계획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시행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화학물질 관리법이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 영향 평가에서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신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물 화학물질 관리법 이게 필수 조례인가요?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제가 못 알아듣는데 죄송합니다.

이승민위원

필수 조례안 입니까?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요. 그 위해 요소가 청도군에 뭐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제작하는 감 연화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접착제를 제조하고 있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청도는 뭐 그렇게 크게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에 대한 큰 부분은 없네요.
호철

손호철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없는데 저희들이 10년간 최근 10년간 보면 저희들이 2019년도에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에서 염산 운반 차량이 전도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꼭 저희들 업체 관내에 있는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나가는 차량들이나 이런 게 저희 청도군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미리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맞네요. 외부 요인도 생각해서 했던 조례이다. 예, 알겠습니다. 필수 조례라고 하니까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포플러 장학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3시 55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플러 장학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변태연입니다. 의안번호 09-549호,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청도반시 보존 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은 청도반시 보존 육성보존위원회를 둔다 해서 청도반시 보존 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5항은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은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 역량 평가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62호, 포플러 장학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포플러 장학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포플러 장학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조성 근거로는 경상북도 포플러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출연 금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운영 계획은 산림 분야 종사자의 자녀 1인에 대해 도비 5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의 포플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경상북도 포플러 기금 관리 운용 조례 제3조이며 관련 법령과 장학금 지급 내역은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이번 개정 조례안이 그 위원회를 상시로 유지하지 않는 것 하고 그다음에 예,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네요. 그리고 업무 담당자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위원

바꾸고 청도반시 보존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과장님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보존 육성 조례는 저희가 2006년도에 이 조례가 신규로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품종 보존이나 정식 보급 육성을 위해서 이 반시 조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참 예 크게 확장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던 그런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가 인류의 보존이라든지 하면 먼저 과거를 알아야 되는데 청도반시는 왜 청도반시라 불리는 겁니까?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청도 반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 말씀을 드리면 예로부터 이제 임금님 상에까지 올렸던 그런 반시인데 그 유래까지 제가 살펴본 바가 없어서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청도반시의 보존을 하고 육성을 하려면 우리 유래도 조금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청도반시의 시조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이서 신촌에 있는 걸로

박성곤위원

현장은 한번 가보셨어요?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이서면에 근무할 때 거기 신촌에 가서 그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그게 2세목이잖아요. 예, 2세목으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반시의 나무에 그 감나무의 수명이 280년 정도가 수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게 한 260살 270살쯤 됐는데 그래서 2세 목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게 청도반시의 시조목의 바로 2세 후손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개인 사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옆에 대나무 밭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보존 육성을 논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청도반시의 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이 조례안에 좀 담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올라왔을 때도 그런 내용에 관해서 조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사실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군유지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중 땅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군에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거기서 접을 붙이든지 해서 3세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또 그게 저는 보존 육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시조목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환경산림과 산림경영팀에서도 이 보호수로 이제 그거를 이제 나무를 보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보수 관련과 또 저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후세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어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2조 정의에서 청도반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청도반시 시조목이란 정의도 포함이 돼야 될 거고 군수의 책무에서도 청도 반시 품종 보존 및 육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청도반시 주목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부분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4조 제1항에는 6호를 좀 신설을 해서 청도반시 시조목의 지정 이게 시조목이라는 걸 우리가 지정을 해야 지금 지정이 되는 거지 지금 그냥 시조목이다라고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조목의 지정 보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4조 2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4호까지가 있는데 그중에 4항까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5항까지 있나요? 근데 거기도 시조목을 활용한 교육 홍보 체험이나 이런 내용들 시조목의 훼손 또는 멸실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보호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호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군수께서는 시조목에 병해충 방제 수세 관리 이런 것들도 보존 관리 대책도 수립 시행해야 될 것이고, 청도반시의 역사성과 품종 전통성도 보존하기 위해서 청도반시 시조목도 지정하자 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 아니 그게 이거 자꾸 이렇게 막 조례안을 이거 하나 조금 바꾸기 위해서 올리고 다음 달에 또 올리고 그 다음 달에 또 뭐 바꾸고 이렇게 하기보다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급하신 게 아니라면 다음 달에 또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요번에 내용 정리해서 의회 지금 위원회에서 수정안 올릴까요? 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수정안의 기본적인 골자인데.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저희가 환경산림과에서 보호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범위 범주를 저희도 일단 혹시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박성곤위원

보호목은 보호목대로 가야 되고 그 청도반시의 시조목으로서의 권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의를 내려주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달에 또 하고 다음 달에 개정안 제가 또 올릴까요?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상정해 주시면 제가 바로 이제 그 수정

박성곤위원

수정 가결해도 됩니까? 아니면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박성곤위원

이건 통과해 주고 다음 달에 다시 올리십시오라는 말인가요?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 주셔 저희도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좀 찾아보고 또 좋은 방향으로

박성곤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시조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였나요? 아래였나요? 이틀 전이었나요? 군수님 시조목 갔다 오셨죠?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아마 환경산림과랑 같이

박성곤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과장님 환경산림과장님하고 안 가셨을걸? 갔다 오시긴 갔다 오셨죠? 과장님하고는 아니고 갔다 오셨잖아요. 그 시조목에 대해서 뭔가 지원하고 보호하려고 뭘 하려면 빨리 좀 정리하고 처리해야 되겠다 하시던데 뭐 조례 없이 거기 지원됩니까? 개인 사유땅에 보호수로 지정되는 그 혜택밖에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로는

박성곤위원

예,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1월달에 개정안을 올릴 때 또 과에서도 좀 잘 알아봐 주시고 많은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오늘 수정안 하지는 말자는 거죠?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저도 아까 그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보존 육성을 말씀하시길래 그 반시 축제 때 그분 시조목 때문에 이렇게 팜플렛 나눠드리고 하신 분 만나봤나요? 그분에 대해 존함을 잘 모르겠던데, 명함을 어디에 뒀는데 박 뭐 뭐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시조목으로 인해서 아 그래요 그렇답니다. 그분 좀 한번 만나보세요. 안 그래도 그분이 뭐 부스가 있는 게 아니고 땡볕에서 이렇게 막 나눠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2조에 정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보급 육성에 대한 목적은 그렇지만 정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도반시라 함은 청도군이 지역에 재배되어 생산되는 평방형의 씨 없는 떫은 감 그러니까 접시 반자란 뜻이죠. 그리고 지역성과 역사성이 있는 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역사성이 아까 그 얘기 저 얘기거든요. 논의가 산림과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고 보수로 역할만 계속 놔둘 것이냐 하고 그분이 이 그 지역에 있는 시조목을 알리겠다고 막 이렇게 하셨던 액션이 있는데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조례가 2025년 2월 28일 날 개정했더라 했었죠. 그때는 뭘로 개정하신 거예요?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여기

이승민위원

전체가 다뤘을 때 다뤘었구나. 그래 약간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그 재원도 그렇고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도가 반시 반시 해갖고 청도에 딱 오면은 길목에 길목에다가 청도 반시라고 막 그렇게 간판을 올릴 게 아니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근원 유래도 살펴보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성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 변 과장님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위원

제가 우리 청도군이 조례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가 아닌데 우리 과가 아닌데 저 타 부서가 논의했던 그건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청도군은 발전이 없습니다. 산림과하고 같이 같이 손잡고 가야 될 때도 있고 경제과하고 같이 논의할 때도 있고 그게 어떻게 넘어서 내 과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도군에 일어나는 일은 또 해야 될 사업 마땅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서로 유기적으로 교류하면서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청도군이 어떤 조례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계속 유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의 성과가 아니라니깐요. 청도군의 성과죠. 그런 생각으로 한 보편적으로 넓게 봐야 되고요. 아까 박성곤 의원님께서 잘 짜놨잖아요. 조례라는 거는 디테일해야 됩니다. 더 다분해야 되고요.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충성의 원리가 조례라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적는 게 조례입니다. 감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박성곤 이승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어 과장님들 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좋은 안건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변태연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포플러 장학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포플러 장학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 발의) 9. 청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 발의)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박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청도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 청도군 군계획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용도지구 구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 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계획 구역의 면적을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농공단지의 경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계획 관리 지역의 기존 공장, 기존 공장과 창고 시설, 생산녹지 지역의 농수산물 가공, 건조, 보관 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생산녹지 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이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민간 임대 주택,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여 주거 안정과 공공 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면서도 청도군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군 계획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과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 시설, 자전거 주차장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 실태 조사와 방치 및 도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청사, 공원, 버스 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 관리 및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환경 개선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교통 편의 향상, 그리고 친환경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승민의원 발의)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이승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존경하는 청도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 청도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한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고령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과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금융회사는 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국민 또는 교육과 홍보 등 예방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민관 협력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협의회를 설치하여 홍보, 교육,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후 대응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19일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